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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6·3 대선 이후, 유토피아는 없다

    [서울광장] 6·3 대선 이후, 유토피아는 없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골프를 화제로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트럼프는 갑자기 불을 끄게 하더니 “백인 농장주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라는 영상을 틀어 대며 라마포사를 추궁했다. 지난 2월 백악관을 찾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해법을 두고 트럼프와 이견을 보이다 면박당하고 사실상 쫓겨났던 것과 오버랩되는 장면이었다. 오늘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당장 변칙과 변덕의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대미(對美) 외교에서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는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미뤄 뒀던 한국에 대한 엄혹한 전략 재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비관세 공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경제동맹의 기둥조차 무너뜨릴 기세다.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재조정론, 최대 10배까지 거론됐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줄줄이 본격화될 것이다. 모호한 균형자론이나 실용외교론으로, 반대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만 믿고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미군감축론을 대북평화론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도, 미군조정론에 대안 없이 버티기만 하는 것도 위험한 도박이다. 국내 사정도 산 넘어 산이다. 경제는 ‘성장 절벽’에 부딪힌 가운데 나랏빚은 1175조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7조원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00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10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행에 210조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에는 150조원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원 마련 대책은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한국은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 후보들에게 돈 쓰는 공약들을 부디 지키지 말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짧은 선거기간에 제대로 된 정책검증 없이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들도 부지기수다. 당선자가 발표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거품 낀 공약들은 걷어 내고 싹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 이 나라에 유토피아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권 초기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이 일정 기간 자제되는 ‘허니문 기간’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란종식’을 내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회 다수 의석에 행정권력, 사법부 영향력까지 한 손에 쥔 절대권력의 ‘제2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정치보복 논란이 예상된다. ‘독재 저지’를 내건 김 후보가 이긴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졌던 국회 다수파와 소수 의석의 정부·여당 간 서로를 거부하는 ‘비토크라시’가 재연될 수 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벌어질 사법권 무력화 논란으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기술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형해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크리스토퍼 매쿼리 감독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서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라고 했다. 6·3 대선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우리들 각자가 선택한 투표 결과의 총합에 달려 있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선택의 잣대는 후보들이 쏟아 놓은 달콤한 공약이나 말의 성찬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실적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누가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이념과 정책만을 절대시해 대한민국호를 불가역의 누란지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때마다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잘못 찍었다”며 손가락을 탓하는 탄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태라는 생각이 든다. 박성원 논설위원
  • “이승만-김구 전략 달랐지만 모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김구 전략 달랐지만 모두 건국의 아버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통합 가치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까지 3부로 나눠 진행될 토론회 가운데 1부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 교수의 주제문을 게재한다. 허동현 교수는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기억은 긍부(肯否)와 호오(好惡)가 엇갈린다”면서 “외교활동과 무장투쟁의 전략은 서로가 달랐지만 두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손을 마주 잡았다”면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임정이 수행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때 1919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과 1940년부터 5년간 주석을 맡은 김구 두 분 모두 ‘건국의 아버지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가 대한민국 건국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완범 교수는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지 완전한 광복, 즉 주권 회복은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진정한 광복이자 건국의 날로 봐야 하며, 다만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의 건국인 만큼 분단 정부의 수립-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병기하는 것이 분단 현실과 통일 지향의 의미를 함께 담는 균형적 역사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Ⅰ. 21세기에 다시 보는 광복과 남북분단    1. 도둑처럼 찾아 온 광복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6시 하와이 진주만 북방 440㎞ 해상에 숨어든 아카기(赤城) 등 6척의 항공모함에서 183대의 함재기(艦載機)가 날아올랐다. “도-도-도.” 일본어 “도쓰케키(돌격)”의 첫음절을 딴 공격 신호와 함께 일본의 제로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어뢰를 장전한 뇌격기들은 미태평양함대 주둔지인 하와이 진주만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선 제압을 노린 일제의 진주만 기습은 잠자는 공룡의 꼬리를 밟아 깨운 자충수였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고립’을 내세우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한 발 빼고 바라만 보는 중립국에 머물 수 없었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산불이 먼 곳의 일이라 생각하는가? 이래도 아직 한국인·만주인·중국인들에게 ‘일제와의 싸움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10달 전 이승만이 미국 뉴욕에서 간행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에서 미국의 참전을 촉구하며 올린 경종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6개월 만에 판세가 뒤집혔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이후 남태평양의 섬들을 차례로 잃어가면서도 일제는 전쟁의 광기를 거두지 않았다. 1945년 3월 10일 새벽 B-29 슈퍼포트리스폭격기 344대가 도쿄의 하늘을 뒤덮었다. 글리세린과 기름을 섞어 만든 소이탄 2400톤이 마치 융단을 짜듯 퍼부어져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장로(火葬爐)였던 그날 10만이 넘는 생령(生靈)들이 잿더미로 사라졌다. 그러나 일제는 ‘본토결전’과 ‘1억 옥쇄(玉碎)’를 외치며 무모한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7월 17일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 다음 날, 베를린 교외에 위치한 포츠담에 연합국의 세 거두인 트루먼, 처칠, 스탈린이 유럽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나치 독일이 항복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이 핵무기라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손에 쥘 때까지 시간을 버는 지연외교를 펼쳤기 때문이었다. 핵무기를 확보해 태평양전쟁의 조기 종결에 자신감을 얻은 트루먼은 더 이상 소련의 참전에 목매지 않았다. 원폭에 의한 힘의 우위를 확보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종전(終戰)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우리는 오랜 실험 끝에 어떤 무기보다 파괴력이 큰 신무기를 만들었고, 일본이 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사용할 것이다.” 7월 24일 미·영·소 세 나라 수뇌의 공식회담 후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원폭 사용 계획을 통보했다. 26일 미·영·중 세 나라 수뇌들은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29일 일본이 최후통첩 격인 무조건 항복을 거부하자 미국은 원폭 투하를 결정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Little Boy)와 팻맨(Fat Man) 두 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 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민족시인 심훈이 1930년 3?1절을 맞아 몸부림치며 고대한 광복의 그 날은 15년 뒤 마치 도둑처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러나 광복군이 국내 진입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갑작스레 찾아 온 일제 패망이 김구는 안타까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다음 날인 10일 저녁 일제가 연합군에게 항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희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 일본 천왕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의사를 밝히는 방송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상처와 고통을 준 일제의 식민통치는 36년 만에 종언을 고했다.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 빛이 난 듯/ 유난히 명랑하다.” 그러나 희망 찬 기대와 달리 김구의 예상대로 일제 패망은 달콤하기보다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왔다. 침략전쟁의 죗값으로 동서로 분단된 독일과 달리 일본이 아닌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마는 비극이 벌어졌다.    2. 38선은 누가 그었나?    1945년 8월 14일 미국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빌미로 소련에 38도선 분할 점령을 제안했고, 다음날 스탈린은 이를 수락했다. 때문에 미국이 분단을 주도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이 원폭을 투하한 까닭은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이 참전 가능 시점으로 말한 8월 15일 전에 전쟁을 끝내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일제의 패망이 가시화되자 동북아지역에서 이권 확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단 스탈린은 첫 번째 원폭이 투하된 지 하루 만인 7일 일본에 대한 공격명령에 황급히 서명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일본이 아닌 소련을 겨눈 것이었다”는 몰로토프 소련 외상의 말마따나, 원폭 투하는 유럽은 물론 동북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세 과시였다.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에 떨어지기 하루 전인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소련군은 두만강을 건넌 반면 미군은 1천 Km 남쪽 오키나와에 있었다. 스탈린은 당시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궁여지책에 불과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스탈린에게 38도선이남 한반도 반쪽보다 중요했던 것은 소련의 극동함대가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소야(宗谷, La Perouse)해협을 확보할 수 있는 홋카이도 북부에 대한 통치권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한 달도 못돼 9월 12일에 열린 전승국 외무상들이 ‘전리품’ 처리를 위해 모였던 런던 외상회의에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일본 항복에 공헌한 바 없는 소련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분격한 스탈린은 9월 20일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며, 이듬해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퇴한 중국 공산당군에게 북한을 반격을 위한 후방기지로 제공하였다. 북한이 중국내전의 연장지역으로 전략적 요충이 되자 남북분단은 마침표를 찍었다.  통념과 달리 분단의 주도자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누가 분단을 주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련이 남한과 홋카이도 반쪽을 교환하려 했던 사실과 미국이 중국이 공산화되자 극동방위선에서 남한을 제외했던 애치슨라인이 명증하듯,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벌인 바둑판에서 한반도는 대마를 잡기위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석(捨石)이었다는 점이 38도선 분할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곱씹어야 할 이유이다.    3. 남북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었나?    이처럼 이승만(10월 16일)과 김구(11월 23일)가 귀국하기 전인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 지령을 내림으로써 남북의 분단은 이미 결정되고 말았다. 그해 12월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김구와 이승만은 임시정부를 모태로 한 반탁운동의 선봉에 함께 나섰다. 반공?반소?반탁 노선을 함께 취한 두 사람은 1946년 6월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한 정읍선언을 내면서 갈라섰다. 이후 김구는 단정 반대노선을 걸었으며, 5·10 총선거를 코앞에 둔 1948년 4월 19일 김구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連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38도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그가 김일성에게 보낸 2월 16일자 서한에서 제안했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정치지도자 간의 정치협상’, 즉 책임 있는 당국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구수(鳩首)회담과는 거리가 멀었다. 1945년 말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우익탄압, 이듬해 6월 폴란드공산당의 국민투표 결과조작, 그리고 1947년 8월 20%밖에 득표하지 못한 공산당이 소련군의 비호 하에 정권을 강탈한 헝가리 사태를 고려해 볼 때, 당시 남북협상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될 것이 명약관화했다.   “조국은 지금 독립의 길이냐, 예속의 길이냐, 통일의 길이냐, 분열의 길이냐 하는 분수령의 절정에 서있다. 우리의 지표와 진로는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위(可爲)·불가위의 당위론인 것이니 올바른 길일진대 사력을 다하여 진군할 뿐일 것이다.” 북행 하루 전날 나온 문화인 108인의 지지성명처럼, 김구는 실패할 줄 알면서도 민족통일의 대의를 위해 북으로 갔을 수 있다. “공산주의나 여하한 주의를 가진 것을 불문하고 외각(外殼)을 벗기면 동일한 피와 언어와 조상과 풍속을 가진 조선민족이다.” 북행 4일 전 연설의 한 대목이 잘 말해주듯이, 그는 남북협상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민족은 주의를 초월한다”는 소박한 신념과 임정시절 중국에서 좌우연합전선을 결성한 경험이 그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의문은 ‘채택’되어 있었다. 4월 23일에 나온 결의문은 “연석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김일성에게 충고를 제공할 데 대하여”라는 4월 12일자 스탈린의 지령을 토씨까지 그대로 베꼈다. 4월 28일과 29일에 열린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4김 회담’과 30일에 나온 ‘남북조선 제정당 및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도 구속력 없는 휴지조각과 다름없었다. 그의 구상이 성공하려면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자주적 결정권이 있어야 했지만, 당시 북한은 사실상 소련 군정 치하였고 공산진영의 황제였던 스탈린의 지령은 불가침의 성헌(成憲)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노력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었지만, 김구의 북행으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한 소련의 정치공작은 성공한 반면 대한민국 건국사는 큰 상처를 입었다.    Ⅱ. 대한민국 건국과 국제적 승인     1. 이승만이 주도한 UN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 전략    새로운 사료의 발굴은 통념을 바꾼다. 종래 수정주의 사가(史家)들은 미국이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한국을 분단했고, 이승만은 정권욕에 눈이 멀어 미국의 반공보루 구축을 위한 단독정부 수립에 앞장선 주구(走狗)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으며 분단 고착화의 책임은 미국과 이승만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의 장막에 갇혀 있던 소련의 문서고가 열리고 냉전시기 미국의 극비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기존 해석은 무너져 내렸다.  1946년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터지자 소련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만주 장악을 위해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소련과 달리 미국에게 있어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미지수였다. 한반도를 중국대륙에 부수된 지역으로 본 미국의 전략가들은 중국 패권의 향배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만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내전의 승패가 안개 속에 쌓여 있던 1947년 초까지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춘 ‘관망(Wait-and-See)정책’이었다. 그해 3월에 나온 ‘트루먼 닥트린(Truman Doctrine)’은 유럽에서의 소련 팽창을 저지하는 ‘봉쇄(Containment)정책’이었지 한반도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패전이 눈앞에 다가온 4월, 패터슨(Robert P. Paterson) 육군장관은 미국이 “한반도에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합참본부의 전략조사위원회도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정했다.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선포한 5월 이후 미국은 모든 재원을 유럽에 퍼부었으며,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 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비를 삭감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지 4개월 뒤인 1947년 9월, 미 국무부는 소련의 동시철병 제의를 받아들여 미군 철수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결정했는데, 이는 미국이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한국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신호였다. 당시 미국 수뇌부는 남한이 공산화되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해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결론 때문이었다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한 달 뒤인 1946년 6월 3일 정읍선언에서 미국보다 먼저 남한에 정부를 수립한 후 세계 공론에 호소해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제안했으며, 그해 12월 미국 방문 시에는 유엔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승만의 전략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는 공식입장을 미국이 폐기하고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 해결로 정책을 바꾼 1947년 9월 보다 앞선다. 이렇게 볼 때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낸 주도자였다.  한국문제 해결이 유엔에 이관됨에 따라 1947년 11월 14일 유엔 소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유엔 주관 하의 남북한 동시선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따라 남북한에서 실시될 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입국한 1948년 1월, 이승만은 김구와 김규식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큰 시련에 봉착했다. “한국문제는 한국 사람들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며 5·10선거의 연기를 요구한 김구와 김규식의 주장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대표들에게 영향을 주어 유엔의 총선거 결정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승만은 김구와 김규식을 만나 남북 통일선거가 불가능할 경우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동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실로 한위 대표들은 마음을 바꿨으며, 유엔 소총회는 2월 26일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마침내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5월 10일 총선에서 선출된 198명의 제헌의원이 만든 헌법이 7월 17일에 공포되었으며, 8월 15일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이 김구 등의 5·10선거 연기요구를 반대한 이유는 권력욕에 눈멀어서가 아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한 달 전 소련의 지령으로 세워진 임시인민위원회 주도로 소위 “무상몰수·무상배분”의 토지개혁을 실시해 공산화의 물적 토대를 닥아 놓았으며,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이 창군되고 이틀 뒤에는 ‘조선임시헌법 초안’이 발표된 상황이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준비가 끝나고 중국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확고해졌으며 미군철군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에도 미국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1948년 12월 국무부 극동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병을 재고 의견을 내 놓았지만, 그 시기를 일시 연기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1948년 10월 21자 뉴욕 타임즈가 “서울의 미국 관리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붕괴 직전에 도달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당시 남한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승만은 미군 철병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2. 장면 수석대표가 이끈 건국외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대한민국 건국이 공식 공표되기 나흘 전인 8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의 외교통 의원이었던 장면(張勉)을 제3차 유엔총회 파견 수석대표로 임명할 만큼 국제적 승인은 시급한 문제였다. 당시 소련 중심의 공산국 블록과 영연방측은 대한민국의 승인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바티칸만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했을 뿐 미국조차도 승인을 미루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었다. 장면이 이끈 대표단이 넘어야 할 장애는 산 넘어 산이었다. 첫째, 대표단은 초청안이 가결된 12월 7일 이전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일반 방청석에서 회의를 참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섭 상대국 대표들을 공적으로 만나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둘째,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봉기와 그 진압을 위해 파견될 예정이었던 여수 주둔 14연대의 반란 등 남로당의 파괴공작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내 정국과 국론 분열도 심각했다. 셋째, 대한민국 승인 결의안이 회기 최종기한인 12월 11일의 닷새 전인 12월 6일에야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 토의를 시작할 만큼 소련과 그 위성국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넷째, 당시 호주와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은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한국문제는 미·소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아랍권 국가들도 이스라엘 독립문제로 인해 미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 승인을 반기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옵서버 자격으로 일반 방청석에서 회의를 참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대표단은 첩첩산중의 장애를 뚫었고, 그 결과 12월 12일 총회 마지막 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어떻게 승인을 얻어냈을까? 먼저 대표단의 적절한 구성을 꼽을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티칸의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한국문제에 이견을 보였던 유엔한국위원단의 캐나다나 인도 대표도 반대하지 않을 장면을 수석대표로 임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전개된 막후 외교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던 교황 비오 12세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바티칸의 국무장관 몬트니(Giovanni Battista Montini)대주교와 재불 교황청 대표 론칼리(Angelo Giuseppe Roncalli) 대주교에게 명령하는 등 외교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장면은 혜화동 본당 신부로 당시 파리에 와 있던 생제(Singer) 신부와 함께 파리 근처 성지 참배여행 도중 우연히 만난 오브라이언(O‘brien) 부주교의 도움으로 호주대표단의 한국문제 담당자 플린스컷트(Jim Plinscott)를 만나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처럼 바티칸의 후원을 이끌어 내려 한 이승만의 전략이 주효해 바티칸은 대한민국 승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 특히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전폭적 지원활동도 중요했다. 장면은 후일 그를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제적 승인을 위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동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찬연한 공훈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은인”으로 회고할 정도였다. 그는 유엔 총회 막전막후에서 유엔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 전략을 조언하는 한편 거수로 찬반을 표시하게 할 만큼 12월 12일 총회에서 승인 과정을 진두지휘하였다.  한 마디로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에는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바티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이 두 지원세력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견인차는 이승만이 구사한 외교 전략과 장면 등 유엔총회 파견 대표단의 헌신적 노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면은 이 문서에 관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덜레스씨는 조금도 피로해 하지 않고 솔선하여 각국대표를 깨우쳐 협조를 요청하기에 바빴으며 드디어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몸소 일어나서 ‘한국문제는 중요한 것이므로 거수가결을 하지 말고 각국대표를 호명하여 가부를 하나씩 듣기로 하자’고 주장하여 그대로 되니까 종이를 앞에 펴놓고 각국 대표의 ‘예스’ ‘노’를 일일이 적었으며 48대 6의 다수로 가결이 선포되자 덜레스씨는 그 기록에 사인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에게 주며 ‘이것을 한국독립 승인의 기념품으로 드리며 축하합니다’고 하면서 자신도 무척 기뻐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기록을 지금도 꺼내보고 다시금 그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3.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을 기억해야 할 이유    한 나라가 국민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시 하에 실시된 총선 결과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그해 12월 12일 제 3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한 세기 전 서구열강들이 국민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망국(亡國),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의 실패, 그리고 광복 후 연합국의 신탁통치 계획에 비춰볼 때,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승인과 더불어 유엔한국위원단을 재 파송해 통일국가 건설에 힘쓸 것을 약속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5?10총선 결과 폐기와 유엔한국위원단 해체를 주장한 소련측 결의안이 48개국의 반대로 부결되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총회에서 표결된 미국측 결의안과 소련측 결의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측 결의안은 “1) 유엔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권위를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엔의 후원 하에 행해진 일에 합법성을 보장할 것, 2) 유엔은 가능한 한 조속히 철군을 감시함으로서 신정부로 하여금 전시 군사점령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위원단을 존속시킬 것, 3) 유엔위원단은 한국민으로 하여금 재통일하고 경제적 혼란과 내란의 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 이었으며, 소련측 결의안은 “유엔임시위원단의 폐지, 한국을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하는 새로운 수단 마련, 그리고 남한 선거결과의 폐기 등”이었다. 한국독립결의안이 통과된 뒤 표결에 부쳐진 소련측 결의안은 찬반 6대 48,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들어선 두 개의 국가가 유엔에서 벌인 인정(認定)투쟁에서 대한민국이 쟁취한 국제적 승인은 1950년 6·25전쟁 때 유엔군 파병의 근거가 되어 북한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Ⅲ.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기억은 긍부(肯否)와 호오(好惡)가 엇갈린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서구가 300년 걸려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60년 만에 따라잡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긍하는 이들에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은 그 업적을 기려야 마땅한 ‘건국의 아버지’로 다가선다. 그러나 김구는 냉전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소련의 기만전술에 말려들고만 ‘시대착오적 정치가’로 비칠 뿐이다. 반면 민족을 단위로 한 통일국가의 완성만이 살길이라 믿는 이들에게 김구는 그 당위성을 일깨우는 상징인물로 우뚝 선지만, 이승만은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한 ‘역사의 죄인’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로 비칠 뿐이다.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의 편차는 우리 시민사회의 정체성에 난 균열과 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  갈가리 찢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줄 묘안은 없을까?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을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 1919년 4월 10일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임시헌법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하는 정치체제의 시원임을 말이다. 또한 1941년 6월 김구가 이승만을 임정을 대표하는 주미외교위원장 겸 주미 전권대표로 임명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교활동과 무장투쟁 독립운동 전략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손을 마주 잡았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임정이 수행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때, 1919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과 1940년부터 5년간 주석을 맡은 김구 두 분 모두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는 자기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냐 ‘대한민국 건국이냐’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 교수    I. 1945년 8월 15일: 해방인가 광복인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70년 전의 1945년 8·15를 광복절이라고 공식 호칭하며 북에서는 ‘조국해방기념일’이라 부른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8·15를 북에서는 해방 남에서는 광복이라고 칭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남북 모두 두 용어를 쓰고 있다. 단 북한에서는 광복이라는 말 앞에 조국이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광복보다는 ‘조국광복’이라는 합성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1945년을 조국광복의 해로 공식 호칭하고 있으며 8월 15일을 ‘조국광복의 날’이라고도 규정한다. 또한 1945년 당시에는 남·북·좌·우 모두 해방이라고 불렀다. 1946년과 1947년 8-15는 좌우 모두 해방1주년, 해방2주년이라고 기념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 “국경일에관한법률” 2조에 ‘광복절 8월 15일’이라고 명기해 광복절을 국경일의 하나로 제정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신규제정 이유’에는 ‘獨立記念日’로 되어 있어 그 날이 1945년 8월 15일인지 아니면 1948년 8월 15일인지 명확하지 않다. 1949년 9월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초안에는 8·15가 ‘독립기념일’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광복절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가 작성해 1949년 6월 2일 국회로 회부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에는 독립기념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9월 제5회 임시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광복절’로 수정된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9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108명에 가 81표 부 4표로 확정되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기념일과 독립기념일을 제헌절과 광복절로 고치자고 주장해 관철시켰으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독립이냐 광복이냐의 의미를 논하기보다는 日, 節, 날과 같은 어미·자구에 집착했으며 3·1절, 개천절과 같이 ‘절’자를 집어넣어 통일시키면서 제헌절, 광복절이라는 조금 더 간결한 명칭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당시 속기록을 검토했던 김효선 선생은 당시 제헌의원들이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8·15를 광복절로 간주했었다고 주장했다.  1945년 8·15가 아니라 1948년 8·15가 광복절이라는 소수의 견해는 다음 단락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www.korea.net)에서는 광복절을 Liberation Day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광복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번역은 직역인 restoration이 아니라 해방의 번역어인 liberation이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주최한 광복6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주제: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에서는 광복60년을 the 60th Anniversary of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로 번역했다. 이렇듯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다.  한편 2005년 네이버영어사전에서는 광복절(光復節)을 ‘Independence Day of Korea’라고 번역하다가, 2015년에는 ‘National Liberation Day’로 바뀌어 있다.  따라서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기념일은 독립기념일이다(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식민지 이전에 독립국이 존재했으므로 독립이라는 표현 보다 광복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적 학자들은 독립운동이라는 용어보다 ‘민족해방운동’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렇듯 해방이 다소 진보적인 어감을 가진 것처럼 간주되기도 한다. 광복은 국권상실 상태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여 복고적이며 자강운동적-계몽운동적 지향이 보인다고 진보적 학자들은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진보진영의 한홍구 교수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광복이 호소력이 있었지만 좀 복고적인 냄새가 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해방을 선호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두 용어 사용자에 이데올로기적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두 용어를 혼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해방은 “식민 상태 등 압제로부터 풀린다”는 뜻이다. “연합국이 한국을 일제로부터 해방했다”거나 “한국은 1945년 해방되었다”는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합국이 주체가 된 표현이다. 또한 “노예(상태)를 해방”한다는 기분 좋지 않은 어감을 연상시킨다. 우리 입장에서 해방은 다소 수동적·피동적인 표현이다.  이에 비해 광복은 주체적인 표현이다. 광복의 본 뜻은 빛나게 회복하다, 힘이 줄어들거나 기울어진 것을 이전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사전적으로 보면 “빼앗긴(잃었던) 주권(국권; 빛)을 도로 찾는 것”을 의미한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등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역에서 ?은 ‘원래 자리로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광복은 ‘빛나는 되돌림’ 혹은 ‘빛을 되돌리는 상태(주권 회복)’를 뜻한다. 그런데 광복은 일제가 우리를 병탄하기 이전의 광명한[밝은] 역사를 회복한다는 과거 지향적이며 복고적[보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광복은 한마디로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장준하가 1956년 『사상계』에 문제제기한 바에 따르면 1945년은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계기였다는 것이다.  광복의 주체는 우리이며, 연합국이 우리를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시켰으므로 해방의 주체는 연합국이며 우리는 객체이다. 우리 입장에서 해방은 피동적인 용어이며 광복은 주체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이다. 또한 광복은 이전 시기 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비해 해방은 이전에 주권국가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용어이다. 복고적이라는 뉘앙스만 없다면 광복이 주체적이면서도 식민지 이전의 독립국가의 존재도 부각시킬 수 있는 말이므로 피동적인 해방보다도 좋은 어감의 용어이다. 그런데 ‘과연 1945년 8·15에 주권을 찾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날은 단순한 해방절이며, 광복은 1948년 8·15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 가능한데 단락을 나누어 상술하고자 한다.    II. 1948년 8·15가 광복절이라는 소수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1948년 광복    ‘광복’을 ‘주권(국권) 회복’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입각하면 해방보다는 ‘독립’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국경일에관한법률’ 제정이유에도 광복절이 독립기념일로 나오므로 광복을 독립과 등치시킬 근거가 있다. 이러한 등치론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에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독립을 성취한 것은 아니므로 얄타회담에 임했던 영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반도를 해방은 시켜줄 수 있지만 독립은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은 얄타회담 이틀째인 1945년 1월 31일자로 올라온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보고서였다. 훗날 위대한 역사학자로 평가받은 그는 당시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영국 외무부 조사국의 중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얄타회담을 위해 준비한 정책보고서 “한국의 독립 능력: 그 역사적 배경(Korea’s Capacity for Independence: Historical Background)”에서 “한국은 독립할 수 없는 나라”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처칠은 회담장에서 그 보고서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1945년 광복을 해방으로 바꿔 써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을 찾는다는 견지에서 보면 1945년에는 국권(주권)이 미국과 소련에게 있었고, 힐드링 (Hilldring) 미국 국무부차관보는 1947년 3월 한국인들의 참담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제 일본인들은 떠났다. 그러나 한 통치자가 떠난 자리에 한국인들은 두 통치자들을 가지게 되었다. 설상가상 그들은 ‘두 개의 밀폐된 구획’(two hermetically sealed compartments)으로 국가를 분단시켰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제 치하에서보다 훨씬 못 살게 되었다고 느낀다. 식량 가격은 오르고 양은 줄어든다. 한국인들은 우리 미국인들이 떠나기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정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당시 한국인들 중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정책 담당자조차 이런 고통을 인정했던 것이다. 한국인들 중 일부는 미군정에서의 생활이 일제 식민통치 아래서의 삶만큼 비참하다고 느꼈으며 좌익들은 더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채만식은 1948년 소설 “낙조”를 통해 한반도는 외국 군대 아래서 허울뿐인 독립을 이루었다며 38선 이남을 미국의 보호령으로 간주했다. 박노갑은 1948년 소설 “사십년”에서 미군정은 일본 식민통치의 대체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1945년 해방은 모두가 기뻐만할 일은 아니었으며 단지 지배자의 교체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948년에야 찾았으므로 광복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주장이며 이는 현재까지는 소수설이다.  먼저 김효선 선생은 광복의 사전적 정의가 ‘주권회복’이므로 1948년 8·15가 광복절이라고 주장했다. 광복절의 정확한 의미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국권을 회복한 날’이라는 것이다. 1945년 8·15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일뿐 통치권이 미군정으로 넘어갔으므로 ‘광복의 날’이 아니며 ‘독립의 날’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1948년 8·15는 ‘광복의 날’이자 ‘국권회복의 날,’ ‘독립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1945년 8·15에 우리 민족이 주권을 회복했다거나 독립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5년 1월 ‘KBS공영노동조합’(기존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임)도 김효선 선생의 주장에 의거해 1948년을 광복절의 기산으로 잡아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  광복절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아닌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잘못 인식되게 된 것은 전쟁 와중인 1951년 8월 15일에 있었던 제3회 광복절 기념식부터였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기념사의 제목을 ‘기념사(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명기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에 나와 있는 1950년 “기념사(제2회광복절을맞이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부제를 달고 수록되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서 광복절을 기념했다. 그런데 당시 신문 중 한 곳[『조선일보』; 인용자]이 이날의 기념식을 ‘광복 6주년 기념식’이라고 잘못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간과한 다른 신문들이 이를 받아쓰고 1945년 8월 15일 즉,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국경일로 오인한 것이다.  전쟁의 혼란 속에 벌어진 신문사들의 광복절에 대한 착각은 이때부터 정부로 전파되었다. 제헌국회에서 결정한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기념일의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광복’의 사전적 의미인 ‘주권을 되찾은 날’을 외면하고 1945년을 기산년도로 삼았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진보진영의 학자 서중석 교수도 1948년 8-15를 광복절이라고 호칭하는 소수설을 견지했다. 그는 1945년 8-15를 해방으로 규정했으며 “1945년 8‘15로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정치적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대단히 뜻 깊지만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8년에 뜨거웠던 건국절 제정 논쟁(후술함)을 의식해 1948년 8-15가 건국절이 아니라 광복절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이었다.  1945년 해방, 1948년 광복(건국)을 구분하여 기념하자는 김효선 선생·KBS공영노동조합의 주장과 서중석 교수의 주장은 그 접점이 모색될 수 있다. 다만 서중석 교수는 1948년 광복이 건국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945년 8-15를 광복절로, 1948년 8-15를 정부수립기념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2005년에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에 반해 김효선 선생·KBS공영노조와 서중석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올해 2015년을 광복67주년으로 불러야 하는데 관행화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미 1945년 8·15를 광복절이라고 국가에서 공인했으며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마당에서 대중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다소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도 무리하게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악법도 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잘못된 관행일지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부른다면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이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것이 역사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1945년 8·15 직후 미·소양군의 지배로 인해 우리민족이 독립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완전한 해방 송광성 교수는 1945년 8-15는 해방이 날이 아니라 분단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완전한 광복(주권회복)은 아니었다. 시인 권환은 1946년 “그대를 어떻게 맞을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읊었다. “과연 광복은 되었는가? / 오! 남녘땅 동포들아 / 다시 한 번 맞이하자 //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 새 8·15를 정말 8·15를 (...).”  그렇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불완전한 해방 1981년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한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책 『한국전쟁의 기원』 1권(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의 결론인 12장의 제목은 ‘부정된 해방(liberation denied)’이다. 그는 해방정국에서 해방은 부정되었다고 평가했다. 필자는 해방이 완전히 부정되었다는 커밍스식의 급진적 평가에 대항하여 ‘불완전한 해방’ 정도는 된다는 중도적 해석을 견지하고자 한다. 불완전한 광복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약간의 수식어를 첨가하는 것으로 광복절 지칭의 대립·논쟁을 지양하고자 한다.  즉 1945년 8·15를 ‘부분의 광복절[1기 광복절]’로, 미군정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1948년 8·15를 ‘2기 광복절[미완의 광복절]’로 장차 도래할 통일의 날을 ‘완성된 광복절,’ ‘진정한 광복절’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한다. 2015년 3월 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창간 95주년 기념식의 주제는 ‘민족과 함께한 95주년, 광복에서 통일로’였다. 이 자리에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는 기치가 내걸렸다. 배성규, “1920-민족과 함께한 조선일보 95년 진정한 광복은 통일,” 『조선일보』, 2015년 3월 6일 A1면. 또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은 “한반도 통일만이 우리가 완전한 독립국가이자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1948년 미국으로부터 독립되었지만 아직도 미군이 우리 국방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완전한 자주독립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분단되었다고 광복이 되지 않았다는 ‘분단=부정된 광복’이라는 논리는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었던 사실과 1948년 독립된 사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일제에서 미국·소련으로 지배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외세가 점령했던 미군정기와 소련지배기(소군정기)를 식민지 시대로 보지는 않으므로, 단순한 식민 지배 권력의 교체라고 보는 견해는 당시 주권 결여 상황을 너무 과장한 단순화 논리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일부 민족해방(NL)파[친북 주체사상파]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미제의 식민지로 지배자만 교체되어 지금까지 식민지 상태라고 평가하고, 일부 민중민주주의(PD)-제헌의회(CA)파는 일제 식민지에서 미국의 신식민지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도 역시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출범을 폄하하는 급진적·극단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한 이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지원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현재도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자주독립국가라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1971년 3월 27일)와 카터 행정부(1977-1978년)가 단행한 미군감축의 와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말은 당시 국방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된 후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면 완전한 자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광복은 그 시점에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강대국에 의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미군 철수를 요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제화시대에 과도한 민족주의적 감정은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자주라는 구호가 매력적이긴 해도 전세계적에서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EU의 국방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독일 등이 자주국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미국도 동맹국과 협조해 국방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핵무기로 무장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측면도 있다.    III. 1948년 8월 15일을 보는 시각: 건국이냐 [단독]정부수립(단정/분단)이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63주년 대한민국건국60년 중앙경축식’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남한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쪽만이라도 적화를 막은 성공적 조치로 ‘1948년 나라세우기’를 평가하면서 이를 선택한 이승만 노선에 호의적인 보수진영(그리고 당시 여권)의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것이 오늘날의 분단으로 이어져 민족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분단시대의 개막은 성공시대의 개막이 아니라 실패한 부정적 역사의 시작이며 극복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가를 우리나라 남쪽에 정식으로 만들었으며, 이 국가가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을 직접 통치한지 벌써 70년 가까이 되었다.  이제 차분히 돌아보며 우리 현대사를 반성할 시점이 도래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논의가 분분했다. 1948년 8-15를 건국(국가 만들기, state-building)이냐 아니면 (단독)정부수립(단정/분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좌우가 갈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동북아역사재단 ‘건국 60주년’ 학술대회”에서 김태식 기자는 “‘건국’은 대한민국 자체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간주하는 것인 반면, ‘정부수립’은 대한민국 자체를 ‘남한’으로 축소해 불완전한 분단국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모두 분단이나 단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입장에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다.   오늘날 현대사학계가 건국-대한민국 발전을 중시하는 ‘건국담론’과 해방-분단을 강조하는 비판적인 ‘분단담론’으로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2008년 8-15를 건국60년이라고 기념했는데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분단60년이라며 비판적으로 볼 것을 요구했다. 1948년 후 60년의 역사를 건국과 발전의 영광으로 보아 건국60주년을 기념하는 입장이 있고 이에 대해 ‘통일민족국가’ 건설의 좌절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보아 분단60년을 반성하는 입장이 대립했다. 이것이 2008년을 달구었던 ‘건국절 논쟁’ 등장의 한 부분을 제공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현대사학계에서는 분단사관과 통일지상주의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건국의 관점에서 한국현대사를 바라보지 않았으나 2008년을 전후하여 건국사관을 담지한 그룹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기존의 연구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대립을 다양한 의견표출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과거 독재치하처럼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 역사인식 획일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과거에는 그것이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은 했으나 지금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립이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거나 지나칠 정도여서 ‘국론분열’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양극화는 지양될 조짐을 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통을 통한 토론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건국과 정부수립을 그때그때 병행하여 사용해 왔고, 이를 구분하여 개념 짓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엄밀한 개념정의가 없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개념정의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결성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가반이 되었던 건국동맹은 당초 그 이름으로 해방동맹, 해방연맹을 생각하다가 1943-1944년간 일제의 패망이 눈앞에 명백히 다가왔고 조선의 해방이 불을 보듯 명확해졌기 때문에 일제패망 시 즉각 건국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국동맹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건국준비위원회도 우파보다는 좌파가 주도했으며, 북에서도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등의 예에서 보듯이 김일성의 건국에 대해 찬양하므로 양분법적인 구분에는 문제가 있다. 단지 국가를 부르주아계급이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국가는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맑스주의에 대한 도구주의적 해석)이나 국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국가소멸론(19세기 중반 엥겔스의 인식) 때문에 좌파는 국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편이다. 이런 맥락에 기반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좌파는 대개 1948년 8·15를 건국보다는 정부수립이라고 부른다.  또한 일제에 의해 국권을 뺐기기 전에는 엄연히 나라가 있었으므로 2008년 건국60주년을 너무 강조하는 견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6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건국이라는 용어를 쓸 때 대한민국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명기해 ‘대한민국건국’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서 다소 평가절하 시키기도 했다. 신국가 건설(새로운 건국)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고려건국, 조선건국도 있을 수 있으며 개천절에 최초 국가가 건국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물론 1948년 수립된 것은 왕정이 아닌 공화제 국가이므로 이전 건국과는 다른 획기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으며 그 이전은 신대륙 발견기와 식민지 시대였다. 조지 워싱턴은 국부,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로 추앙받으며 다른 독립 운동가들도 새로운 국가의 건국자(founders of new nation)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과연 국부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의 손문에 비견되는 인물이 한국에 없는 것은 우리의 경우 국망으로 나라를 망쳤으므로 나라를 잃은 어른들 중 국부로 추앙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데에도 있다. 한편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는 2008년 8월 18일 참여사회연구소와 의제27,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사의 재인식: 48년 체제와 민주공화국’ 공동 토론회에서 “‘국부’라는 말은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최고 통치자가 국민의 생존 여부까지 결단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이승만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저항 가능성이 있는 대중 전체를 목표 삼아 반공을 신념화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민의 범주에서 추방하고 죽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단군은 어떻게 되나? 고려 이후 단군을 국조로 인식했으며 1948년 9월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일군 사람으로 이승만을 간주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조지 워싱턴에 비견되는 한국 국가의 최초 정초자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려 했을 때 미국은 최고 지도자로서 다른 대안(예를 들면 김규식, 여운형, 서재필)을 고려했었으며 국내에도 좌파는 물론 우파 중에도 김구-김규식을 비롯해 단정이라며 반대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로 대한민국 건립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 권리를 부정한다면 그게 바로 위헌적 행태라는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지적이 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어놓은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그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해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물론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를 세운 이승만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과 이승만을 동격에 놓는 것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지나치게 협애화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건국은 대한민국 건국일뿐이며 전체 한국사의 건국일은 아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건국도 1919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대한제국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반만년전의 (고)조선건국을 진정한 건국이자 우리 역사의 유일한 건국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후 많은 국가의 수립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왕조나 정부수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진보진영의 김세균 교수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부수립으로 보는 한편,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와는 다른 형식면에서는 합법적인 건국절차를 밟았으므로 건국이라는 주장이다. 그 이전의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유형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진보와 보수가 각각 정부수립과 건국의 치밀한 논리로 양극화되어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IV. 맺음말: 분단정부의 수립, 1948년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15를 광복으로 여기는 소수설을 견지하고 있는 서중석 교수는 2015년 7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8회 몽양학술심포지엄의 종합토론 좌장을 보면서 광복절이라는 명칭은 ‘통일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인데 비해 건국절 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명칭은 ‘분단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1948년 8·15는 광복이 아니므로 건국도 안 된다면 모를까, 광복(주권회복)은 되는데 건국은 아니라는 인식은 모순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1948년 8·15가 광복이라면 건국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건국(독립)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한다. 분단되었으므로 완전한 건국에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건국(독립, 광복)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에 분단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해도 국가가 수립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국가 수립 즉 나라 세우기(건국)가 이루어진 것은 맞다. 다만 당시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한 것은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남쪽의 우익도 모두 다 참여하지 않는 등 국민 총의에 의한 정부가 되지 못해 완전한 건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곧 무너질 정도로 불안정하게 수립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제 67년이나 경과했으므로 미흡하나마 건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단[단독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으므로 단독정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길은 단독정부라고 쓰기보다 분단정부라고 쓰는 것이다]정부의 수립: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병기하면 분단시대의 부족한 점도 인식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역사인식도 포용하고 새 정부 출범의 긍정적인 면도 드러낼 수 있는 종합적[복합적]이고 균형적인 역사이해가 도모되지 않을까 한다. 양립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분단담론과 건국담론 양론을 지양해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진경호 기자 jade@seoul.co.kr
  • [시론] 전작권 환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시론] 전작권 환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미가 2012년 4월17일자로 한미연합사(CFC)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한 지 20여일이 됐다. 이로써 그간 논란이 돼 온 ‘주권국가’ 시비가 사라졌다. 하지만 야당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안보공백’을 이유로 차기 정부가 환수시점을 재협상해야 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차제에 전작권 환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주권국가의 핵심인 군사작전권을 외국인 야전군사령관이 행사하는 비극적 현실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외주둔미군의 지위를 정하는 SOFA협정을 전세계 85개국과 맺고 있으나 한국처럼 주둔국의 야전군 총사령관까지 맡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런 ‘비정상’이 초래된 배경에는 한·미연합사(CFC)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카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박정희 대통령의 독자 핵무기 개발계획 무산 등에 따른 한·미간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나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권국가의 핵심인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이 갖는 데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94년 말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우선 이양됐다. 하지만 전작권은 아직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눈 것도 유례가 없다. 문민정부가 선거공약인 작통권 환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미비를 이유로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당시 리스커시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시와 평시를 분리하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으나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따랐다. 이는 이른바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 DA)을 정해 평시에도 연합훈련, 정보관리, 작전계획작성 등의 주요 군사활동을 CFC사령관의 통제하에 둔 데서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추가 미군감축 등 ‘안보공백’ 논란은 군사동맹조약의 기능과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원래 군사동맹은 체약국 간에 유사시에 와서 돕는다는 것이지 평시에 군대를 타국에 주둔시켜 방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또 미국은 우리와 달리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고 미군의 해외파병권도 의회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나 미군 감축은 행정협정인 CFC의 설치·해체 교환각서에 의해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 미군 해외파병의 요체는 미국의 국가이익이다. 다행히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발흥으로 한국이 대북 관계에서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 요컨대, 미국이 한국전 당시 30만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월남전에 50만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던 것은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컸던 것이지 동맹조약이나 파병약속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일까?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유명무실화돼 있는 유엔군사령부(UNC)를 재정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후속 조약인 합의의사록에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는 규정이 있고 상황에 따라 한·미간에 협의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UNC를 나토형 통합군 편제를 참고, 전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 파월 “미군감축 군사력 약화 아니다”

    “12년 전 독일에서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도 (감축을) 싫어했지만 ‘우리는 (방위에 대한) 약속은 지키며 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었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31명의 한국 젊은이들과 가진 대화의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갈 길을 가라.’(you are on your own.)는 식으로 등을 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록 반미 감정으로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군 주둔이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화의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30년 전 5만명이던 주한미군이 현재 3만 7000명으로 줄었지만 이는 군사력 약화가 아니었으며,(지금 역시) 비록 숫자는 줄더라도 기술이 더 좋아지고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과 한국이 지난 50년간 한반도에서 함께(side by side) 왔듯,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의 공고함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날 질문은 대체로 파월 장관의 사생활이나 가족사, 업무 등에 집중돼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다. 참석자는 동북아의 한·중·일 외교관계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인턴십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나머지는 미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각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짜여졌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미군감축 협상 과정·과제

    미군감축 협상 과정·과제

    지난 6월 미국은 한국측에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공식적인 첫 통보를 해왔다.1년 이상 여러 설들이 나돌았지만,“막상 공식 통보를 받고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회고했다.이후 4개월간 한·미 양국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릴레이 회담을 벌였다. 정부는 미국의 제의에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감축시기를 ‘2008년말까지로 늦추자.’고 역(逆)제안했다.첫 제안 2개월 뒤인 지난 8월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다. ●아파치 헬기대대 철수 핵심사안 정부는 동시에 대북 억제를 위한 주요 전력 감축을 최소화하고,이미 합의된 ▲주한미군 담당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일정 ▲1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추진 ▲미2사단 1,2단계 재배치계획 및 협력적 자주국방계획 등을 감안한다는 협상원칙을 마련했다.이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한 다연장로켓(MLRS) 2개 대대와 북한 특수전부대 침투와 기갑사단의 남하 저지를 위한 아파치 헬기 철수 불가 등은 핵심 사안이었다. 미측은 지난달 하순쯤에 입장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감축시기’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고 한다.협상 초반에는 외교부 북미국장,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국방부 국제협력관 등 3인위원회가 맡았다.이후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 조율이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국방부가 주도해 나갔다.“때론 서로 인상을 써야할 만큼 ‘살벌하게’ 진행되기도 했다.”고 한 협상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발표로 한·미동맹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으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못박았다.주한미군 철수 연장 등 외형적 ‘성과’를 얻었지만,민감한 분야의 협의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대북 억지력 유지 계속 논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대책이나 연합지휘체계 조정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전략적 유연성 개념에는 ‘동북아 지역 기동군화’와 ’대북 억지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안보위기가 생겨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차출될 여지에 대한 우려에서다.이런 경우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군도 동참해야 하는 상황도 상정된다.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따른 주한미군의 해외이동시 한·미 양국간 사전협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한·미 연합군의 군사교범 및 작전개념,군사운용체계의 조정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현재 한국군이 지상군에 의한 육상방어를,미군이 첨단 정보력과 해·공군력에 의한 입체방어를 각각 담당하는,사실상의 ‘역할분담 체제’를 균형있게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게 돼 있는 현 연합지휘체계를 수정하는 문제 등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미군감축 3년연장…다연장로켓 부대 잔류

    한·미 국방당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당초 미국측이 제시한 오는 ‘2005년 말’까지를 ‘2008년 말’까지로 3년 늦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감축 규모는 미측의 계획대로 1만 25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감축 시기는 한국측의 입장을,규모는 미국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양국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방안과 일정,부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한·미 양국이 철수 규모는 줄이지 않되 시기는 애초보다 3년 늦춘 2008년으로 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논란이 돼 온 북한 전방지역 장사정포 대응을 위한 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부대의 철수와 관련,“한국측 안을 수용해 모두 잔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미국은 MLRS 2개 대대 중 1개 대대 철수 계획을 세웠었다. 양측은 또 아파치 헬기부대 등 핵심전력 부분의 철수도 최대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철수 시기와 관련,미측은 이미 이라크에 차출된 3600명을 포함한 5000여명을 올해 말까지 철수시킨 뒤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로 나눠 나머지 7500명을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08년 말로 정한 시한은 용산기지 주둔 미군과 미 2사단의 오산ㆍ평택기지 이동배치 완료 시점과도 일치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양국이 솔직한 입장을 교환,협의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러 1주일 혹은 10일 이내에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종 결정 때 한국측 입장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며,한국측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철수 시한 연장을 강력 시사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NYT “한국 우라늄 발표 미군감축 대응일 수도”

    |뉴욕 연합|한국이 과학자들의 우라늄 분리 실험 사실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응수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한국 ‘핵프로그램 없다.’ 거듭 설명”이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 파장을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퇴하고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결정하는 등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이 불확실해지자 박 전 대통령이 극비리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우라늄 농축실험 사실을 발표한 시점이 내년 봄 주한미군 3분의 1을 철수시키겠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결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일본 군사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함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과는 별도로 부시 행정부가 농축과 관련된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등 독자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 韓·美 동맹회의 개막…주한미군 감축일정 이견

    주한미군 감축문제 등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가 1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비롯해 용산기지 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등 양국간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회의 첫날인 이날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을 개진했다.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한국군의 자주국방 스케줄 등을 세세하게 거론하며 감축 일정을 미국측 입장보다 ‘1년 이상’ 늦춰줄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측은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빼겠다는 최초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측은 다연장로켓(MLRS)과 아파치 공격용 헬기(AH-64D) 부대 등 핵심전력의 감축 일정을 2006년 이후로 ‘1년 이상’ 늦춰줄 것을 미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미군감축과 관련해 사실상 협상안이 마련되기는 힘들 뿐 아니라 자칫 협상이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로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추가협상을 벌이고 나면 뭔가 (언론에) 발표할 게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한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기존의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대체할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할 계획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 케리 주한미군감축 공개비판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와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간의 안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미국 총사령관’을 가려내는 이번 선거에서 어차피 결정적 승부는 안보 문제에 달려있다고 양측은 판단한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보잉사 우주항공 공장을 방문,미사일방어 체계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오하이오에서 해외주둔군재편계획(GPR)을 발표한데 이어 접전지역인 ‘스윙 스테이트’에서 다시한번 안보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방위 체계 반대자들은 21세기의 위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민주당측을 겨냥했다.이에 대해 케리 후보의 안보 보좌관인 랜드 비어스는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9·11 발생 며칠전까지도 미사일 방어게획에 매달리다 테러를 방지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케리 후보는 18일 부시 대통령이 GPR 계획을 발표했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해외참전용사 대회에 참석,“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한 북한과 민감한 협상을 진행하는 시기에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기로 한 것은 매우 부적절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해외주둔군재편 방안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이로 인해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테러와의 전쟁’의 추진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케리 후보는 그러나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백지화할 것인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다만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코카서스 지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독일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미국에는 약 2600만명의 참전용사가 있으며 이들은 전체 유권자의 13%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플로리다와 같은 스윙 주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계속 쟁점화 됐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 장관은 17일 군사작전 및 정보기관 개편에 관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반도의 적정한 균형과 21세기에 걸맞는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가 대선전의 핵심이슈로 거듭 확인되면서 양측의 광고도 상대후보의 병력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부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이 케리 후보의 베트남전 무훈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TV 광고를 낸데 맞서 진보단체 ‘무브온’은 부시 대통령의 군 전력을 흠집내는 TV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이 단체는 케리 후보를 비판한 ‘진실을 위한 쾌속정 참전용사들’의 광고가 방영중인 오하이오,웨스트 버지니아,위스콘신 등 3개주의 CNN 등 TV 방송사들을 통해 내보낸 광고에서 “부시 대통령은 국가 방위대에 입대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했으며,유사시에는 실종됐다.”면서 “그러던 그가 이제 자원해서 베트남에 가 고귀하고 영웅적으로 복무한 케리 후보를 공격하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언론들도 해외미군 재편에 대해 분석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부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성향의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17일 사설에서 냉전시대 만들어진 미군 구조를 21세기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발표시점 등이 부적절하며,미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wn@seoul.co.kr
  • [사설] 주한미군 감축일정 재조정해야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정부는 핵심전력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감축 일정을 상당기간 유예 내지 연기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이번 FOTA회의에서 미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드시 얻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 주한미군 감축결정이 처음 표면화됐을 때부터,일방적 감축이 아니라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 감축 시기와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실제로 그동안 양국 군사당국간에 감축 규모와 시기를 놓고 협의가 진행돼온 것으로 안다.하지만 미국 대선과정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해외미군감축 논란을 보면,주한미군감축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초 유세에서 향후 10년내 해외주둔 미군 6만∼7만명을 감축한다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계획을 재강조한 데 대해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케리후보는 부시대통령이 안보업적을 내세우려고 실효성도 없는 GPR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이의 철회를 요구했다.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케리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제 내년말까지 1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미측의 통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미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계획 자체가 유보될지 모르는 상황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다연장로켓(MLRS)과 아파치헬기부대 등 핵심전력의 철수유예를 포함,주한미군 감축일정을 유보하라는 우리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미국내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미군감축 각국 언론 반응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해외주둔군재배치(GPR)에 대해 세계 언론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언론들도 재배치보다는 이라크의 상황악화로 증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GPR에 따라 대규모 미군 감축이 예상되는 독일은 미군 주둔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일본은 GPR가 냉전시대를 대체할 세계적 차원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자세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자 사설에서 GPR는 장기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악평했다.신문은 “GPR는 주요 동맹국을 긴장시키고,경비를 늘리며 특히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부시 행정부가 냉전 종식 이후 세계의 위험 지형도가 변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아시아에서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철수는 한국과의 동맹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GPR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 특히 나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서울에서 미군 주둔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재배치는 필요하지만 계획 자체가 이라크전 이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냉전 종식 이후 위상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미군의 유럽 철군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FT도 미군이 직면한 문제는 군인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GPR에도 불구,북핵과 중국의 팽창에 대한 억지력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GPR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일본은 일부 미군과 시설을 이동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골칫거리다. 7만 5000여명중 3만명 정도가 철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은 주둔지의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미군 가족과 군속을 합하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14만∼15만명으로 추산된다. 독일의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미군을 직접 상대해 일하는 사람이 약 1만 5200명이며 이른바 ‘기지촌 경제’에 의존하는 사람이 최소 15만명에 이른다.따라서 프랑크푸르트 등 다른 주력산업이 있는 대도시는 타격이 덜하지만 미군 기지 의존도가 높은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열린세상] 경제 살찌우는 나라살림 되자면/송종국 과학기술정책硏 연구위원

    얼마 전 집사람이 깨알처럼 가계부를 적는 것을 보면서 어릴 적 어머님의 가계부가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었다.내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눈에 띈 내역이 콩나물,조기,신발 등등 생활필수품과 책값,수업료,전기료,곗돈 등이었던 것 같다.요즈음 우리 집의 지출은 아이들 교육비,연금 및 보험료,외식비,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비의 지출과 노후대책 등이 꼭대기에 올라서 있어 그때와는 지출구조가 확연히 변했다.나라경제가 커진 만큼 가계소득의 규모도 커졌겠지만 생활양식도 변한 것이다.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가족 구성원의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인 것 같다.어떤 형태로든 자식교육에 대한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것이 바로 우리 가계,나아가선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지난주 월요일 기획예산처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사회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지 풀어 놓은 살림 보따리인 셈이다.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달라진 국정운용의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그런데 과연 나라살림살이의 지출내역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복리를 뒷받침하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우리 가계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곳에 지출을 크게 해 왔듯이 정부예산도 경제를 살찌울 수 있는 곳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볼 때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우선 10여년 이상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이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국방도 최근 미군감축 등과 관련하여 부담이 늘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공적자금 상환,신행정수도 건설,지방균형발전 등 대선공약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탄력성을 더욱 제약시킬 것이 뻔하다.결국 산업지원이나 SOC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업 부문의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로 5년 후엔 이 부문의 지출이 약 3.7%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결국 정부는 줄어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업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R&D에 대한 지출을 재정의 증가율보다 2∼3% 정도 더 늘리겠다고 한다.과거와는 달리 산업지원을 위한 재정융자지출은 크게 줄이고,R&D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은 증대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출계획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폴 크루그먼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경제석학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경제는 이제 과거처럼 요소투입에 의존해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지식기반에 의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그러자면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충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R&D부문의 재정지출은 기초·원천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부문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차세대 성장동력개발도 단기간에 제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5년 후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기업화가 가능할 아이템이라면 이미 기업이 하고 있을 것이다.연구개발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실패와 성공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그 역량이 축적되고 결과도 나오는 것이다.기본원리가 발명되고 제품화에 응용되어서 시장을 창출하여 성공한 기업이 탄생하고,수많은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과정은 불확실성과 위험의 연속이다. 정부는 더 많은 위험을 가진 부문에 투자를 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정부의 R&D를 수행하는 핵심 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적어도 최고의 인력을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硏 연구위원˝
  • [사회플러스] “스텔스機 한국배치는 미군감축용”

    미국이 최근 첨단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10여대)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조치로 드러났다.미 군사 전문 성조지는 1일 미 본토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에 주둔해온 F-117 스텔스기(일명 나이트 호크)들이 작전계획 숙지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주 군산 미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주한미군사령부 데보라 버트랜드(공군중령·여) 대변인은 “미 태평양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6월부터 9월까지 한반도에 주둔할 특정부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과 무인항공기(UAV)를 갖춘 스텔스 전폭기 대대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속한 110억달러 규모의 전력증강사업 중 가장 핵심 분야라고 성조지는 전했다.
  • 홍재형 與 정책위의장 “파병·미군감축협상 연계해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이 28일 ‘이라크 추가 파병과 미군감축 협상’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장·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파병하는 만큼 미국측에 요구할 것이 있나 찾아야 한다.”면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놓고 미국은 감축 시한을 2005년 말로 보는 반면,우리 정부는 2007년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정부가 우리쪽 입장을 미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홍 의장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협상 등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정부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도 “파병에 대한 국내의 비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파병을 추진하려는 상황이므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FOTA)에서 우리 정부측 발언권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미군을 감축하면 그것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우리측의 의견을 미국측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외교·정보 라인이 북핵 문제를 다룰 6자 회담이나 주한미군 감축협상 등 향후 대미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여론을 지렛대로 삼아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 [조정래의 세상보기] 미군감축, 자연스러운 일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주둔해온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공식화했다.이 문제를 놓고 우리들끼리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그러나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건 다 부질없는 소리일 뿐이다.지금으로부터 59년 전 이땅이 광복된 그 순간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땅을 점령할 때 우리의 의사는 철저하게 묵살되었던 것처럼 감축할 때도 우리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그것이 힘센 자들의 논리고,힘센 자들의 논리니까 진리다.그 앞에서 ‘혈맹의 우의’ 운운해가며 자세 낮추기에 급급한 일부 지식인들의 모습은 볼 만한 연극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은 자국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자신만만한 말이다.그 말은 시대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냉전시대의 오만 그대로다.그런데,우리나라의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일부 지식인들은 그 말에서 엉뚱하게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고 읍하기에 바쁜 것이다.미군이 감축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혈맹의 관계가 손상될 정도로 미국을 비판하고 불경스럽게 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그것 또한 냉전시대에 뿌리박은 반공주의 사고방식의 표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한반도 휴전선 남쪽에서 미군이 감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왜냐하면 이미 13년 전에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며 냉전시대는 끝났고,한반도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갈등과 대결의 분단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평화통일시대로 대전환을 했기 때문이다.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냉전시대의 소산인 주한 미군은 그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더구나 이념전쟁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이제 그만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세계를 향해 약속했으면 주한 미군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전쟁이 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에 지나지 않는다.군부독재시대에 70%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다.미국은 이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이제 한국과 한국인들은 6·25 전쟁시대의 참화 속에 빠진 한국과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과거의 주인은 훗날 종의 출세를 속편히 보아넘기지 못하며,부자는 옛 가난뱅이의 입신을 사실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행여 미국도 그런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군의 감축이 곧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미국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수선을 떠는 부류들이 있다.그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과장이고 거짓말이다.미국은 그런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가짜 친미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우리는 미국의 고마움과 미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6·25때는 더 말할 것 없고,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시장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리고 친구는 옛친구가 좋더라고,힘있는 옛친구와 사이가 나빠지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의 정립과 유지다.그 토대 위에서 어깨동무할 때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지금,평화통일을 향한 남과 북의 발전적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에서 빠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그리고,그 가속도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미국에서 볼 때는 너무 어리둥절할지도 모른다.그러나,그 눈부실 지경으로 빠른 변화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우리 남과 북은 저 5000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같은 민족이며,그 민족동질성에 뿌리내린 평화통일 염원이 그 많은 변화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이다.미국은,이 아름다운 변화를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하며,그것이 우리의 참된 친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 [조정래의 세상보기] 미군감축, 자연스러운 일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주둔해온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공식화했다.이 문제를 놓고 우리들끼리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그러나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건 다 부질없는 소리일 뿐이다.지금으로부터 59년 전 이땅이 광복된 그 순간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땅을 점령할 때 우리의 의사는 철저하게 묵살되었던 것처럼 감축할 때도 우리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그것이 힘센 자들의 논리고,힘센 자들의 논리니까 진리다.그 앞에서 ‘혈맹의 우의’ 운운해가며 자세 낮추기에 급급한 일부 지식인들의 모습은 볼 만한 연극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은 자국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자신만만한 말이다.그 말은 시대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냉전시대의 오만 그대로다.그런데,우리나라의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일부 지식인들은 그 말에서 엉뚱하게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고 읍하기에 바쁜 것이다.미군이 감축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혈맹의 관계가 손상될 정도로 미국을 비판하고 불경스럽게 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그것 또한 냉전시대에 뿌리박은 반공주의 사고방식의 표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한반도 휴전선 남쪽에서 미군이 감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왜냐하면 이미 13년 전에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며 냉전시대는 끝났고,한반도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갈등과 대결의 분단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평화통일시대로 대전환을 했기 때문이다.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냉전시대의 소산인 주한 미군은 그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더구나 이념전쟁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이제 그만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세계를 향해 약속했으면 주한 미군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전쟁이 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에 지나지 않는다.군부독재시대에 70%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다.미국은 이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이제 한국과 한국인들은 6·25 전쟁시대의 참화 속에 빠진 한국과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과거의 주인은 훗날 종의 출세를 속편히 보아넘기지 못하며,부자는 옛 가난뱅이의 입신을 사실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행여 미국도 그런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군의 감축이 곧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미국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수선을 떠는 부류들이 있다.그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과장이고 거짓말이다.미국은 그런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가짜 친미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우리는 미국의 고마움과 미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6·25때는 더 말할 것 없고,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시장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리고 친구는 옛친구가 좋더라고,힘있는 옛친구와 사이가 나빠지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의 정립과 유지다.그 토대 위에서 어깨동무할 때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지금,평화통일을 향한 남과 북의 발전적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에서 빠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그리고,그 가속도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미국에서 볼 때는 너무 어리둥절할지도 모른다.그러나,그 눈부실 지경으로 빠른 변화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우리 남과 북은 저 5000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같은 민족이며,그 민족동질성에 뿌리내린 평화통일 염원이 그 많은 변화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이다.미국은,이 아름다운 변화를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하며,그것이 우리의 참된 친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 정부 ‘미군감축 협상’ 힘 실릴듯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확정이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 한·미간 전개되고 있는 굵직한 안보관련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물론 정부측에선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이라크 파병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1만 2500명 내년 말 감축 통보 등 최근 일련의 한반도 안보지각 변동은 전반적인 한·미관계 이상 기류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특히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일정 지연이 핵심 배경 중 하나란 시각에서 보면 이라크 파병확정과 향후 주한미군 감축협상의 함수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협상 지렛대’ 한국의 추가파병안은 지난해 9월4일 미국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방한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한 뒤 지난 2월에서야 전국민적 논란과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그 뒤에도 주둔지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다.파병을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파병일정 지연이 주한미군 감축론 제기와 상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향후 한·미간 안보협상에서 우리측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일단 미측은 오는 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특별회의에서 우리측에 사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둔 자체로 미국에 도움 한국군의 파견은 일단 전쟁 명분퇴색,테러악화로 힘겨워하는 미국엔 상징적으로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관계자는 “우리 군이 이라크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에,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러 가지만,미국은 파병 자체에 큰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 “미군감축 시기조정 가능” 한승주 駐美대사

    |워싱턴 백문일특파원|한승주 주미 한국대사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방침과 관련,“병력 규모의 조정은 어렵지만 시기와 감축기간 등은 양측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감축될 병력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시기와 기간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연내까지 합의가 이뤄져도 2005년 말까지 1만 2500명의 감축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제 2사단 1여단의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포함될 경우 보완책 역시 협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한미군의 능력은 ‘붙박이 주둔병력(stock)’이 아니라 ‘유사시 유입병력(flow)’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사고에 따라 연합 방위력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1만 2500명의 감축병력 산정과 관련,이라크에 차출된 3600명을 3단계에 걸쳐 줄이는 방식으로 역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북핵 해결을 위한 3차 6자회담과 주한미군 감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문제에서 진전이 없기에 희망을 가질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 “북한이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말했는지,아니면 북핵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회담 결과의 진전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구체적 제안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다.”고 말했다. mip@seoul.co.kr˝
  • [사설] 미군감축·기지이전 방안 연계돼야

    미국측이 내년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줄이겠다고 한국측에 통보한 가운데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7·8일 서울에서 열렸다.회의에서 양국이 주한미군 조정시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괄협정(UA)에 넣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대체기지 규모 및 이전비용에 있어 미국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회의는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용산기지를 2007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해 왔다.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은 그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이런 계획에 따라 한국측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고,312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협상안이 마련됐다.그러나 미국측 제안대로 주한미군의 3분의1에 달하는 병력이 예상보다 수년 앞당겨 감축된다면 기지규모를 줄이는 게 이치에 맞다.그럼에도 미국측은 기지규모를 도리어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문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정부는 이전비용을 4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시민단체들은 훨씬 더 소요된다고 주장한다.국가간 신의의 측면에서 이전비용을 미국측에 모두 떠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일부 분담토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나가야 한다.쟁점인 자동화지휘체계(C41)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도록 미국측을 설득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여야 하는 두가지 짐을 안게 됐다.미군감축 시기를 늦추는 대신,기지이전 문제에서 한국측이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미국측이 미군감축안을 내세워 기지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려 한다면 떳떳하지 못하다.정부는 미군 조기감축 소식에도 동요하지 않는 민심을 바탕에 깔고 의연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미군감축 왜 서두르나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시한 주한미군 감축 시기는 우리 정부가 추정 또는 기대하고 있는 시점을 훨씬 앞선다.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한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카드라는 측면도 있지만,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완결 필요성,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군사적 급박성,한·미관계의 질적인 변화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우선 감축 완료 시점으로 내놓은 2005년 말은 미국의 GPR 개념이 완성되는 시점과 비슷하다.지난해 6월 미측이 감축 문제를 우리 정부에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1년이 지났고,독일·일본 등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조정 계획 프로그램과 맞춰야 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다른 국가들의 경우 비공개적인 협의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와는 올 여름까지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공개 논의 자체를 미뤘었다. 분명하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미측이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국전쟁 이후 지속해온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미국은 이라크 병력 부족사태에 직면해서도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꺼려했다.그런 탓에 해외주둔 미군 가운데 가장 나중에 차출하는 조치를 취했다.4성급의 주한미사령관은 태평양함대사령관 관할이지만,워싱턴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는 특수지위를 인정받아온 게 사실이다. 까닭에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 미 조야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노무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처럼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조건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지난 2002년 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미국이 첫 감축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자주국방론으로 이를 상쇄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지난해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협상 자체를 올 여름으로 미룰 때까지만 해도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미측안대로라면 노 대통령 임기 내 감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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