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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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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 1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 1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은 사하, 강서, 사상구와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 19곳이다. A 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C 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서대문구, 미신고 사업장 발굴로 ‘생활폐기물 1일 1톤 감량’

    서대문구, 미신고 사업장 발굴로 ‘생활폐기물 1일 1톤 감량’

    서울 서대문구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발맞춰 관내 ‘미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집중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다음달까지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이 의심되는 1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등이다. 구의 2023~2025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규 신고 실적은 총 14곳이다. 1일 약 2톤(t)의 폐기물 감축 성과를 거뒀다. 점검에서는 사업장별 폐기물 배출량과 종류를 정확히 산정하고 적정 처리 방법과 올바른 분리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집중 발굴로 최소 5곳의 신규 사업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면 1일 1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구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배출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도·감독과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5월 클린데이’를 열고 대대적인 거리 정화와 생활폐기물 감량 캠페인을 벌였다.
  • 대전시 특사경, 두 달간 부동산중개료·식품 안전 등 집중 단속

    대전시 특사경, 두 달간 부동산중개료·식품 안전 등 집중 단속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9~10월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제사용품 등 수요가 많은 식품 제조·유통 불법 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150곳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9월 말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공동으로 떡·한과류 등 제사용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내 정육점을 무작위로 점검해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한 한우 시료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DNA 검사도 진행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추석을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여부와 자가품질검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불법 행위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수사3팀은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과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등 환경 분야 관련법 위반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전시 특사경 7~8월 배달음식점 등 집중 단속

    대전시 특사경 7~8월 배달음식점 등 집중 단속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및 악취 민원이 늘면서 대전시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7일 여름철 시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150개 시설에 대해 7~8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달 전 문 음식점과 무인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소, 악취 유발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식품위생에 취약한 백달 전 문 및 무인 음식점 등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과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원산지 표시,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축산물은 안전 유통을 위해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유통기한 위·변조, 보관 기준 및 규격 위반, 거래명세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및 주택 밀집 지역 내 악취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여부,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을 단속한다. 앞서 특사경은 5~6월에도 원산지 표시, 축산물 제조·유통,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6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선제적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특사경, 설 앞두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수사

    경기도특사경, 설 앞두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집중 수사한다.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 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 중순 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연말 맞아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연말 맞아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이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서울 은평구는 가스열펌프(GHP)를 사용하는 시설이 오는 31일까지 인증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가스열펌프는 대부분 학교 등 개별 냉난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신규 대기 배출시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올해 말까지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을 방문해 서식을 내려받아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은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품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올해 말까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정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남도 특사경, 환경법 위반 사업장 드론 활용해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사경, 환경법 위반 사업장 드론 활용해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7월 1일~8월 31일 환경오염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은 산지·외진 곳 등에 있는 데다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울타리를 치기도 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 특사경은 우선 위성사진을 분석해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드론으로 실시간 증거 영상을 확보, 즉시 현장에 진입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야외에서 아무런 정화설비 없이 무단으로 철 구조물에 페인트 분사 도장을 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도 있었다. 대표 사례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자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한 업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폐목재 약 1240㎥(대형버스 약 12대 분량)를 산더미처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행위는 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음에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밑바탕에 ‘적발이 쉽지 않아 지속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폐형 환경오염 사업장도 드론을 활용해 위반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 범죄로 말미암은 도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해 단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장마철 틈타 폐수 ‘콸콸’···경기도, 폐수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장마철 틈타 폐수 ‘콸콸’···경기도, 폐수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가동 시작 신고 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나머지 4건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씻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 시설과 세차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 시작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동 시작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날림먼지 억제 외면 등 대기환경보전법 어긴 업체 대거 적발

    날림먼지 억제 외면 등 대기환경보전법 어긴 업체 대거 적발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2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8개 전 시·군에서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야외 도장시설,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적발 유형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10건 ▲날림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야외 도장시설 4건이었다. 이 중 골재 생산·판매를 하는 A 업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날림먼지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골재 파쇄와 상하차 과정에서 방진 덮개나 살수 조치를 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B 업체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없이 모래를 야외 약 500㎡ 면적에 무단으로 쌓아둔 채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며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날림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4번이나 어긴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나 해당 검찰청에 통보 조치됐다. C 업체는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어오다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 전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장마다 공문 발송이나 전화로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위법행위가 다량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기도특사경, ‘전기꼬챙이 도살’ 등 부천시 개 도살장 적발

    경기도특사경, ‘전기꼬챙이 도살’ 등 부천시 개 도살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동물학대 의심 신고 131건… 개 사육농장 핀셋점검 나선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 131건… 개 사육농장 핀셋점검 나선다

    올해 8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개 등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37건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동물보호, 환경, 건축, 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핀셋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의 분뇨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3명)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개소 중 휴업 중인 22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39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15)다. 39곳에서 식용목적으로 1만 7000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요 점검항목은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 건축물의 불법 개축, 증축, 용도변경 위반 여부 ▲ 농지를 타 용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개 사육농장과 관련한 전 분야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은 협업으로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4년까지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공설 동물장묘시설, 제2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공원 등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 설계에 돌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애월읍 어음2리 마을회에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 희망 신청 이후 마을 대표단의 사업설명회 및 선진시설 견학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23일 어음2리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을 최종 승인됐다. 건축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 부산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22곳 적발

    부산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22곳 적발

    부산 주거지역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행위 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 대상은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 4곳, 주거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71곳 등 총 75곳이다. 수사 결과 업체 3개 업체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7개 업체가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 없이 소음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한 업체가 3곳도 적발됐다. 7개 업체는 미신고 폐수, 무허가 소음 배출 시설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는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특사경, 재활용폐기물 불법처리 처리업자 등 68명 입건

    경기특사경, 재활용폐기물 불법처리 처리업자 등 68명 입건

    폐기물 2만7000여t을 무허가로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한 재활용·폐기물 수집업체(고물상)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27일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고물상과 폐기물 처리업자 68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등이다. 고양·남양주·구리·포천 등의 고물상 5곳은 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t의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한 뒤 고철을 선별해 팔아 4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수지 폐기물 750t을 수집한 뒤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해 3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고물상과 연계된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맞춤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경기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은 허가 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그 외 니켈,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그 외 니켈,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인 C사는 관련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 경기도 ‘산업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11곳 적발

    경기도 ‘산업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11곳 적발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14일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들어온 60개소를 단속해 불법 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칠 유출 1건 등 12건이다. 평택시의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 공정 후 빈 드럼통을 세척할 때 발생한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한 뒤 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원시의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 방류하다가 단속됐다. 화성시에 있는 한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배관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콜센터 031-120)를 당부했다.
  • 경기도, 수원산단 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7곳 적발

    경기도, 수원산단 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7곳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을 단속해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수원시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경남 하동군, 축산시설 분뇨·악취발생 집중 단속

    경남 하동군, 축산시설 분뇨·악취발생 집중 단속

    경남 하동군은 13일 가축분뇨를 누출할 우려가 있거나 악취로 민원을 일으키는 축산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중복 위반 전력이 있는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악취를 포집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군은 올해 1월 부터 지난 4월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누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실해 부적정 운영 등 위반행위를 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악취배출기준 초과 1건, 가축분뇨 누출 우려 3곳,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곳 등이다. 군은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악양면 소재 J농장은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 경고 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누출할 우려가 있는 양보면 소재 S방목장도 조치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박보승 하동군 환경보호과장은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나 악취는 민원은 물론 주변 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는 악취 및 분뇨, 퇴비 누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경기도, 중금속 폐수 무단배출 금속가공업체 36곳 적발

    경기도, 중금속 폐수 무단배출 금속가공업체 36곳 적발

    시화반월산업단지 내 금속가공 업체들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몰래 버려오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일대 금속가공업체 100여곳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 무단 유출 7곳,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이다. 도는 조업 정지 16곳, 사용 중지 10곳, 개선명령 6곳, 경고 2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 중대 위반사항 16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7개 사업장은 조업 정지와 함께 13억원 상당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A 업체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000배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된 배출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부적합한 폐수처리장 운영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의 41배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에는 CCTV 등의 장비와 함께 새롭게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까지 동원해 오염원에 대한 정밀한 추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발암 등 유해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피부에 묻거나 몸에 흡수될 경우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해오던 업체들이 인천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가 장마철을 맞아 공무원 30여명을 동원해 60여개 폐수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해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여름철 집중 호우 때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53개소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개소 등 모두 61개 사업장이다.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잘못 관리될 경우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급성 및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폐수에 종종 포함되는 구리는 간을 손상하며, 폼알데하이드는 발암, 염화비닐은 신경손상 등을 불러 온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3건으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드론을 띄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확인하고, 열화상카메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밀폐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점검 장비를 동원해 적발율이 높았다. 인천시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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