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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기 자금부담 줄인 ‘할부형 바로내집’ 6500가구 공급

    서울, 초기 자금부담 줄인 ‘할부형 바로내집’ 6500가구 공급

    계약금 20% 내고 잔금 20년 상환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임차인에 최대 3억 2년 한시 대출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최대 20년간 갚아나가는 ‘할부형 바로내집’ 제도가 서울에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도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해 빈집이 발생하면 앞서 선발한 예비입주자가 바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 형태로 바뀐다. 이를 비롯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가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등록임대주택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급등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평온한 안식처”라며 “전월세난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바로내집’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강서구 가양9-1·마포구 성산·노원구 중계4 단지 등을 재정비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바로내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된다는 점에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과 다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절반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6000가구)과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소유권을 얻은 뒤 잔금은 20년간 저금리로 나눠 내는 ‘할부형’(500가구)으로 나뉜다. 시는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주거비 지원도 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인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늘린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최고 3.5% 금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고 3.0% 금리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도 늘려 미리내집 거주자를 포함한다.
  •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양도세 중과 시행령 주중 마련키로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4개월 유예등록 임대 혜택엔 “매각 기한 둘 것”李, 더딘 입법 속도에 국회 질타도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그밖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요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200만원대까지 오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단말기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철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절도·성범죄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감지해 용의자를 추적한다. 거짓말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역기능을 제보하는 플랫폼도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조세●예금보호 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 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가 1일부터 0.75%(2단계)에서 1.50%로 올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연말까지 0.75%가 적용된다. ●전기요금 연체 채무 조정 9월 19일부터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 채무와 합산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이달 22일부터 성 착취·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협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에 부과하는 형량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1일부터 현행 펀드 과세와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미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이달 22일부터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복지·고용●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올해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이 혜택받는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10월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미정산 시 출국 금지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 지연 이자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6개월 취업 지속 시 50만원, 1년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10월 중 신설된다. ●퇴사 후에도 육아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사하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의 50%만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된다. ●아동 입양 국가·지자체가 수행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아동 입양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담배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국방생성형 AI ‘거짓말’ 제보 플랫폼 운영… 단말기유통법 폐지●생성형 AI 오작동 제보 플랫폼 개설 생성형 AI의 잘못된 정보·명예훼손·성범죄 등 역기능과 위험성을 제보하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오는 9월부터 ‘wiseuser.go.kr’ 내 메뉴로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강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사 중단 및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오는 10월 23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응시생에게 인사혁신처 주관 PSAT 성적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된다. ●모집병 평가 항목 간소화 내년 1월 입영자(올해 10월 접수)부터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이 폐지되며 가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 시행 교정 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질 때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분할 복무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환경외국인 근로자도 ‘홀 서빙’ 가능… 겨울에 대설 재난문자 발송●동물보호센터 입양 마릿수 확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마릿수가 기존 1인당 최대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20종)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이 8월부터 ‘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뀐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점 외국 인력 운영 확대 ‘주방 보조원’에 한정됐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 서빙’이 가능한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수산물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 냉동·건어물 위주에서 활어·신선 수산물 등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7년 만에 ㏊당 최대 95만원으로 인상된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여름철 호우가 내릴 때 발송되던 재난 문자메시지가 오는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이 내릴 때도 발송된다. ●내비게이션 홍수 정보 확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 정보의 전국 수위 관측소가 223곳에서 933곳으로 확대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 지구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지도 서비스’가 12월부터 제공된다.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이 11월 23일부터 매월 1회 발표된다.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인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된다. 교통·부동산·중기철도역 AI CCTV가 성범죄 감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철도 역사 AI CCTV 확대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자동으로 절도·성범죄·불법 촬영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연말까지 400대 설치된다. ●김포골드라인 증차 올해 안에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6편성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215%에서 190% 이하로 줄어든다. 혼잡도 100% 초과는 객차 정원 초과를 뜻한다. ●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버튼 위치와 화면 높이를 낮춘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역사에 100여대 이상 도입된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됐던 공공 택지(공동주택용지)를 하반기부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연말부터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 세제 감면·공공 조달 등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이달 22일 이후 고의로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연립·다세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하도급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10월 2일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 전세사기 의심 1만 4000건 적발···경찰에 정보 제공 신속 수사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단순 경제·민사 문제가 아닌 사회·형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 공조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서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해당 주택의 HUG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이나 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임대인 26명(2111건·대위변제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의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주택’(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싼 주택)을 임대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825명이며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원에 이른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신축 빌라를 지어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즉시 무자력(채무초과) 임대인에게 집을 팔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A씨가 지은 신축 빌라는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성사시켰다.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A씨는 전세보증금을 챙기고 나서 즉시 주택을 팔았다. 명의이전으로 보증 돌려막기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악성 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인에게 주택을 팔아 지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맺고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D법인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 보증금 2회 이상 안 준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 빌라 시세 DB 구축

    보증금 2회 이상 안 준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 빌라 시세 DB 구축

    빌라 시세 조작·보증금 사기 방지수도권 7억 ‘전세 보증’ 가입 가능등록임대주택도 세제혜택 정상화11월부터 月20만원 청년 월세지원20일 정부가 내놓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에는 전월세 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이 많이 당하는 전세 사기를 막고자 악덕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확대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처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이 시작된다. 임차인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두 번 이상 받은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악덕 임대인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보증금 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법 개정안과 주택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벌인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전셋값이 올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서민의 전세금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임차인이 전세를 얻을 때 해당 주택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현재는 신축 빌라 등 소규모 주택단지의 객관적인 시세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 시세·전셋값을 조작해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가 비일비재하다. DB가 구축되면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세입자가 정확한 전세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집값보다 보증금이 비싼 전세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지난 정부가 취한 매입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폐기를 연말까지 제자리로 되돌린다.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온 매입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소형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전세 임대는 하반기 계획보다 3000가구 늘어난 2만 4500가구를 공급하고, 국민·행복주택도 2000가구 늘려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기업이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 2000가구도 공급한다. 취약계층 월세 부담을 줄여 주려고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이 11월부터 시작된다. 15만 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끝나는 전국 106만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한다. 2023~2024년 계약분까지 적용된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추가 인하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지원 한도도 청년 2억원, 신혼은 3억원(지방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갱신 만료 임차인 대출 보증금은 3억원(지방 2억원)에서 4억 5000만원(지방 2억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한도 역시 1억 2000만원(지방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지방 1억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127만 가구인 취약계층 주거급여 가구는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실주거비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 임대차법 손보고 전세물량 늘린다

    임대차법 손보고 전세물량 늘린다

    “나쁜 임대인 책임 끝까지 묻겠다”전세사기 경찰 전담반 구성 지시5년간 도심임대 34만가구 공급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단지의 시세·전셋값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성남 목련마을 1단지 중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서민 주거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협의로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으로 2회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이내 과태료를 물게 했다. 하반기 공급 예정인 전세 물량은 4만 4500가구에서 5000가구 늘린 4만 9500가구로 확정했다. 장기 도심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5년간 33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쪽방·고시원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1만 가구로 확대했다. 영구임대주택 등 노후임대주택 재정비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활성화했다가 혜택을 줄인 매입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 소형 주택 위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입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세입자 보증금 577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임대사업자 A씨는 무려 세입자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8월 31일 기준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이 모두 425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5793억 49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2020년 현재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했고, 8월까지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많이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8월까지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이나 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해 8월에는 425명으로 전년 대비 65.4% 증가했다.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지난해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
  • 임대금 반환보증 의무화…월세 풍선효과 불러오나

    오는 18일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시행을 앞두고 주택시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담보설정액이 많아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주택이 많은 데다 위반 때 처벌이 무겁다며 등록임대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했고, 기존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하려 해도 집값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면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값이 많이 올라 이런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이런 현상도 많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디엠씨엘가 소형 주택을 임대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셋값이 시세보다 비싼 특이한 경우라서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비율을 낮추면 받아들여지지만, 이러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더 커진다. 많은 영세 등록업체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당정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고, 소액 보증금은 의무 가입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따라서 18일부터 바로 단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수개월간 보증 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 하면 10% 과태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낸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수에 관계없이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간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됐다. 임대 의무 기간 이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도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에 관계없이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됐다. 임대의무 기간 이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도 보증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늘렸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 경우도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때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In&Out] 등록임대사업 규제 철회해야/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In&Out] 등록임대사업 규제 철회해야/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집값·전셋값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되고 부도덕한 파렴치범으로까지 내몰렸다. 주택정책의 실패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팩트가 틀렸다. 여당은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비교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탈세의 주범으로 선동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믿고 성실히 따랐을 뿐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팩트체크 결과 과도한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넘어 제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둘째, 전월세 가격의 급등은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등록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가 지역에 따라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각종 의무를 지고,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임대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 간 임대료 격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임대 신규 등록 폐지를 포함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강행하면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사라질 것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들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또는 선택에 따라 자동·자진 말소해 임대료를 시세와 맞춰 증액해 임대차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 넷째,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공급 정책들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까스로 달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스스로 주택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등록임대사업자 규제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제도의 신규 등록이 폐지되면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자들도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고 임차인들에겐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당정이 주택 정책의 신뢰성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한 정책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택 매매의 관점으로만 수립하려고 한다. 임대사업자는 필연적으로 임차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임대사업자 제도나 정책의 변경은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등록임대사업 규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당정은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의 결과를 단기간에 내놓으려다 오히려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임대차 시장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두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 오피스텔 150채 임대인 횡포… 세제혜택만 받고 세입자 울려

    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이 혜택만 받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뱃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펼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공적 의무를 져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입자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혜택은 늘어났지만,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드백도 없는 상황이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150가구 오피스텔로 4년 단기 민간임대사업을 하는 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낱낱이 밝혔다. 세입자 A씨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협상을 제안했으나, 임대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임대사업자와 월임대료 1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6월 다시 월임대료 5만원을 증액해 105만원에 1년 재계약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는 5%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2020년 6월 19일자로 퇴실하라고 통보했다. 시민단체들은 “계약 조건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특별의 임대 의무기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3692건을 적발했다. 임대료 5% 증액 의무 위반이 200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자신이 거주한 사례도 10건 정도 적발됐다. 적발 사례 가운데 B사업자는 임대차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C사업자는 2015년 시가 3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자신이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 사업자 D씨는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다가 적발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서울포토]‘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

    [서울포토]‘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18 박윤슬 기자 seulWseoul.co.kr
  • 수도권 급매 줄잇나…등록임대 27만여채 연말까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1890채 말소된다. 이 주택들은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탓에 일부는 급매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4년 단기임대 등 세제 혜택 사라져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 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 7885채로 집계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 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 40만 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159만 4000채인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4분의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세입자 계약갱신 땐 2년 뒤 매물 풀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 1890채(58.1%)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만 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가 10만 8503채, 인천이 2만 1143채다. 서울에선 송파구(1만 9254채), 강남구(1만 7664채), 강서구(1만 2838채), 마포구(9245채) 등의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다만 이 주택들의 기존 세입자는 등록 말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해석이어서 매물로 풀리는 건 주택에 따라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등록임대는 1년마다 5% 인상 가능? 국토부 오락가락 해석에 형평성 논란

    등록임대는 1년마다 5% 인상 가능? 국토부 오락가락 해석에 형평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때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세입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다른 일반 임대가 2년 단위 계약으로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변경된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해 최근 제기한 ‘질의사항’에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특법에서 임차인(세입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해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하다”며 “임차인이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1년 단위 임대료의 최대 5% 인상 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세입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시행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장 살 집이 급한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법들이 서로 상충되며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면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공동주택 공시가 다 합치면 2921조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이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2921조 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2646조 3549억원)보다 10.4%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 편성한 본예산(512조 3000억원)의 5.7배 수준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총액이 2614조 2350억원(89.5%), 다세대주택 235조 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 4802억원(2.4%)이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1111조 219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다. 지난해(952조 5059억원)보다 16.7% 오른 것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정부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74억 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의미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 3240만원(34.0%)이었고, 특히 강남구는 12억 612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고가 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의무 기간 내 주택 처분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살기 좋은 3기 신도시 미리 청약하세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종합)

    “살기 좋은 3기 신도시 미리 청약하세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종합)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3만호 사전청약”태릉CC·과천청사 부지·캠프킴, 포함안돼“8.4 대책으로 시장 진정세, 매물 계속 나올 것”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분양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 “인천계양 일부(1100가구)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5주차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췄다”며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초구 반포자이(84.94㎡)는 7월초 28억5000만원(25층)에서 8월에 24억4000만원(18층)으로, 송파구 리센츠(27.68㎡)는 7월초 11억5000만원(5층)에서 8월에 8억9500만원(19층)으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59.92㎡)는 7월에 14억원(4층)에서 8월초 11억원(7층)으로, 노원구 불암현대(84.9㎡)는 7월초 6억8000만원(19층)에서 8월초 5억9000만원(17층)으로 하락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법인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6월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당신의 거래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교란행위 처벌(종합)

    “당신의 거래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교란행위 처벌(종합)

    홍남기 “전세 시장 안정될 것…투기수요 근절”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 부동산거래 자금흐름을 살피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찰·경찰 등 각 기관 인력이 파견된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임시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일명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해 개편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통해 5%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외부의 독립기구가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자본시장조사단과 같이 정부 내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인력을 파견해 조직을 구성한다. 분석원은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분석원의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대사업자 일제 점검…위반 적발시 과태료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 점검 대상이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밝힌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따라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전세 시장도 가격 상승폭이 감소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 내 설치...투기 근절”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 내 설치...투기 근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그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사설] 늘어날 세입자·집주인 분쟁,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서울신문이 어제 게재한 ‘부동산 전문가 15인의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폐지한 7·10 대책이 23번의 대책 중 최악으로 꼽혔다. 또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보호 3법’과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6·17 대책을 각각 최악의 대책 2, 3위로 꼽기도 했다. 물론 시장의 입장이 과잉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보호 3법이 전세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의 전셋값은 물건 부족 등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10억원대로 6월 이후 2개월도 안 돼 2억원 정도가 올랐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6월보다 평균 0.44% 올랐다. 서울은 전달 대비 0.68%, 수도권은 0.63%, 5대 광역시의 전셋값은 평균 0.24% 올랐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임대 기간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은 반전세를 바라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 연장을 요구해 곳곳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자칫 국민을 편 가르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임대차 보호 3법으로 당분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2017년 5월 출범한 뒤부터 올 6월까지 6502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었고, 실제 성립은 1522건(23.4%)이었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 시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아울러 서울 등 6대 도시에만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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