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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가 저출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보육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고, 현행 정원 중심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곽상예)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포천 지역 보육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들은 일선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고충을 털어놓았다. 특히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무고성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해 교직원들이 겪는 심리적·법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현장의 보육 태도가 위축·방어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외국인 아동 보육 및 재정 지원체계의 한계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연합회 측은 체류 자격이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추세 속에서 기존의 아동 정원 기준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는 원활한 기관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부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기준 역시 현장 실정을 충실히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곽상예 회장은 “출생률 저하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자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신고의 취지는 존중하되 사실관계 확인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이용 아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이나 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노력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좋은 철학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순자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무고 신고 등 보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최순자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무고 신고 등 보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사들의 방어적 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정담회를 열고 일선 보육 현장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가 폭주하면서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려 하는 경향도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최 의원은 의심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겪는 직간접적 피해의 심각성을 짚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수준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교사는 이미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 위주의 ‘방어적 보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와의 다툼을 중재하거나 규칙을 지도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 지도조차 학부모의 기분을 언짢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가 아이와 맺어야 할 정서적 공감이나 가정 내 생활 습관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전가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한편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책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덜 갖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보육 현장의 환경 악화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가정과 기관 간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모든 부모가 위 사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문제로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즉 0~3세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보육 기관”이라며 “부모가 이 시기의 양육을 어린이집에만 맡겨서는 결코 내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서이초 사건’ 3주기 앞두고 거리 나온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서이초 사건’ 3주기 앞두고 거리 나온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 수천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000명이 참석했으며,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등이 마련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훈육이나 주의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과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학교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고 했다. 교사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나연 초등교사노조 교권 자문변호사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 언행이 정당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교사가 매 순간 말을 망설이고 스스로 검열하면서 언제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전국의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나 고발·고소에 대한 불안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이초 3주기 하루 앞둔 제주교사노조… “3년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이초 3주기 하루 앞둔 제주교사노조… “3년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 검찰 기소 안해 교사들 1년 넘게 불안에 떤다…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고발 나서야”[종합]

    검찰 기소 안해 교사들 1년 넘게 불안에 떤다…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고발 나서야”[종합]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보면, 학부모의 억지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서 고통 받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억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입니다. 우연히 집 근처 마트에서 해당 학부모를 멀리서 마주친 선생님 한 분은 공포에 질려 도망쳐 나온 후, 지금까지도 그 마트 근처조차 가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결혼을 앞둔 교사는 경호원을 고용하고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00건이 넘는 반복 민원에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교사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박당하지 않을 권리, 무고한 고소로 삶이 무너지지 않을 권리, 생명의 위협 없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권리, 이 모든 권리는 그 “어떠한 일상의 일터”에서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피해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을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학부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본지 2일자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0면 보도)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자로서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더기 고소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학부모)의 엄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에 따르면 졸업생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담임교사 10명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교육청 등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교사와 가족을 향해 살해 협박을 반복하고,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 재학 중 건강 악화가 학교생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이 협박과 무고 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이미 소송의 전장으로 변했다”며 “악의적인 고소와 협박 앞에서도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전국 7609명의 교사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침묵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교실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교사의 탄원서도 대독됐다. 피해 교사는 “결혼식 방해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협박까지 받아 지금도 부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기소하고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려 애쓴다”며 “교사로 살아온 시간 내내 지켜 온 이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및 기소 ▲제주도교육감의 직접 고발 ▲교육감 의견을 수사·기소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 입법 등을 촉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사가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이, 피해 선생님들은 이미 1년 넘는 형벌을 살고 있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 대신, 불안과 공포에 갇힌 쪽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제주교사 10명 무고성 고소 및 살해 협박사건 가해자 기소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년 되도록 기소도 안 됐다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년 되도록 기소도 안 됐다

    교권 보호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을 무고성으로 무더기 고소하고 교사와 그 가족까지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검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 및 교사 살해 협박 사건 신속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8월 해당 학부모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는 학부모가 교사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성 아동학대·직무유기 고소 경위와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자 엄벌과 함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수업 방식과 반 편성 때문에 자녀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가르친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지난해 초부터 잇따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와는 별도로 이 학부모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교사에게는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협박 때문에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고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죽어라’ 등의 말을 들어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현재는 학교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와 무고성 고소, 사법기관의 늑장 대응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 현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속보] “결혼식 훼방놓겠다”며 살해 협박한 학부모… 1년 다 돼가는데 기소조차 안됐다

    [속보] “결혼식 훼방놓겠다”며 살해 협박한 학부모… 1년 다 돼가는데 기소조차 안됐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을 무더기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교사와 가족에게 살해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검찰의 구속기소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 및 교사 살해 협박 사건 신속 기소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교사노조는 지난해 해당 학부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고성 고소와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기소와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학부모의 교사 12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직무유기 고소 경위를 설명하고, 도교육청의 고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미기소와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교원단체는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늦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위협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수업방식, 반 편성 때문에 아이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잇따라 고소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교사에게는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 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교사가 지난해 경찰에 낸 탄원서에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가 결혼식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결혼식 당일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다”며 “교육청에서 대면한 자리에서는 학부모가 ‘죽이겠다’, ‘결혼식에 가서 나팔을 불어주겠다’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죽어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네 아이는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교원단체는 “무고성 고소와 협박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학교는 교육 공간이 아니라 위협과 공포가 반복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해당 교사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학부모가 찾아와 협박하거나 2차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권 침해와 무고성 고소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 사법기관의 늦은 대응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초등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7609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된 바 있다.
  • “특전사 출신이다” 참교육 ‘김무열’ 꿈꾸는 교사들…교육부 장관, 결국 입장 밝혔다

    “특전사 출신이다” 참교육 ‘김무열’ 꿈꾸는 교사들…교육부 장관, 결국 입장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으며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실의 교육 문제를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들이 참석한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닌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의 교사를 투입해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자신에게 ‘교권보호국이 신설되면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의 언급은 교권보호국과 같은 조직 신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 “이대로면 교육 공멸”…교원·학부모 단체 11곳 ‘신뢰회복’ 위해 뭉쳤다

    “이대로면 교육 공멸”…교원·학부모 단체 11곳 ‘신뢰회복’ 위해 뭉쳤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드라마 ‘참교육’을 현실로?… 교사 약자로 만든 법부터 고쳐야

    드라마 ‘참교육’을 현실로?… 교사 약자로 만든 법부터 고쳐야

    민주당 싱크탱크서 신설 방안 주장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토론 제안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법 개선”교육부 “민원대응 확대 지켜볼 것”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응징을 통한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및 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신설도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에 공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징 중심적 대응과 교권보호국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해결하자는 발상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드라마 자체는 통쾌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며 “교권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55개로, 상주 인력 356명을 포함해 총 217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다. 디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처벌 요소는 경계해야 하지만 법률 지원, 갈등 중재, 악성 민원 해결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29.9%)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교사를 학생보다 약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조직 신설보다 법률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교권 보호 특별법 별도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민원대응팀도 확대 중인 만큼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보다는 강화된 안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실에서 교사를 20여분간 폭행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한 교사의 불운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 도중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B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의자까지 던지는 위협 행동이 이어졌고 상황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종료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우울 증상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은 사건 이후 학교 측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가해 학생이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고, 보호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전까지 별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학교 관리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이나 회복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8~12일 도내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93명)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단 3명(3.2%)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 부담’(62.0%),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55.0%),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32.2%는 최근 1년간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경로는 학교 소통용 SNS와 학교 민원 창구, 교사 개인 휴대전화 순이었다. 노조는 “분리 지도를 교사 한 명이 전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비상호출 체계 구축과 다수 인력 즉시 투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개인이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다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학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학교 현장에서는 “축하보다 생존이 먼저가 됐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학폭 학생 지도했더니 아동 학대 신고… 더 튼튼한 ‘교권 안전망’ 절실 [요즘 교실]

    인천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다가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계속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병가까지 사용한 상황이었지만 가해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게 신고 사유였다. 결국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기지 않았다. 그는 “혹여 잘못해서 벌금형이라도 나올까 봐 잠도 오지 않았다”며 당시를 돌이켰다. 교육당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기상천외한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최근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불똥이 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고성’, ‘째려봄’과 같이 사소한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들이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을 자주 다루는 로펌에서 ‘판’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조언한다”고 했다.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교실에 들어가자’고 말하거나,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자’며 평범한 학습지도를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공포심 조장’이라는 한 마디면 어떤 사안도 아동학대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게 교사들의 토로다. 한 번의 신고는 교사들에게 막중한 피해로 돌아온다. A씨는 “신고를 당하면 수사·재판 단계마다 변호사비가 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현재도 이에 대한 교원보호공제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지원 금액과 시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고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교사 10명 무고성 고소·살해협박… 결혼 앞둔 피해교사는 경호원까지 고용했다

    교사 10명 무고성 고소·살해협박… 결혼 앞둔 피해교사는 경호원까지 고용했다

    제주교사노조 등 무고성 고소·살해 협박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기자회견교사 10명·교직원 2명 등 12명 집단고소에경찰, 가해 학부모 교권침해 혐의 입건 조사중학부모“수업·반 편성 문제로 아이 지병 발현” 주장교육청·교육부에 100건 이상 민원 반복 제기“결혼식장 찾아와 훼방 놓겠다” 등 교사 협박교사들 PTSD… 엄벌 탄원 참여 전국 교사 7609명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공포로 몰아넣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무고와 위협, 폭력이 반복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은 11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도내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고소·살해 협박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 A초등학교의 교사와 교직원 12명은 지난해 졸업생 학부모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직무유기 혐의로 집단고소를 당했다. 반면 지난달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교권침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녀 B양이 재학 중 담당했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육아휴직자,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모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수업방식, 반 편성 때문에 아이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 교육청 직원까지 총 12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동학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1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심지어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결혼식에 가서 나팔을 불어주겠다” “교사를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 결혼식 날 실제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모든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피해 교사들이 사건 이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가해자의 무고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제주도교육청의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며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엄벌 탄원에 참여한 전국의 교사는 76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제주지부 조순호 의장은 “이번 사건이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변경준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 서비스 종사자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라며 학교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의료원노동조합 남태우 위원장은 최근 제주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건의 안타까운 사건들에 우려를 표하며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은 “교사 본인과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 근무지와 개인정보를 추적하며 가하는 집요한 괴롭힘은 범죄”라고 언급하며 민원 사전 예약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0명에 달하는 피해 교사들은 사건 이후로 불면증과 무고성 고소로 인한 조사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며 개인적 삶을 누릴 수 없으며 가족의 삶도 망가졌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고요한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고소와 협박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학교가 신뢰와 안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90%, “하늘이법, 실효성 부족·인권침해 우려”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90%, “하늘이법, 실효성 부족·인권침해 우려”

    “질병·휴직, 잠재적 문제 교원 인식 우려”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충남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90% 이상은 가칭 ‘하늘이 법안’이 실효성 부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사노조는 15~18일까지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교사 92%(585명)가 부정적 답변을 표명했다. 긍정 답변은 5%(30명)다. 부정 답변 이유로는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 우려’가 가장 높았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응답했다. 한 교사는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이 될 것을 염려해 교사들이 병원 진료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커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역 유·초·중·고교에서 5100여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 교사들의 반격 시작? 교권 침해 학부모에 법적 대응 불사

    교사들의 반격 시작? 교권 침해 학부모에 법적 대응 불사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하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들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법적 대응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교권 침해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민원 반복 제기 등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다.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월 이 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당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3년이 지난 일을 고발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 민원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한 학부모를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수업 시간에 생수병을 갖고 놀면서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빗자루로 청소를 시키자 학부모 측이 아이가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등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교에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도 냈다.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달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교사를 허위신고 등으로 괴롭힌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알렸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가정 방문이 이뤄진 다음에는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며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서이초 선생님’ 떠난지 1년…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이유[에듀톡]

    ‘서이초 선생님’ 떠난지 1년…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이유[에듀톡]

    “서이초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저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직에 남아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와 기간제 교사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 온 A교사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해 어렵게 운을 뗀 A교사는 “현장에선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다”며 “이 희생을 잊지 않고 사회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 교사의 사망에 교직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사회적 공분도 일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휴직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교사처럼 교단에서 학생들과 1년을 보낸 교사들도 많습니다. 8년차 초등교사인 구모 교사는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고 쑥쑥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교사로서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만들었고 국회도 ‘교권 보호 5법’을 입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달 서울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3.6%가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변화가 없다’고 답한 교사도 77.4%나 됩니다.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무엇으로는 무엇을 꼽았을까요. 교사 절반 이상(56.2%)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두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가 어렵다고 한 교사는 21.2%였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 학대로 신고받을까 봐 위축되고,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민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교사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선 민원 대응팀이나 문제 행동 학생을 분리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년 차 고교 교사 김모 씨는 “학부모 민원은 담임 교사가 개인 전화로 받는 경우가 많다. 교과 수업 중에 일어난 일도 담임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 분리 제도 역시 도입은 됐지만, 공간이나 인력은 지원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426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순위 개선과제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꼽혔습니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무분별한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현장체험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면제하는 요건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동학계와 단체들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서이초 교사 1주기 앞두고 교사 84% “교권보호 현장 변화 없어”

    서이초 교사 1주기 앞두고 교사 84% “교권보호 현장 변화 없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응답 교사 가운데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한다고 답했고,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16.1%)이 뒤를 이었다. 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관계에 대해 70.1%의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여성(72.6%), 20대(76.4%), 서북권(77.0%), 초등학교(86.3%), 담임(73.8%)에서 전체 응답 대비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교사들과 시민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당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교사 98.7%, 서울 시민 83.6%는 이런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 “교직 23년차 교감이 뺨 맞아도 뒷짐 질 수밖에” 교총 “정부·국회가 답 내놔야”

    “교직 23년차 교감이 뺨 맞아도 뒷짐 질 수밖에” 교총 “정부·국회가 답 내놔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학생에게 뺨을 맞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생의 잘못된 행위뿐 아니라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살피고 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로 신고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 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면서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없다”면서 “이를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결국 교원만 조사를 받으며 수모를 겪고 심신이 황폐화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면서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이같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를 교사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처벌하는 보완 입법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를 의무화하는 입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던졌다. 이 학생은 이같은 문제 행동 탓에 최근 3년간 7개 학교를 옮겨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연락을 받고 학교를 찾아온 학생 어머니 역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질러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 “내 아이, 모기 물려 왔잖아요” 이런 일로…화냅니다

    “내 아이, 모기 물려 왔잖아요” 이런 일로…화냅니다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모기에 물렸다며 주의를 당부한 학부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에서 모기 물렸다고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린이집 교사라는 글쓴이 A씨는 “모기 패치, 모기 기피제 다 뿌리고 교실에는 리퀴드(액체) 모기향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 기피제 뿌리는데 모기 두 방 물려왔다고 신경써달라는 학부모님”이라고 말햇다. 이어 A씨는 “모기 기피 용품 하나도 안 챙겨놓고 친구 거 빌려 썼는데도 모기 물렸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어쩌나. 모기 물린 것도 사과해야 하는 직업이라니”라며 한탄했다. 그는 “아이가 모기 물려 긁으면 속상해서 약 하나라도 더 발라주고 가려움 덜 하게 얼음찜질해 주고 긁나 안 긁나 수시로 확인하는데 ‘모기 물려왔다고 신경 써달라’, ‘어린이집에만 가면 모기 물린다’고 한다. 어떤 학부모는 화만 내고 연락 두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힐링의 시간이지만 이해 안 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이 직업이 맞나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수의 맘카페에는 이 같은 ‘어린이집 모기’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한 학부모는 “17개월 아기, 얼굴에 2방 모기에 물렸다. 오늘 하원하고 보니 다리에 5방 추가됐더라”며 “키즈노트로 환기하고 모기 살펴달라고 문의하면 진상이냐”며 물었다.중학교에서는 성희롱 사례도…“임신시키고 싶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지난 7월 25일~26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 1628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며 재신고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글짓기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을 남겨 쓰고 가도록 하자 학부모가 찾아와 멱살을 잡고 “나를 무시하냐”고 협박한 일도 있다.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나랑 사귈 수 있나”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밝혀지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훈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고소해 버리는데 형태상으로 보면 민원”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국회가 정말 밤새워서 국회가 응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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