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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곳 찾아?” 여중생과 모텔·차량서 3차례 성관계한 30대男 결국

    “잘 곳 찾아?” 여중생과 모텔·차량서 3차례 성관계한 30대男 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유죄…징역 2년 선고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여중생과 모텔·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군 소재 모텔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10대 B양과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B양을 소개받은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

    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

    일당 4명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선고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B(20)씨와 C(2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D(19)양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이 먼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뒤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객실 위치를 공유받은 A씨 등은 객실로 들어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감금했다. A씨는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눈치챈 모텔 직원은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돈을 뺏으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동주거침입, B씨는 특수절도, C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 “내가 아빠야” 여수서 ‘초등학생 5명’ 납치 시도…50대 남성 붙잡혀

    “내가 아빠야” 여수서 ‘초등학생 5명’ 납치 시도…50대 남성 붙잡혀

    전남 여수에서 초등학생 납치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6일 초등학생 5명을 유괴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5명에게 접근한 뒤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같이 가자”라고 하며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행동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과 “학교 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긴급 연락을 받은 한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도착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공원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방송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군(18)을 초청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벌칙을 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벌칙을 C군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C군이 수행한 벌칙에는 성행위를 모방하는 듯한 것도 있었다. 당시 방송에는 신씨의 동료 BJ 7명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신씨의 해당 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등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성희롱, 욕설을 쏟아내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는 콘텐츠를 주로 선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찜질방에서 취침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신씨의 각종 채널은 대부분 영구 정지돼 인터넷 방송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 벽장, 트럭, 골프장서…학생들과 성관계한 여교사 얼굴 공개한 美

    벽장, 트럭, 골프장서…학생들과 성관계한 여교사 얼굴 공개한 美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교사가 일부 학생들에게 거꾸로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5 애틀랜타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더글러스 카운티 알렉산더 고등학교에서 생물 교사로 근무했던 마리스 니콜스(25)가 학생 최소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니콜스는 학생 최소 2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다수의 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교실 벽장에서, 지난달 2일에는 주차된 트럭 뒷좌석에서 각각 다른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사흘 뒤인 지난달 3일에는 골프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또 다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니콜스는 남학생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성행위를 묘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체 사진과 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중 성인용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 여학생에게는 나체 사진을 보낸 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함께 보고 이야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콜스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2건, 교직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 5건, 미성년자 유인 혐의 4건, 증거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 중 최소 4명은 니콜스가 2023년부터 근무해 온 이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글러스 카운티 교육청은 “직업윤리 기준을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의혹을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학생이 니콜스가 유료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이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려주지 않으면 온리팬스 계정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협박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온리팬스 관련 기록과 니콜스의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니콜스가 행동·정신 건강 문제로 두 차례 이상 치료받은 의료 기록도 포함됐다. 처방받은 약물이 그의 기억력이나 판단력,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 “노예 구합니다” 女청소년 11명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男…“스트레스 풀려고”

    “노예 구합니다” 女청소년 11명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男…“스트레스 풀려고”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두순과 동점” 전자발찌 디스코팡팡DJ, 여고생 집단성폭행…밥먹듯 성범죄

    “조두순과 동점” 전자발찌 디스코팡팡DJ, 여고생 집단성폭행…밥먹듯 성범죄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디스코팡팡 DJ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 A양은 지난해 친구들과 디스코팡팡 시설을 찾았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어머니도 딸이 친구들과 노는 것이라 여겨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졌다. 학교도 가지 않으려 했고 외출도 꺼렸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는 흉기로 자해하기까지 했다. 단순 사춘기 반항이 아님을 직감한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털어놓으라며 딸을 다독였고, 망설이던 A양은 지난해 4월 9일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놨다.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모씨는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10대 남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범행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사건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다시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했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양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에게 미안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신고가 이뤄졌으나, 박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그 사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다. 변호인 “도망갈 의지 없었던 것 아니냐” 2차가해주범 박씨 징역 10년…공범 장기 7년·단기 5년“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도 구속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다들 잘 지내라”,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손목에 찬 뒤 힘으로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난감 수갑이다. 피해자가 수갑을 끊고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10대 공범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29점)을 넘어서는 33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디스코팡팡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디스코팡팡 업소 측은 JTBC에 “가해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며 며칠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그만뒀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얼굴의 가해자들채팅 앱 5~6개 돌려 가면서 사용“편하게 해주고 상담해준 게 전부신고할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범행 당시의 용이함 거듭 강조해선택권 빼앗는 그루밍 6단계“취미 공유하자”… 또래처럼 행동신상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고립·단절·착취까지 단계적 유인동의한 것처럼 만들어 범죄 희석서로의 범죄 수법 공유가해자 중엔 교사·경찰까지 있어일부는 끝까지 ‘연애했다’고 주장인증 필요한 SNS 비밀방 만들어수법 퍼뜨리며 유사 범죄 양산도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 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걸리지 않으려고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과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다.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목요일마다 여자가 사라졌다…끝내 드러난 이름, 유영철 [살인마의 얼굴]

    목요일마다 여자가 사라졌다…끝내 드러난 이름, 유영철 [살인마의 얼굴]

    처음엔 강도살인이었다. 다음엔 여성 실종이었다. 따로 놀던 죽음들은 뒤늦게 하나의 이름을 가리켰다. 바로 유영철이었다. ‘살인마의 얼굴’은 충격적 사건을 통해 범죄의 수법과 심리를 추적한다.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도 함께 짚는다. 2004년 7월 서울에는 이른바 ‘목요일 괴담’이 돌았다. 목요일 새벽마다 출장마사지 업소 여성들이 잇따라 사라지면서다. 한 여성은 일을 나간 뒤 다급하게 “납치당할 것 같아”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실종은 그렇게 괴담이 됐다. 처음 한두 건은 단순 실종처럼 보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업소 측이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다. 관계자들이 장부를 뒤지다 찾아낸 숫자는 ‘5843’. 사라진 여성들이 공통으로 연락한 손님의 휴대전화 뒷번호였다. 그 숫자가 흩어진 실종을 하나로 묶는 첫 단서였다. 이 단서를 따라가자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여성 실종만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강남 부유층 노인들이 자택에서 둔기에 맞아 차례로 숨졌고 제각각 사건처럼 보이던 그 죽음들까지 결국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로 ‘한국형 연쇄살인’의 상징이 된 유영철이다. 국내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약 10개월 동안 서울 일대에서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으나 지금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 출소 13일 만에 첫 살인…살인마의 폭주가 시작됐다 유영철은 절도와 경찰 사칭,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던 상습범이었다. 2000년에는 경찰 사칭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3년 9월 만기 출소했고 불과 13일 뒤 첫 살인을 저질렀다. 시작부터 섬뜩했다. 경찰은 왜 그런 그를 오래 놓쳤을까. 처음부터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짧게 정리한 머리와 반듯한 이목구비, 무심한 표정은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남자의 인상에 가까웠다. 눈에 띄기보다 무난한 그 얼굴이 오히려 더 오래 의심을 피하게 만들었다. ◆ 큰 개 보고 옆집으로…첫 살인부터 망설임 없었다 첫 범행은 2003년 9월 24일 강남 신사동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유영철은 원래 다른 집을 노렸다. 하지만 대문 앞 공사 인부와 큰 개를 보자 망설임 없이 표적을 바꿨다. 곧장 옆집으로 들어가 그 집에 살던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그의 아내를 둔기로 살해했다. 첫 살인부터 거침없었다. 더 섬뜩한 건 그다음이었다. 그는 재물보다 살인 자체에 더 집착했다. 구기동, 삼성동, 혜화동으로 범행은 이어졌고 노인과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같은 방식의 죽음이 반복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부유층 노인을 겨냥한 첫 연쇄살인은 그렇게 서울 도심을 휩쓸었다. 혜화동 사건 뒤엔 CCTV 단서도 나왔다. 유영철 뒷모습이 찍혔고 경찰은 그의 키를 160㎝대 후반으로 추정했다. 신발 종류까지 좁혀가자 이제는 끝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화면에 찍힌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멈췄다. 이는 끝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오기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다. ◆ CCTV 찍히자 숨 고르기…다음 표적은 여성이었다 이후 사건은 표적이 젊은 여성으로 바뀌면서 더 복잡해졌다. 특히 신고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고 경찰을 사칭하면 쉽게 속일 수 있는 업소 여성들을 노렸다. 거기에는 개인적 분노와 왜곡된 자기합리화가 뒤엉켜 있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이혼과 여성에 대한 배신감, 종교에 대한 반감,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죽였다고 밝혔고, 부유층에 대해선 출소 뒤 해머 망치와 칼을 준비해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이후 위조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고 경찰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여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였다. 더 끔찍한 건 이 변화가 수사를 더 늦췄다는 점이다. 부유층 노인을 노린 자택 침입 살인과 출장마사지 여성 실종은 사건의 결이 너무 달랐다. 피해자도 장소도 접근 방식도 달랐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봤고 유영철은 바로 그 차이를 이용했다. 사건은 끝내 제때 하나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 위조 경찰 신분증 내밀고 수갑까지…황학동서 또 참극 2004년 4월 황학동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터졌다. 노점상을 하던 남성이 유영철이 내민 위조 경찰 신분증에 속아 승합차에 탔다가 살해된 것이다. 그는 위조 경찰증을 들이밀고 단속을 핑계로 접근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수갑까지 채워 저항할 틈부터 막았다. 피해자가 신분증이 가짜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유영철은 더 잔혹하게 돌변했다. 승합차 안에서 흉기와 둔기를 함께 휘둘렀고 시신 훼손과 방화까지 시도했다.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이 오히려 더 큰 잔혹성으로 이어졌다. 살인은 충동적이었지만 접근은 치밀했다. ◆ 장부에 찍힌 숫자 ‘5843’…흩어진 실종 퍼즐이 맞춰졌다 목요일 괴담의 장본인 유영철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출장마사지 여성들을 불러냈다. 신촌으로 오라더니 홍대로, 다시 신촌 그랜드마트 뒤편으로 바꿨다. 약속 장소가 계속 바뀌는 사이 업소 관계자들과 경찰도 서울 한복판을 뛰어다녀야 했다. 흩어진 실종처럼 보였던 사건이 실제 추적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대목은 유영철 사건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얼굴보다 먼저 떠오른 건 5843, 바로 숫자였다. 현장은 이미 이 실종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수사는 한발 늦었다. 경찰보다 먼저 진실을 가리킨 건 장부와 숫자였다. ◆ 평범한 오피스텔 안에서 연쇄살인…아무도 몰랐다 여성 대상 범행의 중심에는 마포 일대 오피스텔이 있었다. 유영철은 여성들을 그 공간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여기서도 그는 극도로 계산적이었다. DNA 검출을 우려해 11명 가운데 단 한 명과만 관계를 맺었고 나머지는 곧바로 살해했다는 진술이 전해졌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공간이 너무 평범했다는 점이다. 서울 도심 어디에나 있을 법한 건물,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오피스텔 안에서 연쇄살인이 반복됐다. 건물 안에서는 밤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도요금이 이상할 만큼 많이 나왔다는 말도 뒤늦게 나왔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소음과 물 사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괴물은 멀리 있지 않았다. 일상 속 건물 안에 있었다. ◆ 지갑 속 여성 발찌가 들통 냈다…드디어 이름이 떴다 결정적 단서는 결국 제보와 현장의 추적에서 나왔다. 흩어진 여성 실종과 유사한 살인 사건들이 한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정황이 쌓이면서 유영철이라는 이름도 또렷해졌다. 하지만 그 이름이 수사선상에서 분명해졌을 때는 이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뒤였다. 유영철 사건의 가장 끔찍한 대목은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 아니라 그 전까지 너무 많은 죽음이 방치됐다는 데 있었다. 유영철을 붙잡은 뒤 형사들이 그의 지갑에서 눈여겨본 건 장식처럼 달린 액세서리 하나였다. 그는 황학동에서 1000원 주고 샀다고 둘러댔지만, 형사들은 그것이 여성용 발찌라는 점을 곧바로 알아챘다. 겉보기엔 하찮아 보이던 물건이 연쇄살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단서가 된 셈이다. 이후 그는 바를 정(正) 자를 그려가며 수십 명을 죽였다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 사람을 숫자로 셌다…늦게 묶인 사건의 대가는 참혹했다 피해자는 그의 입에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렸다. 몇 번째,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를 읊듯 말했고 사람의 죽음은 끝내 기록처럼 흘러나왔다. 현장검증에선 짜증부터 냈고 법정에선 유족 앞에서도 막말과 난동을 이어갔다. 끝까지 반성보다 오만이 먼저였다. 유영철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하다. 흩어진 사건을 제때 하나로 묶지 못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연쇄살인의 대가는 희생자 숫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까지 오래 무너뜨린다. 유영철은 과거의 살인범으로만 남지 않는다. 늦은 수사가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부르는지 보여준 이름으로 남아 있다.
  • “집에 데려다 줄께” 광주서 초등생 유인 시도…60대 남성 체포

    “집에 데려다 줄께” 광주서 초등생 유인 시도…60대 남성 체포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길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손을 잡으려 했으나, B양이 이를 수상히 여겨 달아난 뒤 부모에게 알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부장님 술 강요하셨죠? 17만원 내세요”…이제 벌금 물린다는 ‘이 나라’

    “부장님 술 강요하셨죠? 17만원 내세요”…이제 벌금 물린다는 ‘이 나라’

    앞으로 베트남에서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6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주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음주를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주 강요 및 유인 행위 ▲업무 및 수업 시작 전·후 또는 시간 내 음주 행위에 대해 100만~3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폭탄주’나 ‘잔 돌리기’ 등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시민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문명화된 음주 예절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업자와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거나 매장에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나 병원 반경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금지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500만~1000만동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주류 판매 시 미성년자 접근 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가장 엄격하다.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술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미성년자 모델 기용, 임산부 대상 마케팅 등을 벌이는 기업에는 최대 3000만동(약 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로 나타났다. 주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만 연간 34억 달러(약 5조 12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성인 남성의 44%가 위험 수준의 음주를 즐기고 있으며, 명절마다 급증하는 알코올 중독과 음주 사고는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술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며 “이번 규제가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소녀들 성착취 벌어진 그 목장”…엡스타인 ‘비밀 낙원’의 충격 실체 [핫이슈]

    “소녀들 성착취 벌어진 그 목장”…엡스타인 ‘비밀 낙원’의 충격 실체 [핫이슈]

    미국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소유했던 뉴멕시코 ‘조로 목장’의 실체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목장 내 시신 매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이 시작된 데 이어, 이곳이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를 벌인 핵심 장소였다는 피해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NBC 뉴스는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과 피해자 증언, 소송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엡스타인이 수십 년 동안 이 외딴 목장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 센트럴파크 12배 ‘조로 목장’…리조트처럼 꾸며 유인 조로 목장은 뉴멕시코 산타페 남쪽 약 50㎞ 떨어진 외딴 사막 지역에 있는 대형 목장이다. 약 40㎢ 부지에 2500㎡ 규모의 저택과 승마 시설, 테니스 코트, 전용 활주로까지 갖췄다. 목장 전체 면적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약 12배에 달한다. 돈이 부족하거나 대학 진학, 취업, 진로를 고민하던 젊은 여성들에게 이곳 방문은 고급 리조트 초대처럼 보였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했다. 엡스타인은 피해자들을 비행기로 목장에 데려온 뒤 승마와 하이킹, 수영, 쇼핑 등을 하게 하며 호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미래 계획을 묻고 조언을 건네거나 현금을 주며 친근하게 접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런 방문이 곧 성착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엡스타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버지니아 주프레는 생전 회고록에서 이 목장을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다. 잘 정돈된 정원과 분수, 테니스 코트, 직원 숙소까지 갖춘 거대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프레 가족은 “아름다운 자연 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엡스타인은 1993년 당시 뉴멕시코 주지사였던 브루스 킹 가문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뒤 수십 개 건물을 새로 지으며 목장을 키웠다. 영화 세트처럼 꾸민 건물과 통나무집, 유르트(몽골식 텐트) 등도 들였다. 그는 이곳을 자신의 ‘성’(castle)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학·일자리·돈 도와주겠다”…상황별로 접근 피해자 증언을 보면 엡스타인은 상대 사정에 맞춰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 돈이 필요한 여성에게는 현금 지원을 약속했고 예술계 진출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인맥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는 장학금이나 봉사활동 기회를 제안했다. 1996년 당시 16세였던 한 피해자는 대학 진학 프로그램 상담을 위해 목장에 초대됐다고 믿었지만 결국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15세 피해자는 라스베이거스 여행 제안을 받고 목장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엡스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 엡스타인은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엡스타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마사지 명목으로 옷을 벗게 하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목장에서 다른 소녀와 함께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함께 있던 소녀는 “여기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피해자들은 외딴 목장에 고립된 상태에서 엡스타인의 권력과 영향력을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 수십 년 묻힌 범죄…“권력과 돈이 지켜줬다” 이런 범죄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수사는 번번이 멈췄다. 2006년 엡스타인이 플로리다에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뉴멕시코 목장 관련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그러나 2008년 이른바 ‘형량 거래’가 이뤄지면서 연방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 이 합의로 엡스타인은 중형을 피하고 비교적 짧은 형기만 마쳤다. 이후 뉴멕시코에서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서도 빠져 사실상 지역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 뉴멕시코 당국이 목장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시점은 2019년 엡스타인이 뉴욕에서 체포된 뒤였다. 하지만 그해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사망하면서 사건은 다시 동력을 잃었다. 당시 연방 수사기관도 목장 압수수색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미국 법무부 엡스타인 수사 기록에는 목장 어딘가에 두 명의 외국인 소녀 시신이 묻혀 있다는 미확인 제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뉴멕시코 당국은 이를 계기로 재조사에 나섰다. 현재 뉴멕시코 법무부와 주 의회 진실위원회가 각각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목장에 대한 첫 공식 수색도 실시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NBC 보도가 야후 뉴스에 노출된 뒤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리며 사건의 은폐 의혹과 권력층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수년 동안 정치인과 부유층 인사들이 이 목장을 드나들었는데도 당국이 몰랐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사건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부동산 업계 뒤흔든 ‘집단 성폭행’ 사건…“피해 여성 60명 이상” 美 발칵 [핫이슈]

    부동산 업계 뒤흔든 ‘집단 성폭행’ 사건…“피해 여성 60명 이상” 美 발칵 [핫이슈]

    미국 뉴욕 부동산 업계를 뒤흔든 ‘부동산 재벌 삼형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AP 통신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형제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부동산 업계의 유명 인사인 알렉산더 형제(알론, 오렌, 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마약에 취하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삼형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값비싼 여행과 숙박 등의 유혹을 미끼로 삼았다. 여성들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알렉산더 형제를 포함한 여러 남성이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들은 사전에 성폭행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직접 연락을 받거나 파티 기획자를 통해 중개됐다. 알렉산더 형제와 관련한 기소장에는 “이들이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들이 ‘멈춰 달라고 절규하는 등 명백한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고 명시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피해 여성들은 “알렉산더 형제의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는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수년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형제가 건넨 술을 마신 뒤 약물에 취한 느낌이 들었고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인 측 “의뢰인의 재산 노린 거짓 주장”알렉산더 형제 측 변호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돈을 벌려 한다. 일부 고소인들은 잘못된 기억을 주장한다”면서 “의뢰인들이 여러 여성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고소인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다. 돈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으로 나선 한 여성 A씨는 자신이 17세였던 2017년 당시 삼형제 중 한 명인 알론 알렉산더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히며 “나는 억만장자의 딸이다. 그들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그들이 그 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0세인 또 다른 여성은 “그들의 돈은 전혀 필요 없다. 알렉산더 형제가 나를 돈만 밝히는 여자, 협박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엘리트 성범죄 스캔들”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60명 이상, 재판에서 직접 증언에 나선 여성은 11명에 달한다. 증언에 나선 A씨 등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입었으며 삼형제의 범죄는 10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 업계의 거물인 더글러스 앨리먼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다 2022년 자신들의 부동산 회사인 ‘오피셜’을 차린 알렉산더 형제의 엄청난 몰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알렉산더 형제의 성폭행·성매매 조직 사건은 이들이 체포된 2024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엘리트 성범죄 스캔들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형제는 마이애미 출신의 부유한 가족으로, 이 중 탈과 오렌은 유명 셀럽과 부유층을 상대로 뉴욕의 초고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또 다른 형제인 알론은 가족 보안 회사 임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뉴욕과 마이애미 상류층 파티 문화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와 같은 존재였다. 미 법무부는 이들 형제 사건을 언급하며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착취했다”고 비판했다. 알렉산더 형제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예정돼 있다. 현지 언론은 이들 형제가 최소 15년,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비행기서 성폭행”…엡스타인 피해자 인터뷰에 댓글 4000개 격론 [핫이슈]

    “비행기서 성폭행”…엡스타인 피해자 인터뷰에 댓글 4000개 격론 [핫이슈]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생존자 인터뷰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소재, 정치권 연루설까지 뒤섞이며 여론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18일(현지시간) 미 CBS 뉴스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줄리엣 브라이언트(43)는 20세 대학생 시절 모델 활동을 하다가 엡스타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미국으로 유인돼 성폭행과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트는 케이프타운의 한 식당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배우 케빈 스페이시, 크리스 터커 등이 엡스타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잠시 초대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 엡스타인의 제안으로 미국행 비자를 받았고 뉴욕 도착 직후 카리브해 개인 섬으로 이동하던 비행기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을 빼앗긴 뒤 몇 년 동안 인신매매를 당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2020년 엡스타인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과 2023년 JP모건과의 별도 합의에서 보상을 받았다. 다만 브라이언트의 증언은 이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아니다. 영국 BBC와 스카이뉴스 등도 최근 현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주장을 잇달아 보도했다. 브라이언트는 BBC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이 앤드루 왕자와 엡스타인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스카이뉴스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것처럼 심리적으로 통제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의 개인 섬과 뉴멕시코 목장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댓글 4000개 격돌…“성인이었다” vs “인신매매 범죄” 해당 인터뷰가 실린 미국 포털 야후 뉴스에는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엡스타인 사건의 책임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이제 엡스타인 말고 다른 이름들도 공개해야 한다”며 권력층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부가 여전히 관련자 명단을 숨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댓글에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도 언급됐다. “권력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여성들을 24시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피해자 책임을 거론하거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당시 그녀는 20세였다.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탈출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개인 섬에 갇혔는데 어떻게 탈출하나”며 반박했다. 또 “성인이더라도 인신매매와 납치는 범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댓글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 공방도 확산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고, 다른 이용자들은 이를 반박하는 등 진영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엡스타인 사건은 미성년자 성착취 네트워크 의혹과 정치권·재계 인사 연루설이 뒤섞이며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터뷰 공개로 피해자 증언과 책임자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 고영욱 “13년간 실업자…사룟값 벌고 싶다” 신세 한탄

    고영욱 “13년간 실업자…사룟값 벌고 싶다” 신세 한탄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연예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에 “정확히 13년 8개월 21일간 하릴없이 실업자로 보냈다”며 “이 사회에서 날 써줄 곳은 없고, 사랑하는 우리 개들 사룟값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룹 원모어찬스의 곡 ‘자유인’ 무대 영상을 공유했다. 고영욱은 “교화라는 게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일 텐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그 중 강제추행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판결했으며,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 명령도 내렸다. 2015년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출소 이후 여러 차례 활동 재개를 시도했으나, 여론은 들끓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긴 했지만 아직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다. 그는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가 계정이 이틀 만에 폐쇄됐다. 인스타그램이 계정 개설 자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에는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반려견과의 일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10일 만에 조회수 30만회를 돌파했으나, 누리꾼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채널은 개설 약 2주 만에 유튜브에 의해 폐쇄됐다. 유튜브 측은 폐쇄 이유에 대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쇄했다”며 “고영욱은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 美 최악의 성범죄자, 알고 보니 푸틴의 간첩?…판도라 상자 열렸다 [핫이슈]

    美 최악의 성범죄자, 알고 보니 푸틴의 간첩?…판도라 상자 열렸다 [핫이슈]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꼽히는 제프리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과 소통했던 고정간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1일 “엡스타인이 2010년에 앤드루 당시 영국 왕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과 권력 있는 남성들 사이에서 성관계를 주선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엡스타인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문서 300만 건, 사진 18만 건, 영상 2000건 등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엡스타인 파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1056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는 9000여 건에 달했다. 또 해당 문서들에는 엡스타인이 푸틴 대통령과 대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텔레그래프와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은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엡스타인이 전형적인 ‘미인계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리 심어놓은 요원이 피해자를 유인해 은밀한 만남을 가지도록 한 뒤 해당 만남을 입증하는 녹음이나 영상 파일로 협박하는 수법”이라고 전했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출신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유력인사와 성매매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엡스타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유력인사로부터 기밀을 확보하고 이를 러시아 정보기관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0년에 세르게이 벨랴코프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모스크바 출신인 한 러시아 여성이 뉴욕 사업가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랴코프는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이 설립한 ‘FSB 아카데미’ 출신이다. 또 다른 엡스타인 파일에서 발견된 한 문서에는 그가 2018년 헬싱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측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엡스타인이 부하 직원에게 러시아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나한테 푸틴 친구가 있는데 얘기할까?”라고 묻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텔레그래프는 “엡스타인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유대인인 영국 미디어 사업가 로버트 맥스웰(1923-1991)을 거쳐 옛 소련 정보당국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맥스웰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위해 오래 간첩 활동을 했으며, 모사드에 사업자금을 요구하면서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해 온 간첩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설을 가진 인물이다. 엡스타인은 이후 맥스웰의 딸인 길레인 맥스웰과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 두 사람은 성매매 공범 관계로 알려졌다. 길레인 맥스웰은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형 복역 중이다. 트럼프부터 빌 게이츠, 빌 클린턴, 앤드루 전 왕자까지…‘파묘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엡스타인 파일에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앤드루 전 영국 왕자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언급돼 있어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기관의 한 취재원은 데일리메일에 “(위에 언급된) 인사들이 ‘세계 최대의 허니 트랩’(로맨스나 성관계를 미끼로 공작 대상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성 착취 조직 운영하고 유력 인사들과의 연결·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08년 당시에는 경미한 형량 합의로 논란이 됐다. 2019년 재기소 후 구치소에서 사망했고 자살로 판결이 났으나 그의 죽음을 두고 여전히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1990년대 사교 행사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다수의 사진과 영상이 존재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을 사석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의 경우 2013년 엡스타인이 쓴 이메일에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과의 성관계로 성매개감염병(STD)에 걸려서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구하려고 했으며 이를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에게 숨기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빌 게이츠 측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사는 쪽도 처벌?” 日 성매매 논란 확산…댓글 2000개 쏟아진 이유는 [핫이슈]

    “사는 쪽도 처벌?” 日 성매매 논란 확산…댓글 2000개 쏟아진 이유는 [핫이슈]

    일본 정부가 성매매를 ‘사는 쪽’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온라인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파는 쪽’에만 적용돼 온 처벌 구조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수요가 문제의 뿌리”라는 주장과 “더 깊은 음성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섰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매춘방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거리 유인이나 객대기 등 ‘판매자’의 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에는 ‘구매자’의 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성은 이르면 2월 전문가 검토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성행위 자체보다는 알선·관리·유인 행위를 처벌해 왔다. 문제는 구매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는 별도 법률로 처벌되지만 성인 간 거래에서는 ‘파는 쪽만 단속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지난해 11월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당시 12세 외국인 소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된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만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사회 변화에 맞춰 규제의 방향을 재검토하라”며 법무성에 검토를 지시했다. ◆ “사는 쪽도 처벌해야 하나”…온라인 여론, 해법 두고 충돌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는 관련 기사에 댓글 2000여 개가 쏟아지며 여론이 크게 갈렸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의견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는 주장으로,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고 느낄 만큼의 리스크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반면 처벌 강화가 오히려 성매매를 더 깊은 음성화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성매매는 금지해도 사라지지 않는 만큼 단속이 강화될수록 거래가 지하로 숨어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독일의 관리·합법화 모델이나 프랑스식 ‘구매자 처벌’ 이후 SNS와 밀실 거래가 늘었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매매의 배경에 있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 “구매자 처벌” vs “지하화 위험”…경계선은 어디까지 현실 적용을 둘러싼 경계선 논란도 뜨겁다. 연인·애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이나 선물, 특정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매춘업에서 성관계가 업소의 계약이나 지시가 아닌 당사자 간 자발적인 연애 감정의 결과로 해석돼 온 관행까지 어디까지를 불법 성매매로 볼 것인지 선을 긋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성년자 착취와 공개적 유인, SNS를 통한 모집 행위만큼은 명확히 분리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강요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 중심 접근이 성매매를 음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자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와 네티즌 모두 단일 해법은 없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인다. 처벌 범위를 넓히되 피해자 보호와 출구 지원, 복지 정책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성 검토회 논의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일본 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소녀 유혹에 해변 나간 49세男…10대들에 ‘돌팔매질’ 당해 충격 사망

    소녀 유혹에 해변 나간 49세男…10대들에 ‘돌팔매질’ 당해 충격 사망

    영국의 한 해안 휴양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가짜 이름을 만들어 40대 남성을 유혹해 유인한 뒤, 돌을 던져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런던 울위치 형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15~16세 청소년 3명의 범행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16세 소녀와 15·16세 소년 2명 등 총 3명은 지난해 8월 8일 켄트주 레이즈다운온시에서 남성 알렉산더 캐시포드(49)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시에나’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유혹했고, 사건 당일인 지난해 8월 10일 해안가 방벽 인근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 남성은 이들과 만난 지 불과 1시간여만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피고인 중 한 명인 16세 소년이 피해자를 향해 “미친 듯이 돌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공격받아 쓰러져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도 투석 공격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이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이 소아성애자(paedophile)야”라고 소리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코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함몰되고 뒷머리에 큰 혹이 생기는 등 전신에 다발성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검거된 10대 3명은 현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원 공개를 금지했으며, 이들이 피해자를 소아성애자로 몰아세운 경위와 실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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