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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영교, 김재원의 ‘서팔계’ 발언에 모욕혐의로 고소

    與 서영교, 김재원의 ‘서팔계’ 발언에 모욕혐의로 고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의견서를 먼저 받을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 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빌려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 의원은 곽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나온 발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 중학생이 체육시간 복장 지도 교사에 주먹질...검찰 송치

    중학생이 체육시간 복장 지도 교사에 주먹질...검찰 송치

    부산지역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무실에서 지도하는 교사를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수업과 관련해 지도를 하던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교복을 입고 체육수업에 참여해 B교사가 A군의 수업 옷차림 등에 대해 지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고 B교사가 A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교무실에서 A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 A군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A군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 전학 조치됐다.
  •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 등으로부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SNS에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 가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경찰서장에게 “죽여버린다” 욕설 혐의...벌금 100만원

    경찰서장에게 “죽여버린다” 욕설 혐의...벌금 100만원

    경찰서장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부속실과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장 B씨에게 “어디 서장xx가”,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0여명이 있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르키며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과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하철서 스마트폰으로 노인 수차례 가격…1심 선고 미뤄

    지하철서 스마트폰으로 노인 수차례 가격…1심 선고 미뤄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에 대한 1심 결론이 미뤄졌다. 8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결심공판 과정에서 종결됐던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됐다. 대개 별개 사건이 기소돼 병합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변론 재개가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스마트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A씨는 “나 경찰에 빽있다”거나 “쌍방 폭행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 “확찐자 여기 있네” 부하직원 몸 찌른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확찐자 여기 있네” 부하직원 몸 찌른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부하직원을 ‘확찐자’로 표현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모욕에 해당하는 사회적 평가 발언으로 볼 수있고,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돌아온 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서울광장] 김익붕씨의 4년 3개월/임병선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익붕씨의 4년 3개월/임병선 논설위원

    정말로 문서복합기에는 ‘38555’란 숫자가 찍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법원, 검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 이유서 등이 3000장 이상이다. 참고 자료를 출력한 숫자까지 합치면 3만 8000장을 넘겼다. 복사비로만 300만원쯤 들었을 것 같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데도 같은 액수를 썼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사는 김익붕(65)씨, 그는 억울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 참 많다. 이춘재 8차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누명을 쓴 윤성여씨나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처럼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수십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견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김씨는 2016년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업무방해와 모욕혐의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이 김씨에게 ‘사과한다’는 공문을 법원에 전달했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 “사과받은 쪽이 처벌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폭행이 따르지 않고 소리만 지른 사건을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2009도4166, 대법원 2015도3430, 서울서부지법 2015노946 판례를 찾아 냈다. 아울러 검찰이 모욕죄의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이 조작된 것과 관련, 재판장이 촉구한 포렌식 감정 결과서가 나왔는데도 검사는 제출하지 않고, 재판장은 안 받아 본다고 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더니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답변이 와 이를 기초로 한 재결서를 받았다. 그러나 2심도 대법원도 부존재 증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전과자가 됐다. 김씨의 전화를 처음 받은 것은 지난 1월 4일이었다. 그의 억울한 심경을 50분쯤 듣다 지쳐 “그깟 50만원 벌금형 갖고 그렇게 오래 싸웠느냐?”면서 전화를 마쳤다. 조금 뒤 그는 다시 전화해 나직이 말했다. “벌금 50만원이건 5년 징역형이건 재판 원리는 하나다. 상식대로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10장 안팎의 팩스가 다섯 차례 내 책상 위에 놓였다. 재판 기록을 오려 붙이고 투박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난 1월 27일 그의 집을 찾아 3시간쯤 만났다. 왜 집에까지 찾아오느냐고 묻길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법원과 다투는지 속 깊은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답했다. 지난 2일에도 그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법과 재판의 토대는 상식이고 재판이 상식과 반하면 상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면서 “기소와 재판은 이 사회의 가장 강한 공권력인데 상식을 무력화하면 사회가 오염된다”고 말했다. 소신이니 최적의 판단이란 핑계로 같은 사실에 대해 3000명의 판사가 제각기 판결하면 검사나 피고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꼼수가 된다는 것이었다. 벌금 50만원 나오는 결과를 놓고 4년이나 재판을 끈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필자가 재차 지적하자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가벼운 사안이지만 벌금형 재판도 전체 형사 사건 가운데 33%가 약식, 벌금형이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항변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외하는 등 판검사 혼자만 아는 논리법칙, 경험법칙으로 제외하고 재판하면 누구나 전과자가 될 수 있고, 다른 누구보다 동료 판검사가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어 이런 재판 방법은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운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신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형사법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그가 재심을 준비하는 근거이다. 국회는 어제 한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국민의 주문을 판사들이 일종의 신변보호장치로만 활용한다는 사법부 불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를 채택해 판사 개인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나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맞서 독일처럼 이해 당사자가 직접 소추하게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국민이 지난해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한 검찰개혁에 쏟은 관심을 법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이런 지적에 얼마나 떳떳한지 돌아봤으면 한다. bsnim@seoul.co.kr
  • 일반인에 “돌대가리” 발언 진중권, 벌금 100만원 확정

    일반인에 “돌대가리” 발언 진중권, 벌금 100만원 확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반인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1일 형을 최종 확정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표현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겼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폭언을 했다.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진 전 교수는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네요.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래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답니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입니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면상이 재떨이” 단톡방 성적 모욕 대화 대학생 벌금형

    “면상이 재떨이” 단톡방 성적 모욕 대화 대학생 벌금형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조롱한 대학생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교대 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B(24)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폄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가치를 훼손할수 있는 의도적 표현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대 같은 과 남학생 6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교내에 붙은 대자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다른 과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같은 성희롱 대화도 나눴다.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였다. 피해자들은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청주교대는 진상조사를 벌여 관련 학생 5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정학과 제적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청주교대는 2차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도 단톡에서 동기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모욕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확찐자, 여기 있네” 손 놀렸던 청주시청 공무원 모욕혐의 기소

    “확찐자, 여기 있네” 손 놀렸던 청주시청 공무원 모욕혐의 기소

    검찰이 하급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사회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검은 23일 모욕 혐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우려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A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당신은 깨끗한가요?” 가세연, 장지연 폭로에 하고싶은 말 [김채현의 EN톡]

    “당신은 깨끗한가요?” 가세연, 장지연 폭로에 하고싶은 말 [김채현의 EN톡]

    “장지연이 배우와 동거했다더라” 사생활 떠벌린 가세연 이슈메이커 강용석, 도 넘은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또 한 번 추측성 폭로를 남발하며 논란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가수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했다. 22일 화제를 모은 장지연씨 언급은 강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한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장 씨에 대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배우 이모 씨와 사귀고 동거까지 했다고 들었다” 등의 일명 ‘카더라’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 같은 추측성 폭로를 이어가면서도 현장에 있던 청중에게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용호 전 기자는 “(장씨가) 이씨를 만날 때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외국에서 이씨가 촬영 중일 때 거기에 찾아가기도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전 기자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라며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며 또 다른 인물을 연상케 하도록 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세연의 이번 폭로가 고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강 변호사 아내 윤모씨와 장씨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가세연의 ‘카더라’식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가세연은 ‘유재석 첫 단독 기자회견 이유’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해 유재석과 김태호PD에게 각각 주가조작,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재석이 2016년 FNC엔터테인먼트에 영입될 당시 주가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파란 옷을 입었단 이유만으로 ‘민주당 지지자’란 발언을 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명인을 향해 무차별적 폭로를 쏟아내는 강용석과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 특히 강용석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슈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그가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하다가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강용석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문제가 됐다. 강용석은 기사 내용을 반박하며,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강용석에게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용석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모욕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용석은 2010년 9월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했다. 강용석은 2015년 불륜설에 휩싸이며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아내와 강용석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때문에 강용석은 출연 중인 방송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게 된다. 그해 4월 강용석은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미나 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용석은 1심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결혼 소식을 알린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킨 강용석. 강용석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법률대리인도 맡아 검찰에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강용석은 이후 또 다른 논란에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5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가 강용석의 아내 윤 모씨와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주장에 강용석은 “아내와 장지연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한 것. 하지만 1월 17일 SBS funE가 장지연 씨와 윤 모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강용석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지연 씨에 대한 폭로가 나온 것이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터트리며 다시 이슈메이커가 된 강용석. 김건모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강용석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카더라’식의 무차별한 폭로는 그만둬야 한다. 기자 포함 대중들이 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과거는 깨끗한가요?” ◆ 김채현 기자의 EN톡 :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연예,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대림동 여경’ 밝은 모습으로 휴가에서 복귀…순찰 근무 중

    ‘대림동 여경’ 밝은 모습으로 휴가에서 복귀…순찰 근무 중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의 A경장이 24일 예정된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동료들은 이날 여러 매체에 지난 18일 휴가를 떠난 A경장이 밝은 모습으로 복귀해 담당 구역의 순찰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A경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는 사양했고, 인터넷 등에 ‘여경 비하’ 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대림동 여경’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전체 영상과 함께 “출동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여성 경찰관 대신 수갑을 채운 남성 교통경찰 역시 “수갑을 혼자서 채운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여경이 상체를 완전히 무릎으로 제압을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20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여성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찰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여성 혐오, 여성 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 경찰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무방한 존재는 아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이라고 하여 과도하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 또한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첫 전자입법발의·의원 79명 고소·고발… 진기록 쏟아낸 ‘동물국회’

    첫 전자입법발의·의원 79명 고소·고발… 진기록 쏟아낸 ‘동물국회’

    한국당 의안과 점거로 인편·팩스 막혀 2005년 시스템 도입 후 1호 전자발의 회의 방해·특수 감금 등 혐의 의원 고발 취하해도 수사… 피선거권 제한될 수도 오신환·권은희 ‘1일 2사보임’ 숱한 논란 의장 33년 만에 경호권 발동도 이례적국회가 진통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지만 현역 국회의원 79명이 피고소·고발인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 헌정사에 오점도 남겼다. ●선진화법 처벌 무거워 내년 총선 변수 될 수도 자유한국당은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도둑놈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채증을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3명을 추가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도 의안과를 점거한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적 시비를 피하려고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정치적 타협을 해도 수사는 계속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으로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한 것도 이례적이다. 문희상 의장이 지난 25일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제12대 국회 이후 처음이자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하루 사이에 2번 사보임한 것도 위법성 논란을 낳았다. 2005년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법안도 탄생했다. 민주당은 26일 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해 인편과 팩스를 통한 법안 발의가 불가능해지자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공수처 법안 등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3번째 패스트트랙… 복수안 지정된 것은 처음 사회적 참사 특별법(2016년), 유치원 3법(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지만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이 지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미래당의 복수안 제안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2개가 모두 지정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커버스토리] 아빠, 오늘 멱살 잡혔어?

    [커버스토리] 아빠, 오늘 멱살 잡혔어?

    “아빠, 오늘도 맞고 온 거야?” 119구급대원은 취객이 많은 주말이나 연말연시면 퇴근하기가 부담스럽다. 연일 매 맞는 구급대원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때문이다. 119 구급대원뿐 아니라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세무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민원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취객이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분풀이 대상이 된다. 폭행 피해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큰 피해가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상을 받기란 엄두도 내기 쉽지 않고, 폭행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지만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9일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폭행·폭언 피해는 1만 259건에 달하고, 지난해 1만 5314명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다.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4~2016년 3년간 528명에 이른다.#1만 259건 폭행·폭언 당한 중앙행정기관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서는 공무원들이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잡히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난해 6월 지방의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을 방문한 A(40)씨는 실업급여 담당자가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갑자기 갖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진 뒤 욕설을 퍼부었다. 옆에 있던 동료 공무원이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지적하자 더 흥분해 1m 높이의 책상을 뛰어넘어 담당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동료 공무원들의 다급한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제지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지인의 모친상 때문에 아침까지 술을 마셔 깨지 않았는데 오전 11시에 채용면접이 있어 굉장히 다급했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민원대기용 번호발행기에서 번호표조차 나오지 않아서 화가 났고 면접시간을 맞추려고 조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변명했다. #뺨 맞고 머리채 잡히고… 흉기에 찔리고… 공무원을 차로 치고 도주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수도권의 기업 대표 B(62·여)씨는 지원금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날 제출한 사업장 서류가 잘못 들어갔다”며 확인을 요청한 뒤 갑자기 서류를 낚아채 달아났다. 급히 뒤를 쫓은 감독관은 “서류를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확인서 작성 뒤에 가져가야 한다. 무슨 서류이기에 갖고 가려 하나”라고 외쳤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차량에 올라탔다. 감독관이 차량을 막아서자 B씨는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한 끝에 결국 차량으로 감독관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의 서류 탈취를 만류하는 과정에 동료인 여성 공무원도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고용부는 B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공무원들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원 처리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업무 마감 10분 전에 민원실을 방문해 특별한 문의 없이 같은 질문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상담기록을 모두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담당자의 말꼬투리를 잡고 모든 대화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괴롭힌다. 매일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독차지하며 개인 물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정년퇴직자가 취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취업시켜 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다 거부당하자 “내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니 특별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버티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대응하는 ‘특별민원 응대 매뉴얼’까지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을 모두 예방하기는 쉽지 않다.#맞고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들은 甲 아닌 乙 칼과 시너 등을 동원해 목숨까지 위협하는 때도 있다. 묘지 설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C(48)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나주시청 1층 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외투 안주머니에서 1ℓ짜리 시너 통을 꺼내 바닥에 뿌리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12년 1월 광주시청 공무원 D(50)씨는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치기도 했다. 당시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E(54)씨가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 들어가 “감옥 갈 생각하고 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말리는 직원을 뿌리치고 담당 공무원 D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상급자에게 맞거나 ‘공무원의 갑’으로 통하는 의원에게 폭행당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경북 의성군청의 사무관 F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F씨는 군수실 주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6급 계장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F씨는 자신이 낸 명예퇴직 신청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군수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충북 보은군에서는 지난 1월 군의원 G씨가 군청 과장 H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G씨는 “예산 삭감과 관련된 군의회의 표결 상황을 의회 사무관이 유출했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 H씨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몰아세우지 마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어 G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10여 분간 H씨에게 퍼부었다. 폭행을 당한 H씨는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첨부해 군의원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4일 G씨에게 상해 및 모욕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처분했다. #악성 민원 담당자 월 20만원 수당 ‘웃픈 현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해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우수 대민공무원 수당’을 새로 만들었다. 규제개혁, 일자리 지원, 각종 인가와 허가, 안전 및 복지지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수당 지급대상이다. 구급대원은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지원을 요청하고, 근무복 가슴주머니에 카메라 등을 달아 법적 대응에 대비하라는 교육을 받는다. 술 취한 사람에게도 ‘선생님’, ‘사장님’, ‘어르신’, ‘형님’ 등의 공손한 말씨를 사용하고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란 것이 폭행방지 매뉴얼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공무집행 방해의 해결사로 마지막에 나서야 하는 경찰을 위해서는 트라우마 센터가 전국 4곳에 있지만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쌍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위원장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은 73.4%가 40~50대로 인력 부족에 노령화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찰 인력 절반 이상이 치안 현장이 아닌 내근직에 배치된 구조를 바꿔야만 악성 민원인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홍준표 지사 ‘쓰레기’ 막말 논쟁, 법정으로 확전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여영국(52·정의당) 도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 막말을 둘러싸고 여 도의원과 홍 지사 측이 고소·고발로 맞서는 등 막말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확전됐다.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14일 여 도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홍 지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 도의원을 ‘무뢰배’(無賴輩)에 비유하며 무뢰배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음해로 일관한다면 그런 사람을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야권의원들 중 일부 극소수가 도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해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하며 도청 현관에 드러누워 농성하고, 외부 좌파단체와 연계해 불법시위를 일상화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그것은 의원의 행동으로 봐줄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 되는 무뢰배에 가깝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무뢰배의 행동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국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라도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은 그런 특권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갑질 횡포를 자행하는 무뢰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여 의원은 자신을 향해 ‘쓰레기가?’ 등의 말을 한 홍 지사에 대해 모욕혐의로 지난 1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회 현관으로 들어가다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여 도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는 등의 말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여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와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는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여 도의원은 홍 지사측의 고발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한 비열한 꼼수다”며 “도지사로의 자질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금전관계 사실 아냐…정신적 피해 10년”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금전관계 사실 아냐…정신적 피해 10년”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금전관계 사실 아냐…정신적 피해 10년”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 배우 채림(36)과 박윤재(34)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채림 측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림과 동생 박윤재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모(50·여)씨는 채림 남매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로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를 찾아갔고, 현관에서 채림 남매와 마주쳐 언쟁이 벌어졌다. 이씨는 “채림이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고 비하했고 박윤재는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년 전 백씨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지만 백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림의 소속사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씨는)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사건 당일도 채림 어머니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일이 벌어졌다”면서 “(채림 가족이)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이 쓰레기 같은 건 뭐야?” 발언 속사정은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이 쓰레기 같은 건 뭐야?” 발언 속사정은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이 쓰레기 같은 건 뭐야?” 발언 속사정은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 배우 채림(36)과 박윤재(34)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채림 측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림과 동생 박윤재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모(50·여)씨는 채림 남매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로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를 찾아갔고, 현관에서 채림 남매와 마주쳐 언쟁이 벌어졌다. 이씨는 “채림이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고 비하했고 박윤재는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년 전 백씨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지만 백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림의 소속사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씨는)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사건 당일도 채림 어머니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일이 벌어졌다”면서 “(채림 가족이)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이 쓰레기 같은 건 뭐야?” 속사정은?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이 쓰레기 같은 건 뭐야?” 속사정은?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이 쓰레기 같은 건 뭐야?” 속사정은?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 배우 채림(36)과 박윤재(34)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채림 측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림과 동생 박윤재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모(50·여)씨는 채림 남매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로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를 찾아갔고, 현관에서 채림 남매와 마주쳐 언쟁이 벌어졌다. 이씨는 “채림이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고 비하했고 박윤재는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년 전 백씨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지만 백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림의 소속사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씨는)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사건 당일도 채림 어머니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일이 벌어졌다”면서 “(채림 가족이)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모욕혐의 고소 당한 채림-박윤재 남매, 빌려준 돈 갚으라고 하자..

    모욕혐의 고소 당한 채림-박윤재 남매, 빌려준 돈 갚으라고 하자..

    29일 한 매체는 이모 씨(50·여)가 채림 남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17일 채림 남매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강동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2월 13일 서울 강동구 A 아파트로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를 찾아갔다. 아파트 현관에서 이 씨는 채림 남매와 마주쳤고 언쟁이 벌어졌다. 이 씨는 “채림이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고 비하했고 그 동생은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년 전 백 씨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지만 백 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 중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 모욕혐의 고소 당한 채림-박윤재 남매 “이 쓰레기는 뭐야” 폭언 왜? 소속사 입장보니

    모욕혐의 고소 당한 채림-박윤재 남매 “이 쓰레기는 뭐야” 폭언 왜? 소속사 입장보니

    모욕혐의 고소 당한 채림-박윤재 남매 “이 쓰레기는 뭐야” 비하 발언..왜? ‘모욕혐의 고소’ 배우 채림(36)과 그의 친동생인 배우 박윤재(31)가 모욕혐의로 고소 당했다. 29일 한 매체는 이모 씨(50·여)가 채림 남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17일 채림 남매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강동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2월 13일 서울 강동구 A 아파트로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를 찾아갔다. 아파트 현관에서 이 씨는 채림 남매와 마주쳤고 언쟁이 벌어졌다. 이 씨는 “채림이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고 비하했고 그 동생은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년 전 백 씨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지만 백 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 중이다. 모욕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채림 씨의 소속사는 백 씨가 이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 씨가 채림 씨 가족에게 10년 정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고 촬영장까지 찾아와 방해했었다. 사건 당일에도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해 마찰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채림 모욕혐의 고소 안타깝다”, “채림 남매 모욕혐의 고소, 얼마나 심하게 말했기에..”, “채림 모욕혐의 고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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