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검색

‘무기계약직은 차별·처우 개선’검색 결과

1~1 / 총 1건의 기사

2년 넘게 일할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년 넘게 일할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가 정규으로 분류하고 있는 무기계약직(21만 1950명)의 경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고 처우개선한다... 2017. 07. 21 (금) | 서울신문

1 

검색 옵션

상세 검색

사건/사고 분류 검색 감추기

사건/사고 검색

인기 검색어

내가 찾아 본 검색어 검색기록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