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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한 것이 유무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은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의 행위에 대해 각각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지만,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보고 받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 계엄 실행한 ‘무소불위 방첩사’ 해체한다

    계엄 실행한 ‘무소불위 방첩사’ 해체한다

    수사·보안·방첩 기능 쪼개 이관인사첩보·동향조사는 전면 폐지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설 때마다 명칭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 방첩, 보안 기능을 쪼개 이관시키는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 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방첩사 기능 이관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방첩사가 계엄에 연루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상계엄 핵심’ 무소불위 방첩사 해체된다...출범 49년만

    ‘비상계엄 핵심’ 무소불위 방첩사 해체된다...출범 49년만

    안보수사·방첩·감사 기능 신설기관에 이관권력남용 상징 세평수집·동향조사 폐지 신설 국직부대 감찰 책임은 외부인력 등자문위 “권력 분산 주력...다른 기관이 다시 비대해지는 것 막는데 초점”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방첩사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한 이후 49년 만이다. 방첩, 보안 관련 기능을 모두 분산시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었던 방첩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는 같이 가야 하지만 상충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지향해야 할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고 지금으로서 최선의 권고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방첩사 기능이 이관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표 항명·협상 카드·적극 출석, 정권마다 다른 해법…‘김현지 출석’ 결론은

    사표 항명·협상 카드·적극 출석, 정권마다 다른 해법…‘김현지 출석’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채 추석 연휴가 4일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감사는 다음달 6일인 만큼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연휴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건 지난달 2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이 제외된 대통령실 기관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의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14대 국회부터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불출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 “최초 특별활동비를 공개한 투명한 대통령실 운영”,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되는데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오늘(9월 24일)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미 김 실장의 보직 이동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운영위 회의 닷새 뒤인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해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제1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다. 야권에서는 즉각 ‘김현지 불출석’을 위한 인사이동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쏟아냈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출석 논란과는 관계가 없는 보직 이동이라고 설명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JTBC 출연에서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보직 변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실장은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실세는 김현지가 아닌 강훈식”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분위기는 다소 갈린다. 지난 1일 우 수석이 “100% 출석할 것”,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당에서도 그렇게(국감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보직 변경 이후에는 제1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오지 않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보직을 바꿨더라도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온 적이 없다고 ‘전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누구든 국회에 나와야 한다는 민주당의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알려지지 않은 김 실장에 대한 여권의 ‘철통 방어’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새로운 V0의 출현”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운영위에서도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실질적 카드는 없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불허하면 사실상 국감에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실이 연일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도 사실상 ‘민주당 결정=국회의 결정’인 구조 때문이다. 역대 정권도 ‘참모 국회 출석’ 논란민정수석 출석 여부가 ‘단골 이슈’총무비서관 논란은 이번이 처음DJ·盧·文은 필요시 출석 지시과거에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국회 출석은 정권마다 논란이 되풀이됐다. 가장 논란이 잦았던 보직은 사정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사실상 관례로 허용돼왔으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관례를 깨고 국회에 출석한 사례도 여럿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이 2000년 결산심사에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 관련 질의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고, 전해철 수석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극 해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 2015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 지시에 항명해 사의를 표했던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국감과 운영위 현안보고에도 여러 차례 출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국회 출석을 ‘최소한의 관례’ 안에서만 진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기관증인만 국정감사에 부르는 운영위 관례와 달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 일반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당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024년 10월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은 정부 비판·견제·감시 아니냐”고 강조한 바 있다.
  • 李 근접 경호, 경찰 이례적 병행… 취임식에서 경호처와 몸싸움도

    李 근접 경호, 경찰 이례적 병행… 취임식에서 경호처와 몸싸움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4일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근접 경호를 경찰이 맡은 건 1963년 대통령경호처 창설 이래 처음이다. 기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를 이끌 ‘투톱’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후보 때 운용되던 전담 경찰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 역시 이날 오전 7시 업무 개시 보고를 거쳐 경호를 시작한 터라 이 대통령은 경호처가 제공하는 방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 경호처의 호위도 받았다. 이날 경호처와 경찰은 첫 공식 일정인 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 취임 선서 등 대통령 일정 전반에서 함께 근접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직접 수행·지휘하고, 후보 기간 꾸려진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경호처 인사 검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구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면에 관여한 경호처 인사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분간 경호처와 경찰 간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 선서에서는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경호처 소속 경호원을 경찰 소속 경호원이 몸으로 막으면서 두 사람 간에 작은 몸싸움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호처는 이날 이 대통령 취임 선서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인 22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라인이 업무 배제를 주도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인선에선 경호처장과 차장 모두에 경호처 외부 인사가 임명됐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관천 신임 경호처 차장은 경찰 출신이다. 박 신임 차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 계엄 문건, ‘세월호 7시간’처럼 봉인? 열쇠는 피의자 한덕수 대행 손에

    계엄 문건, ‘세월호 7시간’처럼 봉인? 열쇠는 피의자 한덕수 대행 손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계엄문건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무죄

    계엄문건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군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 김용현 “국무위원 6명에 ‘계엄 쪽지’ 준비… 포고령·쪽지 내가 썼다”

    김용현 “국무위원 6명에 ‘계엄 쪽지’ 준비… 포고령·쪽지 내가 썼다”

    헌법재판관 “국회 정지 의도인가”金 “비상계엄 요건 대통령이 판단군 투입? 불필요한 인원 빼내려”포고령 작성 어떻게 했나尹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었다”金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국회 투입 병력 12명? 280명?金 “280명 곳곳에…” 대답 못 하자 尹 “장관이 병력 위치 파악 못 할 것”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총 6명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했다고 밝혔다. ●헌재 “군 동원, 질서 유지 목적 맞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자 정 재판관은 “(군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인원을 빼내야 해서”라고 말했다. ●“국회 기능 정지 의심” 김 재판관은 당시 최 부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지시하는 쪽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말을 끊고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자 김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쪽지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확인한 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행안장관·국정원장 등에도 ‘계엄 쪽지’ 준비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건네려고 했던 쪽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처럼 (쪽지를)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을 준비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6~7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나열했고 김 전 장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건넸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건네지는 못했고, 최 부총리가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자료, 10·26 및 12·12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별 말 없었는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尹, 직접 신문 나서기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할 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 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았다”면서도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의 규모를 두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윤 대통령 측은 ‘12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자 윤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의 복도 등 곳곳에…”라며 제대로 답을 못 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님께서 병력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다.
  • 김용현 “행안장관 등 6명에 ‘계엄 쪽지’ 준비…계엄 요건은 대통령 판단”

    김용현 “행안장관 등 6명에 ‘계엄 쪽지’ 준비…계엄 요건은 대통령 판단”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총 6명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자 정 재판관은 “(군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부에도 불필요한 인원을 빼내야 해서”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최 대행에 건네졌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지시하는 쪽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말을 끊고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자 김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쪽지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종합해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한다”면서도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확인한 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 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건네려고 했던 쪽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처럼 (쪽지를)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을 준비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6~7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나열했고 김 전 장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쪽지를 최 대행에게 건넸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건네지는 못했고, 최 대행이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자료, 10·26 및 12·12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별 말 없었는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할 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 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았다”면서도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의 규모를 두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윤 대통령 측은 ‘12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자 윤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의 복도 등 곳곳에…”라며 제대로 답을 못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님께서 병력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다.
  • 계엄 정보는 그를 통한다…‘여의도 스타’로 떠오른 박선원[주간 여의도 Who?]

    계엄 정보는 그를 통한다…‘여의도 스타’로 떠오른 박선원[주간 여의도 Who?]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여의도 스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장 먼저 예상한 그에게는 이제 ‘예언가’, ‘폭로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의원은 계엄 이후 매일같이 마이크를 잡는 ‘바쁜 몸’이 됐다. 그가 내놓는 폭로는 매번 뉴스의 한꼭지를 장식한다. 대부분의 계엄 관련 주요 정보는 그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박 의원의 계엄 선포 의혹 제기는 한때 ‘뜬구름’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사전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말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고, 2023년부터 계엄모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보가 의심스러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태효 1차장이 2023년 6월 비밀부대인 HID를 방문해 북한 침투 훈련을 점검한 건 매우 이례적 행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한 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원래 문민 정치인은 군에 포위돼 있는 공간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군을 자신의 ‘정치적 통치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상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023년 봄 돌연 귀국했는데, 이후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대로 국방부의 인적 배치가 달라진 점도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계엄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충암파’ 위주의 인적 구조였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도 친밀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자신의 피습 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며 계엄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느꼈고, 박 의원에게 언질을 줬다고 한다. 정적을 제압할 수단으로 ‘계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 제기를 한 장소는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당일 야권에서 추진한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서 그는 찬성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출신답게 박 의원의 ‘촉’은 그날에도 발휘됐다. 첩보를 통해 특전사 등 군부대가 연이틀 비상 대기(훈련을 하지 않고 투입될 준비를 하는 것) 중인 점, 윤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조짐을 간파했다. 곧바로 자신과 함께 계엄을 의심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찾아가 의논했다.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여차하면(계엄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로 모이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난해 10월 만찬 때 언제든 국회에 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빠르게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 여당 측 인사들의 ‘조소’는 ‘사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이후 4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계엄 관련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다. 내란사태 당시 군의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 정보사령부 무장 블랙요원들이 사태 이후 미복귀했다는 의혹,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주장 등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진급을 미끼로 군인들을 포섭하고 현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폭로를 이어오다 보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계엄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당내 기구인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공동상황실장 겸 내란제보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외환에 얼마나 관여돼있는지, 계엄 당일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노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만났지 등을 파고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에도 꼼꼼한 필기 습관 덕에 ‘메모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2021년엔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위한 인재 4호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되면서 금배지를 달았다.
  • 尹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한 말

    尹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한 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같이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검사 탄핵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등을 걱정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에 필요한 ▲계엄선포문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계엄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현 국군 방첩사령부) 주도로 만든 계엄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을 국방장관 공관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더 이상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이는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대권이고 국군통수권자가 하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여러 차례 군 고위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비상 조치권’ 등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 네 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에도 국방장관 공관에서 열린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의 저녁에 합류했다. 이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특전사·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묻자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 사령관도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만든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문건을 검토한 뒤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수정안을 보고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이재명·한동훈 체포”, “총 쏴서라도”…檢 공소장에 김용현 측 “픽션”

    “이재명·한동훈 체포”, “총 쏴서라도”…檢 공소장에 김용현 측 “픽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檢, ‘내란주도’ 김 전 장관 구속기소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이날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장관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지시했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방첩사 출동조에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국회 봉쇄엔 경찰도 동원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보사에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와 특전사에 서버 반출 역할을 맡겼다. 지시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정했고,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尹,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부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 ‘내란’ 김용현 구속기소… “尹과 적어도 3월부터 계엄 논의”

    ‘내란’ 김용현 구속기소… “尹과 적어도 3월부터 계엄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내란 혐의자 중 처음 기소된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의 혐의에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전산 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행위도 포함됐다.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오래 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달 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등을 보고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의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은 약 47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계엄 ‘실행’ 윤석열 탄핵반대, ‘준비’ 박근혜보다 적었다

    계엄 ‘실행’ 윤석열 탄핵반대, ‘준비’ 박근혜보다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와 견주어 이탈표 규모가 예상만큼 많지는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계엄 의혹에 휘말렸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계엄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이탈표라는 지적이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4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우리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다”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주권주의, 생명권 보장 등 헌법을 위배하고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사유로 적시됐다. 다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우려를 낳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후 폭동을 우려해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 문건이 2018년 7월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1명이 불참했고,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 7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범야권 의석 172명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도 그때처럼 여소야대 구도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훨씬 더 적은 사람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데는 국민의힘 ‘부결 당론’ 유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8년 전 비박근혜계 중심의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는 친윤계·중진 의원들의 지지 속에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아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했다. 윤 대통령과 10대 시절부터 친구로 ‘윤핵관’으로도 불리는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 내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왔다.
  •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의 오판…머리 맞댄 간부들, 명령 부당 결론”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의 오판…머리 맞댄 간부들, 명령 부당 결론”

    국군방첩사령부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방첩사 출동 인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당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 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전날 직무정지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파견 조처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하긴 했지만,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성우 1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 논의에는 4명의 팀장과 법무장교 8명이 참여했는데, 논의 끝에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성우 1처장은 방첩사 요원들에게) 비무장 사복, 원거리 대기, 선관위 진입 강하게 통제 등의 지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선관위로 이동한 요원 110명 중 1명도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 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수사단장이 지휘한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출동팀도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방첩사 내부자 증언을 인용해 “(계엄 관련) 비상발령 후 수사관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국회로 이동한 시간은 4일 0시 30분쯤으로 추정되며, 수사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중 커피를 사서 마시고, 라면을 먹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수사관 40여명 중 1명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명령하면 방첩사 요원들이 따를 것으로 오판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및 계엄 문건으로 부대 해체의 트라우마를 겪은 방첩사 간부들은 법적 책임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사령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창설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해 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를 역사적으로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은 작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 “비상계엄 연루 가능성”…하루아침에 망가진 軍, 장성들 줄줄이 직무정지

    “비상계엄 연루 가능성”…하루아침에 망가진 軍, 장성들 줄줄이 직무정지

    비상계엄 사태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된 군이 8일 방첩사령부 1처장인 정성우 육군 준장(진),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계엄군에 임무를 부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 사령관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여 사령관과 정 1처장 등 방첩사 수뇌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해 가면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인사에 대해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비롯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 운영 자료를 만들어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여 사령관은 방첩사 작전계획을 담은 공식 문서라고 반박했다. 여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인사 조치가 나오면서 방첩사 측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첩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전방위적 수사를 받았다. 민군 합동으로 검사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104일간 전현직 주요 직위자 200여명을 조사했고 이로 인해 수십여명이 군 형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대가 대폭 축소돼 장교·부사관 약 750명이 방출되는 등 조직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방첩사는 병력이 실제로 투입됐는지, 어떤 임무를 맡은 건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계엄군 가담’ 방첩사, 본청 내 ‘군사반란’ 전두환 사진 게시 재조명

    ‘계엄군 가담’ 방첩사, 본청 내 ‘군사반란’ 전두환 사진 게시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진입하는 등 계엄군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씨 등의 사진을 본청 내에 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하면서 방첩사 경내에 전두환씨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방첩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후임 보안사령관은 노태우씨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노태우 정부는 보안사 명칭을 기무사령부로 바꿨다. 그러나 불법사찰은 계속됐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했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것은 안보지원사령부였다. 이때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과거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방첩사가 지난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2년 11월 역대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다시 내걸면서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의 사진도 포함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버젓이 내건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직무가 정지된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다.
  • 계엄령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3개월 전엔 “그걸 누가 용납하나, 황당” 화내(영상)

    계엄령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3개월 전엔 “그걸 누가 용납하나, 황당” 화내(영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과 3개월 전 야권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일축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어떤 국민이 계엄령을 용납하겠냐”며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을 두고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장관이 된 이후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청문회 당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국방장관 임명이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라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돼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계엄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김용현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몰랐다”고 답변했으며 만약 알았더라도 “황당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면서 “솔직히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 “괴담” 계엄령 현실로…‘건의자’ 김용현은 尹 충암고 선배

    “괴담” 계엄령 현실로…‘건의자’ 김용현은 尹 충암고 선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 취임 전후 ‘계엄령 준비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석 달 만에 계엄 선포가 현실화했다. ● 충암고, 충암고, 충암고…계엄 선포 ‘최적 환경’ 조성? 지난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육사 38기)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권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데 이어 국방장관 자리에까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을 앉히려는 것은 “탄핵 및 계엄 대비용 인사”라는 주장이었다.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다. 야권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가면 일명 ‘충암파’라 불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은 물론,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반국가 세력’ 언급 역시 계엄 선포를 위한 밑 작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 “문재인, 이재명 척결 대상”…기무사 계엄 문건 거론9월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계엄시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척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기각에 대비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만들면 계엄시 얼마든지 체포·구금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집회·시위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후,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야권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괴담 선동”,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3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 건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다. ● 계엄사령관 박안수 임명, 이재명 체포 시도설진짜 2017 기무사 계엄 문건 참고했나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데다,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계엄 선포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이뤄진 것 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과거 기무사는 계엄 문건에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인 장준규 당시 육군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우연히도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43기, 박 육군총장은 육사 46기다. 계엄 선포 후 국회로 향한 특전사 및 수방사 정예병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주장도 계엄 문건 참고설을 부추겼다. 4일 민주당은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하는 등,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구금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野 김민석 “문재인·이재명도 척결대상인 것”…‘계엄’ 공세 계속

    野 김민석 “문재인·이재명도 척결대상인 것”…‘계엄’ 공세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국민 누구나 해당할 수 있어”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따져 보며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척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등장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말과 달리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친북 세력 또는 간첩 등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다. 누가 생각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윤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이 볼 때 (오히려) 정상적 역사의식을 가진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국가 세력이다. 종전 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도 해당하겠다. 반일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도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국민도 ‘가짜뉴스 유포 세력’ 즉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계엄시 척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 만들면 체포 가능”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만들면 계엄시 얼마든지 체포·구금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실의 논리를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말인즉슨 현행범일 경우는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집회·시위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후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문건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기만 하면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따라서 계엄령은 별 의미가 없다’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반박은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野, 구체적 근거 없이 계엄령 군불계엄 미리 경고? 개딸 여론 의식?계엄령 준비 의혹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후 불거졌다. 국방위 소속 친명계 지도부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시 김 장관 발탁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인사 교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까지 한데 거론하며 “충암고 동문이 군사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이다. 야권은 방첩사령관에 충암고 출신을 등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인 점도 야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까지 계엄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괴담 선동”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2일 국방위에서 열린 김용현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여인형 밥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수도권 3사령관을 불렀다”며 지속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설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 당내 의견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일련의 의혹 제기는 계엄 선포 상황이 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강성 지지층의 의혹 제기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열성 지지층이 주로 접하는 친야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선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여론을 감안해 계엄령 의혹을 거듭 제기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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