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무기계약직
    2026-06-16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46
  • 김진명 경기도의원, 정장교복·운동장 예산·복지사 처우까지 정조준…“현장 없는 교육행정 바뀌어야”

    김진명 경기도의원, 정장교복·운동장 예산·복지사 처우까지 정조준…“현장 없는 교육행정 바뀌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주요 교육복지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 실제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전반을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죄었다. 이날 질의에서 그는 먼저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의 정량적 예산 구조와 정성적 만족도 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측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학교별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태를 파고들었다. 그는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획일적인 ‘쪼개기식’ 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집행부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사후 보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위기 학생 지원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행정적 한계를 시인하며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 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향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업은행 연봉 6% 올랐지만…5대 시중은행 ‘80% 수준’

    기업은행 연봉 6% 올랐지만…5대 시중은행 ‘80% 수준’

    지난해 IBK기업은행의 임직원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시중은행의 80% 수준으로 내부에선 임금 격차와 관련한 불만이 이어진다. 2일 은행연합회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은행의 임직원 1인당 근로소득은 9426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8897만원)보다 6% 가까이 늘었다. “임금 인상 및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호봉 증가 외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돼 연차 및 시간외수당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79.5%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 1인당 근로소득은 평균 1억 1850만원으로, 전년(1억 1547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1억 2066만원, 하나은행이 1억 2060만원으로 나란히 1억 2000만원을 넘겼고, 우리은행이 1억 1859만원, NH농협은행이 1억 1708억원, 신한은행이 1억 1557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7조 2050억원으로, 우리은행(6조 9545억원)보다 많고, NH농협은행(7조 3511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임직원이나 임원이 보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 노사 입장 얽히고설켜… ‘2년 제한’ 기간제법 개정 고차방정식

    노사 입장 얽히고설켜… ‘2년 제한’ 기간제법 개정 고차방정식

    범부처 TF ‘3년 이상 확대’ 검토“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 초래”1년 미만 계약직 추가 수당 주장기업, 비용 부담에 계약 회피 우려기간제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거론파견·도급 전환 ‘꼼수’ 횡행할 수도노동계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을”해석 둘러싸고 분쟁 커질 가능성한국어 강사 오모(34)씨는 반복되는 ‘기간제 지옥’에서 9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어학당과 외국인센터 등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1개월까지 일하다 계약이 종료됐다. 2년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씨는 “계약직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이 되기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2년 넘게 고용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이 ‘2년 고용 금지법’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기간제법은 계약직 노동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과 차별 대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 먹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됐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2년이 되기 직전에 새로운 노동자로 갈아 끼우는 꼼수를 부렸다.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노동계는 이미 “근로자를 2년마다 해고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교체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재교육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노동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정부는 기간제법 도입 20년 만에 재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2년 제한’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단순히 2년을 3~4년으로 확대하면 고용이 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간제의 ‘고용 단절’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도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 기간이 늘어나면 기간제를 합법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자칫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용자 측도 기간제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3~4년 쓸 수 있다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어진다. 민주노총은 19일 “2년 제한을 완화해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기간 연장을 놓고 노사의 입장이 고차방정식처럼 얽히고설켜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 추가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임금의 5~10% 지급) 정책으로, 고용 불안을 임금으로 보전하는 장치다. 1년 미만 계약을 남용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쪼개기 계약’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이 수당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용역·프리랜서 계약만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간제의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입되면 짧게 계약하고 계속 돌려쓰는 고용 방식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단기 채용이 꼭 필요한 업종의 인력 운용이 경직될 수 있고, 파견이나 도급 전환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꼼수가 횡행할 우려도 있다.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기간제가 정규직 고용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대책 중 하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채용을 못 하게 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노동계도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가 복잡해지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용 비용 상승에 따른 채용 기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학계도 다양한 기간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2년 제한에 근로자가 원할 때 계약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3년 연장을 허용하면 사용자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면서 “단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조건에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기간제 2년 제한을 사람이 아닌 직책에 걸어 해당 일자리가 2년 이상 유지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한 기업의 마케팅팀 내 ‘고객 데이터 분석’ 직책이 2년 이상 유지된다면 해당 직무 자체를 정규직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상시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면서 “까다로운 입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년 제한’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주는 고용을 활발하게 하기 어렵고 기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권 보장 방법을 고민할 때지 고용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이순녀 칼럼] ‘노동 보호’의 역설, 기간제법만의 문제일까

    [이순녀 칼럼] ‘노동 보호’의 역설, 기간제법만의 문제일까

    정부가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포럼과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 행위를 규제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토론회에서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 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도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가 고용 불안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기간제법의 역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이 보편적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그쳤다. 지난 정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할 뿐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 사유 제한과 예외 축소 등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입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모두 법의 허점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온 셈이다.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보수·진보 정권 모두 풀지 못한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사용 기간만 늘린다면 ‘4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이해만 앞세우지 말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양쪽을 설득해 대타협의 성과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이제라도 정부가 기간제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계약,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인지 분쟁이 있을 때 지금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 대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정부가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영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 아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계약을 줄이는 ‘프리랜서 고용 기피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법 사례를 볼 때 단순한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되레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역설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해 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입법은 반드시 후과를 낳는다. 시행 한 달 만에 국무총리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노란봉투법이 그 반면교사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지적에… 노동부, 기간제 개편 작업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며 해결 방안을 주문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2006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상시 고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현장에선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꼼수가 횡행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2년으로 제한된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기간제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노사관계 등 전문가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면서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강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안은 과거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해 온 터라 검토 과정에서 일부 충돌도 예상된다. 이외에 사용 사유 제한, 차별 시정 강화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우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지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를,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 현황을 조사한다.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6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기간제법은 당초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용주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같은 직무에 직원을 1년 11개월 단위로 갈아 끼우면서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버렸다. 비정규직 사이에서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2021년 453만 7000명에서 2025년 533만 7000명으로 4년 새 80만명(17.6%)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3.8%로 2.2% 포인트 확대됐다. 노동부는 우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 수렴 절차부터 밟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현안을 파악한 후에 6~7월까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김재훈 경기도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김재훈 경기도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라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상담은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는 전문 인력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인력을 적절히 대우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자 자르는 약속은 칼같이, 노동자 살리는 약속은 모르쇠하는 서울시”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자 자르는 약속은 칼같이, 노동자 살리는 약속은 모르쇠하는 서울시”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약속은 칼같이 이행하면서, 노동자를 지키는 약속은 5년째 묵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여러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며 수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 때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약속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핑계로 5년째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잔혹한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을 입에 담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콜센터 노동자 100명은 이미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별도 무기계약직 형태에 동의한 상태”라며 “서울시의 결단만 있다면 단 하루 만에도 직고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은 10년 넘게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최전선에서 감당하며, 하루 수백 건의 복잡한 상담을 처리하는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이들을 불안정한 용역 구조에 계속 묶어두는 것은 시민 서비스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 콜센터 직군이 AI 시대에 전면 사라질 것이라며 직고용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며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까지 AI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가 언제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민의 민원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노동자들을 열악한 처우에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싸울 것이며, 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문제의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100명의 고용 안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과 맺은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일갈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콜센터 직원은 유령인가… 서울시,약자와의 동행’ 현실로 증명해야”

    박유진 서울시의원 “콜센터 직원은 유령인가… 서울시,약자와의 동행’ 현실로 증명해야”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결정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약속을 5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이미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 콜센터 노동자를 기관 직고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추후 검토’가 아니라 직고용한다는 공식 결정이었다”라며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째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약속 파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서울시는 노조 갈등 뒤에 숨어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허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서울시가 결단하면 되는 문제를 5년째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시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약자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별도의 임금·승진 체계를 갖는다. 시민 민원을 최일선에서 직접 응대하는 업무 특성상 기관 소속이어야만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고용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5년 동안 단 한 번의 노사전협의회도 열지 않았다. 그 사이 10년 차 숙련 상담원조차 월 220만~23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인원 충원조차 이뤄지지 않아 현장은 붕괴 직전”이라며 열악한 현실을 방치한 서울시의 무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교통·주택·금융, 어느 하나도 시민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핵심 민원을 다루는 최일선이 바로 콜센터다. 이들의 노동 조건 악화는 곧 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더 이상 직고용 약속을 유예하거나 회피할 명분이 없다”며 “언제까지 콜센터 노동자를 유령 취급할 것인가? 즉각 직고용을 이행해 껍데기뿐인 ‘약자와의 동행’을 현실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광장] 광복절 경축사와 ‘삼체문제’

    [서울광장] 광복절 경축사와 ‘삼체문제’

    미국 대통령의 신년 연두교서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 연설이다. 2차 대전 참전의 논리를 설득한 루스벨트의 ‘네 가지 자유’(1941), 국가의 빈곤 퇴치 의지를 강조한 존슨의 ‘위대한 사회’(1965),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의 ‘악의 축’(2002)까지. 명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역사를 바꿨던 연설의 무대다. 우리나라에선 광복절 경축사를 미국 연두교서에 빗댈 만하다. 빛을 다시 찾은 날, 한국의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밝히거나 기존 정책의 변화를 선포해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조선총독부 철거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성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청사진을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부터 공정사회까지 매해 광복절에 새 화두를 던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마다 ‘통일대박론’을 업그레이드시켰다. 국민이 오래 기억하는, 성공한 광복절 연설의 공식은 간단하다. 참신함으로 시선을 끌되 포용성으로 공감을 얻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되겠다”는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 경축사다. 그러나 상대편에 대한 설득이나 화합 메시지가 빠지면 낙제점이다. 진보 노무현의 한미 FTA처럼 보수층을 움직일 정책, 보수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처럼 진보층도 귀 기울일 메시지를 담으면 금상첨화다. 이런 면에서 탄핵 여파로 취임식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뒤 첫 광복절은 기회이자 위기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야당과 전직 대통령들의 불참으로 ‘반쪽 광복절’이 예고된 상황이다. 가까이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장관 인선과 여당 대표 선거, 광복절 특사 선정 과정을 거치며 180석이라는 양적 성취에 가려졌던 여권 내부의 이질성이 속속 드러났다. 여권의 복잡미묘한 속 구조는 대통령 경축사의 주재료가 될 123개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확대·노란봉투법 추진 과제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결실을 거둔 항목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사법부 개편 과제는 586 정치인들의 숙원이 성취되는 일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과제는 자주세력의 염원이 실현 단계 앞에 선 모습이다. 여권 내 세력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관철할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본다면 위기는 권력의 바깥이 아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 ‘삼체문제의 정치학’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체문제는 중력을 지닌 세 물체가 어떤 궤도를 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상태가 된다는 물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삼체’에선 3개의 태양이 뜨는 행성을 그려 냈다. 하나의 태양만 가까이 있고 두 개의 태양이 멀리 있을 때 이 행성은 안정된 기후를 유지하지만, 세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뜨면 행성 전체가 불바다가 되거나 무중력이 돼 문명이 파괴된다. 삼체문제가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다면,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 앞서 편법으로 현장이 혼란해질 우려가 크다. 당장 국정과제 속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23개월짜리 근로계약이 만연하리란 관측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하자 자동화기기 도입이 늘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식이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당시 단기근로자 채용이 급증한 전례에서 기인한다. 이념색이 비슷한 세력들이 으쌰으쌰 만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정책’이 부작용을 낳는 경험을 이미 해봤다. 이런 정책을 비판하면 ‘착한 정책‘에 딴지 거는 악인 취급받기 십상이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 시행되게 눈감고 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세 개의 태양이 함께 뜨면 행성이 불바다가 되듯 세 세력이 영향력 발휘에만 몰두한다면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을 해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막강한 여권 세력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 광주 공공기관 여성 임금, 남성보다 12% 적어

    광주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2%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16곳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2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29.4%를 차지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여성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5100만원으로, 5800만원인 남성보다 12.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기간은 여성이 109개월, 남성이 118개월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광주교통공사(29.7%), 광주테크노파크(22.2%),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21.1%), 광주환경공단(20.3%), 광주디자인진흥원(19.5%) 등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차이는 ▲상위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인사 구조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차이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 초등생 피멍 들게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감독… 학부모엔 금전 요구도

    초등생 피멍 들게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감독… 학부모엔 금전 요구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감독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학부모로부터는 돈을 받아 왔다는 교육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는 아동학대·금품수수 혐의로 해당 감독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육부 소속 고학년 학생 15여명에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학생은 폭행으로 팔·다리·허벅지에 피멍이 생기고,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10년 이상 이 학교에서 감독을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사건을 인지한 교육당국은 이 학교에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벌여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소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폭행 기간과 피해 정도, A씨와 학부모 간 금전거래 내용 등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일당 8만원, 건설용 헬멧…환갑 대원들 불길에 쓰러졌다 [김유민의 돋보기]

    일당 8만원, 건설용 헬멧…환갑 대원들 불길에 쓰러졌다 [김유민의 돋보기]

    환갑을 넘긴 진화대원이 산불 현장 최전선에 섰다. 건축현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썼고, 등짐펌프 하나를 메고 있었다. 방화복도, 방염텐트도 없었다. 그리고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21일부터 엿새간 이어진 경남 산청·하동 일대 대형 산불은 60대 예방진화대원 3명과 이들을 인솔한 30대 공무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숨진 진화대원들은 모두 창녕군청 소속 60대 계약직 대원이었다. 그들이 받은 일당은 8만 240원, 평균 연령은 61세. 이들에게 지급된 장비는 신체 보호 기능이 전무한 건설용 헬멧과 불갈퀴, 그리고 물통 하나였다. 진화대원들은 산림청 소속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채워진다.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보조가 이들의 주된 임무지만 정작 불길이 번지면 가장 먼저 산에 오른다. 이번처럼 돌풍이 역류해 불길을 삼킬 때, 진화대원들은 맨몸으로 고립된다. 당시 이들에게 지급된 헬멧은 소방용이 아닌 건설용 안전모였다. 열에 녹아내릴 정도로 부실한 장비였고, 방염복도 지급되지 않았다. 진화도구는 낙엽을 긁는 불갈퀴와 물이 담긴 등짐펌프가 전부였다. 전문 소방대원이 수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화재 현장에 나서는 것과 달리, 진화대원 교육 시간은 고작 10시간에 불과했다. 진화대원 투입 기준도 모호하다. 이번에 숨진 대원들도 사전에 위험 예측 시스템이나 긴급 탈출 훈련 없이 산불 속으로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는 “소방용 안전모가 아닌 건설용 헬멧이 불에 녹아내렸다는 제보까지 있다. 불길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들을 투입한 결정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증언은 참담하다. 등짐펌프 하나로 불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몇몇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족과 현직 소방대원들,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네티즌은 “아버지도 산불진화대원이다. 장비가 없어 늘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1990년대 홍제동 순직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전남 장성에서는 76세 지원자가 체력검정 도중 쓰러져 숨졌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곳곳에서 체력시험 중 혹은 현장 투입 중 고령자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체력검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생략해 고령자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인력 부족 때문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일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령화된 진화대,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 전국 산불예방진화대원 9600여명 중 대다수가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이다. 강원지역 평균 연령은 62세, 일부 지역은 68세를 넘는다. 젊은 층은 열악한 처우와 위험성에 지원을 꺼린다. 월급은 특수진화대 기준 280만원 안팎. 각종 수당도 명시돼 있지 않아 실수령액은 더 적다. 주 5일제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밤낮 없이 불과 싸워야 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돌아오는 것은 불확실한 계약과 불완전한 보호뿐이다. 진화 차량과 장비도 대부분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다. 응급 장비가 부족한 지역도 많아 체력검정조차 재난이 될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진압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편 없이는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령화 구조의 해소, 전문성 강화, 정규직 채용 확대,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전용 예산 확보와 국비 지원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 차원의 산불 대응 시스템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모든 걸 떠안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 아래선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총체적 부실 운영 질타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총체적 부실 운영 질타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의 업무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월 서울시체육회는 2024년 서울시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각 부서에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체육회가 제출한 2025년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징계 양정 기준 미준수 사례 문제 ▲회원단체 정기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실태 관리 부실 문제 ▲체육회 소관 일부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발견되고 있다는 문제 ▲소속 직원 수당 지급을 위한 보조금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무기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하위보조사업자 정산 기한 미준수 사례 발생 문제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체육회 업무 전반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후속조치 계획, 부실 운영을 낳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전북도에 뜻밖의 참패를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울시체육회 측에 책임론을 제기했으며 “서울시체육회는 서울 관내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곳인 만큼 예상 밖의 큰 표차로 완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체육회 강태선 회장이 지난 1월에 실시된 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준비에만 집중하느라 2개월여 동안 휴직한 상태에서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경쟁 쪽에는 노력이 부족하여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관광체육국과 협의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탈락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서울시체육회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대한체육회 노조, 유인촌 장관 만나 현안 논의

    대한체육회 노조, 유인촌 장관 만나 현안 논의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 지원석)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체육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체육회 노조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식당에서 유 장관 및 체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유 장관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 2025년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에 따른 조직·인력 축소 위기 대응 ▲ 체육회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노동이사제 도입, 회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보좌역 및 TF팀 등 불필요한 제도 운용 최소화) ▲ 유사 공공기관 대비 낮은 하위직 급여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인사 제도 미비 사항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문체부는 현안별로 해당 부서가 직접 챙길 건 챙기고, 체육회 노사가 협력할 사항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체육회 노조 제19대 집행부는 이달 13일 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총 29명의 집행부 구성을 마쳤고,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임기를 수행한다.
  • “만기 땐 두둑한 목돈”…홍천형 일자리공제 시행

    “만기 땐 두둑한 목돈”…홍천형 일자리공제 시행

    강원 홍천군은 근로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장기 재직을 위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근로자가 3년이나 5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홍천군이 각각 15만원, 20만원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기 시 수령액은 3년형 1800만원, 5년형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지역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기업이 사업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받고, 올해 지원 인원은 150명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감싸기만 급급”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감싸기만 급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지적, 관광체육국 차원의 진상파악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착수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 감사 기간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도 서울시 체육계에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비위·비리가 선수와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모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 등 소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임원진과 간부들도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징계조치(감봉조치) ▲추가 병가 승인 거부 ▲병가 중 업무복귀 강요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 직원의 요청은 묵살하고 A직원을 비호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피해직원은 지난 2021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결국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피해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산재보험 카드를 보면 산재사유에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로 피해직원이 그동안 겪은 고통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가해 직원 A씨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수년간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장 내 상사들에게 무료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해 직원 A씨는 2018년 당시 이례적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 이 같은 신분전환이 이뤄진 배경에는 당시 A씨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가 서울시체육회의 임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장기간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이었음에도 서울시체육회가 그동안 가해 직원인 A씨를 감싸준 것처럼 비춰진 이유는 결국 체육회 내 임원진 및 간부들과의 사적 인연을 감안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늦게나마 수면 위로 드러난, 9년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체육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 대한 A씨의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진위 여부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타당성 여부 ▲A씨 추가 징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관광체육국 역시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현재 서울시체육회 측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나오는 대로 즉시 알려달라. 이 사안에 대한 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서울시체육회 및 관광체육국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 전병주 서울시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미지급 및 고용 안정화 대책 시급”

    전병주 서울시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미지급 및 고용 안정화 대책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라 도입되어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해도 기간제법의 저촉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와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근무 학교 공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에 대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근속수당 지급과 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 장려수당 차별 개선 촉구

    봉양순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 장려수당 차별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 문제를 지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곳 모두 위생·하수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업무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만 월 2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인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수 악취와 유해 공기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임금단체협약을 이유로 장려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시정 권고 결정을 인용하며 “장려수당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정도가 아닌,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적·상시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는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같은 위험·기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 사례에서 “하수처리장 등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장려수당 배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기피업무에 해당하고, 장려수당의 성격이 임금체계나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안대희 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센터 근무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봉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차이가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와 개선을 당부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 [사설] 공무직 정년 연장, ‘계속고용’ 본격 논의 계기 삼길

    [사설] 공무직 정년 연장, ‘계속고용’ 본격 논의 계기 삼길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현재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 연장이 시행된 사례다. 이 조치가 다른 부처나 민간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년 연장은 지난 14일 개정된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년 예정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다.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과 복지는 소속 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입을 환영한다. 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16.6% 줄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찬반 논란이 큰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도 도입해야 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도 절실한 숙제다. 현재 국회에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장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는 않더라도 계속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의는 시작해야 할 때다.
  • 열정과 공정 사이… 세대차가 낳은 K직장인의 ‘동상이몽’ [빌런 오피스]

    열정과 공정 사이… 세대차가 낳은 K직장인의 ‘동상이몽’ [빌런 오피스]

    회사의 인사 명령이나 상사의 업무 지시 때문에 괴로우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서울신문과 행복한일연구소가 직장인 1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괴롭힘 인식·감수성 조사에 의하면 인사 명령이나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일수록 정당한 인사나 업무라도 괴롭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050세대(55.3%)보다 2030세대(65.5%)가, 관리자급(48.5%)보다 직원급(63.1%)이 괴롭힘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괴로움이 곧 괴롭힘이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는 없지만 개인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마련이다. 업무 지시로 인한 개인적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괴로움을 괴롭힘으로 해석할 초기 환경은 이미 형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일단 괴로운 감정 상태에 이르면 직장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정보를 더 민감하게 대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관리자가 회사의 방침이나 업무의 긴급성을 고려해 내린 지시 속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고의가 감춰져 있다고 보게 된다는 뜻이다.회사가 사전에 합의된 명확한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직원을 괴로운 상태에서 구해 낼 수 있을까. ‘괴로운 인사 명령·업무 지시는 괴롭힘’이냐는 질문에 대한 고용 형태별 조사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상황을 괴롭힘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비정규직 70.2%, 정규직 60.2%, 무기계약직 48.1% 순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처럼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보장받되 사전에 합의된 업무에 주로 배치되는 직제다. 고용 형태별로 다른 해석“괴로운 인사·업무 지시는 괴롭힘” 비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順 인사 명령·업무 지시가 괴롭힘의 소재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무기계약직에서 가장 높게 드러난 것을 두고 행복한일연구소 관계자는 ‘학습된 침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7일 지적했다. 그는 “회사와 ‘헤어질 시기’가 일단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부당함을 참는 일과 별도로 부당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자각하고 있지만, 한 직장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무기계약직은 부당한 상황에 노출돼도 참아 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참여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참여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이번 조사에서 무기계약직의 표본수는 적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무기계약직만의 현실 인식을 보여 준 답변은 또 있었다. ‘팀원의 과실 때문에 혼잣말로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혼자 신경질을 내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잘못 인식한 응답률 역시 무기계약직(33.3%)이 정규직(18.5%), 비정규직(5.3%)보다 크게 높았다. 고용 형태별·세대별·성별·직급별로 각자 위치에서 개인적 직관에 기대 직장 내 괴롭힘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은 인식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물은 감수성 조사에서는 세대별로 특히 질색하는 관행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특유의 일상적 조직 문화에 대한 수용력은 전 세대에 고르게 나타난 반면 2030세대에게는 직장인 개인의 자율적 시간을 침해하는 직장 상황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엿보였다. 세대 간 인식 차에 악순환2030, 합리적 지시·개인 시간 우선상사는 업무 교육·실수 지적 기피 우선 ‘상사·선배는 부하·후배에게 편한 호칭을 쓰거나 반말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에 있어 2030세대(55.8%)와 4050세대(55.7%)의 응답률 격차는 크지 않았다. ‘개인 연차·휴가를 쓰기 전 상사 및 동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2030세대(75.0%)가 4050세대(68.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 내 호칭 문제나 휴가 일정 협의는 직원 간 조율하는 형태의 직장 매너다. 이와 다르게 업무 시간과 업무 외 시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형태의 직장 매너에 대해선 세대별 감수성 격차가 확인됐다. ‘상사가 지시한 일은 불합리하게 생각돼도 일단 해야 한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률은 2030세대(18.4%)가 4050세대(24.3%)보다 5.9% 포인트 낮았다. ‘업무 시간이 아니어도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데 수긍한 응답률 역시 2030세대(14.2%)에서 4050세대(18.8%)보다 4.6% 포인트 낮게 집계됐다. 결국 2030세대에게는 합리적인 업무 지시, 투명한 정보 소통에 대한 기대가 위 세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 세대는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상태를 ‘공정’으로 인식했다. 역으로 ‘일을 배우려면 (불합리하게 생각돼도 일단 한다)’거나 ‘급하면 (퇴근 뒤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업무를 우선순위에 두는 ‘열정’을 발휘하라는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무컨설팅을 다수 하고 있는 한 공인노무사는 “이와 같은 세대 간 인식 차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생기자 상사가 업무를 가르치고 실수를 지적하는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조직 문화 해법은‘생각 없는 충성’에 전범 국가 된 獨비판적 판단 중시 문화로 갈등 줄여 자신의 직관대로 조직 내 사건을 해석하는 직원들을 조율해 어떻게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만들려다 관련 피해율이 2%에 그침에 따라 결국 법 제정을 하지 않았던 독일 사례를 예로 들었다. 상생적 노사관계, 높은 직업윤리의식에 더해 과거사 역시 독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이 낮은 요인으로 꼽힌다. 서 연구위원은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이 조직원으로서 상부 명령을 비판 없이 따랐기 때문에 인종 학살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고, 독일에선 비판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시민교육의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아이히만은 ‘나는 죄가 없다. 국가에 충성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 ‘생각 없는 충성’이야말로 타인을 괴롭힐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독일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일깨우고 있다는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