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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최서원 2심서 2년 감형된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에 “아내 오늘 입원”재판부 “반영하기 곤란”‘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법정에 선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은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면서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라면서 “최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항소심 결론 대부분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이날 2심보다 2년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최씨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최씨가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 요구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낮아진 것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이 삼성 측이 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반환됐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국민적 공분 일으킨 건 다 사죄하겠다. 그런데 말 부분은 다 삼성이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추징한 건 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저희 판단이니까 상고에서 다투도록 하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안 전 수석은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었으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에 “법정구속은 인정하는데 아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최씨와 상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00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면서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최순실, 25년형 구형받자 “조국은 왜 보호하냐”

    최순실, 25년형 구형받자 “조국은 왜 보호하냐”

    “반헌법적 행위 박 前대통령에 버금가” 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억울함 호소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징역 25년은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그럼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딸 정유라를)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뺏었는데 조국 아들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1년 2개월 만에 법정 서는 최순실… 100억원대 빌딩 양도세 포탈 의혹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최씨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다. 검찰은 최근 최씨가 빌딩을 매각하고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 처분을 피하려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지만, 일부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양형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최씨 모녀가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 모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 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딸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국정농단’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국정농단’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최씨 법정에 직접 출석 예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1·2심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혀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둬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면서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삼성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고 삼성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지난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0회]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청와대의 환심을 사라?” 행정처의 위기대응 안팎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0회]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청와대의 환심을 사라?” 행정처의 위기대응 안팎

    2016년 4월 드러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그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게 되기까지 일종의 ‘나비효과’로 여겨졌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은 뒤 50억에 달하는 수임료 문제로 폭행사건까지 일어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 등이 연루된 법조 비리로 사건이 커졌고,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얽히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결국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졌다. 그런데 정운호 게이트는 국정농단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한 축으로 등장한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가 연루되면서 사건이 돌연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번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위기에 놓인 법원을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검찰은 ‘부당한 조직 보호’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9회 재판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지낸 최누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인으로 출석한 문성호 판사와 함께 근무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리 수사로 이어지자 법원행정처는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5월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 심의관들에게 수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에게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정보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처에 영장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법관이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피고인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터지자 행정처 ‘비상’…심의관들 “언론 관심을 검찰로 돌려야” 심의관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며 수사상황을 교류하느라 분주했다. “최대한 방향을 검찰로. 물론 검찰은 우리 공격 준비 중”, “정운호 관련 수사 축소로 관심을 돌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정운호 수임료가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 수표로 출처도 모두 확인 필요”, “(횡령 정황에도 도박만 수사했다는 언론보도 기사 링크와 함께) 좋은 기사입니다” (이상 2016년 4월 27일~5월 2일 행정처 심의관들의 카카오톡 대화)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심의관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리켜 “심의관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한 것인가“ 최 부장판사에게 물었다. 최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취지로 발언해 진술조서에 담겨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 없다”, “그런 취지로 증언한 적 없다”고 답했다. “언론기사를 함께 스크랩하며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런 스크랩은 왜 한 건가?”라는 물음에는 “당시 법조계 최대 현안이었고 법원에 대한 내용이어서 주요 이슈에 관한 기사를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에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지도 않았다고 최 부장판사는 강조했다. 그는 심준보 당시 사법정책실장이 총괄한 TF에 팀원으로도 활동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물음에 “TF를 발족한 적 없다”면서 “각 실국별로 제도개선안을 전부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한 뒤 관련 실무 심의관들이 모여서 토의한 적이 있다. 이후 5월 말이나 6월 초쯤 심 전 실장을 중심으로 정책개선 방향을 법원장회의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을 전제로 논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자신을 비롯한 심의관들이 검토한 것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안이 아닌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 관련 제도개선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뿐 아니라 행정처 보고서에서도 언론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고서에만 작성된 방안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당시 기획조정심의관)는 2016년 5월 12일자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방안’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최 부장판사에게 보내며 “차장님께서 우리 심의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주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 판사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홍만표 변호사가 관여한 형사사건 중 부적절한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을 적극 발굴해 진보 언론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해당 문서는 거의 제도개선안을 다룬 것으로 검사가 말한 내용이 앞에 일부 기재된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뒷부분에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5월 12일자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방안’ 보고서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의 주재로 열린 실장회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저는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의 증거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기도 했다. 5월 13일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정운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 뒤 최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마카오 320억 도박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증거기록을 열람·분석해 정운호의 과거 마카오 도박 혐의가 누락된 채 기소됐다는 등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찾아낸 내용인데, 심 전 실장이 김현석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부탁해 정운호의 상고 취하로 검찰에 반환됐어야 할 증거기록을 최 부장판사가 보게 된 것이다. 이후 최 부장판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모인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 부장판사는 “아니다”라면서 재판 과정에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정씨 기소 범위가 이상하다는 의혹 보도를 했고 증거기록을 보다 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정리하게 됐다고 다른 답변들보다 훨씬 길게 보고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기록 무단 열람한 뒤 ‘정운호 수사 문제점‘ 보고서로 검찰 수사 부당성 지적 2016년 8월 중순을 넘어서자 법관들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임 전 차장은 최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최 부장판사는 ‘6대 문제점’을 정리한 뒤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방안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수사 과정 시 업무상 횡령 혐의사실을 조사했는지를 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묻고, 마카오 320억 도박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거나 횡령금의 구체적 사용처 확인을 위한 상습도박 기록 송부 촉탁 및 선행조사 등의 방안들이 적혀 있었다.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는 통신기록 사실조회, 검찰청 출입기록 사실조회 등이 적혔다. 검찰이 “행정처가 재판부에 석명 및 직권조사를 하게 해서 결국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였느냐” 물었다. 그러자 최 부장판사는 “행정처가 아니고 임 전 차장이 이 내용들을 불러줬다”면서 “본인 업무수첩에 긴 노란색 포스트잇에 목차가 있었고 앞에 나온 건 다른 문건을 주셨다. 제가 거기에 대해 듣고 나서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자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 저는 ‘현실성 없는 두 가지 방안 다 검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전 차장은 ‘현실성 없는 방안이지만 토의용으로 논의만 하는 거다. 논의만 하려고 하니 빨리 정리만 해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1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심 전 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 부장판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냐는 점을 거듭 물었다. 증거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것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최 부장판사가 먼저 와서 “기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심 전 실장이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하자 검찰은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의관들은 당시 일이 너무 많아서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너무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최누림 판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했다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심 전 실장은 “최 판사가 굉장히 별종이라는 걸 알고 본다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기 몇 달 전,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사건에서도 최 부장판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문 판사가 검토하기도 했던 헌재의 한정위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최 부장판사에게도 지시를 한 것이다. 2015년 11월 8일 임 전 차장은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의 기초자료와 함께 헌재에서 진행 중인 현대차 노조 사건 관련 내용을 건네면서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한정위헌은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은 정리해고를 이유로 정식 쟁의절차 없이 잔업과 휴일특근을 거부해 사업장에 약 3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방해) 재판에 넘겨져 2012년 7월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처에서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한 결과 한정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법원 판단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 판단이 위헌이라고 지적받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니 행정처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막으려 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임종헌, ‘국정운영 저해’ 표현 추가 지시… ”여당, 여권 쪽에 전달할 설명자료“ 최 부장판사는 지시를 받은 그날 바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빨리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용이 결국 임 전 차장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타이핑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법원의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률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사법기관 갈등을 부추겨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정면충돌을 초래‘, ‘법적 안정성, 질서안정 핵심인 사법기관 갈등 → 국정 안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 ‘국민의 입장에서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 또 ‘다른 소제목 아래에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한정위헌 논리는 민주노총·민변의 숙원으로 광복 후 70년간 일관된 ‘위력’의 개념에 관한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훼손’, ‘불법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이 폭증하여 산업계·재계의 부담’이 급증하고 국가 경제가 급속히 악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장판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상급자인 한승 당시 사법정책실장에게 먼저 보고서를 보낸 뒤 임 전 차장에게 메일로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수정 지시가 왔고 자신이 작성한 초안에 없던 내용을 두 군데 추가했다고 한다. 한 전 실장으로부터는 ‘대법원은 과거 업무방해죄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수용해 전격성, 중대성을 추가해 적용범위를 축소시켰음’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요약한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은 수정 주문사항이 더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우선 임 전 차장이 법률적인 부분을 대폭 줄이고 산업계나 재계 등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통계자료 등을 반영하라고 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통계를 집어넣었다고도 말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국정 안정의 저해요소’라는 표현을 더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최 부장판사는 언급했다. 보고서 초안에서부터 담긴 ‘파업공화국’ 등의 표현 역시 임 전 차장이 불러준 내용이라고 했다. 과연 이런 보고서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 문건은 기존의 행정처 내부 문건과는 양식부터 달랐다. 제목표시줄과 그 아래 작성 날짜와 작성자가 명시된 내부 문서와 달리 이 문건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글씨체와 문서 양식도 달랐다. 최 부장판사는 “대외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문건에는 통상 작성일자와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 문건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에 전달할 보고서”라면서 작성을 지시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오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서 “(심의관을 지낸) 2년 동안 청와대나 BH에 전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임 전 차장이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줬다고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여당이나 여권 측이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는지, 어떤 경위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행정처에서 대외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임 전 차장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해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가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 등 청와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문구들을 다수 포함시켜 청와대 설명용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돼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도 이 같은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호응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 [판깨스트]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 2심 김문석 vs 이재용 2심 정형식 판결 재조명

    [판깨스트]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 2심 김문석 vs 이재용 2심 정형식 판결 재조명

    2016년 말, 전국에 들불처럼 촛불을 번지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지난 29일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모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심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최종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세 마리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최씨가 가진 것으로 뇌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판결과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의 액수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89억원, 2심에서는 36억원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72억원, 2심에서는 86억원이었는데 대법원은 86억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과 같은 거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4부의 재판장은 김문석 부장판사였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심 선고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정형식 회생법원장으로 이동 반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되도록 한 2심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엇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던 ‘삼성 뇌물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판결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파면 청원이 올라가 23만여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파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청원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해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회생법원장이 됐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명의 법관들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각각의 주심판사도 별도로 있죠. 그러나 1·2심에서는 대법원보다 재판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지니 판결에 대해선 재판장이 가장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2월 13일, 이 부회장 2심 판결이 논란을 키운 것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지목한 삼성 뇌물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 ‘이재용 2심’ 뒤집어…일부 확정하면서도 “원심 판결이유 일부 적절하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로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했지만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은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아 뇌물로 제공되지 않았고,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213억원에 달한 뇌물 약속금액과 말 보험료(2억여원), 선수단 차량 3대와 말 수송차량 1대(5억여원) 역시 최씨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은 말 세 마리를 제외한 다른 승마지원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2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독일 KEB하나은행의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보낸 것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의 무죄 판단도 이날 확정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혐의들에 대한 판단들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원심(2심)의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표현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에서 총 다섯 차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잘못했거나 심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 잘못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의 판단을 하지만 그 이유나 과정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불만 또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세 명의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최씨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 대법관들이 말의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한 근거들이 “막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말(살시도)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삼성 측 요구와 말 패스포트의 ‘마주(말 주인)’로 ‘삼성전자’가 적혀있는 것을 두고 최씨가 “삼성에서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됐느냐”며 화를 낸 것, 그러자 이후 박 전 사장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등의 문자를 보낸 것,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단독 면담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줘라”라고 말한 것 등만으로 최씨에게 말의 처분권이 넘어갔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주심 조희대 비롯 안철상·이동원 대법관 “이재용 2심 판결 옳다” 또 세 명의 대법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날 선고된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원심판결 이유 중 부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을 오해하여 원심의 판단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 2심과 같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도 뇌물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세 명 가운데 조희대 대법관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이었습니다. 나머지 다수 의견의 판단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판결이 대부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실수’가 뒤늦게 지적됐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선거법 18조 3항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재직 기간 중에 받은 뇌물과 관련된 혐의들이 다른 혐의들과 재판을 받은 경우 형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형량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돼 1·2심을 거치며 왜 한 번도 분리선고가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절차적 이유로 파기환송이 되었을까요. ●박근혜 파기환송… ‘뇌물죄 분리 선고’ 왜 놓쳤나 많은 판사들은 해당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으면 당연히 분리해 선고를 하지만,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여러 죄명과 혐의들이 방대한 가운데서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18가지로 적용되는 죄명은 5가지였습니다. 워낙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이어가다 보니 그야말로 기본적인 조항도 신경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검찰도 애초에 분리해서 구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의 1·2심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재임 시절 뇌물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 단계에 있으니 항소심에서는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 같은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듯 합니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항소와 상고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또 다시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대법원이 뇌물 혐의 분리선고 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판단을 한 부분은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상고한, 2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기업 18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총 774억여원을 모금하도록 한 혐의를 비롯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기업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2심’ 분리 선고 및 강요죄 판단 외 대부분 확정될 가능성 대법원은 분리 선고를 위해 무죄를 확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2심에서 유죄 판단됐던 부분들을 전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아마 대체로 환송 전 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지만 한 가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비롯해 기업들에 대한 강요 혐의입니다. 1·2심에서도 직권남용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기업들을 압박했다며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이 됐는데, 대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최씨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며 일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결론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뇌물 혐의를 따로 선고하지 않은 절차적 실수와 강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단이 매우 방대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비교적 제대로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9월 말부터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사건기록이 넘어오고 파기환송심이 접수되는 데 2~3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지난해 2월 13일 석방돼 경영활동에 매진했던 이 부회장은 다시 올해 가을과 겨울, 법원을 오가며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 판단… 일부 형량 늘어날 가능성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 판단… 일부 형량 늘어날 가능성

    선거법 뇌물·다른 혐의 분리 선고 명시 1·2심 모든 혐의 합쳐 선고해 형량 감경 李, 재상고심 확정 땐 뇌물 등 50억 넘어 횡령액 변제 등 부각해 실형 막기 주력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어떻게 바뀌는지다. 대법원이 이날 삼성이 최씨 측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뇌물 및 횡령 혐의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감경 시 최저 징역 2년 6개월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들도 유죄 판단을 받아 쉽지 않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의 형량(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도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핵심 이유는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선고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재직 시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명시했는데 1·2심에서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됐다. 보통 다른 혐의들과 합쳐 형량이 정해지면 감경되지만 뇌물 혐의만 따로 놓고 정하면 액수에 따라 형이 높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86억여원으로, 양형 기준은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12년, 가중처벌 시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최씨 사건을 판단하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일부 무죄 판단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 18곳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 KT, 삼성, 포스코 등 다수의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직권남용죄는 하급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강요죄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은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도 사실상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 판결도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적게는 공판을 한 번만 열고 곧바로 선고가 나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은 2년 1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이 각각 4개월, 6개월이 걸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면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 직권남용 무죄… 대법 “경영 개입, 지위 이용한 불법일 뿐”

    최순실 ‘재단 출연 요구 강요’ 무죄 판단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인사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 등 경영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이 받아들여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8개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KT, 그랜드레저코리아 등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한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현대차에 요구하고 차은택씨가 운영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 계약을 맺도록 현대차와 KT에 요구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경제 관료들에게 기업을 압박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직권남용)을 하고 기업들을 협박(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모두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일 뿐 대통령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요구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요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씨에 대한 선고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전원합의체는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를 비롯해 각 기업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을 협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이 같은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29일 선고

    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29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갖고 그동안 병합 심리해 온 국정농단 사건 등 3건에 대한 특별 기일을 오는 29일 열고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1년 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이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21일 심리를 마치고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일부 대법관이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심리를 재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모여 다시 예정대로 8월 중 선고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에 대한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전합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중 한 명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더해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나왔던 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20억원 상향됐다. 반면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89억여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공여한 것으로 판단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36억여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1·2심에서 모두 인정된 말 3마리의 소유권(34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선고

    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갖고 그동안 병합 심리해 온 국정농단 사건 등 3건에 대한 특별 기일을 오는 29일 열고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1년 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이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21일 심리를 마치고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일부 대법관이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심리를 재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모여 다시 예정대로 8월 중 선고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에 대한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전합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중 한 명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더해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나왔던 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20억원 상향됐다. 반면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89억여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공여한 것으로 판단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36억여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1·2심에서 모두 인정된 말 3마리의 소유권(34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심리 마쳤다…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단

    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심리 마쳤다…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상고심에 대해 일단 심리를 마쳤다. 선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사건은 일단 심리를 종결했다”면서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8월 2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접수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함께 최씨와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세 사람의 재판에서 하급심마다 엇갈렸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여서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판깨스트]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집유 확정…‘삼성 8000억’ 가짜뉴스 왜 나왔나

    [판깨스트]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집유 확정…‘삼성 8000억’ 가짜뉴스 왜 나왔나

    “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어요. 그 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중략) 이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어요.”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나온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이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다며 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이 옳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과 김씨의 발언을 다시 짚어봅니다. 김씨가 연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큰 논란이 일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극우 성향 단체 등이 서울역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고 김씨가 마이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김씨는 앞서 소개한 발언을 하며 ‘①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 ②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받는 것을) 주도했다 ③ 돈 관리는 이 대표의 형이 했다 ④ 이학영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이 돈을 함께 받았다’며 “이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는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먹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국민대회’ 집회에서 그는 또다시 비슷한 발언을 꺼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인 즉슨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8000억 거두어 가지고 뭘 했다, 허는 얘기인데 그것은 팩트에요. 8000억원이 왔다는 것은 팩트인데 다만 문제는 삼성에서 확정한 거를 거두었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에요. 삼성이 주니까 받았다는 거에요. 국무총리 이해찬은 8000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만져야 하는데 삼성 쪽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해찬의 형님인가 동생인가 하는 이해진을 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거듭 ‘팩트’라고 주장하던 이 허위 발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 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와 이른바 ‘삼성 X파일’ 파문 등으로 잇따라 논란이 일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8000억원의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이 헌납한 이 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인 그해 3월 이 대표는 총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취임했죠. 이후 2006년 10월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사회에 헌납한 재산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대 이사장은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한 전 총리와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한국YMCA 전국연맹의 사무총장을 지내던 이학영 의원은 이 재단의 이사가 됐습니다. 재단은 설립된 뒤 한국YMCA 전국연맹에 7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이 총리의 형은 1973년부터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며 2000년 삼성서울병원 행정부원장을 지낸 이해진 전 사장입니다. 2006년 삼성사회봉사단장(사장급)으로 임명돼 삼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삼성에서는 “이해진 단장은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관계가 8000억원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헌납재산의 용도와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로 있는 부분들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은 전후 맥락상 피해자들이 8000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사실관계와 일치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특히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이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서였고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일 뿐라고도 항변했지만 그것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과 미르·K스포츠재단은 각 설립 의도와 목적, 재산의 출처 및 출연 경위, 설립 및 재단 운영의 주체, 출연재산의 용처, 설립과정의 적법 여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피고인이 의도했던 맥락에서 유사한 사례로 언급하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의 왜곡을 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8000억원을 헌납한 것이 노 전 대통령도 아니었고 재단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8000억원에 대해 “걷었다”, “갈라먹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히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명령도 함께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김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그리고 연설 내용 중 “돈을 걷었다”는 내용은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해찬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중도 성향 ‘총선 외연 확대 적임자’ 부각

    중도 성향 ‘총선 외연 확대 적임자’ 부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세 번째 도전하는 노웅래(61·서울 마포갑) 의원은 ‘외연 확대 적임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정 계파나 조직에 얽매이지 않은 중도 성향의 자신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노 의원은 지난달 30일 출마선언에서 “내년 총선은 박빙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외연 확대를 해야 이긴다”며 “촛불에 마음을 합쳤던 중도진보 진영도 결집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갑이 지역구인 노 의원은 마포에서 내리 5선을 한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이다. MBC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은 부친의 뒤를 이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현실 정치에 입문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고, 19·20대 총선에서 승리해 3선이 됐다. 기자 시절 몸에 밴 끈질긴 취재력에 바탕한 화려한 의정 활동도 눈에 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미르·K스포츠 출연금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화여대가 최순실 딸 정유라 입학을 위해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라돈 침대도 그의 작품이다. 노 의원은 “오직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올인’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원내대표 당락과 상관없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직도 내려놨다. 지난달 25~26일 ‘빠루’가 등장했던 국회 의안과 패스트트랙 대치에서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이 포착돼 동료 사이에 “투쟁력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경선이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동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노하우’도 남다르다. 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을 찾아가는 ‘발품’은 물론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한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동료 의원의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온라인 선거운동에도 열심이다. 노 의원은 어느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노 의원이 출마 일성으로 “공천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의원들을 확실히 지켜내겠다”고 약속한 것도 ‘친문(친문재인)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반면 지지그룹이 뚜렷한 이인영·김태년 의원과 달리 눈에 띄는 조직력이 없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다만 두 번의 원내대표 낙선 당시 다음을 약속한 의원들의 표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또 다른 당과의 협상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국정농단’ 안종범 석방…“죄송합니다” 말만 남기고 떠나

    ‘국정농단’ 안종범 석방…“죄송합니다” 말만 남기고 떠나

    국정농단 수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석방2년 4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석방된 건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수석은 서울 남부구치소 철문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설] 기업 손목 비틀기식 찬조금 압박은 안 된다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주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불러 가진 간담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참석 대상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간담회 형식이지만 전형적인 재계의 손목 비틀기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지난해 3월 기금이 출범했다. 국회는 해마다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쌓는 게 목표다. 올해 말까지 2000억원이 쌓여야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적립금은 505억 7000만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93.1%를 공기업이 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냈던 총수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서는 등 곤욕을 치른 대기업들이 찬조금 요구에 머뭇거리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시 서천군) 의원이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나. 국회가 모금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준조세를 거두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격이다. 기업더러 농어촌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 특히 올 들어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기업의 1~3분기 영업이익은 66조원, 당기순이익은 4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94%와 15.45%나 감소하는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민들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 국회는 더이상 기업 옥죄기를 그만둬야 한다.
  • ‘다스는 누구 것’ 2R… 대통령 직권 범위에 방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 결국 1심 판결 불복을 택하며 검찰과의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혹은 공소기각 선고가 나온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자 여부 등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포괄적인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번 더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 보자”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하루 전날인 11일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는 1심에서 (일부)유죄 7개, 무죄 5개, 공소기각·면소 각 2개로 갈렸다. 1심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되는 혐의는 다스 미국소송 지원 관련 직권남용이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다스 소송전략 검토, 소송 경과 보고, 서류 검토를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 재판부 모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직권남용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통령 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공소 자체가 기각돼 항소심에서 새로 유·무죄가 가려질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첨부된 기록물 대부분이 일반적인 보고 내용인데, 검찰은 범행 동기에 부합하는 내용들만을 선별해 임의의 순서로 나열했다”고 말했다. 기록물 유출·은닉 행위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처럼 예민한 문서를 공소장 앞에 배치해 공소장에 없는 또 다른 범죄를 예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당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은닉·유출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 혐의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자’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막 항소가 결정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檢, ‘朴재판 법률자문 지시’ 임종헌 직권남용 적용 검토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전달한 법리모음집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VIP관련 직권남용관련 법리모음’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6년 11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는 비선실세 최씨에게서 박 전 대통령에게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73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법무비서관실 협조 요청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이 대법원 판결 중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 법리 부분을 발췌해 만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법무비서관실을 도와주려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내준 단순한 법리모음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점 등을 볼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건이 건네진 시기가 최씨 구속 이후와 박 전 대통령 입건 이전 사이인 점, 대외비 자료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서 발췌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비서관이 직접 요구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이 자료 공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난센스”라며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법리 검토를 해 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6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문서는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최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다 검찰은 또 2016년 11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부탁하고 이후 행정처로부터 수백 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40년지기’ 같은 날 2심…박근혜 25년, 최순실 20년

    ‘40년지기’ 같은 날 2심…박근혜 25년, 최순실 20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내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지자들이 재판장에 출석해 “이게 재판이냐, 김문석은 역적이다. 그렇게 법을 배웠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최씨는 선고를 듣고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도 인정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큰 틀에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에게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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