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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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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주택 공급 결의안 부결 입장 표명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주택 공급 결의안 부결 입장 표명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 ‘전세 사기’로 복역 중 또 다른 전세 사기로 징역 15년

    ‘전세 사기’로 복역 중 또 다른 전세 사기로 징역 15년

    전세 사기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또 다른 전세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이사 B(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내려졌다. A씨는 2020∼2023년 대전 등 전국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수십 채 지은 뒤 임차인 20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피해자 3명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하는 데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데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A씨의 사기 범행 규모에 비하면 방조한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A씨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전세 사기 혐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0∼2023년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건물을 이용해 7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퇴직 후인 2018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 93명에게 보증금 75억 8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 47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본인, 배우자, 아들,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오피스텔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이고, 300호실을 임대했다. 건물 매입에 358억원이 들었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 대금은 24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갭투자로 건물을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용 등 지출이 계속 발생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A씨가 별도의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위험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A씨의 욕심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대표 B씨는 “법정최고형이 15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도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10년에 그쳤다”면서 “현재 건물에 남아 있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직 배상받지 못했고, 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구두 선고와 달라진 판결문 논란 속 항소심서 ‘중형’

    구두 선고와 달라진 판결문 논란 속 항소심서 ‘중형’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27명에게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판사가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높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A씨의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1심 형량은 법정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 8년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4억원 상당을 속여 뺏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 사회초년생 노린 전세사기 일당…‘깡통전세’로 52억 뜯어내

    사회초년생 노린 전세사기 일당…‘깡통전세’로 52억 뜯어내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주·분양 브로커·무자본 갭투자자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사회초년생 등 22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누고 범행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해당 오피스텔을 ‘깡통 전세’로 만든 뒤,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을 썼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을 건축주에게 소개해 대량 분양을 성사시켰다. 건축주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도 분양업체에 건당 2400만~3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은 수당만을 받으려 범행에 가담했다. 브로커는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명의를 넘겨받을 ‘바지 매수자’를 연결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특히 고액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끌어모으면서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무자본으로 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깡통 전세 사기’ 가족 일당 중형

    무자본으로 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깡통 전세 사기’ 가족 일당 중형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범선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질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41)씨와 인테리어 업자 B(4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주범으로 부동산업자 C(62·여)씨는 징역 7년, 불구속기소 된 부동산업자 D(77)씨와 공인중개사 E(46)씨 등 2명은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와 아들 등이 포함된 일당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사채,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동산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증금 흐름에 집중한 보완 수사로 범행 구조, 공모 관계, 범죄 순수익(12억원) 등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 12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4800∼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임대인은 모두 30여채를 소유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총 2794세대 규모로 10여평대가 많은 이 아파트는 법인 619세대, 개인은 2175세대다.
  • ‘피해액 155억원’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피해액 155억원’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51)씨에게 선고된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1명도 징역 2년으로 6개월 감형됐다. A씨는 2019∼2023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였다.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 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40호)을 사들인 A씨는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40여명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달하고 보증금으로 명품 등의 소비를 즐겼다”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 재판 중 피해자 14명에게 6억 7900만원의 지급했고 추가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들에게도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A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을, A씨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 5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 “구청장 다음” 나랏밥 먹었던 2인자, 110억대 전세사기…곧 다른 나랏밥

    “구청장 다음” 나랏밥 먹었던 2인자, 110억대 전세사기…곧 다른 나랏밥

    구청장 다음가는 권력자로 ‘나랏밥’ 먹던 고위공무원 출신이, 오히려 출신 성분을 앞세워 11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쳤다가 곧 ‘다른 나랏밥’을 먹게 생겼다. 검찰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였는데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입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 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런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로 예정됐다.
  • 63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63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A(70대)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 한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A씨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 73개 호실을 임차한 피해자 75명에게 보증금 63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보증금은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였다. A씨는 전세 보증금 등을 이용해 부산지역 6개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임대업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과 대출 이자 납부 등으로 자금난을 겪자 2021년 11월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채무가 시가를 넘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사기 47억 8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 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인 월세 계약서로 위조 하는 등 2개 건물 60개 호실의 계약서를 위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으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 전세사기 여파 여전… 서울 빌라 4건 중 1건 ‘역전세’

    전세사기 여파 여전… 서울 빌라 4건 중 1건 ‘역전세’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은 기존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해서인데, 지난해보다는 역전세 비중이 줄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2023년 1~5월과 올해 같은 기간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동일 주소지·면적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547건 중에 1857건(24.6%)이 역전세 거래였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변하며 최초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진 거래를 의미한다.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차액이 크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부담이 늘어 미반환 가능성이 커진다. 역전세 거래의 보증금 평균 차액은 423만원이다. 서울에서 빌라 보증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강서구(-2.6%)다. 강서구 화곡동은 283채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빌라왕’이 활개를 치던 지역이다. 강서구 평균 전세 보증금은 2023년 1억 9044만원에서 올해 1억 8548만원으로 평균 497만원 깎였다. 이어 금천구 2.2%(436만원), 구로구 1.6%(269만원), 강북구 1.4%(225만원), 도봉구 1.2%(208만원), 양천구 0.8%(146만원) 순으로 보증금 하락 폭이 컸다. 6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역전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지역도 강서구(5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거래인 셈이다. 금천구(45%), 구로구(43%), 도봉구(42%), 양천구(39%), 은평구(33%), 강북구(3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역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 중에 46%가 역전세 주택이었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979만원 하락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시장에서 여전히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면서 “지역에 따라 역전세 비중이나 전세가 하락 폭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전세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 ‘악질’ 전세사기범, 위조 계약서로 대출까지 받았다

    ‘악질’ 전세사기범, 위조 계약서로 대출까지 받았다

    전세사기로 보증금 88억원을 떼먹고, 전세 계약서를 주택담보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71억원을 대출받은 ‘악질 집주인’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집주인 7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3년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으로,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거의 비슷한 ‘깡통 주택’을 사들이면서 임차인을 끼는 ‘갭투자’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사들인 A씨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출 상환금,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특히 A씨의 범행은 전세 사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사기로 이어졌다.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이 때 임차인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곳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약 71억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이후 A씨 명의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전세 사기 50명 검거, 17명 구속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전세 사기 50명 검거, 17명 구속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0대 A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채를 매입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5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등도 포함된 이들 일당은 갭투자팀, 전세 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 대출팀 등 팀을 나눠 활동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대면 전세대출 조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담보대출 부동산은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 계약 서류를 제출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갭투자로 62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구속

    갭투자로 62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구속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산시 고위 간부 출신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위 ‘깡동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매입해 주로 전세로 임대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이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A씨는 부산시 국장과 부산 한 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력과 건물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 임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인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2개 건물 60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쯤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부, 생활비 충당이 어렵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하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 광양지역 아파트 ‘100억대 전세사기’ 징역 9년 선고···피해자 121명

    광양지역 아파트 ‘100억대 전세사기’ 징역 9년 선고···피해자 121명

    전남 광양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하고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부장 박영기)은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 645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원∼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큰데도 대부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2023년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다.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21채, 합산 98억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전세 보증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수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다 24건 접수

    수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다 24건 접수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24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24건의 고소장 중 22건은 수원시 팔달구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은 고소장에 A 씨로부터 총 32억 75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고소장 2건은 A 씨가 소유 중인 C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과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했다.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은 A씨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거나 ‘가입 신청 중’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A 씨가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무자본으로 빌라 5채…25억 가로챈 임대업자 ‘징역 9년 구형’

    무자본으로 빌라 5채…25억 가로챈 임대업자 ‘징역 9년 구형’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을 갚을 목적으로 수익원 마련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재개발 계획 및 관련 경매 절차 중단 등으로 현금 마련이 불가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끝까지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보증금을 꼭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 수원지검, ‘760억대 전세 사기 일가족’ 1심 불복 항소

    수원지검, ‘760억대 전세 사기 일가족’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모 씨 일가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 씨와 정 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 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무자본 갭투자’ 130억원 전세 사기…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구속

    ‘무자본 갭투자’ 130억원 전세 사기…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구속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등 임대업 규모를 키운 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공인중개사가 가담해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빌라 명의수탁자 등 17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조직·활동 등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리 2400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선고

    ‘구리 2400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선고

    임차인들을 속여 240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고모 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3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586억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임원과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고,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고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써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 양산한 전세사기범 3명 구속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 양산한 전세사기범 3명 구속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40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따라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같은 날 임차인 10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구시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해주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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