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소송사태로 골머리
조선일보가 잇따른 명예훼손 소송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조선일보는 이 중 일부 재판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이며,조만간 몇몇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90년대 이후 언론수용자들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언론사 상대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특정사에 대한 이같은 소송사태는 드문 일이다.
지난 24일 대검찰청 과장,공보관 등 부장검사 20명은 조선일보 10월 20일자 ‘녹취록사건서 비춰본 검사들 줄대기’제하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편집국장,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금년 들어서만 여러 건의 명예훼손소송에 피소되었다.지난 4월 MBC ‘100분토론’팀과 진행자 유시민씨는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모임’에 가입,편파진행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문제삼아 총 9억원의 손배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으며,8월에는 민주당 박양수 의원이 이른바 ‘개헌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용식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또 7월에는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등시민단체가 작가 이문열의 ‘홍위병’운운 칼럼 게재와 관련해 소송을 냈으며,KBS는 7월 16일자 ‘기자수첩-잠잔 재해방송’보도가 잘못됐다며 서울지법에 손배 소송을 냈다.
이밖에 MBC는 8월 4일자 조선일보 사외보의 내용과 관련해반론보도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이용호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월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한겨레의 ‘언론권력’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양사가 맞소송을 낸 상태다.
잇따른 소송 피소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상당한 건수의재판 패소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4월 서울고법은 97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관련,조선일보의 ‘검찰의 감청의혹’ 사설이 원고 주장대로 당시 수사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측에 1억2,000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을내렸다.이른바 ‘최장집교수 사상검증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조선일보 측은 일부 패소했으며,또 외대 이장희 교수가 자신의 통일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조선일보는 패소했다.
한편 현재 조선일보를 상대로 수 건의 명예훼손 소송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자신이 시민단체 특강에서 ‘윤전기 테러’등을 발언한 것으로 왜곡보도했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에이어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제주4·3사건’ 보도와 관련,제주4·3유족회가 중심이 돼 범제주도민 차원에서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조선일보 사장실 관계자는 “소송사건은 사내여러 곳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