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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씨줄날줄] 세계 곳곳 SNS 규제 열풍

    [씨줄날줄] 세계 곳곳 SNS 규제 열풍

    2024년 1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SNS를 통한 성착취·마약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SNS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의 감정은 미국 플랫폼에도, 중국 네트워크에도 팔 대상이 아니다”라고 X에 올렸다. 체코도 그제 청소년 SNS 금지법 입법을 예고했다. 세계가 청소년 SNS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에서만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 이상이 유사 입법에 나섰다. 앞서 미 상원은 2024년 미성년자 대상 콘텐츠 자동재생 기능을 끌 수 있게 한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뉴욕주가 부모 동의 없이는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 추천을 금지하는 등 지금까지 23개 주가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각국이 SNS를 ‘성인용’으로 재편하는 것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때문이다. 청소년 우울증·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 SNS가 지목되면서 규제에 힘이 실렸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우울증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동재생·푸시 알림·맞춤형 추천 등 틱톡의 중독성 설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은 비슷한 듯 다른 길이다. SNS 규제법안은 계류 중이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만 정작 통과됐다. 플랫폼 규제 대신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사용 제약이다. 계류 중인 SNS 규제법안도 해외처럼 계정 금지가 아니라 부모 동의로 알고리즘 추천·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대신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각국이 빅테크에 지운 의무가 한국에 와서는 소비자 몫이 된다.
  • ‘알몸 이미지 합성’ 눈감아주고 1700억 벌었다…도덕적 윤리 버린 구글·애플 [핫이슈]

    ‘알몸 이미지 합성’ 눈감아주고 1700억 벌었다…도덕적 윤리 버린 구글·애플 [핫이슈]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글로벌 기업들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알몸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방치하고 170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사·연구 단체인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앱 장터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진 AI 앱을 각각 47건, 55건 발견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장터에 성적인 콘텐츠나 타인을 비하·객체화하는 앱을 금지하는 정책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여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 문제가 된 앱 약 100개는 전 세계에서 7억 5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과 구글은 앱 개발자 수익의 최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문제가 된 앱들의 다운로드 횟수를 고려하면 애플과 구글의 예상 수익은 1억 1700만 달러(한화 약 17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TTP의 주장이다. TTP는 “애플과 구글이 문제의 앱들을 방치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동원될 수 있는 문제의 앱들TTP가 지적한 문제의 앱들은 AI를 이용해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겨 내거나 비키니 수영복 차림 등 선정적은 모습으로 변환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음란 이미지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능도 제공한다. 문제의 앱 상당수는 이러한 자극적인 기능을 숨기고, 단순히 오락용으로 이미지 합성 기능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착용할 수 있는 ‘AI 피팅룸’이라고 홍보해 왔다. 일부 앱은 외설스럽거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마련해두었으나 사실상 약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앱들은 ‘옷 찢기’, ‘엉덩이 흔들기’ 등 선정적인 영상 서식을 보란 듯이 제공했다. TTP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문제의 앱 중 일부는 중국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관련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머스크의 ‘그록’도 논란…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 시험대 올랐다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애플 대변인은 미 경제방송 CNBC에 “TTP가 지적한 앱 중 28건을 삭제 조치했고 개발자들에게 정책 위반 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역시 “보고서에 언급된 앱들을 정책 위반으로 사용 중지 시켰다”고 밝혔으나 조치 대상이 된 앱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선정성 논란과 맞물리면서 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기업 ‘x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최근 머스크는 X에 게시된 이미지를 그록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많은 이용자가 “비키니를 입혀라”, “옷을 벗겨라”와 같은 손쉬운 명령어를 이용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록을 악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xAI는 지난 14일 “비키니와 같이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한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을 그록 계정이 허용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비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 그록이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가 EU 내 서비스에 그록을 도입하면서 관련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그록의 아동 성 착취물·딥페이크 등 불법콘텐츠 유포로 EU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유럽 시민의 권리를 자사 서비스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X의 DSA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EU로부터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X는 지난해 12월 이미 DSA에 따른 투명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1억 2000만 유로(약 1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사설] 통상 갈등 불씨 된 ‘정통망법’,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사설] 통상 갈등 불씨 된 ‘정통망법’,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31일(현지시간) 우려를 나타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입틀막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 법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려를 표한 다음날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낸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에 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새 법률의 조치가 한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고 자의적이어서 야당의 비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한국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새해 한미 간 통상 분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진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불법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했다. 친여 단체들마저 언론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 법을 굳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반대 의견에 귀를 열어야 한다.
  • 美 ‘정보통신망법’ 우려에…방미통위 “외교당국과 긴밀 소통할 것”

    美 ‘정보통신망법’ 우려에…방미통위 “외교당국과 긴밀 소통할 것”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안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교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1일 미 국무부 우려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울신문 질의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등 법안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외교부, 산업부 등 외교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개정안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메타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요청할 경우 이 사안이 양국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배경에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작용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 美국무부 “한국 정통망법은 검열권 부여… 기술 협력에 위협”

    美국무부 “한국 정통망법은 검열권 부여… 기술 협력에 위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 고위 관료가 이례적으로 외국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정통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도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특히 입법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제시했는데, 미국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DSA 입법 취지를 따를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 메타, 엑스(X) 같은 미국 빅테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저격 “검열권 우려”

    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저격 “검열권 우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 고위 관료가 이례적으로 외국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정통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도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특히 입법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제시했는데, 미국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DSA 입법 취지를 따를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 메타, 엑스(X) 같은 미국 빅테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삐걱’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삐걱’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도 신설野 “번갯불에 콩 볶나” 표결 불참여야 민생협의체 오늘 회의 순연나경원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조희대 끌어내고 내란재판부 신설”김민석 총리 “어떤 것이 위헌인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1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순연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하되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강행으로 19일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도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내일 개최 예정이던 민생협의체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기습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떤 대목에서 위헌인지 말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얼마 전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나 의원이 ‘(개헌으로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이 해당 안 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 [씨줄날줄] 유튜버 징벌 배상

    [씨줄날줄] 유튜버 징벌 배상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막대한 수익을 올려 빌라를 구매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장원영 측은 이 채널의 익명 정보를 구글을 통해 알아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사이버 레커’(의혹이나 루머 유포 채널)를 상대로 처음 승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죄 수익 추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빌라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자극적 내용으로 구독자를 늘려 광고 수익과 슈퍼챗 등 돈벌이에 골몰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양산해 명예훼손의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래 봤자 솜방망이 처벌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등장한다. 대규모 구독자를 거느린 가짜뉴스 채널은 많게는 월 수입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올리지만 탈세도 빈번하다.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해당 영상·채널 삭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외 플랫폼에는 손쓸 방도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다.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유튜버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불법 수익 몰수 등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인 까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처벌은 징벌 배상”이라고 대안까지 콕 집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해법으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는 엄격한 잣대로 가짜뉴스에 기생하는 유튜버들을 공론장에서 털어 내야 할 시점이다.
  • 유튜브·SNS 가짜뉴스에 정치인 편승… 진영 양극화 부추긴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유튜브·SNS 가짜뉴스에 정치인 편승… 진영 양극화 부추긴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틱톡만으로 루마니아 대선 1위… 유럽 의회 “법 위반 조사” 발칵

    틱톡만으로 루마니아 대선 1위… 유럽 의회 “법 위반 조사” 발칵

    소셜미디어(SNS)가 한 나라의 대선 판도까지 바꿨다. 정치인으로는 무명에 가까운 친러·극우 성향 ‘틱톡 스타’ 컬린 제오르제스쿠(62)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전격 1위를 차지하자 유럽의회는 그야말로 ‘경악’했다. 유럽의회는 그의 위력 뒤에 틱톡이 있다고 보고 틱톡 최고경영자(CEO)의 출석까지 요구했다. 제오르제스쿠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순위권에 든 적이 없고 대선 후보 TV 토론에 참여한 적도 없다. 선거 사무실조차 차리지 않았으며, 정당의 선거 유세 지원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루마니아 유권자 1900만명이 참여한 대선 1차 투표에서 22.9%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다음달 8일 치르는 결선투표에서도 승리하면 그는 대통령직에 오른다. 유럽의회 중도 성향 정치그룹 ‘리뉴유럽’의 발레리 아이에르 대표는 2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루마니아 대선 과정에서 틱톡의 역할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아이에르 대표는 “틱톡 CEO가 유럽의회에 출석해 틱톡 플랫폼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틱톡에서 ‘사이버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그단 마놀레아 루마니아기술인터넷협회 대표는 “우리는 제오르제스쿠의 당선을 위해 특정 사이버부대가 가짜 계정을 동원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와 달리 루마니아는 친EU, 친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성향의 국가로 분류됐던 터라 유럽 주류 정치권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제오르제스쿠는 틱톡을 통해 루마니아 기성 정치인들의 잇단 부패 사건에 실망거나 물가 폭등에 신음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달 5일 그의 틱톡 계정에 올라온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600만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루마니아 인구가 19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 영상에서 제오르제스쿠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이 루마니아 어린이들보다 15배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은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돈을 지원받는다. 그의 지지자들은 선동적인 그의 말에 열광할 뿐 사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그의 ‘틱톡 선동’이 선거 알고리즘과 결합해 화력을 발휘한 것이다. 힘을 얻은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가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온 안토네스쿠, 과거 유럽에서 가장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운동인 ‘아이언가드’ 지도자 코르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를 칭송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선거 캠페인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음모론도 팽배하다. 그러나 가짜뉴스 논란과 별개로 루마니아 청년 유권자들은 SNS를 통한 소통 방식에 크게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개설된 제오르제스쿠의 틱톡 계정은 팔로어 26만명, 좋아요 360만개를 받았다. 틱톡에서 조회수가 높은 그의 영상은 영국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의 영상처럼 극적인 음악, 자막과 함께 감각적으로 편집돼 있다. 분석 결과 대선 1차 투표에서 18~24세 청년의 31%가 제오르제스쿠에게 투표한 반면 65세 이상 유권자는 8%만 표를 줬다. 루마니아 미디어전문가 드라고스 스탄카는 “제오르제스쿠는 경쟁자들보다 틱톡을 훨씬 많이 활용했다”며 “그는 SNS에서 인기를 끌 만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 EU, 유튜브·스냅챗·틱톡에 ‘알고리즘’ 정보제공 요청

    EU, 유튜브·스냅챗·틱톡에 ‘알고리즘’ 정보제공 요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유튜브와 스냅챗·틱톡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유튜브와 스냅챗에 이용자에게 특정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작동 시 사용자 정신건강이나 미성년자 보호, 선거·시민담론 형성과 관련한 위험을 증폭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유튜브와 스냅챗은 각각 콘텐츠 추천 방식으로 인한 불법 콘텐츠 확산 등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답변해야 한다. 틱톡에는 서비스 조작이나 특정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조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고 집행위가 요구했다. 이번 정보요청서 발송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공식 조사 전 단계에 해당한다. 집행위는 답변서를 평가한 뒤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집행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충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식 조사 개시와 함께 미제출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된다고 집행위는 경고했다. DS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마크롱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체포, 정치적 목적 없다”

    마크롱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체포, 정치적 목적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를 프랑스 경찰이 체포한 것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에 정면 반박했다. 두로프의 체포로 인해 프랑스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됐고, 언론 자유에 대한 세계적 논쟁이 격화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두로프 체포 이후 프랑스에 대한 거짓 정보를를 읽었다”며 “프랑스 영토에서 텔레그램 대표가 체포된 것은 진행 중인 사법 조사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판사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내 범죄자들의 활동을 은폐하고, 경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UAE) 복수 시민권자이자 러시아 태생인 두로프를 체포 뒤 구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러시아 의원들이 두로프의 체포가 정치적 이유로 이뤄졌다고 주장이 나온 뒤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두로프에 대한 영사 접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인 브이콘탁테(VKontakte)의 공동 창립자이자 ‘러시아의 마크 주커버그’로 불리는 두로프는 2014년 친러시아 정부에 항의하는 우크라이나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뒤 러시아를 떠났다. FT는 “그의 체포는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수장에게 가해진 가장 가혹한 국가적 조치”이며 “온라인 안전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공무원과 규제 기관 간의 가장 최신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달 초 또 다른 빅테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X 소유주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과 충돌했다. 머스크가 영국 사우스포트 칼부림 사건에 대한 영국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이 사건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와 극우 인사들의 내용을 공유한 것이 그 이유였다. 머스크를 비판하는 이들은 머스크가 극우적 언동이 폭력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언론의 자유의 절대주의자라고 선언한 머스크는 X에 해시태그 ‘#freepavel’(파벨을 석방하라)이라고 쓰며 프랑스 사법당국을 비난했다. 두로프의 체포영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작년에 설립된 프랑스 경찰 기관인 오브민(Ofmin)이 발부했다. 장 미셸 베르니고 오프민 사무총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가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적절한 방치와 수사 협조 부족이며, 특히 아동 성범죄와의 싸움에서 그렇다” 이날 링크드인에 썼다. 오프민은 파리 검찰과 세관과 공조해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또한 이날 “수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나 문서를 넘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 혐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인 제트기를 타고 지난 24일 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 25일 판사는 그의 구속 기한을 24시간에서 최대 96시간으로 연장했고, 그 기간 동안 판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 측은 “두로프는 숨길 것이 없고 유럽을 자주 여행한다”며 “업계 표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서비스법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올해 발효돼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이 유해한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보다 면밀히 감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역내 영업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텔레그램 측은 “플랫폼이나 플랫폼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2013년에 공개된 이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 가까워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유럽과 중동 지역의 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주요 의사소통 도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두로프는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최대한 검열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고, 특정 정부가 텔레그램을 공격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결과 텔레그램이 불법 범죄 활동이 판을 치고,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최근 몇 년간 두로프는 자신과 텔레그램을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으며, 비판론자들은 크렘린이 여전히 텔레그램과 연계돼 있거나 텔레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명한 우익 평론가인 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 “두로프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에 있다고 생각하고 떠났다. 그는 조국 없이도 잘 사는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우리의 공통된 적들에게 그는 여전히 러시아인이다. 그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다른 혈통”이라고 썼다.
  • [사설] 피해자 등치는 ‘사이버 레커’ 엄단을

    [사설] 피해자 등치는 ‘사이버 레커’ 엄단을

    1000만여명의 구독자를 둔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챙기려 한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레커’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사이버 레커는 유명인의 불행이나 실수, 약점 등을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에 따른 수익금 등 이익을 챙기는 이슈 전문 유튜버다.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공갈 협박을 일삼는 이러한 사이버 레커는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사이버 레커들이 노린 쯔양의 약점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에 걸친 교제폭력과 협박, 착취를 당하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구제역’, ‘전국진’ 등 유튜버들은 쯔양 채널 관계자와 접촉해 이런 쯔양의 과거 이력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고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용역비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혐의가 맞다면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사이버 레커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뜯어내 구속된 사이버 레커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제멋대로 폭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로 인한 금품 갈취나 명예훼손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이런 막장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고 국내법에서도 제재하지 않아 유튜브는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디지털을 통한 소통이 일상인 현실에서 사이버상에서 사람을 협박하는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유럽연합은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제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정부도 ‘사이버 레커 방지법’ 마련 등 자극적인 콘텐츠로 돈을 벌려는 악질 유튜버에 대한 규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씨줄날줄] 알고리즘 전쟁

    [씨줄날줄] 알고리즘 전쟁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다큐물을 보다 눈물을 훔칠 때가 있다. 지나친 감정이입이라며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얼마 전 스마트폰에서 우연히 접한 10분짜리 유튜브 콘텐츠에서 내 눈물 흘림의 이유를 찾았다. 성격유형상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도가 높으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이란다. ‘나보다도 더 나를 아는’ 콘텐츠였던 셈이다. 그 뒤로는 이런 영상이 자동으로 쏟아진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했음직하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의 시청시간이나 검색기록 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제공한다. 이런 알고리즘은 기업 성장에는 도움이 되나 이용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 특정 콘텐츠만 소비하면 확증편향이 일어난다. 허위조작 정보인데도 내 성향에 맞으면 진실로 받아들인다.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을 배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왜곡된 콘텐츠 이용은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폭력 미화나 편향적 사고 조장 등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은 여전히 전년 수준(40.1%)을 유지하고 있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이 다른 대상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알고리즘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3월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뉴욕주는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 제공을 야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U는 메타가 아동의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프랑스는 3세 미만 영유아의 영상 시청 금지와 13세까지의 스마트폰 소지 금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은 규제보다는 사용 안내와 중독상담 등에 그치고 있다. 알고리즘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청소년 알고리즘 중독현상을 방치하면 가족 간 불화와 청소년의 정서장애는 물론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 현금 뿌려대며 ‘쇼츠 장사’… 중독 부르는 ‘틱톡라이트’

    현금 뿌려대며 ‘쇼츠 장사’… 중독 부르는 ‘틱톡라이트’

    쇼츠 볼수록 포인트 쌓여친구초대 땐 보상 더 늘어 EU “담배만큼 중독” 경고국내 규제 없어 우려 커져 짧은 영상(쇼츠)을 오래 볼수록 이용자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틱톡라이트’가 디지털 중독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는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틱톡라이트는 자발적으로 보상 기능을 중단했는데, 국내에선 친구를 초대하면 포인트를 몰아주는 일회성 이벤트까지 벌이면서 사용자 수를 늘려 가고 있다.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들까지 빠져들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독성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다. 28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시한 틱톡라이트는 지난달 말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가 170만명으로 집계됐다. 틱톡라이트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2월 16만명이었던 사용자 수는 불과 넉 달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틱톡라이트 인기는 ‘현금성 보상’ 때문이다. 틱톡라이트에서 영상을 보면 최대 360포인트를, 매일 최대 40개의 광고를 보면 400포인트를,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6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앱에 오래 머무르고 영상을 많이 볼수록 포인트는 더 늘어나는 구조다.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된다. 3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 또는 편의점이나 카페 쿠폰 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에 친구 2명을 초대한 이후 매일 앱에 접속하는 출석 미션 등을 해내면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이용자 유입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포인트 보상을 이용해 용돈벌이를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대학생 이모(21)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어 틱톡라이트 가입 링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지난달 60만원을 벌었다. 같은 기간 100만원의 수익을 낸 직장인 신모(34)씨도 “친구 초대 이벤트로 50만 포인트를 넘게 쌓았다”며 “생각날 때마다 영상을 챙겨 봤다”고 전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초대 링크를 통해 가입하고 공짜돈 2만원 받아가라’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틱톡라이트의 보상 기능은 디지털 중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 순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중독, 불안, 우울증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에 틱톡은 이틀 만에 EU에서 틱톡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틱톡라이트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앱 인기차트 2위를,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쇼츠는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붙잡아야 해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라며 “금전적인 대가까지 주어지면 더 심각한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틱톡라이트에 대해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앱이 명확히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위반이 아닌 이상 중독성 우려만을 이유로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국내 이용자들은 규제 사각지대 상태에 놓인 셈이다.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틱톡라이트에 청소년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메일을 이용해 앱에 가입할 때는 생년월일을 무작위로 입력해도 별다른 제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해 출금할 때는 성인 인증을 해야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앱을 이용하며 포인트를 계속 쌓거나 성인 명의를 도용해 출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웅 연세대 정보대학원 IT정책전략연구소 교수는 “미성년자가 앱을 이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독성을 포함해 유해성을 따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유튜브 ‘악마의 뉴스’ 막을 법이 없다

    유튜브 ‘악마의 뉴스’ 막을 법이 없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음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정보, 혐오 발언 등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일찍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증오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양극단 성향의 정치 유튜브 방송을 ‘정보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허위정보를 규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10건가량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3년 4개월간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외에도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허위정보 또는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 부과, 허위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게재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독일은 가장 먼저 가짜뉴스·허위 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2018년 1월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적용 중이다. 현행법엔 ‘방송’ 아닌 ‘정보통신’ 규정美선 플랫폼 면책 특권 삭제 논의도국민 절반 “유튜브로 뉴스 본다”는데엄격한 기존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비판 표현까지 묶는 법엔 신중해야”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정보, 혐오 발언, 모욕, 아동 포르노, 나치 범죄 부정 등 독일 형법상 범죄가 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20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의했고, 다음달 17일부터 EU 전역에서 시행한다. 미국에선 콘텐츠 내용에 대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의 면책 특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삭제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 성향이 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모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법 체계에서 가짜·허위 정보의 유포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각종 음모론도 처벌이 쉽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아직 총선 후보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도 허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일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해 계획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이다. 중대한 범죄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배후설을 제기해 논란을 키웠다. 유명 유튜브 방송인 진성호방송은 ‘ !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의한수는 ‘이재명 사건 범행 도구가 수상하다’는 제목으로 방송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정치 유튜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버레커’처럼 최대한 의혹을 끌어올린 뒤 교묘하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식”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답자의 53%는 유튜브를 이용해 뉴스를 본다고 답해 46개국 평균치(30%)를 크게 넘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62%, 보수 성향은 56%였다. 전문가들은 유튜브도 TV와 라디오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 매체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고정 패널로 출연할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되는데 유튜브는 말도 마음대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방송통신법 적용을 제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궁극적으로 방심위 대상이 돼야 하고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유튜브는 일시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에서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경우도 있지만, 비판적 표현물을 규제하는 쪽으로 남용될 수 있어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X는 ×?…“SNS 가짜 뉴스 오죽했으면” EU 핀셋 조사 도마에

    X는 ×?…“SNS 가짜 뉴스 오죽했으면” EU 핀셋 조사 도마에

    일론 머스크(52)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DSA는 메타,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U의 공식 조사는 지난 8월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EU는 지난 10월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두 달여 만에 X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X에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며 DSA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X는 투명성 의무 준수 미흡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만적인 디자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가 커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조사보다 X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X가 자체 약관을 준수하는지,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X의 ‘블루체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고 EU 관계자는 덧붙였다. 블루체크는 당초 누군가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시스템이었는데, 머스크 인수 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블루 체크가 여전히 인증된 계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용자에게 오해를 주는지, 프리미엄 사용자의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지 등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X 측은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도 협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10월 EU의 경고에 대해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되고 투명하다는 점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말인지 나열해달라”고 발끈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X가 올해 연간 25억 달러(약 3조 2683억원)의 광고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과징금은 최대 1억 5000만 달러(약 1964억원)이다. X를 ‘시민 저널리즘’의 한마당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는 가짜 뉴스를 창궐하게 만든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틀째인 지난 10월 8일엔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문서를 퍼다 나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를 지원한 문서를 조작한 문건이었다. 이스라엘 언론인 것처럼 이름을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지은 한 계정은 X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허위 기사를 올려 비난을 샀다. 지난해 4월 트위터 인수 후 신원 인증을 받은 미디어·유명인의 계정 옆에만 표시해주던 ‘블루체크’ 마크를 월 8달러에 아무에게나 판매하면서 정보의 진실 여부를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익명 기반으로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 X는 SNS 중 가짜 뉴스 생성과 확산이 가장 빠른 플랫폼으로 꼽혀 악명을 높였다. 가짜 뉴스가 ‘직접적인 테러’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규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최근 가짜 뉴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일부 SNS 회사와 진행하던 허위정보 경고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기본권 침해’라며 공세에 나섰고 법원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WP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며 한층 손쉽게 선동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했다. 메타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은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 12억유로(약 1조 7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메타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이후 매일 하루 100만크로네(약 1억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 방식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 머스크 “X의 전쟁 관련 수익 전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기부할 것”

    머스크 “X의 전쟁 관련 수익 전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기부할 것”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X의 가자지구 전쟁 관련 콘텐츠 수익 전액을 해당 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반유대 트윗으로 지탄을 받은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머스크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려 “X 법인은 가자지구의 전쟁과 관련된 광고와 구독 수익 전부를 이스라엘 병원들과 가자지구의 적십자·적신월사(이슬람권의 적십자)에 기부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애가 우선”이라고 적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한달 보름 가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쟁터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양쪽에 X 수익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X 플랫폼에서 해당 콘텐츠 관련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련 수익으로 판정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의 게시글에 상당수 X 사용자는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일부는 “이스라엘 병원에는 기부할 필요가 없다”라거나 “적신월사에 주면 안 된다”는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각을 지지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앞서 X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더 심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아울러 머스크 본인과 X 플랫폼은 최근 반유대주의 논란에도 휩싸인 상황이다. 머스크는 지난 15일 유대인 공동체가 백인들의 증오를 부추긴다는 식의 ‘반유대주의 음모론’과 관련된 X 게시글에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유대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물론, 백악관까지 나서 머스크의 언급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진보성향 미디어 감시단체 ‘미디어 매터스’가 X 플랫폼 내 주요 브랜드들의 광고가 친(親)나치 게시물 옆에 배치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뒤 IBM과 디즈니, 애플,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컴캐스트, 파라마운트 글로벌, 라이언스게이트 등이 X에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테슬라의 일부 주주는 증오를 조장하는 CEO의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 직함을 당분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테슬라 이사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전날 X에 “내가 반유대주의적이라고 주장한 수백개의 사이비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는 인류와 번영,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일만 바란다”고 적어 반유대주의 관련 논란을 일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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