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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항소법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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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틀랜드에 군 배치”… 트럼프 손 들어준 美 항소법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3명의 판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주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이 훼손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 시정부는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원을 제출했다. 전원합의체 재심은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제도다. 백악관은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지도자들이 해결을 거부한 폭력적인 폭동 이후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리건주 군인들을 우리 거리에 투입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다시 번진 관세 불확실성’ 코스피, 2700선 하루 만에 반납

    ‘다시 번진 관세 불확실성’ 코스피, 2700선 하루 만에 반납

    코스피가 하루만에 2700선을 다시 내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 국면을 마주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97포인트(0.84%) 하락한 2697.67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도 1.94포인트(0.26%) 떨어진 734.35로 거래를 마쳤다. 앞선 2거래일 연속 1% 이상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날 사흘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스피가 상승한 지난 2거래일 동안 5896억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607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6050억원 가량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중단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에 힘입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백악관이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상호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번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 법원이 이 관세 무효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며 “관세의 집행·중지 여부는 원고와 백악관의 서면 답변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인수 포기 못 해” vs “지금 못 팔아”…US스틸 매각 놓고 美·日 갈등 확산

    “인수 포기 못 해” vs “지금 못 팔아”…US스틸 매각 놓고 美·日 갈등 확산

    일본제철이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US스틸 인수 불허 명령에 반발, 소송전에 돌입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왜 지금 파느냐”며 매각 불발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상황이 여의찮지만 이대로 인수가 무산되면 5억 6500만 달러(약 82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US스틸 인수 문제가 향후 미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US스틸 인수는 미일에 유익하다”며 “미국에서의 사업 수행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항전하겠다”는 표현까지 썼다. 앞서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와 ‘공급망 위험 초래’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6일(현지시간) 미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선 정국에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지지를 얻으려 심사 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채 결론이 났고 국가안보상 우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미국 철강기업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회사 최고경영자인 로렌코 곤칼베스, 데이비스 매콜 USW 회장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클리블랜드는 일본제철과 US스틸 인수를 놓고 경쟁했지만 일본제철에 밀렸다. 일본제철은 클리블랜드가 미 철강 시장 독점을 위해 인수를 방해했다고 봤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관세가 더 수익성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 줄 텐데 왜 지금 그들은 US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에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美 ‘불법이민 체포법’ 혼란… 몇 시간 만에 법원 판단 뒤집혀

    美 ‘불법이민 체포법’ 혼란… 몇 시간 만에 법원 판단 뒤집혀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새 이민법(SB4)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인 연방 항소법원이 정반대 판단을 내놨다. 오는 11월 미 대선 핵심 쟁점인 국경 정책 및 불법 이민 대응책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5연방항소법원(항소법원)은 이날 밤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한 SB4는 불법 이민자를 주 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출국시킬 수 있게 했다.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면 최장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1심인 텍사스 연방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 주며 법 시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난 2일 원심을 뒤집고 “본안 판결 전까지 법 시행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항소법원이 돌연 새 결정문을 통해 “지난 2일 내린 판결을 해제한다”고 밝혀 법 시행을 다시 차단한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연방대법원이 SB4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180도 다른 판단이 나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2심 판결 뒤 “이민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연방대법원에 SB4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해 ‘6대3’ 보수 우위 구도가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항소법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SB4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SB4에 대한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을 둘러싼 대선 후보 간 논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미국 사회에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 美증권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제도권 완전 편입

    美증권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제도권 완전 편입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 2021년 선물 ETF에 이어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은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됐다. 투자 접근성이 커진 만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회계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가 출시됨으로써 앞으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다. 다만 다른 한편에선 현물 ETF 출시 예상이 오래 전부터 나온 상황에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에 따라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으나, SEC는 2022년 6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 비트코인 소폭 상승세…이더리움도 승인 기대감에 급등세 SEC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3% 오른 4만 6482.35달러에 거래됐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상장 기대감에 힘입어 최근 1년 새 160% 넘게 오른 상태다. 이번 호재가 이미 시세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더리움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8.25% 오른 2544.39달러에 거래됐다. ● 선물 ETF는 이미 출시…현물 ETF 美 상장 문턱서 번번이 무산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개별 주식 등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 매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주식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등을 ETF 형태 상품으로 거래한 지는 오래됐다. 가상화폐 시장 관련 ETF도 이미 등장했다.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상장됐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ProShares Bitcoin Strategy)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2배 레버리지 및 하락에 베팅하는 ‘숏’(Short) 상품들도 이미 상장목록에 올라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의 경우 미국 시카고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구입해 보유하는 구조다. 그러나 선물과 현물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도는 번번이 좌절돼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펀드가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입해 보유해야 한다. 2021년 2월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인 BTCC(Purpose Bitcoin ETF)가 상장됐지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현물 ETF의 승인이 번번이 보류돼왔다. ● 회계규정·규제 막혔던 기관투자자 대규모 자금 유입 기대 가상자산 업계 및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대규모 투자자 자금이 신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트코인은 기존에는 회계규정이나 규제 등의 이유로 기관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 출시로 기관 투자자 자산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다. 주식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해 운영되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는 지난해 10월 ‘2024년 비트코인이 온다’ 보고서에서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 세계 ETF 운용자산(AUM) 중 100억달러가,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금 ETF 전체 AUM과 맞먹는 9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추세적인 상승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글로벌 디지털 수석 분석가 가우탐 추가니는 “여러분은 우리만큼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냉정한 시각은 사이클의 전환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현물 ETF 승인과 더불어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로 주어지는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시장에서는 그 시기를 올해 4월로 예상한다. ● JP모건 “현물 ETF 영향 과장”…차익실현 매물 관측도 다른 한편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모두 승인할 경우 이들 ETF의 수익률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향후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의 이 같은 예측은 SEC의 승인 이후 비트코인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JP모건은 대신 다른 방식을 통해 이뤄졌던 비트코인 투자 자금이 현물 ETF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나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 등 관련 상품의 자금이 현물 ETF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될 경우 오랜 기간 현금화 방안을 모색했던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GBTC의 현물 ETF 전환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JP모건은 분석이다. 한편 비트코인은 SEC의 발표 전 2% 하락에서 발표 직후 1% 수준으로 하락폭이 줄었고 이후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이더리움은 12%나 급등한 2500달러대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날 SEC 승인에도 급격한 가격 변동은 보기 어려웠다. 지난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은 164% 상승했고, 최근 3개월간 70% 이상 집중적으로 올랐다.
  • 한숨 돌린 애플…美 법원 “소송 진행 동안 수입금지 조치 중단”

    한숨 돌린 애플…美 법원 “소송 진행 동안 수입금지 조치 중단”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10월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 2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6일 이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애플은 곧바로 항소했다. 애플은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이에 맞서 ITC도 법원 제출 문서에서 애플의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위원회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장은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을 애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고 CNBC 등이 전했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뉴욕 증시에서 마시모 주가는 장중 4% 넘게 떨어졌으며, 애플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이어서 ITC의 이번 수입 금지 명령에 따라 애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만에 악재를 덜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특허 침해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애플워치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해 왔으며, 이를 미 당국에 전날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2일 이 변경 사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특허 침해’ 애플워치 美 판매 금지… 애플은 항소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의 애플워치 제품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애플은 본산이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신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지자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신중한 협의 끝에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며 수용을 확정했다. ITC는 지난 10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제품이 의료기술 중소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수입 금지 명령을 했다. 이후 USTR이 ITC 결정에 대해 검토 작업을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의 판단을 근거로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날부터 수입 금지 명령이 적용됐다.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의 미국 수입이 계속 허용된 적이 있다. 수입 금지 확정에 따라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대형 온오프 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만 판매되고 더는 공급할 수 없다. 애플워치SE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어 이 조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대상 제품이 모두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터라 애플의 매출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애플워치의 비중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의 전체 매출 895억 달러 중 애플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과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로 집계됐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애플이 이번 분기 매출 예상액을 1200억 달러로 잡은 점을 전제로 “애플의 연말연시 시즌 매출 손실이 약 3억~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애플은 “재설계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재설계 제품이 나올 내년 1월 12일까지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CNN방송은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바꿔 마시모의 특허 침해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ITC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마시모와 합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수원 수출 통제를”…美 원전기업 항소에 K원전 발목 잡힐까

    “한수원 수출 통제를”…美 원전기업 항소에 K원전 발목 잡힐까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 다음날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을 둘러싸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수원은 미국 수출 통제 적용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이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 핵 비확산 국제 공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국형 원전 허가없이 수출못해” 미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항소

    “한국형 원전 허가없이 수출못해” 미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항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3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 다음 날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을 둘러싸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미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이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 핵 비확산 국제공조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에 비트코인 하락세…“섣부른 기대는 금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에 비트코인 하락세…“섣부른 기대는 금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결정이 연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결정 직후 7%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5% 넘게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전문가들은 상장 결정이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섣부른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오후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4.65% 하락한 3424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위즈덤트리, 인베스코갤럭시, 와이즈오리진, 반에크, 비트와이즈, 발키리디지털에셋 등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로 미뤘기 때문인데, 당초 이들의 승인 검토 기한은 대부분 이달 1일과 2일이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3700만원 가까이 올랐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SEC가 유사한 상품(비트코인 선물 ETF)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다른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상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해질 경우 일반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가상화폐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약 30억 달러(40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2021년 10월에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투자금이 몰렸으며,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8000만원 가까이 치솟았었다. 그러나 SEC의 결정 연기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잠시 꺾인 모양새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현물 ETF 상장의 경우 가치 산정이 어렵고 시세조작이 가능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이러한 근거가 자의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SEC는 승인 여부를 연기한 동안 새로운 근거를 찾아내는 데 시간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상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1분기에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절 연휴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SEC의 최종 답변 시한인 2024년 1분기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ETF의 상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며, 기업들의 실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역시 아직은 미지수”라며 “긍정적인 뉴스이지만, 실제 상장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감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美미시간주 92년 전 제정 낙태금지법 폐지

    미국 미시간에서 92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공식 폐지됐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1931년 9월 발효된 미시간주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아닐 때 낙태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 27년간 미시간에서 낙태 금지법은 제정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좀비법’이라고 불렀다. 이번에 폐지한 ‘1931년 낙태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50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효력이 되살아났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시간주 의회에서 처음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건 1996년 6월이다. 이듬해 디트로이트연방법원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9년 미시간주 의회가 다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2001년 법원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집행을 차단했다. 2004년 미시간주 의회는 12주 이하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등 앞선 두 낙태 금지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출생 정의법’을 표결했으나 제니퍼 그랜홈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미시간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미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미시간주 의원들은 2008년에 또다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시간주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57% 찬성률로 가결했다. 미시간주의 낙태권 단체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낙태 금지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이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가 됐으나 1931년 낙태 금지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언제고 되살아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 폐지의 의의를 설명했다.
  • 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미국 미시간에서 92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공식 폐지됐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1931년 9월 발효된 미시간주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아닐 때 낙태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4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 27년간 미시간에서 낙태 금지법은 제정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좀비법’이라고 불렀다. 이번에 폐지한 ‘1931년 낙태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50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효력이 되살아났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시간주 의회에서 처음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건 1996년 6월이다. 이듬해 디트로이트연방법원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9년 미시간주 의회가 다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2001년 법원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집행을 차단했다. 2004년 미시간주 의회는 12주 이하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등 앞선 두 낙태 금지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출생 정의법’을 표결했으나 제니퍼 그랜홀름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미시간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미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미시간주 의원들은 2008년에 또다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시간주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57% 찬성률로 가결했다. 미시간주의 낙태권 단체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낙태 금지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이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가 됐으나 1931년 낙태 금지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언제고 되살아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 폐지의 의의를 설명했다.
  •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퍼블리시티권, 뉴욕은 119년째 보장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퍼블리시티권, 뉴욕은 119년째 보장

    초상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는 1903년 뉴욕시가 ‘뉴욕 시민권법’으로 처음 명문화한 뒤 119년째 운영 중이다. 뉴욕법에는 광고·공공 목적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 초상,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6개주가 관련법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한발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명인들의 음성이나 초상을 활용하고 딥페이크 등으로 조작하는 일이 늘면서 이런 기술 발전을 법안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시는 2020년 기존의 살아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사후 40년까지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딥페이크 조작 등을 포함시켰다.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소유하지만 분쟁은 대부분 기업들이 유명인의 목소리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가 배상하는 경우였다. 일례로 1989년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포드자동차의 광고에 유명 가수인 베트 미들러의 노래가 모창으로 들어간 사건에 대해 광고제작회사가 40만 달러(약 5억 1000만원)를 미들러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은 최근 미국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훌루가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마이크’에 대해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미국 대부분 지역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만 사후 권리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테네시주는 사후 10년, 버지니아주는 20년, 플로리다주는 40년, 켄터키·네바다·루이지애나·텍사스주는 50년, 캘리포니아주는 70년, 워싱턴주은 75년 등이다. 우리나라는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 외자 기업들의 본토 철수 등이 이어지자 인격표지영리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의 스포츠 업체 ‘차오단 스포츠’(喬丹体育)는 미국의 전설적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중국 이름 ‘乔丹’, ‘QIAODAN’ 등을 상표로 등록해 1991년부터 농구화를 팔았다. 중국에서는 차오단 농구화를 미 나이키가 출시한 ‘에어 조던’ 시리즈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던이 2012년 중국상표평심위원회에 “관련 상표를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조던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조던은 2015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이듬해 12월 “상표위원회 상표 분쟁 심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판시했다. 그럼에도 2019년 10월 최종심은 차오단 스포츠의 편이었다. 차오단의 상표가 조던 개인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중국에서 6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 ‘쩐쿵푸’(真功夫)도 2004년부터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쿵푸 포즈를 취한 그림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배우 이소룡의 아들 섀넌 리는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상표”라며 쩐쿵푸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척이 없자 2019년 12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은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법은 없지만 1991년 도쿄고등재판소(한국의 고법), 2012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후 퍼블리시티권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아이돌 그룹 ‘핑크레이디’가 계약되지 않은 내용으로 멤버 사진이 사용되자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유명인의 상업적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의 하나로 (유명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며 법적 권리임을 공언했다.
  • 진보 대법원 뒤집은 닉슨… 2년 6개월간 대법원장·대법관 3명 임명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진보 대법원 뒤집은 닉슨… 2년 6개월간 대법원장·대법관 3명 임명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진보, 美 가치·법질서 훼손 인식 닉슨 ‘엄격한 법해석’ 대선 공약 친분 있던 버거 대법원장에 지명보수 4인·중도 2인·진보 3인 구성 ‘닉슨 대법원’ 생각보다 진보 성향 백인·흑인 스쿨버스 함께 등하교 “사형제도 잔혹·자의적” 위헌 판결 논란의 ‘낙태 자유화’ 7대2로 통과1968년 대선을 앞두고 리처드 닉슨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률가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1953년에 대법원장이 된 얼 워런(1891~1974)이 이끄는 대법원은 매사에 진보적이었다. 워런 대법원은 흑백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했다. 선거구 인구 불평등을 위헌으로 판시해서 미국 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닉슨을 위시한 보수 정치인과 법률가들은 진보적 대법원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법질서를 훼손한다고 보았다.●진보 성향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 사임 1968년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워런 대법원장은 존슨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6월 26일, 존슨은 에이브 포터스(1910~1982) 대법관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예일 로스쿨을 나온 유대인인 포터스는 존슨의 친구로 1965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진보적이었다. 워런 대법원장은 포터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던 중 포터스가 고액 보수를 받고 강연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포터스는 존슨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했고, 존슨은 지명을 철회했다. 이렇게 해서 차기 대법원장은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닉슨이 당선됐다. 1969년 5월 라이프지(誌)가 포터스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부터 알던 금융계 인사로부터 매년 2만 달러씩 자문비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자 워런 대법원장은 포터스에게 사임을 권했다. 5월 19일 포터스는 사표를 제출하고 대법원을 떠났다. 상심한 워런 대법원장도 은퇴를 표명했다. 닉슨 대통령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1인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닉슨 대통령은 워런 버거(1907~1995) 컬럼비아 지구(DC) 연방항소법원장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버거는 상원 인준을 거쳐서 그해 6월 23일 취임선서를 했다. 미네소타 출신인 버거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법무차관보를 지내서 닉슨과 아는 사이였다. 닉슨은 포터스의 후임으로 남부 출신 보수 법률가를 임명하고자 했다. 닉슨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 클레멘츠 헤인스워스 제4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으나 과거의 인종차별적 발언 등으로 상원에서 45대55로 인준이 부결됐다. 이에 닉슨은 플로리다 출신인 제5연방항소법원 판사 해럴드 카스웰을 지명했으나 그 역시 인종차별 성향임이 드러나서 상원에서 45대51로 인준이 부결됐다. 닉슨은 남부 출신 대법관 지명을 포기하고 버거 대법원장이 추천한 해리 블랙먼(1908~1999) 제4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1970년 6월 상원은 미네소타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블랙먼을 94대0으로 통과시켰다. 1971년 9월 휴고 블랙(1886~1971) 대법관과 존 할런(1899~1971) 대법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블랙은 30년 넘도록 진보적 판결을 주도해 온 대법관이었고, 할런은 법률 논리가 탁월한 보수 대법관이었다. 닉슨은 대법관 2명을 또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닉슨 대통령은 버지니아 출신으로 미국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루이스 파월(1907~1998)과 법무부 차관보이던 윌리엄 렌퀴스트(1924~2005)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렌퀴스트는 대법관 후보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가 적절한 대법관 후보를 찾지 못하자 닉슨 대통령이 그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파월에 대한 인준은 89대1로 무난하게 상원을 통과했으나 렌퀴스트에 대한 인준은 68대26으로 힘들게 통과했다. 두 사람은 1972년 1월 7일에 취임 선서를 했다. 불과 2년 반 동안 닉슨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을 임명하는 기록을 세웠다. 닉슨은 자신이 대법원을 보수 4인, 중도 2인, 진보 3인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했고 언론은 새로 구성된 대법원을 ‘닉슨 대법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된 대법원은 닉슨이 기대한 만큼 보수적이지 않았다. 1971년 4월 대법원은 스쿨버스로 학생들을 멀리 통학시켜서라도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많은 백인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흑인 학생이 많은 학교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게 돼서 백인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했다. 닉슨은 이 문제에 연방법원이 개입하는 데 반대했으나 버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 판결로 닉슨의 기대를 저버렸다. 1971년 6월 30일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미국 정부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기밀문서로 분류된 펜타곤 페이퍼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버거 대법원장과 블랙먼 대법관 그리고 할런 대법관은 닉슨의 입장을 지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1972년 6월 대법원은 5대4 판결로 사형에 대해 잔혹한 형벌이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시했다. 버거 대법원장과 블랙먼, 파월, 렌퀴스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사형 집행이 중지됐고 사형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州)는 형법을 개정해서 사형 판결 요건을 엄격히 정해야만 했다.●미국을 분열시킨 ‘낙태 자유화 ’판결 1960년대 들어 여권주의자들은 임신은 여성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원치 않는 출산을 중단시킬 권리를 요구했다. 1970년 뉴욕주가 낙태 요건을 대폭 완화한 법률을 제정했다. 1970년대 초까지 뉴욕, 워싱턴 등 4개 주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사는 여성도 낙태를 허용하는 주에 가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낙태 자유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해서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낙태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사생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로 대 웨이드 판결). 대법원은 7대2로 판결을 내렸는데, 닉슨이 임명한 블랙먼 대법관이 판결문을 썼고,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과 렌퀴스트 대법관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여성은 자기 의사로 낙태를 할 수 있으며 다음 3개월 동안 주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규제할 수 있으며,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주법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복음주의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Pro-Life Movement)을 촉발시켰다. 낙태 반대 운동은 보수 정치에 영향을 주어 1980년대 들어 공화당 정치인은 낙태 자유화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 오늘날 낙태에 대한 입장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체성 차원의 문제가 돼 버렸다. 낙태 등 여러 사안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렌퀴스트 대법관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보수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6월 24일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는 각 주가 스스로 규제하도록 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 판결에 반대했다. 중앙대 명예교수
  • 내정은 각료·참모에, 슐츠·부시 등 발탁… 미국을 주도한 공화당 인물로 키워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내정은 각료·참모에, 슐츠·부시 등 발탁… 미국을 주도한 공화당 인물로 키워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닉슨은 대외 정책은 대통령이 이끌어 가야 하지만 국내 정책은 각료와 참모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성향의 인물을 기용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 의장을 지낸 컬럼비아대 교수 아서 번스(1904~1987)를 각료급인 대통령 특보로, 케네디 행정부에서 노동차관보를 지낸 하버드대 교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1927~2003)을 국내 문제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장 조지 슐츠(1920~2021)를 노동장관으로 기용했다. 보수 경제학자, 진보 사회학자, 그리고 중도 경영학자가 참여한 닉슨의 내정 팀은 치열한 토론을 했고 닉슨은 그런 과정을 즐겼다.닉슨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복지 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도 남자 가장이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AFDC)은 가족 해체를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모이니핸은 AFDC를 폐지하고 취업 가장이 있는 빈곤한 가정에도 최저소득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번스가 이에 대해 반대하자 슐츠는 구직과 직업교육을 조건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1969년 8월 닉슨은 소득보장 내용을 담은 ‘가정 지원 플랜’(Family Assistance Plan·FAP)을 발표했다. FAP를 반영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경제계와 진보 진영의 반대에 봉착해서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모이니핸은 하버드대로 돌아갔으나 2년 후 닉슨은 그를 주인도 대사로 임명했다. 모이니핸은 그 후 유엔 주재 대사를 거쳐 상원의원을 오래 지내게 된다. 닉슨은 모이니핸과 대립했던 번스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 임명해서 경제운용을 맡도록 했다. 노동 요소를 가미한 복지 개혁은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국내 정책을 쇄신한 닉슨 닉슨은 기업인 출신인 로이 애시(1918~2011)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예산국을 관리예산실(OMB)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환경규제 부서를 설치할 것 등을 건의했다. 닉슨은 이 권고를 수용해서 OMB와 환경보호처(EPA)를 발족시켰다. 닉슨은 또한 해양과 기상 관련 기능을 해양대기청(NOAA)으로 통합해서 상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안이 의회를 통과토록 해서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노동부 산하에 설치했다. OMB, EPA, NOAA, OSHA는 성공적인 정부기관으로 평가된다. 1969년 초 샌타바버라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사고 등으로 환경위기 의식이 팽배해지자 닉슨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닉슨은 민주당 소속 헨리 잭슨 상원의원과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의원이 제안한 국가환경정책법안(NEPA)에 서명해서 환경질위원회(CEQ)가 설치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닉슨은 대기정화법, 연안역관리법, 멸종위기종자보호법에도 서명했다. 수질오염규제법은 예산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는 상하원 3분의2 찬성으로 재가결해서 통과시켰다.닉슨은 슐츠, 캐스퍼 와인버거(1917~ 2006), 그리고 애시를 새로 발족한 OMB 실장으로 순차적으로 임명했다. 슐츠는 2년 동안 OMB 실장을 지낸 후 재무장관을 지냈고, 그 후 민간으로 돌아가 벡텔 그룹을 경영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돼서 레이건 임기 끝까지 재임했다.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낼 때 주정부 예산국장을 지낸 와인버거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지내다가 닉슨 대통령에 의해 OMB 부실장으로 기용됐고, 슐츠의 후임으로 OMB 실장이 됐다. 예산 배정에 깐깐해서 ‘칼잡이 캡’(Cap the Knife)이라는 별명을 얻은 와인버거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보건교육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냈다. ●닉슨, 공화당 인물을 키우다 197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부진한 성적을 올렸다.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255개 지역구에서 승리해 종전보다 12석을 늘렸으나 공화당은 12석이 줄어든 18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은 22곳에서, 공화당은 13곳에서 승리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18명에서 29명로 증가했지만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32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었다. 상원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은 2석이 줄어들어 54석을, 공화당은 1석이 늘어난 44석을 갖게 됐다. 뉴욕에서는 제3당인 보수당 후보로 출마한 제임스 버클리(1923~)가 양당 후보를 누르고 상원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다. 제임스 버클리는 보수 평론가 윌리엄 버클리(1925~2008)의 형으로 보수주의를 내걸고 당선됐다. 버클리는 1976년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모이니핸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했으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국무차관보에 임명됐고 그 후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던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은 재선에 성공해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입지를 확보했다. 해군에서 전역하고 고향 조지아에서 땅콩 농장을 경영하던 지미 카터(1924~)는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됐다. 하지만 조지 H W 부시(1924~2018)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낸 프레스콧 부시(1895~1972)의 아들인 부시는 2차 대전 참전 후 예일대를 졸업하고 텍사스에서 석유사업을 하다가 1966년 선거에서 휴스턴 지역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1970년 선거가 닥쳐오자 부시는 안정적으로 하원의원을 계속할지, 다른 도전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부시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닉슨은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민주당 상원의원 랠프 야버러(1903~1996)를 떨어뜨리라고 격려했다. 당시 텍사스는 민주당 아성이어서 공화당원의 당선은 쉽지 않았다. 랠프 야버러는 지나치게 진보적이라서 텍사스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시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야버러 의원이 로이드 벤슨(1921~2006)에게 패배해서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벤슨은 야버러보다 젊을 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아니었고, 텍사스는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 존 타워(1925~1991)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부시를 굳이 지지할 이유가 없었다. 부시는 결국 큰 표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다. 그러자 닉슨은 부시를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부시는 포드 행정부에서 중국 주재 대표부 대사와 CIA 국장을 지내고, 198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출마하게 된다. 외교와 안보 직책을 역임한 부시는 훗날 대통령으로서 동유럽 공산권 붕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닉슨은 일리노이 출신 하원의원 도널드 럼즈펠드(1932 ~2021)를 백악관 경제기획실장으로 임명해서 방만한 복지 정책을 손보도록 했다. 럼즈펠드는 그 후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내고 포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을 지내게 된다. 국방장관이 된 럼즈펠드는 자신의 보좌관이던 딕 체니(1941~)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추천해서 임명되도록 했다.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오랫동안 공직을 떠나 있던 럼즈펠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으로 임명돼서 체니 부통령과 함께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게 된다. 이처럼 닉슨이 키운 인물들이 오늘날 미국을 만든 셈이다. 중앙대 명예교수
  • 존 리, 세 번째 한인 美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존 리, 세 번째 한인 美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한인 1.5세로 첫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가 된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5명의 신임 연방판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리 판사를 가리켜 “제7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할 첫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리 판사는 2012년부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판사로 재직했다. 리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판사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판사에 이어 세 번째로 미 연방 종신 판사가 됐고, 이번 지명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주 한인 사상 세 번째 고등법원 판사가 된다. 리 판사는 1989년 하버드대 학부를 마친 후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미 법무부에서 2년간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시카고의 대형 로펌인 ‘프리본 앤드 피터스’ 등에서 상법분쟁 소송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를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한 건 버락 오바마 행정부였다.
  • 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인사청문회… “정의 실현 위해 헌신”

    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인사청문회… “정의 실현 위해 헌신”

    미국 연방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대법원 건물 전면에 새겨진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단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잭슨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과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험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며 “어떤 두려움과 호불호도 없이 법관으로서 선서에 부합되도록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잭슨 후보자가 역사적인 장벽을 허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년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해 온 잭슨 후보자는 국선변호사 경력을 가진 첫 대법관 후보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2년 4개월간 국선변호사로 일하며 쿠바 관타나모수용소 수감자와 빈곤층 피고인을 대리했다. 공화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공화당은 잭슨 후보자가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동 포르노 관련 피고인들에게 연방 형량 기준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관타나모 테러범들을 변호한 전력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잭슨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은 높다. 상원 법사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1명 동수이고, 전체 상원 의석수 역시 50 대 50으로 양분돼 있다. 민주당 이탈표만 없다면 공화당의 비토에도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인준이 가능하다. 미국의 첫 여성 흑인 대법관이라는 새 역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이념 구도는 깨지지 않는다.
  • 美 차기 연방 대법관… 첫 흑인 여성 나오나

    美 차기 연방 대법관… 첫 흑인 여성 나오나

    오는 6월 말 퇴임하는 미국 최고령 연방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83)의 후임으로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CNN 등은 26일(현지시간) “28년간 봉직한 진보 성향의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연방대법원 현 회기가 끝나면 은퇴할 계획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후임자 지명 기회를 얻게 됐다. 총 9명으로 종신직인 미 연방대법관은 낙태권과 성소수자 권리, 투표권 등 정치 성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 기관이다. 파장이 큰 사회 이슈들이 이들의 성향에 따라 향방이 달라진다. 현재는 보수 대 진보 6대3 구도여서 바이든의 지명과 무관하게 보수 우위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연방대법관에 흑인 여성을 앉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후임 물망에 오른 흑인 여성 법조인들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51)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녀는 브라이어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이다. 레온드라 R 크루거(45) 캘리포니아 대법관은 최연소 후보로, J 미셸 차일드(55)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 판사는 비아이비리그 출신 후보로 거론된다.
  • “영국 의료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안 맞으면 일 못해”… “강제 접종 반대”

    “영국 의료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안 맞으면 일 못해”… “강제 접종 반대”

    잉글랜드 NHS 직원 미접종자 약 10만명요양원 직원들, 11일까지 맞아야 일 가능보건 “머리 후려치지 않고 논쟁으로 이길 것”백신 접종 강제시 직원 줄어들 가능성 제기NHS 노조 “고용 조건으로 강제 접종 반대”미국도 공무원 이어 민간에 접종 의무화 확대미국이 공공기관에 이어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백신(신종 코로난바이러스 감염증) 의무화 방침을 밝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한 건 당 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가운데 영국 잉글랜드도 일선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곧 발표한다고 B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절반을 넘겼을 즈음 일찌감치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한 영국에서는 방역을 모두 해제한 이후 하루 5만명선까지 확진자가 늘었다 최근 3만명대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NHS 직원, 내년 봄까지 접종 마쳐야” 정부 소식통들은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은 내년 봄까지라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현재 잉글랜드 NHS 직원 중 백신 미접종자는 8만∼10만명이다. NHS 직원 1차 접종률은 92%, 2차 접종률은 89%로 일반 노동연령 인구(81%)보단 높긴 하다. 다만 독감 백신은 필수가 아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잉글랜드 요양원 직원들은 1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다. 또, 잉글랜드 이외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선 NHS 직원이나 요양원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움직임은 없다.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지난달 직원과 환자 보호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서 NHS 직원 백신접종 의무화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NHS 관계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발표할 때 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지 이해한다.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겨야지 머리를 후려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NHS 인력에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백신 때문에 직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NHS 직원들을 대표하는 GMB 노조는 고용의 조건으로 의료 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엔 5만명이 넘었으나 최근엔 3만명선으로 내려왔다. 전날 사망자는 57명이고 입원환자는 가장 최근치인 2일 기준으로 1054명이다.미, 어기면 1건당 1600만원 벌금“백신 안 맞으면 매주 코로나 검사”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지난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이마저도 어기면 업체에 한 명당 16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 최다인 75만명에 육박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 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4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다.미 새 규정시 1200만명 추가 접종19개주 연방직원 의무 접종 반발 소송 이번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할 경우 적어도 1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불만도 표시한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향후 6개월간 25만명의 코로나 환자 입원을 막고 수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너무 강압…백신 실험 충분치 않아”미국 주들 백신 의무화 반발 집단소송 2019년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처음으로 발병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약 75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주민들이 전원 사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로 이미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처럼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가족·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백신 실험이 충분하지 않았다’, ‘백신 정책이 너무 강압적이다’라며 거부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터스콜라 카운티 주민 중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51%에 불과했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반정부 정서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미시시피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다.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중대 헌법 문제” 미 일부법원 중단결정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제4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AP통신 등 외신에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는 랜드리 장관은 “연방 정부가 시민과 의사가 선택해야 할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없이 미 국민들에게 강제로 의학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조치를 환영했다.
  • 美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제동···국내도 의무화는 ‘절레절레’

    美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제동···국내도 의무화는 ‘절레절레’

    美정부 ‘100인↑ 기업’ 적용에 州정부들 소송…“법적 문제 있어”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취업시장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를 우대하는 흐름은 있지만 당국이 직접 나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000 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20만 명으로, 이중 약 3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전날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국내에서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접종 완료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 필수’, ‘백신 접종 완료자만 지원’, ‘백신 접종자 우대’ 등을 조건으로 내건 채용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학가에서도 숭실대와 인하대가 최근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숭실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도서관, 연구실 등 학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됐다. 인하대도 이달부터 대학 내 실외 체육시설, 컴퓨터실습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나 학교 등 민간 영역에서 접종 완료자를 우대하는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학 축제를 연다든지 하는 모습은 의학적 타당성을 갖춘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접종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례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고용 관계법령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 곳은 다중이용시설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뿐이다. 감염 취약시설로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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