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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 착오” vs “인간 본성”… 장윤기가 쏘아올린 ‘친족 특례 폐지’ 논쟁

    “시대 착오” vs “인간 본성”… 장윤기가 쏘아올린 ‘친족 특례 폐지’ 논쟁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조항이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외국도 친족 특례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진 않다. 국내 형법 체계와 유사한 독일의 경우 타인의 형사처벌을 고의로 방해하는 ‘처벌방해’를 법으로 금지하되,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처벌에 관여하는 검사, 경찰 등 공무원은 친족 면책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친족의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처벌 조항이 아닌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참고 조항이다. 프랑스의 경우엔 친족의 범인도피는 면책 대상이지만 증거인멸은 친족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단독]서울교육감 후보 8명 “교육감 선거제 개선해야”…교육교부금 축소엔 반대

    [단독]서울교육감 후보 8명 “교육감 선거제 개선해야”…교육교부금 축소엔 반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 [사설] 정도 경영 팽개치고 힘센 전관 방패막이, 쿠팡뿐이겠나

    [사설] 정도 경영 팽개치고 힘센 전관 방패막이, 쿠팡뿐이겠나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 부처와 검경, 국회 등 전관 출신 채용에는 열을 올린 행태가 두고두고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칼을 빼 들었다. 대규모 전관 채용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기업가 정신을 좀먹고 정도 경영을 흔드는 전관 채용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시행을 지시하면서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최근 검찰과 법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비판에 심각한 우려를 담아 차제에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할 것도 당부했다. 쿠팡은 유통 업계 1위 지위를 누리며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관계 등 고위급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끌어들여 공정거래·노동·환경·보안 등 리스크 방어와 대응에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무려 60명 넘는 전관 출신을 채용했다. 정권이 바뀐 올해 채용된 전관은 30명에 육박한다.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려고 그중 상당수는 집권여당의 보좌관 출신들로 채웠다. 공개된 규모가 이러니 실제로는 더 많은 전관들이 쿠팡 대관과 로비에 앞장섰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는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 규모만 가입하고 ‘제3자 접속’ 면책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비용은 쥐꼬리만큼 쓰고 전관 채용과 로비에는 돈을 퍼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관을 통한 대응은 정도 경영을 내팽개치고 공정 경쟁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다.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대관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의 전관 채용 문제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를 통한 과태료 등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엄중한 책임을 쿠팡에 끝까지 물어야 한다.
  •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쿠팡의 집중적인 ‘전관 채용’과 관련해 다른 기업까지 사례를 조사하도록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추가된 쿠팡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약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륜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된다. 대륜 측 관계자는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쿠팡을 상대로 형사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앞서 수십억원대 보유 주식을 내다 판 쿠팡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쿠팡의 집중적인 ‘전관 채용’과 관련해 다른 기업까지 사례를 조사하도록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추가된 쿠팡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약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륜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된다. 대륜 측 관계자는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쿠팡을 상대로 형사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앞서 수십억원대 보유 주식을 내다 판 쿠팡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 돼…지역주민과 논의 기구 설치 제안”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 돼…지역주민과 논의 기구 설치 제안”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 요청을 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 사정을 소개했다. 지역주민인 동호인들은 인근 체육시설이 없어 탄원서도 제출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 측 입장은 현재 동호회에서 내는 사용료로는 전기요금이 충당이 안 된다는 것, 학생 배드민턴 선수단 증원 예상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주변에서 모여드는 학생과 지역민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이 시설 개방 결정에 부담 가지는 것 이해한다.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교장에게도 숨 돌릴 틈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 운영위원회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인 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와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장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 불붙은 상법 개정…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까지” vs “기업 위축”

    불붙은 상법 개정…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까지” vs “기업 위축”

    학계·소액 주주들 개선 목소리“지배 주주 지분 활용, 사익편취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재계 “경영 악화… 소송 남발도”상장사 53% “개정 시 M&A 철회”금감원장 “면책조항 제도화 병행”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학계와 소액 주주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에서 시작되는 만큼 당장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힌 정부는 투자자 가치 제고 및 보호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자본시장과 학계, 소액 주주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한다는 부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계는 상장사 지배 주주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 주주가 별도의 개인회사를 세워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일가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쉽게 말해 일반 주주의 부(富)가 지배 주주 가족들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주 간 이해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회사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지배 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주주의 권한과 정보접근성 확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 임원 보수와 내부 거래의 주주 통제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재계는 학계 일부와 일반 주주들의 주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 악화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 주장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기업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사 153곳을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곳이 53%에 달했다. 또 이들 기업 중 66%는 상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기업 전반의 M&A 동력이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에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사례도 대폭 늘어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으로 모험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복현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한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하면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깜깜이 웨딩 관행 없앤다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깜깜이 웨딩 관행 없앤다

    미술관·박물관도 예식장으로 개방네일 등 청년 창업 간이과세 전환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서 보급 오는 31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송모(31)씨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에 450만원이란 거금을 들이고도 심기가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예산을 마련했지만 막상 스드메 업체에 방문해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방문·상담해야 가격을 알려 주는 관행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송씨는 “생각지도 못한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다”며 “스튜디오에서 수천 장을 촬영한 후 수정을 맡길 수 있는 사진은 20장 내외고, 기본 장수를 넘어가면 한 장당 3만원이 붙는데 업체는 추가 요금을 내고 수정본을 더 신청하라고 눈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경사를 준비하면서 기분 나쁜 내색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웨딩시장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울리는 ‘깜깜이 웨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결혼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홈페이지에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8.0%에 불과했다. 결혼 관련 업체들이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해도 소비자들은 다른 업체와의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워 피해가 빈번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혼 관련 상품·서비스를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누리집 ‘참가격’에 공개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 마련도 추진한다. 결혼식 자금 부담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한옥과 공원 등 120여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돼 있지만 청년세대의 선호도와 편의를 고려한 공공예식장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 6곳이 활용된다. 올 3분기부터 피부미용과 네일 등 뷰티 분야 청년 창업자는 지역과 매출에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매장 규모가 40㎡(약 12평)를 넘는 뷰티 업체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뷰티 업계에 청년 창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유튜버 등 청년층 선호가 높은 미디어 관련 업종(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미디어 업계에서 영상 제작자 등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대가 산정 기준을 부당하게 잡는 유형의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해 크리에이터의 외주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남긴다. 웹 콘텐츠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고 웹소설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보급한다. 반복해서 대여, 구매하는 웹 콘텐츠 특성을 감안해 웹툰과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에서 창작자에게 할인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창작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악성댓글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 웹 콘텐츠 창작자를 위해 현재 연 12회까지 지원하는 예술인심리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에 40곳이 있는 예술인심리상담센터를 47곳으로 늘리고 정신건강 진단과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사례집도 발간한다.
  • ‘수술 지연’ 병원에 손배 청구 가능… 사전 고지 여부 따라 갈려

    ‘수술 지연’ 병원에 손배 청구 가능… 사전 고지 여부 따라 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술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의료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생긴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왔다. 2007년 세브란스병원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환자의 간암 수술을 연기한 데 대해 법원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애초 1억원대 배상을 요구했는데, 병원 측은 10개월가량 소송을 벌이다 “법적 판단을 떠나 책임은 인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어 법원의 화해 결정을 받아들이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조계는 수술 일정 등을 잡는 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한 재경지법 재판연구원은 “병원과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 측 사정으로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쉽게 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안 했다면 의사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엔 병원을 찾은 아이가 의료진 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갖게 되자 5억 50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대구지법은 “병원이 응급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시간 거리인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의료진 파업이 아닌 사직서 제출로 빚어진 만큼 재판부가 파업과 사직 의사를 동일하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환자로부터 사전에 받은 수술 동의서 등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 민사재판부 재판연구원은 “파업과 사직을 유사하다고 본다면 이전 판결처럼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진 사직이 병원 측에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본다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특히 수술 동의서 등에 면책조항이 될 수 있을 만한 문구를 얼마나 촘촘히 만들어 놨는지가 책임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 술 시켜놓곤 “미성년자예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16만원 ‘먹튀’

    술 시켜놓곤 “미성년자예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16만원 ‘먹튀’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중간계산서’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맥주, 소주 등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 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또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분 면책조항 있지만…객관적 자료 있어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면책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3%가 채 못 된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A씨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씨는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5분 만에 의식 잃고 사망...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보따리]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5분 만에 의식 잃고 사망...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보따리]

    A씨는 수면 내시경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시작 5분 만에 A씨는 호흡 부전 상태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의 호흡 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이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A씨 사망 10개월 전에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에 가입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례가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근거는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였다. 수면 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 중 하나라는 논리였다.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광주지법은 원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전신마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족은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제7조 제1항 제6호)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처음부터 상해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에 의한 위험을 보험의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려면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지만, 비록 프로포폴로 전신 마취를 했더라도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사망이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했다. 대법원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내 아이, 모기 물려 왔잖아요” 이런 일로…화냅니다

    “내 아이, 모기 물려 왔잖아요” 이런 일로…화냅니다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모기에 물렸다며 주의를 당부한 학부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에서 모기 물렸다고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린이집 교사라는 글쓴이 A씨는 “모기 패치, 모기 기피제 다 뿌리고 교실에는 리퀴드(액체) 모기향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 기피제 뿌리는데 모기 두 방 물려왔다고 신경써달라는 학부모님”이라고 말햇다. 이어 A씨는 “모기 기피 용품 하나도 안 챙겨놓고 친구 거 빌려 썼는데도 모기 물렸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어쩌나. 모기 물린 것도 사과해야 하는 직업이라니”라며 한탄했다. 그는 “아이가 모기 물려 긁으면 속상해서 약 하나라도 더 발라주고 가려움 덜 하게 얼음찜질해 주고 긁나 안 긁나 수시로 확인하는데 ‘모기 물려왔다고 신경 써달라’, ‘어린이집에만 가면 모기 물린다’고 한다. 어떤 학부모는 화만 내고 연락 두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힐링의 시간이지만 이해 안 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이 직업이 맞나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수의 맘카페에는 이 같은 ‘어린이집 모기’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한 학부모는 “17개월 아기, 얼굴에 2방 모기에 물렸다. 오늘 하원하고 보니 다리에 5방 추가됐더라”며 “키즈노트로 환기하고 모기 살펴달라고 문의하면 진상이냐”며 물었다.중학교에서는 성희롱 사례도…“임신시키고 싶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지난 7월 25일~26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 1628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며 재신고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글짓기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을 남겨 쓰고 가도록 하자 학부모가 찾아와 멱살을 잡고 “나를 무시하냐”고 협박한 일도 있다.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나랑 사귈 수 있나”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밝혀지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훈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고소해 버리는데 형태상으로 보면 민원”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국회가 정말 밤새워서 국회가 응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보따리] 스크루에 걸린 그물 제거하다 숨진 기관장... 왜 사망 보험금 안 주나

    [보따리] 스크루에 걸린 그물 제거하다 숨진 기관장... 왜 사망 보험금 안 주나

    기관장 A씨는 배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이튿날 그는 그물에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에 B손해보험사 상품 1개, C손해보험사 상품 2개에 각각 가입했다. B사는 교통사고로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1억원을 주기로, C사는 상품별로 2000만원, 1000만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A씨의 상속인들은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면책약관’ 해당 여부가 관건 두 손해보험사는 이 사건이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상속인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B사의 약관에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해 면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다. C사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사고는 면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원심은 B사가 A씨에게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 C사가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고는 망인(A씨)이 배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했다. 약관 설명 불성실 보험사는 보험금 줘야 두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B사)가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망인의 사망사고에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라면서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자체는 면책에 해당한다고 결론 이어 “이 사건 사고는 선원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C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 尹대통령 “민주노총 노숙집회, 국민 용납 어려울 것”

    尹대통령 “민주노총 노숙집회, 국민 용납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치고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노조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 대통령은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조의 불법 행태를 겨냥하는 동시에 ‘야간 집회 금지 및 경찰 면책조항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집시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우선 시행령 개정 카드부터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집회 소음 기준 등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와 한미일·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성과와 관련,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돼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 성과에 대해 ‘디리스킹’(위험억제)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며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시스템의 정상화 ▲이념과 정치 논리로부터의 탈피 ▲민간·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 ▲중산층 확대 ▲미래성장 산업 발굴 등을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 尹 “민노총 노숙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尹 “민노총 노숙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용산서 4주 연속 국무회의 주재“과거 정부 법 집행 포기” 지적G7 등 외교 성과 소개 “입체적 외교 펴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치고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노조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이날 회의까지 5월 들어 네 차례 국무회의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 대통령은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같은 발언은 노조의 불법행태를 겨냥하는 동시에 ‘야간 집회 금지 및 경찰 면책조항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집시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우선 시행령 개정 카드부터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집회 소음 기준 등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와 한미일·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성과와 관련,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 성과에 대해 ‘디리스킹’(위험억제)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며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시스템의 정상화, ▲이념과 정치 논리로부터의 탈피 ▲민간·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 ▲중산층 확대 ▲미래성장 산업 발굴 등을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 “노숙집회 막고 경찰 면책조항 신설”…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

    “노숙집회 막고 경찰 면책조항 신설”…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박2일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도로 불법 점거 및 노숙·음주·흡연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가 국민에 충격을 안겨줬다. 교통정체 불편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인한 쓰레기·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 보장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재 근거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민노총의 집회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이 즉각적인 법안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미비했던 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가 당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 개정 추진이 번번히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 집시법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경찰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하는 면책 조항 신설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방침도 포함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면책 조항 신설이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시선에 “평화·합법적인 집시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북한과 지령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리로 ‘대공수사권 강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에 경찰로 이관돼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환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민노총은 북한 내통 의혹에 명쾌한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수의사도 몰랐던 ‘댕댕이’ 병명, 챗GPT가 살렸다”

    “수의사도 몰랐던 ‘댕댕이’ 병명, 챗GPT가 살렸다”

    대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GPT-4가 수의사도 알지 못한 병명을 진단해 반려견을 구했다.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위터리안 쿠퍼는 자신의 보더콜리 ‘새씨’가 GPT-4를 통해 건강을 찾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쿠퍼의 반려견 새씨는 최근 수의사에게 ‘진드기매개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씨의 건강은 악화됐다. 수의사는 혈액 검사에서도 진드기매개질병과 기타 감염병 결과 음성이라며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쿠퍼는 트위터에 현 상황을 공유했고 다른 유저들의 조언을 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저들은 GPT-4를 통해 병명을 진단하자고 제안했다. 쿠퍼는 반려견 새씨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GPT-4에 입력했고 진단을 요청했다. GPT-4는 자신이 수의사가 아니라는 면책조항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후 반려견이 ‘면역 매개성 용혈성 빈혈(IMHA)’을 앓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를 가지고 쿠퍼는 다른 수의사를 찾아갔고, GPT-4의 진단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반려견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다. 쿠퍼는 “GPT-3.5는 적절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GPT-4는 더 똑똑해졌다”며 “지금부터 20년 후 의료 진단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챗GPT에게 건강 상담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찾는 가운데, 챗GPT는 얼마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챗GPT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로 균형 잡힌 식사할 것 ▲매일 최소 30분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 ▲충분한 수면 취할 것 ▲흡연 피하고 음주 제한할 것 ▲정기 검진 받을 것 ▲명상, 요가, 테라피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할 것 ▲백신 접종 상태 최신으로 유지할 것 ▲자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 지킬 것 ▲환경 독소 노출 제한할 것 ▲건강한 체중 유지할 것 등을 권했다.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난다. 피곤하고, 두통과 설사도 있다”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증상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는지도 살펴봤다. 이에 대해 챗GPT는 일반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일 수 있다고 답했다. 위장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같은 질문에 ‘호흡 곤란’ 증상을 추가하자 코로나19나 폐렴 등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다고 답했다. 숨이 찬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의사 진찰을 받을 것을 권장했고,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번지점프 줄 끊어졌는데…파타야 업체 “38만원 보상”

    번지점프 줄 끊어졌는데…파타야 업체 “38만원 보상”

    태국 파타야에서 번지점프 줄이 끊어져 관광객이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물 위로 떨어진 남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24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포스트는 지난 1월 태국 파타야에서 홍콩 관광객이 번지점프 중 추락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남성(39)은 파타야 북서쪽에 있는 ‘창타이 타프라야 사파리 어드벤쳐 파크’에서 건물 10층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가 번지로프(발과 번지점프대 위를 연결한 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추락했다. 번지점프가 물 위에서 이뤄진 덕에 마이크는 목숨을 건졌다. 물에 빠진 그는 두 발이 번지로프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가까스로 헤엄쳐 물 위로 올라왔다. 마이크는 “점프대가 너무 높아 눈을 감고 뛰어내렸는데 눈을 떠보니 줄이 끊어져 물속에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남성은 물에 빠질 때 받은 충격으로 온 몸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몸 옆으로 떨어져 한쪽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면책조항 동의” “치료비 823만원” 파타야 북서쪽에 있는 이 공원은 집라인부터 실탄 사격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당 업체는 “줄이 끊어진 뒤 직원들이 바로 남성을 물 밖으로 꺼내 상태를 확인했다. 멍이 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업체는 남성에게 번지점프 비용과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의 진료비를 포함해 293달러(약 38만원)를 보상했다. 하지만 남성은 치료비로 약 6370달러(약 823만원)를 썼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체는 남성이 번지점프를 하기 전 회사의 면책 조항에 동의했다면서, 무슨 사고가 날 경우 회사 측이 치료비는 지급하겠지만 그 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입막음 소송 악용 ‘개보법’ “언론의 감시 기능 형해화 우려”

    언론의 자유와 시민에 의한 공익제보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라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그동안 개보법이 정치 권력의 언론 입막음용, 취재·보도의 ‘봉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보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등 학계와 홍희경 서울신문 세종본부 부장 등 언론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윤진희 법학박사는 ‘언론보도의 개보법 위반의 역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발제에서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승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경향신문의 ‘50여명 사직 권고 대통령실, 현재까지 10명 그만뒀다’는 대통령실 소속직원 신상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보법 위반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법률해석 여부를 떠나 공적 관심사안의 주체들이 평판관리의 일환으로 개보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기사에 개인정보를 담는 것이 개보법 상 ‘이용’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가 ‘제공’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개보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희경 서울신문 부장은 “개보법에 따른 처벌이 만연해진다면 기사에 배제해야 하는 내용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것이고 ‘누가(Who)’가 빠진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개보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공익목적·보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에 관련된 사실 혹은 법 위반을 다루는 경우로 개보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정이 요구된다”며 “다만 무절제한 개인의 사생활 폭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범죄 관련 정보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실로 한정하면 공익을 위한 보도와 제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개보법이 자칫 시민사회 활동이나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며 “언론의 자유와 공익제보의 활성화라는 공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면책 규정 없으면 책임은 독박” 힘쓸 때 제대로 못 쓰는 경찰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리력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한다 해도 면책 규정이 없으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현장 경찰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 올해 1~10월 72건이다. 2018년 6월 도입된 경찰법률보험 지원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달까지 159건에 이른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이처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부담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은 여전히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매뉴얼 개선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때도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어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방처럼 직무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4건이 논의 중이다. 적용 범위에서 차이는 있으나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인력 운용 개선의 문제를 물리력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강력범죄 사건 때마다 대응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 경찰과 지휘부가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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