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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얼빠진 모욕” 분노에도… 법 없어 처벌 못 하는 위안부 혐오

    李 “얼빠진 모욕” 분노에도… 법 없어 처벌 못 하는 위안부 혐오

    “명예훼손 적극적 검토” 밝혔지만 개인 특정 안 되면 유죄 인정 안 돼사자 명예훼손도 친고죄 규정 한계“법 보완하고 구조적 폭력 끊어야”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李 ‘얼빠진 명예훼손’ 비판에도 법 공백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반복

    李 ‘얼빠진 명예훼손’ 비판에도 법 공백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반복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모호한 ‘공익 침해’ 규정… 미네르바 옥죈 법 ‘위헌’ 잊었나

    모호한 ‘공익 침해’ 규정… 미네르바 옥죈 법 ‘위헌’ 잊었나

    당시 헌재 “추상적·과잉 규제 위배”진보당 “비판 표현 자의적 해석 소지”개정안 ‘닮은꼴법’ 도 다툼 여지 있어 그대로 시행 땐 결국 헌재로 갈 수도 여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계의 우려에도 숙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서다. 일부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구조가 유사해 결국 혼란 끝에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진보당이 문제 삼은 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등이다. 진보당은 특히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콕 집어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이 부분을 짚었다. 2008년 외환보유고 고갈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일부 허위’와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요건을 결합해 유통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 역시 동일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2010년 헌재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관련해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봤다.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2015년 삭제됐다.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많은 국가의 법원 판결에서 일반적인 허위 표현은 허용되고 있다”면서 “법의 목적도,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력 감시할 길 막힌다

    권력 감시할 길 막힌다

    언론·유튜버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국힘 “李, 재의요구권 행사 나서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이라는 우려에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이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핵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에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어서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구분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지만 풍자와 패러디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입막음을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언론 등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단서 조항도 모호한 만큼 소송 남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간 판결 신청 후 ‘6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기권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를 멈출 기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면서 “처리 시한을 못박고 서둘러 진행한 졸속 입법이라는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맡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내에 판사 배치안을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원안(수정 전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1호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는 방안, 예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 예규 없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고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발언 안철수 무혐의 처분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발언 안철수 무혐의 처분

    지난해 초 발생했던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이던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60대 남성이 휘두른 12㎝의 칼로 목 부위를 찔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안 의원의 발언 직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당시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난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미애 법사위가 뒤집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하루 만에 “수정할 것”

    추미애 법사위가 뒤집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하루 만에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21일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 허위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제재하는 쪽으로 법안이 뒤집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기로 했다가 사생활과 관련해선 해당 죄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보다 하루 뒤인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의 월권이 아니라 그간 진행된 토론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전국 첫 택배회사 지점장들과 소통한 오영훈 지사 “심야노동자 실태조사하겠다”

    전국 첫 택배회사 지점장들과 소통한 오영훈 지사 “심야노동자 실태조사하겠다”

    쿠팡 심야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택배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내 주요 택배회사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노동 여건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오 지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에 도민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해 노·사·행정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지점장들과 택배노조 등은 “전국 처음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유의미하게 생각한다”며 “심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간담회를 가질 뜻을 내비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진택배 지점장은 “한진택배는 국토부에서 야간배송을 오후 9시 이후(60시간) 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어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자동 잠금 장치가 가동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리고 전했다. 이에 “쿠팡도 제주에서만이라도 이걸 도입하면 어떠냐”는 오 지사의 깜짝 제안에 쿠팡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쿠팡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제주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인에게 근거없이 덧씌워졌던 음주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회사 측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책임있는 답변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자 결국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로 했다.
  • 가짜뉴스 퍼뜨리면 ‘최대 5배 손배소’… 민주 단독 강행

    가짜뉴스 퍼뜨리면 ‘최대 5배 손배소’… 민주 단독 강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억압 악법” 표결 불참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에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겨 둬 언론의 비판 보도 등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등에서는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막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가 비판적인 보도의 확산을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탐사보도 위축 우려가 제기된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과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관련 특칙 정도만 뒀다. 사실상 막무가내식 손해배상 청구는 막을 길이 없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통과 직후 “(소송을) 마구잡이로 남발했다가 기각·각하되면 무조건 공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별도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 반대하면서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혁신당 입장이 반영되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법안을 처리하려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언론 억압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성명에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하다. 권력자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두 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들은 “두 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 “불륜한 아내 망신 주려 회사로 짐 보냈는데 명예훼손 처벌받나요?”

    “불륜한 아내 망신 주려 회사로 짐 보냈는데 명예훼손 처벌받나요?”

    남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처가와 회사로 아내의 짐을 보낸 남성이 아내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로 세 살 아이를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몇 달 전부터 출퇴근이 일정했던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졌다”며 “갑자기 야근하더니 주말에도 출근했다. 한밤중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아내는 동창을 만나러 간다며 금요일 저녁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통화가 됐는데, 아내는 친구와 정동진에 일출을 보러 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내는 “나온 김에 주말 동안 놀다가 들어가겠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화가 난 A씨는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아내는 다음날 집에 들어왔고 부부는 며칠 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다. A씨는 “아내는 작정한 것처럼 막 나가기 시작했다. 야근한다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 모텔에 다녀온 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날 밤 A씨는 침대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를 치우다가 우연히 문자메시지를 봤다. A씨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 아내는 남자 동창과 단둘이 만나고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곧바로 잠든 아내를 깨워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순순히 인정한 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침에 아내가 말도 없이 출근하더니 문자를 보냈다. ‘며칠 친정에서 지내다 갈 테니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아내의 짐을 모두 싸서 처가와 회사로 보냈고, 장인·장모님께도 아내가 외도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아내가 ‘공동명의 집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왜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주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화를 냈다”며 “제가 한 행동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건 잘못일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외도했고, 이혼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손괴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양가 부모님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건 전파 가능성이 작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아내의 짐을 회사로 보낸 것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짐이나 상자에 모욕적인 표현이 적혀 있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이와의 면접 교섭 문제도 중요하다. 별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고의로 아내의 면접 교섭을 막으면 양육권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美언론, 李대통령 겨냥 “전체주의적…사실상 검열” VS 中언론 ‘긍정 평가’

    美언론, 李대통령 겨냥 “전체주의적…사실상 검열” VS 中언론 ‘긍정 평가’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처벌 법안을 “전체주의”에 빗대어 비판했다. 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공직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여 억압할 때 발생한다”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모욕은 당연히 배상 사유이자 처벌 사유인데, 포털 등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도 보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온라인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의무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P “정부가 허위정보 정의·범위 규정…위험한 발상”이를 두고 매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허위정보를 범죄화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요구는 당국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말한 ‘허위정보’ 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풍자에서 진짜 허위정보에 이르기까지 허위정보의 정의와 범위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관련 개념을 정부가 직접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분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정보 미명 아래 검열…음모론 부추겨”“이대통령이 끄는 ‘오웰식 길’ 따라선 안돼”일례로 WP는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은 과거에는 허위정보로 간주됐으나,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이어 중앙정보국(CIA)까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체는 역대 한국 정부의 사례도 거론했다. WP는 “역대 한국 정부와 정당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시도해 왔으며, 지난 3명의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표현이나 발언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상을 이유로 사람들을 투옥하는 것만큼 음모론과 극단적 이념의 급증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허위정보’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회의론을 부추긴다”며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이 대통령이 이끄는 오웰식(전체주의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WP는 미확인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엄격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매체력과 신뢰도 높은 WP가 우리 정부·여당의 ‘표현의 자유’ 규제 추진에 대해 사설까지 실으며 우려의 반응을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中관영 영문매체 “서울 시민, 규제 환영” 호의적 평가반면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당정의 혐오표현·허위정보 관련 논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매체는 14일 기사에서 “최근 한국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 및 인종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 급증하고, 비방과 선동적 언행이 난무하는 집회가 늘고 있다. 특히 반중 시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유포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제정시 명예훼손죄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저속한 정치 현수막, 무분별한 온라인 폭력, 그리고 집회에서 허위 정보 유포는 정상적인 비판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다”는 서울 시민의 인터뷰 내용도 덧붙였다. 매체는 이 시민이 “정부의 규제 및 감독 강화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한국 당정의 관련 조치를 사실상 환영했다.
  • 日남성, 길거리서 여성 엉덩이 때리고 도주…경찰 “사과했으면 됐지” 황당 대처

    日남성, 길거리서 여성 엉덩이 때리고 도주…경찰 “사과했으면 됐지” 황당 대처

    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포착] 여성 엉덩이 때리고 도망간 日남성…경찰 “사과했으면 됐지” 대처 논란

    [포착] 여성 엉덩이 때리고 도망간 日남성…경찰 “사과했으면 됐지” 대처 논란

    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현주엽에 학폭 당해” 폭로글…“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법원 판단

    “현주엽에 학폭 당해” 폭로글…“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법원 판단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가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폭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현주엽에게 학교폭력 당했다”…폭로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현주엽에게 학교폭력 당했다”…폭로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 판사는 현 씨가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경닷컴에 따르면, 같은 취지로 현 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썼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글 작성자 B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가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李대통령 “주식 장기 보유한 일반 투자자 인센티브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 장기 보유와 관련해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 세제 혜택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혜택이) 부족하다”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거기에 해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방해야 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혐오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심각하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공감을 표하며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날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 “사실 이야기한 건데…” 李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사실 이야기한 건데…” 李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허위가 아닌 사실을 표명한 것도 처벌한다는 점, 또 “오로지 공익을 위해”라는 단서 조항이 정당한 사실 공표를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 장관에게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사실 왜곡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형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권이 내거는 정치 현수막이 이 같은 혐오 발언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과 정치인의 길거리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장소나 게시 기간, 개수 등에 관한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기는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한다”면서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정권 입맛 따라 선별적 처벌 가능성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지금도 허위 보도 땐 배상·언론중재징벌적 손배, 해외보다 센 이중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21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 핵심인데 ‘악의’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보도 중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언론 중재 등의 수단이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골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및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전화 인터뷰한 6명의 법조 전문가는 법안 내용에서 ‘악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 주관적 표현이 다수 사용된 데 우려를 표했다. 또 ‘악의’의 판단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정 언론사와 유튜브를 공격하는 등의 선별적인 처벌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운용 다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법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악용될 경우에는 기자나 유튜버에게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인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진영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미통위 구성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현실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제재 대상이라는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법률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언론과 유튜브상의 모든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니 입맛에 따라 책임을 묻는 ‘선별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과잉 입법 및 이중 처벌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 기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는 지금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수단도 있다.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게 적용되고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면 해외보다 센 ‘따따블’ 규제가 된다”며 “해외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약하게 적용되거나 형사에서 인정이 안 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 [단독 인터뷰] “악의적 허위보도 입증, 언론사에도 책임 있다”

    [단독 인터뷰] “악의적 허위보도 입증, 언론사에도 책임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3일 서울신문사 9층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언론개혁법 추진에 대해 “고의·악의적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는 엄격하고 좁게 규정하면서 배액배상액(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는 키워 강력하게 대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로 최대 5배까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수석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퇴치”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소송으로 보도를 봉쇄할 우려가 큰 자본가나 권력자와 같은 공인은 손해배상 청구자에서 배제하자는 언론계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법을 만드는 것이라 특정 공인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봉쇄소송방지와 같은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발의한 해당 조문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망법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언론인들이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의 입증책임이 언론사가 아닌 공인에게 있는 미국과 달리 이 수석은 “일부분 언론사도 입증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민주, “李대통령 48시간 거짓말” 장동혁 명예훼손 혐의 고발

    민주, “李대통령 48시간 거짓말” 장동혁 명예훼손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장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며 “‘냉부해’ 출연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총리와 관계 부처의 대응으로 (화재는)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며 “(또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안과 관련 없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은 저열한 정치 공세다. 특히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명예훼손죄가 중범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화재 이후 무엇을 했나.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극우 세력과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 잡기에 몰두하며 극우 내란 정당의 길을 가고,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도움은커녕 방해만 한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소상히 설명하자, 냉부해 출연으로 역프레임을 짰다. 내란 정당의 후안무치 ‘억까’(억지로 까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4일)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는지, 극단적 선택을 한 담당 공무원의 발인을 피해 고작 하루 늦게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기 위해 뭇매를 맞으면서까지 추석 밥상에 ‘냉털’하는 한가한 그림이나 올리려고 하는지, UN총회에 가서 실컷 외교를 망치고 돌아와서 기껏 생각해 낸 것이 성남시장 시절 한 번 재미봤던 예능 촬영이었는지 궁금하다”며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김현지를 부탁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출연한 ‘냉부해’ 추석 특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 편성이 하루 미뤄져 전날 오후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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