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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묵시적 청탁 존재했다”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묵시적 청탁 존재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뇌물 관계 형성의 근거로 꼽혔던 ‘포괄적 현안’(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 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인 근거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204억원)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박근혜, 2심에서 징역 25년…형량 늘어

    ‘국정농단’ 박근혜, 2심에서 징역 25년…형량 늘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과 관련해서 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모르쇠·최순실에 덤터기’…박근혜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모르쇠·최순실에 덤터기’…박근혜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는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특히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문고리3인방 국고손실만 유죄 비슷한 판결 받아도 실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보태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즈음인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국정원장 특활비 5000만원에서 1억원씩을 받는 등 총 35억원을 상납받고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 비용, 기 치료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을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현기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공여한 것이 뇌물의 성격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과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5회 공판을 열고 검찰 및 국선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검찰 측 항소 이유로만 재판이 진행된 데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지난 6월 시작된 항소심이 두 달 만에 조기 종결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2월 끝난 1심에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와 갈등’ 겪었던 이석수... 검찰에서 ‘무혐의’로 명예회복

    ‘우병우와 갈등’ 겪었던 이석수... 검찰에서 ‘무혐의’로 명예회복

    검찰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지난달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8월16일 MBC 보도를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19기) 관련 의혹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같은달 18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을 종료하고 의경인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우 전 수석과 아내 및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극우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곧바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 전 특별감찰관은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29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둔 그 다음달 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1호 사건으로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씨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 감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에 개입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무려 22개월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할 당시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으며,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2심… 檢, 삼성뇌물죄 입증 총력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재판 절차는 훨씬 간소해질 예정이지만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만 1심 결과에 항소해 이날 준비 절차도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오인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일부 무죄로 결론 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씨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에 대해서도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바탕으로 한 서류 증거 조사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공무원 수십명 ‘경공모’ 회원… 댓글조작 연루 조사

    공무원 수십명 ‘경공모’ 회원… 댓글조작 연루 조사

    현직 경찰관도 포함…일부 참고인 조사 특정인 지지·반대 댓글 땐 공무원법 위반‘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댓글 부대’로 활용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현직 경찰관을 포함해 공무원 수십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경공모 회원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데 가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공모 회원 수는 4540여명(중복 가입 제외)이며, 연간 운영비만 8억원에 달한다. 드루킹은 2016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처음 만났다. 김 의원이 4·13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이자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이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이 당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루킹은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경공모를 소개했고, 김 의원은 드루킹을 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인식했다. 그해 9월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댓글 활동을 하겠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불법 모금 의혹이 확산되며 박근혜 정부의 숨통을 죄어 오던 시기였다.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10월부터 조직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때마침 같은 달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해 첫 보도를 한 후 박근혜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는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때 경공모 회원들은 김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의 주소를 보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드루킹 일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대권 경쟁자들을 차례로 공격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요 타깃이 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향해 비난 댓글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런 무차별적 댓글 테러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양념’이 바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 문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인사 민원의 ‘편의’를 부탁했다. 청탁을 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청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드루킹은 반감을 품고 지난 1월 17~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댓글의 순위를 높이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1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최순실과 다시 만나···항소심 같은 재판부 배당

    박근혜, 최순실과 다시 만나···항소심 같은 재판부 배당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 재판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서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첫 재판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13일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항소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제·자매와 변호인은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단 중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것과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집중해 뇌물 혐의를 밝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박모씨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반발해 항고장을 냈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에서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은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부임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2년째 서울고법 형사4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62·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박근령 항소 효력상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박근령 항소 효력상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역시 효력이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삼성과 청탁 인정돼야”… 檢, 박근혜 1심에 항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도 법원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사법 절차 인정? 징역 24년 수용? 박근혜 항소 딜레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 참여할 수도,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약 220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기도, 하지 않기도 어렵다. 항소를 하면 사법 절차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하지 않으면 징역 24년이라는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결국 검찰 뜻대로 항소심을 가게 돼도 진퇴양난이다. 검찰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항소심 재판에 다시 나갈 명분도 없다. 결국 1심 국선 변호인이 항소하고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사설] 박 전 대통령 24년 선고, 국정농단의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징역 24년 형은 무겁다고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18가지다.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 13개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개 혐의가 더 있다. 따라서 선고 전부터 최씨의 1심 형량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 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부분 등 최씨와 공모한 11개 혐의와 문화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혐의 등 모두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 승계 현안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강요 관련 뇌물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검찰의 구형 때 재판 출석을 거부하더니 선고공판마저 보이콧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해 왔다. 재임 때는 국정 사유화로, 파면 이후엔 범행 부인과 재판 방해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연일 박 전 대통령이 보복의 희생양인 양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후세의 위정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위정자가 무능하고 독단적이면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도자의 덕목과 자격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도 됐다. 비록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거복철의 교훈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 朴·崔 13개 혐의 공모… “기업 거부 때 불안 느끼게 한 건 강요”

    朴·崔 13개 혐의 공모… “기업 거부 때 불안 느끼게 한 건 강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주고도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대통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이같이 요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16억원의 뇌물을,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20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큰 틀에서 무죄로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금품 제공을 강요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총 18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가 적용된 13가지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 관계를 이뤘다. 형량은 최씨보다 4년 더 많이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지원 뇌물을 받고, 롯데·포스코·SK·KT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이나 각종 이권을 요구한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차례 챙기거나, KT에 최씨 측근을 채용시키는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가 됐다. 삼성 승마지원 뇌물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씨가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데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해 승마협회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민간기업인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한 혐의 등엔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박근혜 정부 시절 수석과 각료들이 공모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CJ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참모들이 맹목적으로 실행한 이 범행의 정점 역시 박 전 대통령이라고 재판부는 지목했다. 이날 판결에선 법에 정해진 세금 외 정권이 추구하는 사업을 기업돈으로 충당하던, 이른바 권력의 준조세 징수 행위를 한 통수권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 판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18개 그룹에서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를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기업에 명시적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요구하거나,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강요”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액 중 삼성이 낸 204억원도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계 현안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하며 승마지원 36억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역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든 대목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마 뇌물 중 말 값(36억원)을 뇌물의 범주에서 빼서 계산한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최씨 회사가 지원받은 용역 대금(36억원)과 말 값을 모두 더한 약 72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포함시켰다. 이처럼 하급심에서의 엇갈린 판단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갈피를 잡게 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이후 기업별 현안을 미끼로 개별 기업에 추가 출연을 종용한 혐의엔 뇌물죄가 적용됐다. 시내 면세점 특허 연장, 신규 특허 취득 등을 바라고 롯데와 SK에 수십억원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대목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이 요구에 응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반면, 요구를 거절한 SK는 처벌을 피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박근혜, 1심서 16가지 유죄 인정…징역 24년·벌금 180억

    박근혜, 1심서 16가지 유죄 인정…징역 24년·벌금 180억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나이, 징역24년 확정시 만 89세까지 수형자로 복역

    박근혜 나이, 징역24년 확정시 만 89세까지 수형자로 복역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보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 내려진 형량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년 조금 넘게 구속 생활을 했다. 그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3년 후인 만 89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벌금 18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3년에 처하게 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속보]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속보]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안종범 수첩,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 “朴, 대통령 직권남용죄 충분히 유죄 인정” “朴, 명시적 협박 없어도 기업에 강요” “재단 출연 과정, 朴 강요죄 인정” “朴, 안종범 통해 현대차에 납품계약 체결 요구” “朴, 현대차와 무관한 업체에 계약 강요” “KD코퍼레이션 계약 강요…朴, 협박죄 인정” “朴, 최순실 부탁받고 안종범에 현대차에 지시” “KD코퍼레이션 직권남용·강요 유죄 인정” “현대차, 광고 발주 불이익 우려한 행위” “최순실 회사에 현대차 광고 발주…강요·협박” “현대차 광고발주 직권남용 무죄…강요죄만 인정” “롯데 신동빈 단독면담…K재단에 70억 지원 요구” “더블루K, 최순실 영리 목적 설립한 회사” “朴, 최순실 부탁받고 신동빈에 지원 요청” “롯데 70억 지원 요구…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포스코 회장 면담서 더블루K 지원요구” “포스코 지원 요구, 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KT에 최순실 설립 회사 지원 요구 인정”※ 유튜브의 특성상 라이브 보기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께 참고 부탁드립니다“朴, 최순실 추천 인사 KT에 채용 강요…유죄” “문체부 산하 GKL에 요구…강요죄 충분히 인정” “영재센터, 최순실이 김종·장시호에 설립 지시” “삼성, 朴 요구받고 영재센터에 16억 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직권남용·강요 유죄” “朴, CJ 이미경 경영퇴진 압력…강요미수 인정” “朴, 최순실 의견 듣기 위해 靑문건 47건 유출…공무상비밀누설 인정” “신동빈, 朴면담 직후 K재단 지원 결정” ”朴, 롯데 지원 ‘제3자뇌물수수’ 유죄 인정” “삼성, 정유라에 213억 지원약속 무죄” “朴, 이재용 면담서 승마협회 적극지원 질책” “朴, 삼성 36억 지원 뇌물죄 유죄 인정” “정유라 탄 말 ‘살시도’…최순실, 삼성에 소유권 요구” “최순실, 삼성이 구입한 말 3필 소유권 주장” “정유라 말 3필…朴-최순실 뇌물수수 인정” “삼성 승계작업, 부정청탁 있다고 보기 부족” “朴-이재용, 재단·영재센터 지원 뇌물죄 무죄” “朴 ‘참 나쁜 사람’ 노태강에 사직요구…직권남용·강요 유죄” “朴, 블랙리스트 소극 집행 문체부 1급공무원 사직 강요, 직권남용 유죄” “朴 ‘블랙리스트’ 공범…직권남용·강요죄 해당” “朴, 기업 경영자유 심각하게 침해” “뇌물죄 법정형 대단히 무거워…朴 최대 무기징역” (박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내려질 때까지 문자 중계 형식으로 재판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단죄 법정… 朴 없어도 카메라 4대가 ‘역사’ 전한다

    국정농단 단죄 법정… 朴 없어도 카메라 4대가 ‘역사’ 전한다

    초유의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종합판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법원의 선고를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법관 3명이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오면서 재판은 시작된다.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가운데에 앉아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판결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판결 요지를 읽는다. 김 부장판사의 옆에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우배석 심동영(39·34기) 판사가, 좌배석 조국인(38·38기) 판사가 각각 자리한다.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따라 법정 안에는 고정 카메라 4대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변호인석의 모습을 촬영하게 된다. 법정에 소송 관계자들과 취재진,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방청객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최대한 막아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카메라가 무인으로 고정된 채 지정한 화면만 담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석은 텅 빈 모습만 비춰지고, 대신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의 변호인석에 앉아 판결을 듣는다. 재판장은 먼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18가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덧붙인다. 지난 2월 13일 같은 재판부에서 다룬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는 공소요지를 언급한 뒤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먼저 밝혔다. 9개월 남짓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뒤에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나씩 읽어내려 간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위한 대기업 모금 강요를 시작으로 최씨 측의 이권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한 혐의, 롯데와 SK·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 이후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양형이유)을 설명한다. 재판부가 규정한 사건의 실체 등 그동안 판결의 핵심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결정된다.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OO년에 처한다” 또는 “피고인 박근혜에게 OO를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선고 공판 때는 2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1심 선고

    ‘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1심 선고

    朴 중형 가능성…불출석할 듯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오점을 남긴 국정농단 사건의 ‘1라운드’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뒤 100회 공판을 거쳐 나오는 판결이다. 국정농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중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하는 등 대기업에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방해) 등 총 18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5개 혐의가 다른 국정농단 사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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