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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수업만 듣는 미국 유학생? 한국 돌아가라”

    “온라인 수업만 듣는 미국 유학생? 한국 돌아가라”

    유학생들 미국길 막히나…“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 내 유학생들 비자가 취소될 계획이다. 7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공지문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학생들은 출국하거나 대면 수업 또는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될 수도 있다. 또 올가을에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의 미국 입국도 막을 방침이다. 미국국제학생통계(IIE)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5만2250명으로 전체 유학생들 중 4.8%를 차지한다. 현재 하버드대학 등 몇몇은 가을학기 강의방식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들이 아직 세부계획을 밝히지 않아 유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미국은 홍콩의 자유 수호해야(해외사설)

    홍콩의 중국반환은 미국 힘에 대한 하나의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외교·군사적 압력이라는 관습적 수단은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데 적절치 않으며 중국의 모든 무역특권을 무효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는 앞으로의 문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홍콩반환은 중국의 주요 강대국 출현이라는 문제의 일부이다.이는 오늘날 가장 어려운 국제적 도전일 지 모른다.중국은 미국의 우방도 아니지만 적도 아니므로 냉전시대의 적대및 봉쇄정책은 어울리지 않는다.12억의 인구를 갖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이자 군사강국의 야심을 키우는 중국은 언젠가는 미국의 경쟁국이 될 것이다. 홍콩은 곧 중국의 인내와 의도에 대한 시험장소가 될 것이다.많은 홍콩의 기업가들은 중국이 자유스런 금융시장을 위협하지 않는한 희미해가는 민주주의에도 만족할 것이다.지역언론 특히 중국어 신문은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중국의 비판에 입을 다물고 있다.싱가포르 식의 독재정치가 서서히 올지 모른다.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중국에게 홍콩의 자유및 법의지배를 말살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야 한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말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미국은 홍콩에서의 중국의 독재는 미 국방부와 중국 군부와의 사이에 증가하는 교환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이 알게 해야 한다. 6월에 의회투표가 예정된 중국에 대한 무역특권의 배제는 극단적 접근방법이다.이는 중국제 싼 제품을 사서 쓰는 저소득 미국인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보잉사같은 일부 미국회사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그러나 보통의 수단으로서 일괄적인 관세인상같은 위협책은 버려서는 안된다.이 문제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자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제안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선진국들의 협력이 있으면 보다 선택적인 무역제재가 적당할 것이다.미국관세가 인상되면 중국은 제2의 시장을 찾을수 있겠지만 유럽과 일본과의 공동노력은 중국무역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중국의 인수날짜가 다가올수록 미국은 홍콩의 자유수호에 결단적일 뿐 아니라 창조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스 5월11일〉
  • 미셸린 특허권 침해여부/ITC,금호타이어 조사

    【워싱턴 연합】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의 금호타이어가 미셸린노스 아메리카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소에 따라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ITC와 워싱턴의 무역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금호타이어가 트럭용 타이어 제조와 관련한 미셸린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소를 지난 1일 접수했으며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 16일 결정,지난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ITC는 금호타이어에 트럭용 타이어 설계도면과 사양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린이 금호타이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법적근거인 1930년 미국관세법 3백37조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 ITC에 법적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TC의 조사결과 금호타이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ITC는 금호타이어의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미국수출 중지를 명령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 타이어 수출규모는 작년의 경우 13억2천9백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2억2천만달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다.
  • 미,섬유제품원산지를 「봉제국가」변경/한국기업 대미수출 큰 타격

    ◎규정 개정안 곧 발표… 내년 7월 시행 미국이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를 기존의 재단국가에서 봉제국가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규정의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표,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관세청은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를 봉제국가,즉 최종제품이 만들어지는 국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별 쿼터량을 새로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의 개정안을 금주중 발표한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재단,중국에서 봉제한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봉제장소인 중국산으로 인정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쿼터에 포함된다. 중국은 수출쿼터를 자국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대미 우회수출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쿼터량이 급감한다.국내기업들도 인건비 등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매년 수출쿼터량이 줄어들 전망이다.이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에 진출한 섬유업체들의 경우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섬유업계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당초 미 관세청은 지난 2월 원안을 발표,3월31일까지 포괄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재무부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않아 발표가 미뤄졌다.
  • 미 대한무역 불공정규제 많다

    ◎무협 대미 수출감소 110품목 사례분석/86품목 「고관세」로 분류/신발 송장엔 25개항 기재 요구/“가트규정 위배행위”… 구체적 대응 모색 미국이 최근 한국내의 사치용품 수입자제캠페인을 우리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미간의 새로운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으나 관세와 섬유수입쿼타제,통관절차,위생검사ㆍ방역,반덤핑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의 대한 불공정 무역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강화는 최근 대미 수출부진의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 규정에도 위배되는 불공정 관행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무역협회가 대미수출 감소품목 1백10개와 주요 대미 수출업체 4백20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미국의 대한 불공정 무역사례」에서 밝혀졌다. 미국의 대한 불공정무역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조사,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 재연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미간의 통상마찰과 관련,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무협의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관세분류방식을 TSUS(미국관세율표) 체계에서 HS(통일상품분류) 체계로 전환하면서 신발,남성용 코트,혁제가방 등 86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을 종전 8.0%에서 16.1%로 두배이상 올려 고관세품목으로 편입하는 한편 플라스틱코팅신발,스웨터,폴리에스터 재봉사 등의 품목은 통관때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고관세 적용품목으로 분류했다. 미국측 세관원들은 원산지 표시규정을 임의로 해석,한국상품에만 까다롭게 적용함으로써 통관보류사태를 빈발케 하는등 세관원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남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예를들어 안경테의 경우 「KOREA」라는 표시를 유독 한국상품에만 「FRAME KOREA」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여자용 바지의 부착벨트와 금속양식기의 견본품에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원산지 표시를 요구했다. 섬유수입쿼타제와 관련,미국측은 종전 가죽제품으로 간주돼 비쿼타였던 가죽부착섬유제 가방을 섬유제품으로 분류,쿼타적용대상으로 했고 지난해 7월 한미 섬유협상시 비쿼타품목으로 합의한 면봉ㆍ스포츠용장갑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통관절차에 있어서도 송장,원산지증명서,비자 등 통관서류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외에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의 기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발송장의 경우 디자인,제조방법 등 25개 사항의 기재를 요구한 데 이어 면직물ㆍ시계ㆍ카세트 등의 송장에도 영업비밀사항의 기재등 과다하게 기재사항을 의무화했고 로스앤젤레스ㆍ뉴욕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컨테이너번호의 기재까지 요구했다. 미국의 복잡한 검사절차및 수수료부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계의 비용부담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 무협은 이같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가 GATT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상공부등 관계당국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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