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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흔들려 걱정”…‘청와대에 뇌물 상납’ 이병호 전 원장 검찰 출석

    “국정원 흔들려 걱정”…‘청와대에 뇌물 상납’ 이병호 전 원장 검찰 출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10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올해 5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이다.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원장은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안보 정세가 위중해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면서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크게 걱정된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신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적이 있다. 남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취임 이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후임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때에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재임 시기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끊겼다가 다시 이뤄졌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을 상납받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대통령의 뜻이라며 평소보다 많은 2억원을 요구했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를 수령해 박 전 대통령 관저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전달을 중단하고 재개한 경위와 돈을 전달하는 데 직접 관여했거나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정농단’ 김종 3년 6개월·장시호 1년 6개월 징역 구형

    ‘국정농단’ 김종 3년 6개월·장시호 1년 6개월 징역 구형

    장 “잘못 깨달아 죄송” 선처 호소 김 “영재센터와 무관” 혐의 부인검찰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38)씨와 김종(왼쪽·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씨의 경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은 5월 30일 각각 심리를 마쳤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 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공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장씨의 변호인은 “아이들 앞에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자며 자백을 시작했지만 대가는 매우 혹독했다”면서 “자기 살기 위해 이모 등 뒤에 칼을 꽂았고, 아이스크림을 받아먹으려 자백했냐는 조롱까지 받았다. 아들은 엄마가 감옥 갔다 왔다고 놀리는 친구와 싸우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가담 정도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두루 헤아려 어린 아들과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이 부회장이 다른 삼성 임원들에게 지시해서 실행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스포츠산업 전문가로 체육 발전을 위해 일했고 차관이 되어서도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과욕으로 인해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책임질 일은 모두 책임지겠다”며 울먹였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와 삼성 승마 지원 사건과 병합해 선고를 하기로 해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 측 요구에 따라 재판부는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삼성 후원 강요’ 김종 징역 3년 6개월·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삼성 후원 강요’ 김종 징역 3년 6개월·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수십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8일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김 전 차관과 장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와 공모해 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선수단 에이전트로 최씨 소유의 더블루K를 연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 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 영재센터 자금 약 3억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장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복덩어리’란 소리도 들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안종범 “‘비선 실세 인정하자’ 건의에 박근혜 ‘꼭 해야하냐’고 반문”

    안종범 “‘비선 실세 인정하자’ 건의에 박근혜 ‘꼭 해야하냐’고 반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소된 사건의 20차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을 인정하자’는 건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증언했다.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12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일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안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3명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최순실씨의 존재를 둘러싼 언론의 ‘비선 실세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10월 12일은 JTBC의 일명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있기 전의 시점이다. 수석들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개 대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난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나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췄다는 것이 안 전 수석의 설명이다. 당시 면담에서 안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존재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 전 수석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전 수석은 또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 기초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 의혹’을 인정하자고 재차 건의했으나 묵살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2일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해 말씀자료에서도 ‘제 주변에는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된 것인가”라고 묻자 안 전 수석은 “처음에 어느 정도 비선 실세를 인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서 인정하는 버전으로 (자료를) 올렸는데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고쳤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꼭 공개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결국 증인(안 전 수석)과 김 전 수석, 피고인(우 전 수석) 모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맞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안 전 수석은 “네”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씨가 청와대 연설문을 받아보고 수정한 흔적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다. 그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박 전 대통령은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40억 용처’ 朴 향하는 檢… 전달책 추명호 구속

    安 “대통령 돈 필요” 국정원에 2억 받아 용처 따라 ‘제2 국정농단’ 비화 조짐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3일 구속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50억원에 가까운 쌈짓돈의 용처에 따라 제2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뤄진 국정원의 상납을 지시 혹은 묵인했을 경우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안·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표현을 적시했고,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전 비서관이 단순히 특수활동비의 전달책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수뢰의 주범이 되는 구도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 보도가 나온 뒤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국정원은 매달 이루어지던 상납을 멈췄다. 하지만 두 달이 흐른 지난해 9월 안 전 비서관은 다시 국정원에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관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청와대에 흘러간 특수활동비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돈의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에서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혐의를 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이날 밤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법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朴청와대, 총선 여론조사 5억도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朴청와대, 총선 여론조사 5억도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안봉근·이재만 ‘국고손실’ 영장 ‘문고리’ 9억 아파트 1채씩 구입 安은 개인적으로 ‘용돈’ 받기도 우병우 측근 추명호 영장 재청구 안봉근(오른쪽)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이 2013~2016년 사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 억원을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20대 총선 전 청와대가 경선 등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불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들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두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 전 비서관이, 그 이후에는 안 전 비서관이 매월 1억원씩, 모두 40억원가량을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다달이 받은 돈 말고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받아 썼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부정기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상반기부터 상납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2016년 7월 무렵 갑자기 끊긴 이유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사안들이 보도되자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해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직접 말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미리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간 돈의 흐름을 파악한 검찰은 이후 특수활동비의 쓰임새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통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고리 3인방’이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2014년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있는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으로 마련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 쓰인 5억원의 출처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수사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청와대의 비공식 여론조사는 정무수석이던 현기환 전 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업체에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구해 현금 5억원을 한번에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이 전 비서관의 압수수색 영장 속 범죄사실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재임 시절(2015년 7월~2016년 6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월 500만원씩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결과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특검 “삼성, 박근혜와 유착해 지원”…삼성 “강요 피해자”

    특검 “삼성, 박근혜와 유착해 지원”…삼성 “강요 피해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파헤쳤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승마 지원 등 부정한 청탁에 관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도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상호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초비상상황에 처했는데 대통령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 무렵 이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후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구를 받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스포츠 발전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명백하게 사적 재단을 설립해달라는 요구였다”며 “삼성은 계열사를 통해 사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조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은 전경련에서 할당받은 액수를 출연했을 뿐 더 많이 출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출연했다는 부분 역시 다른 기업들과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CJ, LG, 두산 등 다른 그룹 관계자들도 재단의 운영, 임원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검은 삼성에 대해서만 이런 사정을 뇌물공여 근거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출연을 결정하기 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특검이 말하는 유착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설령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면 바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평창올림픽지원에 따른 삼성의 지원 결정도 뇌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양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 등이 후원한 영재센터 지원은 ‘BH 관심사’라는 말을 듣고 정부 차원의 공익적 목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영재센터 역시 승마 지원과 같은 구조”라며 “삼성은 영재센터가 사회공헌 활동에 맞지 않는 단체임을 사실상 알면서도 후원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수사·재판 1년여 사과는커녕… 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잘못 없다는 최순실

    수사·재판 1년여 사과는커녕… 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잘못 없다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을 일으킨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을 때 곁을 지키며 의지한 ‘40년 지기’에서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한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국정 농단 전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긴 처지가 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해 다음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졌습니다”라며 오열하던 모습은 최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국민 사과 메시지였다.최씨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쳐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관리에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이 지난 6월 가장 먼저 결론 났다.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불복했고, 다음달 14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지난 5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삼성 뇌물’ 사건과 ‘재단 출연 직권남용’ 사건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로 지목됐다. 법정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이따금 드러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관계로 변질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법정에서 처음 심경을 밝히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원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주 4회씩 강행군을 이어 왔지만 워낙 심리할 내용이 많아 아직 마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상태여서 언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최씨와 완전히 일치한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최씨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2차 구속 기간이 다음달 19일 24시에 끝나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달 최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최씨와 엮인 국정 농단 공범들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중 이어질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검찰 ‘국정원 공작’ 수사 중대국면…김관진·우병우 조사 임박

    검찰 ‘국정원 공작’ 수사 중대국면…김관진·우병우 조사 임박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곧 김 전 장관과 우 전 수석, 그리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은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전직 두 사령관의 진술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도 일치한다. 수사팀은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통화 녹취록에서 “국방부 장관에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댓글 활동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후임인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군의 ‘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그만두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개입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수사기간의 한계 등으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죽을 죄 지었다”→“민주 특검 아니다”…최순실의 지난 1년 ‘말말말’

    “죽을 죄 지었다”→“민주 특검 아니다”…최순실의 지난 1년 ‘말말말’

    30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최순실씨가 귀국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10일 30일 귀국해 다음 날 긴급체포된 최씨는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그리고 기소 후 재판을 받는 동안 수많은 말을 남겼다.최씨는 귀국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잔뜩 몸을 낮춘 모습이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타난 그는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당시 최씨는 400여명의 취재진이 뒤엉킨 혼란으로 인해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이때 바닥에 남겨진 최씨의 신발이 명품 브랜드 ‘프라다’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때문에 한동안 ‘프라다 신발’이 포털 검색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구속과 기소 과정을 거쳐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독일에서 왔을 땐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겠다는 얘기였다. 이후 최씨의 입에서는 수시로 “억울하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지난 1월 5일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고 묻자 “네”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특검팀의 출석 조사 요구에 처음 응한 지난 1월 25일엔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와중에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쳐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며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한 60대 미화원은 최씨를 향해 수차례 “염병하네!”라고 일갈해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씨는 공판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만 줄줄이 쏟아내자 재판장에게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후 증인들의 증언을 “황당무계하다”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최씨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고영태씨를 겨냥해선 “뒤에서 다 실세 노릇을 했고 저는 허세 노릇을 했다”는 말도 했다. 조카 장시호씨에게도 “사실이 아닌 걸 폭로성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장씨는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리라”고 이모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 때문에 제가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고 비난했고, 삼성의 승마 지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특검팀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꾸 엮으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라며 적극적으로 검찰을 공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질문 공세에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물어보면 내가 정신병이 들겠다”,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해서 내가 괴물이 됐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반면 재판장들에게는 주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을 줄여달라”, “접견 금지를 풀어달라”, “구치소를 옮겨달라”는 등 요구 내용은 다양했다. 심지어 구속 만기를 앞둔 최근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까지 거론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다만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내내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파면된 이후 열린 재판에서 “제가 안고 갈짐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 뒤에도 최씨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 때문에 대통령이 험한 꼴을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자책했다. 박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거나 “사심 없는 분이니 모욕하지 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유라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종범 “朴, 최태원 면담 후 K재단 관련 서류 건넸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이틀째 불출석 최순실 재판서 증언 “朴 누명쓰고 있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서류봉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SK로부터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설립됐다고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 이틀째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과 단독 면담 때 나온 이야기니 (SK 측에) 전달하라”는 전화와 함께 서류봉투를 받았다고 말했다. 봉투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받은 뒤 뜯어보지 않고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SK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봉투 안에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서류가 들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당시 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검찰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최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SK 측에선 제가 대신 전달한 서류를 보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2월 29일 SK와 K스포츠재단 실무자들의 미팅에서 K스포츠재단은 독일 전지훈련 비용과 가이드러너 양성 설립 비용, 연구용역 비용 등 총 8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이형희(현 SK브로드밴드 대표) 전 SK텔레콤 사업총괄에게 들어서 알았다고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같은 날짜로 ‘SK 펜싱, 테니스, 탁구→독일전지훈련. 가이드러너 학교 용역. 10억’ 등 K스포츠재단 측 요청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안 전 수석은 이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대로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이날 SK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단독 면담 전후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면담 전에 안 전 수석이 주요 기업의 현안을 담은 말씀자료를 건넸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각 기업의 현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면담이 끝난 뒤엔 박 전 대통령이 기업 현안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에 관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최씨도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최씨는 “평소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그걸(현안을) 해결해 주는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안 전 수석은 “본 적이 없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은 분명히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씨는 “그냥 문화재단을 뒀으면 잘됐을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공판 차질…국선 변호사 지정, 1심 선고 내년으로 늦춰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공판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당초 올 연말쯤으로 예상됐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한동안 열리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사임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일단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지 않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총사퇴가 재판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지정된 국선 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사 지정에 반대한다면, 법원은 다시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변호인단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은 늦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고,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 기록도 살펴봐야 한다. 새 변호인단의 공판 준비 기간만 몇 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심문이 진행 중이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심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남은 증인만 300여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로 예상됐던 선고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연 후 통상 2~3주 후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모든 심리를 마쳐야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이 예정된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철회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단 총사퇴로 선고 일정이 최소 3주는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박근혜 재판’ 계속 주 4회 집중심리…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박근혜 재판’ 계속 주 4회 집중심리…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법원, 朴 석방땐 증인에 영향력 행사 우려 ‘신속 재판위한 구속’ 檢 주장 받아들여져수차례 재판 불출석 전력도 악재로 작용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6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6개월째 되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은 아직 심리를 마치지도 못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 측 수사기록상 진술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재판에 나와야 할 진술자가 아직도 300명 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남은 증인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증거와 진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속 재판을 위해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 때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했다면서 석방되면 재판에 더욱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재판부가 만기까지 재판을 이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가 신속 심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전히 심리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도 남은 증인들 가운데 상당수를 협의해 철회하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 절차를 조율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맞춰 선고가 미뤄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별도로 선고를 빨리할 수도 있다. 이들 역시 한 차례씩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모두 다음달 중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19일이 구속만기인 최순실씨 측에서도 만기 전에 빨리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외유내강형’으로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특검 “승계 등 청탁 인정해야” 삼성 “묵시적인 청탁 없었다”

    특검 “승계 등 청탁 인정해야” 삼성 “묵시적인 청탁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판 첫날부터 경영권 승계 대가 입증과 뇌물죄 성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2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5일 1심 유죄 판결 이후 48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셔츠에 양복 차림으로, 전보다 야윈 모습에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양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내놓은 204억원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면서 “유착관계 형성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뇌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인정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면서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가상 현안’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가 이뤄진 시점에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승계 작업이 불필요했다는 논지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데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도 2심의 논쟁거리가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이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인 만큼 원진술자가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특검은 “1심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간접 사실에 대한 증명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이재용 항소심 오늘 첫 재판…박 전 대통령에 ‘부정 청탁’ 쟁점

    이재용 항소심 오늘 첫 재판…박 전 대통령에 ‘부정 청탁’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5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일 만에 공개 법정에 나온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징역 4년)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징역 4년)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모습을 드러낸다. 박상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전 삼성전자 전무도 출석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경영권 승계뿐 아니라 ‘개별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개별 현안이었다는 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묵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팀이 지목한 합병 등의 개별 현안 역시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일일 뿐이며 이 부회장의 관여가 아니라 각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최순실 사태’에 온누리상품권 된서리

    공공구매도 2.2% 줄어 직격탄… 그나마 개인구매는 1000억 늘어 올 들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기업들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1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올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706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49억 8000만원에 비해 63.7%나 줄었다. 공공 구매액도 987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1009억 8000만원보다 2.2% 감소했다. 업계에선 기업·공공 구매가 감소한 원인으로 최순실 사태를 꼽는다. 사태 이전만 해도 기업들은 내수 활성화와 직원 선물용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기업들이 지난해 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에 연류됐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기부 성격의 지출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경제단체들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기업들을 상대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요청이나 홍보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에 홍보와 구매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체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은 지난해 8105억 2000만원에서 올해 7837억 3000만원으로 3.3% 즐었다. 그나마 감소폭이 축소된 건 개인 구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개인 구매액은 6143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45억 6000만원보다 19.4%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 구매 증가는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할인 등의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개인 구매는 연말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은 올해 총판매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총판매액은 1조 946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연휴 이후 국정농단 ‘법리 전쟁’

    열흘에 가까운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름휴가도 없다시피 쉼 없이 달려온 재판 일정이 일주일 넘게 멈추게 됐지만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는 사활을 건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구속만기(16일)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뒤 10일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개인데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포스코·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심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요청에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2라운드’를 시작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도 연휴를 마친 뒤부터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는 10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재판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쟁점별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을 갖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돌발변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상진(전 대한승마협회장) 전 삼성전자 사장이 ‘VIP(박 전 대통령)가 말을 사주라고 해서 사준 것’이라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가 ‘정유라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삼성 측은 하루 전 박 전 전무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특검팀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해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 그러나 박 전 전무를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에 뇌물’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

    ‘박근혜에 뇌물’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최근 신설된 형사13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초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를 형사13부 재판장에 임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5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이재용 선고 후폭풍] ‘좌불안석’ 신동빈… 재단 출연 때 청탁 대가성 인식 여부가 관건

    [이재용 선고 후폭풍] ‘좌불안석’ 신동빈… 재단 출연 때 청탁 대가성 인식 여부가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을 받은 당사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건네준 다른 기업 총수, 뇌물의 목적이 된 현안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부회장의 판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다. 이 부회장 등 삼성의 뇌물 공여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지난 25일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단순수뢰죄로 기소된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에서는 공동정범 관계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뇌물수수를 공모해 공동정범인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경제공동체 관계가 입증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2부 재판부가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각 재단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한 만큼 제3자 뇌물공여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특히 이 부회장과 같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별로 ‘할당을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롯데는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공익재단 출연 목적으로 기업별로 할당량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뇌물이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롯데의 추가 출연금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직원 고용과 매출 하락에 직면하자 추가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데다 실제로 추가 특허권을 따내는 등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도 차이점이다. 반면 롯데 측은 검찰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에서 심리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성물산 측 논리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다음달 18일 마지막 재판을 가진 뒤 10월쯤 선고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뇌물죄는 양쪽 처벌… ‘쌍둥이 재판’ 박 前대통령 형량 더 높을 듯

    뇌물죄는 양쪽 처벌… ‘쌍둥이 재판’ 박 前대통령 형량 더 높을 듯

    형량 가중 요인인 ‘朴 적극적 요구’도 인정…최순실 측 “특검 주장 중 뇌물 83% 무죄” 법원이 2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왼쪽·65) 전 대통령과 최순실(오른쪽·61)씨도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지만, 두 재판은 서로 연동되는 ‘쌍둥이 재판’이다. 이 부회장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재판을 받아 왔다. 원칙적으로 주고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게 뇌물죄의 속성이다. 최소한 이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제공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만 무죄로 봤고, 나머지는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10월까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 특검법에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두 달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이 더 강도 높게 처벌받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크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판시했는데, 공판 내내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한 ‘(대통령) 강압에 의한 공여’ 논리를 일부 채택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뇌물이 오간 경위를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한다면 ‘적극적인 요구’를 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중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이 특검이 주장한 삼성 뇌물액 512억원 중 88억원만 유죄로 보고, 83%인 424억원은 무죄로 선고했다”면서 “대통령과 초일류기업 경영진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고작 88억원의 뇌물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란 모호한 개념을 적용했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최씨 관련 사건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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