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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사건’ 뇌물액은?···특검 298억 기소, 1심 89억, 2심 36억 인정

    ‘이재용 사건’ 뇌물액은?···특검 298억 기소, 1심 89억, 2심 36억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액은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수백억원 가운데 36억원만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최씨가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298억여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승마훈련 지원 77억 9735만원 가운데 72억 9427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인용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은 정유라 승마지원(77억 9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 출연금(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79억원) 등 298억 253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2심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72억 9427만원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출연금 16억 2800만원 등 89억 2227만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지원 36억 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요구형 뇌물”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최지성·장충기도 석방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최지성·장충기도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앞서 1심이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역시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이재용 ‘운명의 날’ 굳은 표정…2심 선고 공판 시작

    이재용 ‘운명의 날’ 굳은 표정…2심 선고 공판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사복 차림에 모두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선고 공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략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1심이 단순 뇌물공여로 인정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1심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덧붙였다.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치고 나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를 설명하게 된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재판부가 만약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석방되면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 여부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뇌물공여·추가독대·재산도피…오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쟁점

    뇌물공여·추가독대·재산도피…오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이 부회장은 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다. 1심에선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오간 게 맞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몇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며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단순 뇌물공여 혐의로만 기소했던 승마 지원금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심리가 마무리되기 직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또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다.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으면 혐의가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승마 지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이익이 없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뇌물 혐의들에 대해 특검이 이중으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특검팀은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청탁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인정됐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삼성 측은 1심에서부터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에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0차 독대’가 있었는지도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인 2014년 9월 15일 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미 한 차례 독대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0차 독대’ 유무가 뇌물 혐의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로 인정될 경우 “5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대가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빗나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그걸 기억 못하면 제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관건이다. 1심에선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보낸 78억 9430만원 가운데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36억 3484만원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산도피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징역 5년 이상이 기준 양형이지만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확 높아진다. 삼성이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낼 때 예금거래 신고서에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들에게 필요한 말과 차량 구입 용도’라고 쓸 시점엔 최씨에게 말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진박 공천 불법관여’ 추가 박 前대통령 혐의 21개로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혐의가 21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청와대 주도로 120회에 걸쳐 진행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우병우의 최후진술 “노무현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우병우의 최후진술 “노무현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리 써온 A4 용지 4~5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직접 읽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박연차 게이트’로 추정된다. 우 전 수석은 2009년 1월 대검 중수부 중앙수사1과장 재임 시절 검찰에 소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덤덤한 어조로 최후진술서를 읽어 내려 간 우 전 수석은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 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면서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8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비교적으로 ‘꽃길’만을 걸어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다.학창시절 우 전 수석은 천재 소리를 들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선두주자였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치켜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여유를 가진 뒤 이듬해 5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세간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소위 빽이 먹히는 곳 마다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을 움켜쥔 우 전 수석에게도 견제구가 날아 온 것은 2016년 8월이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해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의 1차 실패였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바통은 다시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결국 검찰의 ‘영장 삼수’가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모·공모·공모… 벼랑끝 朴 ‘운명의 2월’

    공모·공모·공모… 벼랑끝 朴 ‘운명의 2월’

    관련 재판서 잇단 공모자 인정 특검·검찰, 새달 초 구형할 듯 우병우 국정농단은 오늘 결심 내일부터 불법사찰 등 새 재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이번 주 증인신문이 끝나면 새달 초 결심에서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2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의 결심을 앞두고 있다.수뢰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른바 ‘0차 독대’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독대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모두 세 차례로 알려졌지만, 최근 검찰은 1차 독대일인 2014년 9월 15일보다 사흘 앞서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서류증거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친 뒤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량이 공개된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사이에 적어도 2주 이상 간격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말 즈음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과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사건 1심, KT 광고 물량 수주 외압 사건 1심 재판부들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본 사건의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징역 25년이 구형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도 2월 13일 예정되어 있어 이 재판도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어 궐석 구형과 궐석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중이지만 이달 초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의혹을 은폐한 혐의다.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막바지지만 지난 4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시작이다. 이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30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함께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朴 재판 나온 정호성 “최순실 농단 상상 못해”

    朴 재판 나온 정호성 “최순실 농단 상상 못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49)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저도 대통령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면서 “상당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정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전혀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분명 경고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했지만 정씨는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 “대통령님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쌌다. 지난해 9월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정씨는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증언을 거부했으나 이날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최씨는 대통령님이 여성·독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는지 경악했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와 관련 “정말로 기업 친화적인 분이며 기업을 위해 애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만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최씨의 지인이 운영한 업체의 납품에 도움을 준 혐의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것뿐이라며 “저도 최씨 지인 회사인지 검찰 조사로 알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아셨겠느냐”고 반박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부인하며 “대통령께 18년 동안 정유라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선 “최씨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것이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재판은 이재만·안봉근 등 나머지 문고리 3인방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거친 뒤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 출석…‘사이다 증언’ 주목

    박근혜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 출석…‘사이다 증언’ 주목

    CJ그룹의 손경식(79)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경위를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손 회장이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CJ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3억원을 출연했다. 손 회장은 단독 면담 당시 대화 내용과 재단 출연 배경 등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또 CJ가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방영하자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일선 퇴진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말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손 회장은 청문회 증언에서 “2013년 하반기 조 수석과 전화 통화 기억하느냐”라는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의 질문에 “처음에는 (조 수석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조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사퇴 압박 발언’을 전한 조 전 수석도 이날 증인으로 함께 출석해 이 부회장 퇴진 압력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박 전 대통령 기치료, 옷값에 쓰인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사용돼야 할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기치료와 주사비용, 의상비, 비서관들의 활동비 등으로 펑펑 써 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현금으로 상납받았다. 돈 관리를 맡은 이 전 비서관은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돈을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상납금 사용 내역을 보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35억원 중 사용처가 밝혀진 15억원 모두 공무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선 치료’ 논란을 불렀던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은 물론 차명폰 비용, 서울 삼성동 사저관리비 및 관리인 인건비 등에 3억 6500만원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의 통화에 필요한 차명폰을 51대나 구입했다고 한다. 게다가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에게 각각 매월 300만~800만원씩 총 4억 80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휴가나 명절 때에도 1000만~2000만원씩 총 4억 9000만원을 챙겨 줬다.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수많은 혐의가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한 푼도 개인적으로 챙긴 일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수많은 흔적이 나와도 요지부동이었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뇌물로 엮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젠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개인 용돈처럼 써댄 증거들까지 나온 마당이다.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버린 것이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납급 20억원의 용처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졌다. 그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는 것만 확인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관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이 끝까지 파헤쳐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 36억 중 20억 朴이 직접 받아…문고리 3인 용돈만 10억 써

    36억 중 20억 朴이 직접 받아…문고리 3인 용돈만 10억 써

    최순실이 돈 관리 개입한 듯 20억 중 일부 윤전추 통해 崔에게 더블루케이 등 법인 비용 가능성 15억은 차명폰 요금·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추가 기소되면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의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됨에 따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전달책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대부분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상납받은 현금 35억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내 금고에 보관하며 수시로 꺼내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금액은 청와대에 편성되는 기존 특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됐으며, 오로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4명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병호 전 원장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매달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현금 흐름도 포착됐다.금고에 계속 보관된 15억원 중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휴가비 등의 명분으로 지급(9억 7600만원)되거나 차명폰 요금이나 삼성동 사저 관리비, 비선의료비 등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3억 6500만원)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매달 1000만원씩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지출을 관리했다. 나머지 20억여원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고, 이 중 일부는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로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가 지난해 9월 독일에 가기 전엔 최씨가, 이후엔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 비용을 정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해 검찰은 십수억원,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받아 챙긴 20억원 대부분에 대한 용처 규명을 하지 못했다. 당초 더블루K 등 국정 농단 관련 법인들을 설립할 때 특활비가 일부 유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법인 설립 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조달된 점을 파악했고, 고영태씨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전달될 무렵) 최씨한테 현금으로 법인 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진전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에 더해 총 20개의 혐의 사실로 재판을 이어 가게 됐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지난해 4월부터 진행돼 온 국정 농단 재판과는 별도로 안·이 전 비서관 공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기소 이후에도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 수사의 전개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朴, 국정원 특활비 36억 받아 기치료·주사·옷값 등에 썼다

    ‘문고리 3인방’에 명절·휴가비 최순실 메모에서 동일 내역 찾아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아 측근 관리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연락하는 데 쓴 차명폰 요금, 관저에서 행해진 기치료와 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이 검찰이 찾아낸 특활비 사용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특활비 관리·운반책이었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조사해 특활비 흐름을 복원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중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명절비·휴가비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최씨의 메모를 찾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상납받아 이·정 전 비서관이 보관하던 특활비 35억원 중 20억원을 관저 내실에서 직접 받았다. 이 중 일부는 최씨가 관리하던 대통령 의상실에 전달됐다. 총무비서관실 금고에 남은 15억원 중 9억 76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 휴가비 명분으로 지급됐다. 이 전 행정관도 월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차명폰 51개의 요금(1300여만원), 삼성동 사저 기름값(1249만원), 기치료, 주사 비용 등에 썼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국정농단에 국정원 뇌물에” 박근혜 2심서 형량 더 오를 듯

    “국정농단에 국정원 뇌물에” 박근혜 2심서 형량 더 오를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2심에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합쳐지면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지난해 5월부터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몇 달간 심리가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추가 기소 사건과 1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8일부터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물어보고 증언을 듣는다. 8일에 손경식 CJ 회장이, 11일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15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재판은 다음달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병합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항소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소송의 효율성 등 차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형량의 경우 병합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해 섣불리 단언하기 힘들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심리 마무리 단계여서 1심에서 병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건의 심리 속도에 따라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기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 5000만원 뇌물…의상실·기 치료 등에 사용”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 5000만원 뇌물…의상실·기 치료 등에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실 관리비, ‘기 치료’ 등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에 이번 혐의들이 추가돼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35억원 중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 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 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 및 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알파벳 문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 있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최순실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최순실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또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면세점 탈락 의혹 등의 수사에 따라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아직도 여럿 남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대기업 신문만 있는 朴재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이 새해 들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갖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1월 중순까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경위를 심리하기 위해 9개 대기업의 총수 및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일 103회 공판을 열어 여은주 GS그룹 부사장과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1번째 궐석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법정에 나온 대기업 임원들은 일제히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입을 모았다. GS 측 여 부사장은 “두 재단 설립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그룹도 다 참여해서 저희(GS)만 빠질 수 없었다”고 말했고, KT 측 전 이사장도 “황창규 회장이 재단 출연 요청을 받고 ‘이걸 해야 하느냐’며 어려움을 표시하길래 BH(청와대)의 강력한 요구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출연 관련 일정과 기업별 할당 금액 등은 모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됐는데 기업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김혜영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청와대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기업의 가치나 이익 추구와 배치된다면 무조건 청와대가 관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진 않지 않느냐”며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나 출연 액수 등이 기업들도 납득할 만해서 출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5일 오전까지 검찰 측에서 신청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4명씩 불러 증인신문을 거친다. 특히 오는 11일 재판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5일 오전 증인으로 신청돼 있고, 그에 앞서 8일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정에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 국정농단 재판에 총수 13명 증인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롯데를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13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하현회 LG그룹 부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부사장), 김시병 부영그룹 사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기일을 정해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정황 등을 물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기존 사선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집단 사임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처음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이날 100번째 공판을 맞았다. 1심 재판이 100번 넘게 열린 건 매우 이례적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