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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 주제 좌담회 개최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 주제 좌담회 개최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원장 유효상)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의제로 설정해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적대적 M&A의 구체적인 판별 기준과 이사회가 가지는 방어권의 당위성을 법률 및 경영학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배석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적대적 M&A를 합병이라는 거래 형태의 성립 여부로만 판정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개념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M&A의 핵심은 합병 실행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구조에서는 M&A 추진 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와의 사전 논의나 의사 개진 과정을 생략한 채, 적대적 M&A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공개매수를 초기부터 진행했다”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정의하는 적대적 인수의 범주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경영학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란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말하며,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동의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상 이는 교과서적 의미의 적대적 M&A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바로잡는 일반적 메커니즘과 달리,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주도하는 경영진을 대주주가 배당 요구로 발목 잡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통상 5~7년 내 엑싯(Exit)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극대화 압력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기술 개발·고용 안정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 주도 적대적 인수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개념을 통해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주주들이 평소에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진이 취하는 방어 논리와 행동은 결코 주주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 전체와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공세 앞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고려아연 이사회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논점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보복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보복 기소”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주민 의원은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동물 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며 “(검찰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 ‘패트 충돌’ 민주당 박범계 등 10명 재판, 이르면 새달 선고

    ‘패트 충돌’ 민주당 박범계 등 10명 재판, 이르면 새달 선고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재판이 늦게 시작된 데다 증인 신청이 다소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결심과 선고공판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모두 37명(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혐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8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9월 첫 재판이 열렸다.
  • ‘패트 충돌’ 민주당 관계자 재판도 이달 결심…이르면 연내 마무리

    ‘패트 충돌’ 민주당 관계자 재판도 이달 결심…이르면 연내 마무리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재판이 늦게 시작된 데다 증인 신청이 다소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결심과 선고공판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모두 37명(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혐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8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9월 첫 재판이 열렸다.
  • 병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 주먹으로 때린 의사 ‘벌금 100만원’

    병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 주먹으로 때린 의사 ‘벌금 100만원’

    요양병원 운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자신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B(76)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질타하면서 멱살을 잡자, B씨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멱살을 잡길래 밀쳤으므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이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했고, 피해도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복싱체육관에서 글러브 아닌 막대기로 30대 두들겨 팬 70대

    복싱체육관에서 글러브 아닌 막대기로 30대 두들겨 팬 70대

    복싱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30대와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하고 막대기로 두들겨 팬 7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열어 “A씨가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도 있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8일 오후 6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B(39)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다가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 등이 벌어지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한 뒤 나무 막대기로 B씨의 이마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같이 B씨를 폭행한 뒤 링 위로 끌어올려 대련을 하면서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들이받는 몸싸움을 벌였고, 관장이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또 꺼내 들어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미수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흉기와 나무 막대기로 B씨의 공격을 방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씨에게 상해을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B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아내에게 성적 행위한 옛 마트 주인” 살해 남편에 감형

    “아내에게 성적 행위한 옛 마트 주인” 살해 남편에 감형

    자신이 일했던 마트 주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 등으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고 이같이 감형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전 0시 52분쯤 충남 보령시 B(60)씨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 술이 깨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찔렀고, 커피포트 등 주방 집기로 B씨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했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A씨의 아내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2021년 10월 그만 둔 뒤에도 상호 교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는 행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B씨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B씨의 오른쪽 손등에 베인 상처가 있고, 정수리와 뒤통수에 자창이 다수 있는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를 많이 흘리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증거 채증’을 이유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경찰 신고 전에 피 묻은 바지를 세탁하는 등 은폐 시도도 했다”며 “그런데도 술을 핑계로 대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자주 전화하고, 수차례 신체접촉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고,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B씨가 아내에게 한 성적 행위에 격분한 점을 볼 때 살해 동기는 충분하다”며 “B씨의 손목에 상처가 크고, 얼굴 등 몸에 있는 수많은 상해로 볼 때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봐야 한다.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방위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내 성폭행 여부는 수사와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려야 하는 데도 범행했다”고 했지만 도주를 않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2년 감형했다.
  •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지난 해 8월 경기 의정부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으나,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F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8월 9일자 9면 보도). 이 사건은 F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 성추행 남성에 그릇 휘두른 여성 ‘상해’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성추행 남성에 그릇 휘두른 여성 ‘상해’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고시원 주방서 밤늦게 강제추행 벌어지자피해여성, 물 담으려던 사기그릇 휘둘러 가해남성,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피해자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당했다”헌재 “다른 방법으로 저항 어려운 상황…진단서 등 상해 입증할 자료조차 없어”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사기그릇을 휘두른 여성에게 검찰이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입건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남성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한편 남성 B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고시원 내 주방에서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이미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저항하거나, 머리 부분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가려내 타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당시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서 단 둘이 있었고 B씨가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이전에도 자주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설령 A씨의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B씨가 사건 당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A씨가 고시원 내 여성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실 불을 끄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했고, 이후 욕실에서 주방으로 이동하는 A씨를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B씨의 강제추행 행위 내용과 범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방어행위는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흥분, 당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B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증거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진과 치료를 받았다는 B씨의 진술뿐인데, 사진만 봐서는 B씨의 귀 부분 상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진단서 등 아무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B씨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성추행 저항 피하려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경찰 “처벌 대상 아냐”

    성추행 저항 피하려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경찰 “처벌 대상 아냐”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불기소 의견(죄가 안됨)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가 자신에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자 B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3㎝가량이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A씨를 중상해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이동동선 등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여성의 이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에서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당시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
  • 성추행 저항 피하려 남성 혀 깨문 여성 ,경찰“처벌대상아냐”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불기소 의견(죄가 안됨)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A씨는 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가 자신에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자 B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3㎝가량이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A 씨를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이동동선 등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강제추행을 한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여성의 이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에서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당시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성추행남 혀 깨물어 3cm 절단…여성의 방어권 인정[이슈픽]

    성추행남 혀 깨물어 3cm 절단…여성의 방어권 인정[이슈픽]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추행을 저항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잉행위이긴 하지만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행해진 방어행위라는 것이다. 올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는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했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고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6년 만에 재심 청구한 70대 이번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숨죽여 살아온 최씨는 올해 용기를 내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심을 청구한 최씨는 “치욕스러운 수사를 받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이후 지난 56년간 단 하루도 억울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재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의식 잃었는데도 망치로 남편 계속 때린 건 방어행위 아니다”

    “의식 잃었는데도 망치로 남편 계속 때린 건 방어행위 아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52)씨에게 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상의없이 땅 샀다는 문제로 시작한 말다툼이 살인까지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를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A씨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위협을 하자,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말다툼 도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망치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라며 자신이 방어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망치를 휘두른 행위를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또 1등 그리고 부부 갈등…비극으로 이어져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어 A씨가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2019년 1월 A씨 남편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 8000만원을 받게 됐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뒤 남편이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자 A씨는 남편을 향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전체 영상 달라” 檢에 요구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전체 영상 달라” 檢에 요구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개혁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과 무력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전부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6일 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 의원과 당직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어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전체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위법성 행위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며 검찰에서는 관련 영상을 감추거나 임의 편집하지 않았다”면서 “혐의와 연관이 없는 영상을 제출하면 (재판이) 지연되니까 필요한 증거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8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개 목줄 채워달라” 충고한 행인 폭행 60대…벌금 100만원

    “개 목줄 채워달라” 충고한 행인 폭행 60대…벌금 100만원

    개 목줄을 채워달라는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B(53·여)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 B씨 머리를 두 차례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헌재 “남북 대치, 대체복무 미룰 이유 못 돼” 전향적 판단

    헌재 “남북 대치, 대체복무 미룰 이유 못 돼” 전향적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는 방어행위…특정종교 보호 아니다” 규정 “거부자 수감, 국방력 영향 적어” 군병력 단계적 감축계획도 반영 “美, 2차대전 중에도 대체 인정 통일 전 서독도 냉전 중 도입” 2004년 권고 14년간 지지부진…헌법불합치 결정해 행동 담보대체복무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2019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입법부에 권고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28일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은 여전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 선택지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체입법 완료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 처벌했거나 처벌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2만여명의 축적된 사례가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길을 여는 동력이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체복무가 여호와의 증인 등에 국한된 문제라는 인식에 헌재는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미 군대가 아닌 감옥으로 갔음에도 국방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시간이 증명해 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병역자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보전·과학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에서 병역자원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2017년 현재 61만 8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는 국방부의 2018년 업무보고를 결정문에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군 감축 계획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체복무지로 유도할 근거가 된 셈이다. 국방력에 큰 손실이 없는 반면 20대 초반에 수감 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상실, 인적사항 공개, 전과자로서의 냉대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들을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해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 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남북 대치 상태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에서 헌재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종교적 사유로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투 복무 대신 비전투복무를 하게 했고 아제르바이잔과 1994년까지 전쟁 후 현재는 휴전 상태로 소규모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아르메니아도 2003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통일 전 서독도 냉전 중이던 1949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1956년에 대체복무제를 기본법에 규정했다. 앞서 2004년 합헌 결정 당시에도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입법부에 소극적으로 권고했지만 14년 동안 입법이 지지부진했던 점도 헌재가 대체복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란 행동을 취한 이유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였다”면서 “그 사이 국가인권위, 행정부, 국회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권고하고, 법원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선고 사례가 증가했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방안을 입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동탁 암살미수로 수배령… 궁지 몰린 조조의 살인은 정당방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동탁 암살미수로 수배령… 궁지 몰린 조조의 살인은 정당방위?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조조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여백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백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이한 후 술을 사러 가고, 그의 가족들은 칼을 갈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조조는 여백사와 가족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다. 천하의 간웅 조조도 좁혀지는 포위망에 마음이 초조했던 것! 조조는 자신의 목숨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다. 하지만 조조는 곧 네 발이 묶여 있는 돼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해였음을 깨닫는다. 급하게 도망가던 조조는 도중에 마주친 여백사마저 죽인다. ‘내가 천하를 배반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반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조조가 동탁에게 잡혀간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 게다가 암살을 지시한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엄청난 고문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초조해진 조조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여백사마저 죽인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옳고 내가 하는 일도 모두 옳다’고 자신을 합리화한다. 과연 조조의 행위는 조조의 말처럼 옳은 말, 옳은 일일까? ●정당방위(正當防衛) 맞아? 조조는 초조했다. 동탁에 대한 암살이 실패하고,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관군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처형될 처지에 이르렀으나 진궁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다. 진궁 이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밖에서는 칼 가는 소리와 ‘죽이는 거야. 빨리 묶어’라는 소리가 들린다.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조조와 진궁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조조와 진궁이 오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다. 조조에게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②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③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고 규정돼 있다. 먼저 두 번째 요건부터 살펴보자. 조조는 “내가 먼저 여백사의 가족과 하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냐.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데 아버지 친구의 가족들을 내가 왜 죽였겠어. 그들이 내 목숨을 먼저 노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진궁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해친 것뿐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조조의 말이 맞다. 조조와 진궁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여백사의 가족들을 죽인 것이다. 즉 자신들의 목숨을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 한 행위인 것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요건이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방어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조는 할 말이 있다. “여백사의 가족들은 칼을 갈고 있었어.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았단 말야. 나로서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확실하지 않았지. 죽도록 싸워봐야 겨우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가능하다. “너와 진궁은 창검술을 익힌 사람들이잖아. 상대방은 무술을 배워 본 적이 없는 선량한 백성들이고. 그러니 그들이 숫자가 좀더 많다고 해도 너희들의 상대가 되겠어?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분명히 과한 일이야”라고 반박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방어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조조가 정당방위라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들을 해친 것과는 별개로 여백사의 가족들은 조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돼지를 잡아 조조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었다. 단지 수배령이 내려져 마음이 초조했던 조조가 오해한 것이다. 즉 조조가 방위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조조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나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조조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때 나는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어. 그야말로 잡히면 죽을 것이 뻔했어. 게다가 그때는 관군에게 잡혔다가 진궁이 도와줘서 겨우 탈출한 직후야.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지. 그런데 밖에서 칼을 갈면서 묶는다는 둥 죽인다는 둥 하는데 오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라고.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는 오상방위(誤想防衛)라고 한다. 상황을 오인(誤認)한 방위라는 뜻이다.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한다고 착각해서 방어행위를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A가 장난으로 B에게 모조 권총을 겨누었는데, 진짜라고 상황을 착각한 B가 A를 총으로 쏘아 죽인 경우이다. 우리 형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21조 제3항에서 ‘(과잉방위(過剩防衛)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과잉방위란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맨손으로 달려드는 상대방에게 몽둥이찜질을 해서 뼈가 부러지게 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만일 여백사의 가족들이 칼이 아닌 몽둥이나 맨손으로 조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공포에 떨던 조조가 놀라서 살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분명히 ‘과잉방위의 경우에’라고 그 전제조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조와 같은 오상방위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조는 오해로 인해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 후 여백사마저 죽였다. 그때는 이미 오해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는데도 여백사를 죽인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가 탄로 나 원망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 관군에게 쫓기지 않도록 여백사를 죽인 것이므로 범행의 동기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고 나선 ‘큰일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경솔을 크게 반성하고 자책하며 여백사에게 잘못을 빌었을 텐데, 조조의 태도는 당당하기만 하다. 개전(改悛)의 정(情)이 없는 것이다.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量刑)의 조건을 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이다. 이 모든 걸 고려해 보면 조조에게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들로 가득하다. ●후일 천벌을 받은 조조 조조는 세력을 키운 뒤 낭야에 살고 있는 아버지 조숭을 연주로 모시려고 한다. 그런데 조숭과 그 일가족은 연주로 가는 길에 도겸의 부하인 장개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후세 사람들은 조조가 일찍이 여백사와 그의 가족들을 죽인 것에 대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후회하기도 한다. 무심코 한 잘못된 행위가 업보가 될 수도 있다. 조조가 여백사를 죽인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가족이 몰살당하게 됨으로써 평생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아닐까.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 “내 개 왜 때려” 애완견 폭행 남성 밀친 개주인 ‘정당방위’

    “내 개 왜 때려” 애완견 폭행 남성 밀친 개주인 ‘정당방위’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완견 폭행을 막은 행위를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탔다가 김모(39)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아이·부인과 함께 승강기에 탄 김씨는 ‘강아지를 왜 풀어놓았냐’면서 오씨에게 항의했다. 김씨는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오씨는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손을 휘둘렀다. 아이·부인이 승강기에서 내리자 김씨는 오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강아지를 때렸다. 오씨는 강아지를 안은 채 오른손으로 김씨의 얼굴을 미는 등 저항했다.  결국 두 사람은 상대방의 폭행에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씨를 벌금 70만원,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오씨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민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씨가 강아지와 오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에서 오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M&A 방어 국내기업 역차별

    재계가 국내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영권방어제도의 역차별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해 다양한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행위마저 규제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의 53.3%,SK 및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41.5%와 40.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10대그룹 전체로는 43.3%에 이른다.특히 삼성전자,삼성전기,현대자동차,SK㈜ 등은 총수 일가의 지분보다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대응한 신주발행 금지나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계열사 지분 2000억원어치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등으로 경영권 방어를 엄격히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SK㈜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외국인 주식매집건과 유사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M&A 위기시 저가의 신주매수 선택권 부여,임시주총 소집제한,법인간 상호 주식보유 허용 등 다양한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도 ▲신주발행 금지를 비롯한 적대적 M&A 관련규제 폐지 ▲총수일가의 지분율 공개 등 적대적 M&A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 철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 [기고] 양민학살 규명과 역사 재정립

    지난 9월말 AP통신에서 미군이 50년 7월 25일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비전투원인 민간인 300∼400여명을 무차별 사격하여 학살하였다고 보도하여 전세계에 알려졌고,이제 한·미 양국에 의하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노근리 주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세계의 양심을 움직여 겨우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정부도 마지못해 이에 응하는 꼴이 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이전에 이미 거창양민학살사건,제주4·3사건,여·순양민학살사건,함평양민학살사건,보도연맹사건 등에 대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터이지만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전쟁기에 도처에서 자행된 미군이나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사실이 하나둘씩 증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경남 사천,충북 단양,경남 의령,경북 의성,낙동강 왜관교와 덕숭교 폭파사건 등이 그것이고 앞으로 더욱 밝혀질 것이다. 전쟁과 냉전의 와중에서 죄없는 민간인이 공권력에 희생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엄청나게 자행되었다.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태평양전쟁 말기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면서 15만여명의 민간인이 총알받이로 희생되었다.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투하로 수십만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이에 대하여 패전국인일본정부는 원호법으로 배상조치를 취하였다. 대만에서는 47년 대만을 점령한 국민당군에 의하여 2만여명의 양민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당하는 이른바 ‘2·28사건’이 발생하였다.50년대에는백색테러가 자행되어,5,000여명이 총살당하였다.그러나 92년 대만정부는 ‘2·28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배상조치를 취하여 명예를 회복시켰으며,백색테러에 대해서도 최근 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를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발생한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면 불온시하여 탄압을 해왔던 것이 실상이다.범죄자의 자기방어행위인가. 제주4·3사건은 비전시기에 무려 3만여명이상의 양민이 학살된,동아시아최대의 양민학살사건이다.그리고 그것은 미군정기에(47년 3·1절사건) 시작하여 한국전쟁 때까지 지속된,장시간에 걸친 사건으로 이는 미군이 한국의경찰력과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자행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반세기가 지났으나 아직도 명예회복이나 보상조치는커녕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한국에서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시켜 왔는가.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어찌하여 반국민적인 입장에서 과거사를 취급하여 왔는가.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학계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한국의 언론은 미국의 AP통신의보도에 접하고서야 겨우 이를 문제로 삼는 것인가.우리의 인권관과 역사의식은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이 나라가 야만의 땅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48년 9월)과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49년 8월) 등을 통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민간인 집단학살과 비전투원인 민간인에대한 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반인륜적인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그러나 그것은 그 죄를 대상화하여 철저히 반성할 때 사죄받을 수 있다.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노근리 학살에 가담했던 미국인 병사는 고백과 사죄를 통해 ‘자기해방’을 실천하고 있다.미국정부도 노근리사건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전향적으로 진상규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적 정의의 실현인가,아니면 정치적인 쇼인가.아직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이다.우리정부도 역사 재정립 차원에서 하루빨리 전문가들로 양민학살진상규명위원회를구성,진상규명과 역사바로잡기에 나서기를 바란다. 강창일 배재대교수,제주4·3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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