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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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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여행객 증가에 “2만~3만원 받고 운송”… 불법관광 영업 두배 늘었다

    개별여행객 증가에 “2만~3만원 받고 운송”… 불법관광 영업 두배 늘었다

    올해 제주도 불법관광 영업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모아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31건)의 두 배(106%)를 넘는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 영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 결과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운송 43건, 무자격 가이드 17건이 적발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자치경찰단이 직접 수사 중이며, 불법 유상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관련 부서에 통보됐다. 적발 사례 상당수는 중국 SNS에서 ‘저가 소규모 팀’을 모집하는 형태였다. 개인 여행객 2~3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특정 장소에서 승합차로 이동시키며 1인당 2만~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 증가와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면허증으로 국내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년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의 90.1%가 개별여행객이며, 중국 관광객은 자유여행 비중이 94.3%에 달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자격 가이드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 허용에…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꼼짝마”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 허용에…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꼼짝마”

    제주도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및 제주관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불법유상운송·무자격 안내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합동단속반(TF) 20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합동단속 4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주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주요 항만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화권 관광객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거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제주의 관광질서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도(관광산업과,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TF) 20명을 지난 4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2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1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82개소를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친구사이여서 그냥 태웠다더니… 중국인 불법관광영업행위 딱 걸렸다

    친구사이여서 그냥 태웠다더니… 중국인 불법관광영업행위 딱 걸렸다

    “친구 사이라서 그냥 태웠다더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관광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30대 A(34)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11만원에 불법 운송하다 적발됐다. A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다른 중국인 30대 B씨(38)는 지난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운송(10만원)한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한국인 40대 C씨(43)는 지난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17만원에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에코랜드 관광을 하다 불법 운송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중국인 A씨(47)는 3월 5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28만원)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B씨(29)는 3월 12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불법유상운송(92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9일쯤 유사한 위반으로 동일한 관광지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인 C씨(51)는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차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일주일 후인 3월 6일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불법관광 행태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당황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 플랫폼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숙소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도왔다고 변명했다. 단속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은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는 모국어로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고 관광객에게 강요하듯 말 맞추기를 하거나,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로 “자치경찰이다. 핸드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다. 재차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의 D씨(46)는 3월 14일 성산항에서 중국 관광객 7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된 후 4일 만인 1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재차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하던 40대 등 2명이 적발됐다. 2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40대 여성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50대 남성 B씨(57)를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된 바 있다.
  • 제주서 무등록여행업자와 공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한 병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제주서 무등록여행업자와 공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한 병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가담한 제주도내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이 적발됐다. 제주도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8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의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가담한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원장 A(48)씨와 경영이사 B(51)씨가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42), D(42)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다. 이들은 총 1억 18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여행업자 중국인 D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해당 의원은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비 6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는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1억 15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불법으로 유치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적발하고,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로부터 현금 수납한 진료비를 탈세한 정황도 확인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짜 명함에 전직장 상호로 무등록 여행업… 38억 불법매출 올린 50대

    가짜 명함에 전직장 상호로 무등록 여행업… 38억 불법매출 올린 50대

    제주에서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1200여건의 거래를 통해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더욱이 A씨는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이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주서 불법 여행업하던 중국인 첫 구속… 채팅방서 경찰·차량사진 공유하며 단속 피해

    제주서 불법 여행업하던 중국인 첫 구속… 채팅방서 경찰·차량사진 공유하며 단속 피해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하며 2억여원대 불법매출을 올린 중국인이 첫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40대)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40대)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 부부는 영주권 얻은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받고 제주에 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일 20만~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무등록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됐다.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반면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A씨는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도맡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가짜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성산포 등 관광지 등에서 중국인들이 불법 여행업을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지난해에만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을 해오다 적발된 건수만 2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채팅방에서 단속 경찰과 사진, 경찰 차량, 단속정보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연락해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적발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총 1000여차례에 걸쳐 2억 3500여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여행객들의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제주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잠복… 무자격 여행업체 11곳 적발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잠복… 무자격 여행업체 11곳 적발

    무자격 가이드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한 여행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관광진흥법 위반) 10건에 대해 자체 수사하고, 유상운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1건은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경찰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 모객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는 정상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여행정보를 전달해 여행객과 제주관광 이미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도·행정시와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유명인(일명 인플루언서)들이 고의적으로 혐한(嫌韓)을 조장한 후, 한국여행시 한국인 가이드들이 위험하니 중국인 가이드들을 통해 여행을 하라고 유도하며 무등록 여행업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골프장 홍보 대가로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적발

    골프장 홍보 대가로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적발

    온라인에서 골프동호회를 운영하며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을 해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사건 관련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동호회 SNS에 홍보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의 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를 받은 혐의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거래하는 골프장에서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해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2000만원 가량을 챙겨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A씨 동호회와 거래한 골프장은 13곳에 달하며 1억2000여만 원에서 최대 10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 개설한 A씨의 골프동호회는 현재 회원수가 1만7000여명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골프여행업이 기승이 부리면서 등록업체 및 관련 업계의 골프여행객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등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행락철 무등록 여행사 기승… 소비자·정상 업체 피해 가중

    봄 행락철 관광특수를 맞은 가운데 무등록 여행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과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1200여개의 여행사가 등록돼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무등록 여행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등록 여행사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부산시는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단속 지침도 없었고 또 여행사 등록은 일선 구·군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별도의 현황파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무등록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한 다음,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단체여행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여행업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문제가 있는 데다 여행자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무등록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업체들까지 영업에 타격을 입고, 업체들은 이를 만회하려고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부산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1인 여행사 등 무등록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여행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추락하는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무등록 여행사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단체여행을 준비하는 학교 등이 상품성보다 가격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성란 동아대 국제관광학과 교수는 “여행사 설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등록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여행사나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 여행사 대표 이모(38)씨 등 11명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이날 입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도 지난달 30일 무등록 여행 알선업자와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자, 무자격 가이드 등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 제주 무자격 관광가이드 골머리

    제주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안내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지난 8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도내 관광지에서 불법 여행업 계도단속을 벌인 결과 25건의 무자격 통역안내 행위를 적발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의 소재지와 위반 건수는 도외 19개 업체에 22건, 도내 3개 업체에 3건이다. 도는 도내 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다른 1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나머지 업체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화교나 조선족 등을 무자격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질 낮은 싸구려 여행 상품을 내놓는 도외 무등록업체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해 관광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여행사 불법행위 단속/일정변경·상호대여땐 영업정지

    서울시는 25일 행락철을 맞아 여행업자의 퇴폐여행 등 불법여행 알선행위와 전세버스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다음달부터 국내·외여행 알선업무를 맡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이 구청으로 위임되는데 따라 25개 구청별로 신고창구를 마련,시민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이번 단속은 여행사들이 최근 들어 성지순례 등 기획상품을 알선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퇴폐여행을 알선,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관광연수,성지순례 등 기획해외여행을 알선하면서 일정을 바꾸거나 등록된 여행사가 무등록업자에게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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