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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항소심도 징역 10년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항소심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아들 B군의 머리를 양손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와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고,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가출하자 A씨는 범행 전날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마신 A씨는 여성이 집을 떠난 뒤 만취한 상태에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반대해 온 데 대한 불만과 혼자 B군을 돌보는 상황에 대한 불만, 계획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겹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군을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내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오전 B군에게 분유를 먹인 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고려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 아동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 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대법 “사기 방조 아냐”

    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대법 “사기 방조 아냐”

    사기 일당의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수리업자까지 사기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자인 김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중·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A씨의 경기 시흥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 작업을 도왔다. A씨의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리딩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코스닥 상장 예정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모두 4억 2592만원을 뜯어낸 사기 조직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일당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왔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김씨가 A씨의 지시로 컴퓨터를 처분하거나 SSD를 초기화한 점, 사무실 창문이 암막 시트지로 가려져 있고 ‘비상장주식’, ‘수익률’ 등이 적힌 보드판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를 것을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를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조행위가 정범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통상적 수준의 대금만을 받고 컴퓨터를 설치했을 뿐 그 외 범행에 기여하거나 범죄 수익을 별도로 배분받지 않았고, A씨를 제외한 다른 조직원들과 연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구체적인 사기 범행과 그에 따른 법익 침해 결과를 인식하면서 이를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원심 재판부가 고의 인정의 근거로 삼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김씨 측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데도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해 형사소송법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그네 밀어주며 엉덩이를…어린이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유’

    그네 밀어주며 엉덩이를…어린이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유’

    그네를 밀어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A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했더니, 경찰차에 깔려 숨져…인천서 무슨 일이

    “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했더니, 경찰차에 깔려 숨져…인천서 무슨 일이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운전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순찰차가 피해자를 한 차례 밟은 뒤 약 10초간 정차했다가 다시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와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A씨를 순찰차로 치었고 A씨는 숨졌다.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처음 밟은 뒤 B 순경이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다시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약 15m를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차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동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최초 신고자는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112 신고 기록이 중요하지만 경찰이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도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 순경은 경찰에 “A씨가 누워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 순경이 실제로 A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돈 주고 임용’ 허위 투서로 경쟁자 낙마 시킨 후 본인이 채용, 경기대 교수 ‘유죄’

    ‘돈 주고 임용’ 허위 투서로 경쟁자 낙마 시킨 후 본인이 채용, 경기대 교수 ‘유죄’

    경쟁자가 학교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대학교수직에 채용됐다는 허위 투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그 자리에 채용된 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교수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익명의 투서를 다수의 학교 관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냈고 투서의 내용도 허위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단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교원의 채용 절차는 중단됐고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2024년 교수에 임용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7월 “교수 임용 대상자인 B 씨가 전 이사장에게 2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취지의 허위 투서를 경기대 이사들에게 보내 B 씨의 채용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의 임용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경기대는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린위원회를 열었고, 투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B 씨는 “익명으로 허위 투서를 쓴 자를 밝혀달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후 이뤄진 채용 절차에서 교수로 임용된 A 씨가 작성자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투서였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신뢰성 있는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투서가 교수 임용 부결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학교 법인의 교원 채용 업무가 실제 방해돼 업무방해의 고의성도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B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몇십 년간 공들였던 교수 임용의 기회를 나이 때문에 잃게 됐다”며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학교 측이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A 씨의 교수 임용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내 절차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재판부 발언 논란…피해자 경악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재판부 발언 논란…피해자 경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피해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B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나서 수감 기간 동안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A씨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게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A씨에게 자신의 보복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발언을 B씨를 비롯해 다른 수용자들도 들었으며, 피해자에게도 발언이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사이에서는 ‘언론 플레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도 펼쳐졌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반박했고,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장은 공방을 중단하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김진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누가 억울하라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변론이 재개돼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023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필로폰 5.1㎏ 밀반입 대만인 징역 6년…“마약인줄 몰랐다” 주장에도 법원 “적어도 미필적 고의”

    필로폰 5.1㎏ 밀반입 대만인 징역 6년…“마약인줄 몰랐다” 주장에도 법원 “적어도 미필적 고의”

    여행 가방에 필로폰 5.1㎏을 숨긴 채 캄보디아발 비행기에 탑승해 부산김해공항으로 입국한 70대 대만인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대만 국적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고,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여행용 가방 속 백팩 3개에는 시가 5억 1130만원 상당의 필로폰 5.1㎏이 나눠 담겨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치고,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을 운반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자금 세탁 업무를 도와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해 응했으며, 여행용 가방에 든 물건은 ‘보안 토큰’이라고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영국인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 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이 상당하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약물살인’ 김소영 1심 선고로 본 사형 선고의 요건과 의미 [취중생]

    ‘약물살인’ 김소영 1심 선고로 본 사형 선고의 요건과 의미 [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는 식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애초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며 김소영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지난 27일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애초 검찰 기소에 반영된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소영은 그간 “피해자들을 재우려 했을 뿐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소영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소영이 약물로써 사망에 이르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본 겁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쟁점은 애초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 당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치 않고 있다”며 김소영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그 선고는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사형 선고의 요건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결의 여부 ▲범행 준비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입니다. 이 요소를 모두 고려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만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임 병장’ 이후 10년째 사형 확정 없어“존엄성 훼손” vs “선언적 선고 필요”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2007년부터 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비껴가면서, 사형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는 최근 반복됩니다. 지난 1월에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월에는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3명을 살해해 사형을 구형받은 김동원(42)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례는 2016년 2월로, 2014년 강원 고성군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도빈 병장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까지 10년째 사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사형 구형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큽니다. 실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집행하진 못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 구형·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소영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집행을 정책적으로 유보할 수는 있지만 사법적 판단만큼은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1일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 대상은 2016년 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58)입니다. 다카미는 2009년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 “나 무시해?” 여관서 쫓겨나자 앙심…흉기 준비한 장기투숙객의 집착

    “나 무시해?” 여관서 쫓겨나자 앙심…흉기 준비한 장기투숙객의 집착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 2023년 3월, 오산시의 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50대 남성 A씨는 관리자 B(50대)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 A씨는 이 한마디를 자신을 향한 ‘무시’로 받아들였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스스로 여관을 나갔고 그때부터 시작된 왜곡된 집착과 앙심은 무려 2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여관을 나간 뒤에도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인근에서 B씨와 마주칠 때마다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내뱉었다.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4월,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B씨에게 분노한 A씨는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였다. 그러나 이 역시 끝이 아니었다. A씨의 앙심은 결국 ‘살의’로 변해갔다. 폭행 사건 후 약 3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22일 오후 8시 50분쯤 A씨는 미리 준비한 전체 길이 23.5㎝의 흉기를 품에 숨기고 옛 여관을 찾아갔다. A씨는 벽돌을 던져 여관 카운터 창문을 깨부순 뒤, 안에 있던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마구 찔렀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 B씨의 비명과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다른 투숙객이 달려와 A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B씨는 투숙객이 A씨를 막아선 사이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으나, 대퇴 부위 혈관 손상 등으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허벅지를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간 점, 피해자를 반복해서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4부 역시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 생후 2일 딸 살해·바다 유기 혐의 친모…10년 만에 구속기소

    생후 2일 딸 살해·바다 유기 혐의 친모…10년 만에 구속기소

    생후 2일 된 친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 15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승용차 앞좌석에 생후 2일 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의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평균기온은 5.73도로 추운 날씨였다. B양은 같은 달 13일 태어났으며 몸무게 2.16㎏의 부당경량아로,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나 저체온증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A씨의 6번째 자녀였다. A씨는 당시 남편과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양 출산 직전 낳은 자녀 1명을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은 2017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했으며, B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관리되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성군은 2024년 12월 6일 B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A씨도 임시 관리번호 발급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달 10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 지난해 6월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우선 법의학 감정을 통해 A씨의 방치 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법의학 교수 2명은 B양이 생후 2일 된 부당경량아로 저체온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당시 날씨와 차량 방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방치로 저체온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도 진행했다. 임상 심리평가와 뇌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출산 상황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고, 이러한 특성이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계좌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유사 판례 등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겼고 출산을 앞두고 양육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범행 이후에도 공과금을 내거나 식당을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간 사실 등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도 부쳐졌으며, 참석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구속 필요성에 동의했다. A씨의 시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범행 당시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고보니 친부가 외국인”…1년 키워놓고 또 보육원에 버렸다 [이슈픽]

    “알고보니 친부가 외국인”…1년 키워놓고 또 보육원에 버렸다 [이슈픽]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버린 부부. 피해 아동들이 생존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사정은 이들의 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동거 중이던 A씨가 아이를 낳자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친모인 A씨도 동조했다. 두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달아났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가 소유한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약 1년간 키웠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낀 B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A씨가 사라지자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B씨는 4년 전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아이를 정문 앞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범행은 202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출생 기록은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모두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아이를 직접 보육원에 데려간 사람은 B씨지만 A씨에게도 유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사건을 두고 김연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호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 1년 동안 아이를 함께 키운 만큼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도 쟁점이 됐다. 2005년 첫 번째 유기 사건은 2012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2009년 사건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이 시행될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사히 자랐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결과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아빠 ‘징역 7년’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아빠 ‘징역 7년’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이런 짓을 했다. A씨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치매 앓던 80대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에 징역 15년 확정

    치매 앓던 80대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에 징역 15년 확정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던 80대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매와 난청을 앓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를 부양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A씨의 친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7개월 아기가 3㎏…PC방 가느라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7개월 아기가 3㎏…PC방 가느라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률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의 학대 혐의는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한 병원 측 신고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숨졌을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표준 성장 도표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은 8㎏대다. 3㎏은 생후 0개월, 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수준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PC방에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지적장애나 정신질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기 외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장기간 방기한 점에 비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고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남성이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남성 B씨가 훔친 피규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피규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규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됐는데, 판매 당시 B씨가 “창고 임대 만료로 본인 소유의 피규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홍보글을 게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업체와 공조해 B씨의 현행범 체포를 도왔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전액을 반환했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집가들이 창고를 빌려 피규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B씨가 A씨를 창고에 직접 데려가 내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은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물 범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거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이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범행 인지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또 외국인 男 아이 임신한 女…남편 “피부색 다른데?” 의심 끝에 결국

    또 외국인 男 아이 임신한 女…남편 “피부색 다른데?” 의심 끝에 결국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다. 결국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씨의 의심은 A씨의 가출로 확신이 섰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PC방 전전 생후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구속

    PC방 전전 생후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구속

    게임에 빠져 PC방을 드나들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률혼 관계인 이들은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놨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직업 없이 지내면서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느라 영아를 장시간 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장기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방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여러 조합원이 차량 주변으로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진로를 막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차량 진입을 막아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화물차를 막아선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조합원들이 차량을 저지하고자 몰려든 상황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 앞을 막아선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 운전기사였다. 사고 전날에도 물류센터에서 출차를 시도했다가 무산됐으며 사고 당일 대체 수송 차량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혐의 판단이 달라 주목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와 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와 숨진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당시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증거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을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A씨가 곧바로 차량을 멈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투표용지 대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 선관위 수사 관문 ‘미필적 고의’ [로:맨스]

    ‘투표용지 대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 선관위 수사 관문 ‘미필적 고의’ [로:맨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합수본이 검토 중인 혐의들은 대부분 ‘고의’를 전제로 한다. 형법과 선거법 모두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 관건은 미필적 고의 입증”이라며 “보고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거나 지시가 부실했던 부분을 들여다봐야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적 고의와 달리,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쌓인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합수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지휘부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5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견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음에도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6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보다 더 늦게,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공백이 단순 업무 소홀인지, 의식적 방치인지가 수사의 출발점으로 예상된다.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공식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총장 등 실무선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마저 규정보다 턱없이 적게 준비됐다. 규정상 송파구에는 선거인 수의 3%인 1만 7000매가 교부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매에 불과했다. 현장에 보낼 여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인쇄량을 줄였다면 ‘투표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남은 인쇄 예산의 행방을 좇는 ‘업무상 횡령·배임’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조가 예고된 만큼, 합수본 수사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이미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들 최고위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실무진 조사와 7곳의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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