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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디지털도서관의 미래를 만드는 법/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디지털도서관의 미래를 만드는 법/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구글은 인수·합병 시장의 ‘큰손’으로서 유튜브, 모토로라 등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소셜네트워킹업체인 카탄고 등 2개 신생업체를 인수했고, 야후 인수전에서는 미 법무부가 반독점 문제를 제기하자 2개 이상의 사모펀드와 협력해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구글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이 와중에 구글은 2004년부터 뉴욕공립도서관 및 스탠퍼드, 옥스퍼드,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 도서관들과 제휴하여 저작권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출판물들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 ‘북 서치’는 구글 내에서 제공하는 출판물 전문을 검색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무료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2005년 미국 출판·저작권자 단체인 AAP와 작가단체는 구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 사례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자의 존재, 신원, 소재가 불분명한 ‘고아 저작물’이다. 이용 허락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협상 등의 거래비용은 디지털 도서관의 실현을 요원하게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로피아나 프로젝트에서는 고아 저작물의 디지털화 이용 허락과 온라인 접속 가능성과 관련, EU 전체에 적용할 정책이 없고 소속 국가들의 저작권법이 각기 차이가 있어 저작권 화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의회는 ‘접근 가능한 권리 정보와 고아 저작물 등록소’(ARROW) 프로젝트를 승인, 잠재적 저작권 논란을 어느 정도 미연에 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은 고아 저작물에 대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자는 모든 도서관 장서에 대해 “상당한 노력”으로 저작권자의 소재나 신원 파악을 하고, 거소를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얻기 위해 다시 이중으로 거래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면, 디지털 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에 대해서도,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처럼 서적 전체를 디지털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면 복제권이 문제가 되고, 도서관 서버를 통하여 자료를 이용하면 공중수신권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로 안내하는 통로에서 미리보기의 이미지로 제공되는 ‘섬네일 이미지’에 대한 전시권 침해 논란도 가능하다. 구글 북 서치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에서는 정보를 담아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법적 침해에 대해 몇 가지 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명확해져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OSP의 면책조건 충족 시 저작권법 위반 책임의 면책으로 OSP가 창조적으로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환경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자책 산업 육성과 디지털 도서관 구축 사업, 전자 출판의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편 작업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아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유럽 일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가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특정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관리 참여 거절의 선택을 주는 것이다. 이외에 사업의 걸림돌에 대한 다양한 안을 심사숙고하여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의 시도와 같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독점을 주는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하고, 공공 주도의 프로젝트로 범유럽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지 하에 진행되고 있는 유로피아나 프로젝트와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디지털 도서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시대적 조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때 행동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고 만다.”고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립자 폴 앨런의 말을 되새겨 볼 때이다.
  • 法·檢 갈등 ‘기로’

    검찰이 18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원과 검찰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21일 1700여 검사가 참여하는 전국검사회의를 연다. 또 같은 날 대법원 역시 대법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법원과 검찰의 각자 회의로 두 기관의 갈등이 봉합될지 증폭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준비된 화상회의”라고 했고, 대법원 또한 “일상적 행정업무 처리”라며 확대해석에 손사래를 쳤다. ●檢, 의견서·강기갑 무죄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낸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금지돼 있고 ▲열람·복사를 허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했음에도 법원이 계속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항소했다. 남부지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허가없이 부착한 현수막 철거가 부적합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공개와 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배경에는 법원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줄다리기 성격이 짙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내건 공판중심주의는 공개된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는 2008년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케 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나 구술심리제가 도입되고, 영장실질심사제 강화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명문화 등 피고인의 권리보호 방안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논쟁이 되는 사안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검찰이 내도록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갈등배경 공판중심주의 탓” 지적도 문제는 이런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위상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의 한 당사자’로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여기다 공개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혐의 인정을 두고 피의자와 협상할 수 있는 면책조건부진술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대한 검찰의 공개비판이 지나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사건의 한 당사자에 지나지 않다면 변호사처럼 자기 목소리를 못 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법원과 검찰의 공방 2라운드가 개별 사안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열린세상] 플리바게닝 제도의 기대와 우려/금태섭 변호사

    [열린세상] 플리바게닝 제도의 기대와 우려/금태섭 변호사

    법무부에서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범죄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형사정책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언론에서는 이 제도를 플리바게닝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묻고 있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는 미국법상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더 큰 악을 뿌리뽑기 위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더라도 진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진술자에게 면책을 약속하면서 진술을 강제하는 제도가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이다. 면책을 약속받은 사람은 자신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기소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진술을 권유할 만한 아무런 유인(誘因)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털어놓고 심지어 더 큰 범죄에 관한 사실까지 밝히더라도 정상에만 참작될 뿐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가끔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감경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도 그러한 협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받으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원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뿐 거짓말을 할 권리는 없다. 일단 진술을 하는 마당에는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한다. 외국 법제에서 피고인도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처벌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변호인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하도록 충고할 수는 있으나 거짓말을 하라고 조언할 수는 없다. 법조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는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할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수사에 필요한 수단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인권의식이 성장하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최근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법무부나 검찰이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플리바게닝 등 외국의 법제를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거나 부족했었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돌려졌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인권 경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때마다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바로 그러한 기억에서 기인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다. 특히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전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그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권한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과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금태섭 변호사
  • [3개부처 업무보고] 뇌물 범죄 자백땐 내년부터 형사처벌 감면

    [3개부처 업무보고] 뇌물 범죄 자백땐 내년부터 형사처벌 감면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 놓으면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가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마련되며,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검사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도 신설된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기로 하고,내년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인터넷 공간을 통한 금융 사기,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검찰의 전산·방송통신직 전문인력에 특수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 신설 도산법을 개정해 회생가능성이 크지만 운영자금이 없어 부도 위기에 몰릴 위험이 높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지원하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개발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미래 수익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을 허가해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탁법도 바꾸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에서 기업체 수의 99%를,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상사법무과 산하에 검사·변호사·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일명 9988 법률지원단)를 설치하기로 했다.9988지원단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보호 지원뿐 아니라 정관 설계,주식분할 및 소각,회생 및 파산절차 자문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이버 범죄 수사 대폭 강화 이번 업무보고는 민생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차원의 각종 규제 완화가 주를 이뤘다.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목으로 검찰의 공안조직 복원,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 대처 방안,촛불집회 등과 같은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민사 제재 방안 등 규제 강화라는 입장도 함께 견지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안조직 확대는 시대흐름에서,면책조건 진술제도(일종의 플리바게닝제)는 필요성 여부를 놓고,사이버수사기구 확대 등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공안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국정원,경찰 등 공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는 등 공안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 공안수사비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예산을 올해에 비해 각각 31%,640% 늘린 법무부는 매년 공안파트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또 검찰 공안의 핵심 지휘 부서인 대검 공안부가 현재 2과 체제에서 노사나 테러 분야 전담 부서 확충을 위해 3과나 4과 체제로 확대될 전망이다.공안부는 문민정부 때인 1994년 공안4과가 폐지되고,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전국 15개 지검 공안부와 함께 3과마저 폐지됐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력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법무부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고,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주도록 검찰청법도 개정할 계획이다.하지만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넓은 의미의 플리바게닝제(유죄협상제) 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허위 진술과 자백으로 사법 정의가 왜곡될 소지가 크고 검찰 공안 조직 확대와 함께 검찰 권한의 강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플리바게닝 국내외 사례는

    국내에서도 뇌물이나 마약·조직폭력 사건 등의 수사에서 면책이나 약한 처벌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내는 일이 암묵적으로 있었다.‘거악’ 척결을 위해 ‘소악’은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1993년의 ‘슬롯머신 사건’ 당시 홍준표 검사(현 한나라당 의원)는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불리던 정덕진씨 형제를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회유, 정치권 및 검찰 고위인사 등 비호세력의 명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거부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3년 현대비자금 및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권노갑씨와 박지원씨를 수뢰 혐의로 기소하면서 150억원 전달자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김영완(해외체류)씨를 상대로 면책조건부 증언을 유도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으로는 이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자진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면서 김씨를 회유했다. 수사 책임자가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인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30억원 수뢰사건을 수사하면서 뇌물을 건넨 D산업 대표 한모(52)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한씨는 100억원대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수배돼 2년여간 해외를 전전하다 갑자기 귀국해 검찰에 출두한 뒤 신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수배 사유였던 횡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30억원대의 뇌물공여자가 약식기소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한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서울신문의 의혹 제기로 파장이 확산되자 수사 책임자는 “죄질이 나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감경 조건으로 자백을 받아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미국의 경우 마피아 관련 범죄나 연쇄살인 사건 등에서 플리바게닝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1992년 뉴욕 마피아의 대부 존 고티는 조직의 2인자였던 살바토레 그라바노의 법정증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라바노는 ‘5년 이하로 감형해 주겠다.’는 검사의 약속을 받아낸 뒤 고티의 살인교사 혐의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진짜 ‘플리바게닝’은 연쇄살인 등 강력사건 재판에서 많이 활용된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여성 48명 연쇄살인사건(일명 그린리버 사건) 용의자인 게리 리언 리지웨이가 2003년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자백 증거력’ 높이기

    검찰이 플리바게닝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판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원은 재판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대형 뇌물사건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에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놓았다. 배심·참심제도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로 검찰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고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에 검찰 스스로 수사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과학수사 원년’이라고 천명했다.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플리바게닝 도입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 합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로스쿨, 배심제 등 미국 법률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 제도에서 대응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면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치인 A씨가 뇌물 1억원을 받았다고 하자. 검찰은 계좌추적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때 검찰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 그만큼만 기소하겠다.”고 협상을 제안한다.A씨가 이를 수용하면 법원도 협상을 존중, 그만큼만 선고한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할 필요가 없어 사건처리는 빨라진다. 검찰은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돼 검찰이 혐의를 부인하는 주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가 합법화되면 증인이 다른 범죄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기소될 우려가 없어 참고인의 자백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기업인 B씨가 정치인 C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하더라도,B씨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수 없어 자백을 받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독단·편의적 수사란 비판을 없애고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증언 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 형을 깎아 준다는 사실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점 때문이다. 김주덕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자들과 형량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도 부정적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판사도 검찰의 협상을 인정, 형을 줄여야 한다.”며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또 “헌법상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플리바게닝은 증거가 자백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범행 자백하면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범행 자백하면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국내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6일 국내 실정에 맞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미 검사 10여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했으며 상반기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학계·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성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이미 뇌물사건 등의 수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법제화를 통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수사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리바게닝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 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비교적 쉬워 수사가 신속해지고 수사진척이 없는 사건에 대한 증언 및 증거 확보가 수월해져 범죄인 처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플리바게닝의 대상 범죄,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에 의한 선고형과 플리바게닝 형량의 차이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이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와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플리바게닝은 미국·캐나다 등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권 법제의 고유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시론] ‘플리바겐’ 도입보다 수사관행 개선을/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

    뇌물수수 의혹만 있고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는 관련 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계좌추적을 하고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압박을 가한다.공무원에게 뇌물 준 사실을 “불을래? 아니면 망할래?”라는 식의 수사를 한다.기업인은 살기 위해 뇌물 준 사실을 털어놓는다.그리고 불구속되거나 불입건된다.결국 공무원만 구속된다. 뉴욕 마피아의 대부 존 고티는 1992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조직의 제2인자였던 살바토레 그라바노가 법정에 나와 고티가 19건의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었다.검사와 그라바노 사이에는 보스의 범죄사실을 증언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이 있었다. 최근 대검찰청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다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다.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해 온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뇌물죄나 마약,조직폭력범죄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공범자의 자백을 쉽게 받아낼 수 있다.수사가 어려운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범죄인처벌에 도움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건에서의 사법거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플리바겐은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지위에 서는 당사자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아직도 위압적이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변호인참여제도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검사와 제대로 사법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검사와의 협상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둘째,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과정에서 철야수사 강압수사 등의 무리한 수사로 비난을 받게 되자 최근에는 기업인의 약점을 잡아 뇌물공여사실을 자백받는 편법을 많이 사용했다. 검사는 기소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수사협조자와 파격적인 흥정을 해왔다.그래서 자신만이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뇌물공여자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로 석방되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이와 같이 확인된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다른 사람의 비리를 털어놓게 하는 약점거래(弱點去來)는 후진국형 수사기법에 속한다.미국의 플리바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을 전제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밀고를 강요하는 제도는 아니다. 셋째,검사는 범죄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을 하여 범죄를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지,범죄자와 협상하여 실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자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이러한 수사기법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편한 방법이므로 검사들이 여기에 의존할 경우 철저한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소지도 없지 않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한다.보다 과학적인 수사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자신의 약점에서 벗어나려고 검사에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사법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며,검사가 이러한 사람과 흥정을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
  • ‘증언대가 감형’ 검토

    공범 등의 범행을 증언하는 대가로 형기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일종의 ‘플리바겐(Plea bargain·증언대가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플리바겐의 일종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도 형사절차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주요 의제로 채택한 상태여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란 ‘피의자성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 참고인의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감경 대상을 범행 당사자까지 포함하는 플리바겐보다는 다소 좁은 개념이다.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성 뇌물로 현금을 건넨 기업인이 이 사실을 증언하면 ‘기업인’에게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것이다.반면 플리바겐은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에게까지 확대된다.뇌물 혐의를 받은 ‘고위 공직자’와 감형을 대가로 유죄 인정을 합의하는 것이다.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권 법제의 고유제도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편법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선위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뇌물사건이나 조직폭력,마약범죄 등의 경우,공범의 제보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과학수사 등을 통한 증거확보 노력보다는 이 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개선위도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선위는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칙 강화 및 구체적 실현방안,피의사실 공표문제 등도 논의 의제로 선정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 클린턴 사임 위기 고조

    ◎미 언론 67%­“거짓말 드러나면 사임해야”/전 백악관 비서실장­고어 대통령 승계 공개 거론/르윈스키­면책조건 27일 정사 시인 가능성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외신 종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직 원르윈스키양과의 섹스 스캔들이 클린턴을 사임의 궁지로 급속히 몰아넣고 있다.미 언론의 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면 대통령직을 자진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미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으며 클린턴 1기 행정부의 비서실장이 클린턴 대통령의 사임과 앨 고어 부통령의 승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미 ABC방송은 24일(미 동부시간)지난 23일 밤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틀전 조사 때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했다면 사임해야 한다는 대답이 67%나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결과 클린턴 대통령이 거짓말을 사주했다면 ‘사임해야 한다’가 64%,‘탄핵받아야 한다’가 54%,위증을 했다면‘사임해야 한다’가 67%,‘탄핵받아야 한다’가 55%로 각각 나타났다. 클린턴 1기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리언 파네타는 24일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스캔들에 뭔가 있다면 그것은 클린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만약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메시지와 인물들이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고어 부통령의 승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스타 특별검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발표하는 오는 27일 르윈스키가 화이트워터 재판 담당 대배심에서 선서 진술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4일 하오(미 동부시간) 르윈스키의 변호인 윌리엄 긴스버그 변호사는 소추면제특권의 제공을 전제로 정사 사실 등을 털어놓을 것을 종용하고 있는 케네스 틀별검사와 벌이고 있는 협상과 관련,“르윈스키가 소추면제 특권을 보장받는다면 진실을 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수잔 맥두걸 처럼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대화를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NN은 클린턴이 급박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키 캔터 전 미 재무장관 등 절친한 친구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상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클린턴의 친구들은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관계를 가졌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사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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