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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년 묶인 땅, 드디어 제자리로…성북구 ‘농촌형 지목’ 전면 정비

    115년 묶인 땅, 드디어 제자리로…성북구 ‘농촌형 지목’ 전면 정비

    서울 성북구는 115년 동안 변화 없이 관리된 지역 내 농촌형 지목(전·답) 국·공유지 90필지에 대해 현재 토지 용도에 맞게 지목을 도로·공원 등으로 일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서울 도심에 남아 있던 농촌형 지목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논·밭으로 이용되던 토지였다. 이후 도시가 확장되며 대부분 택지와 도시기반시설로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은 계속 전·답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토지 현황과 지목 불일치 ▲지목 기준 재산관리기관 지정 오류 ▲부정확한 공공정보로 인한 정책수립 장애 ▲국·공유재산 비효율적 관리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 등 다양한 행정상 문제를 초래했다. 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 일제조사를 했다. 지적공부,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등 서류조사를 통해 1차 정비대상지 선정에 이어 실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위해 토지변천 서류, 지적측량 자료, 항공지도, 현장조사를 병행해 2차 정비대상지를 선정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유산청, 서울시 및 구내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최종 90필지(2만 5459㎡, 공시지가 295억원)를 종전 전·답에서 실제 용도에 맞게 도로·공원 등의 지목으로 일괄 변경했다. 등기부상 지목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등기촉탁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공공용 토지임에도 일반재산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던 21필지(4998㎡, 공시지가 60억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도로임에도 도로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10필지(1517㎡, 공시지가 23억원)는 도로 관리부서로 각각 관리전환 및 회계이관을 해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 내 농촌형 지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이 소유한 국·공유재산을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종로구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연간 7000만원 절감

    종로구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연간 7000만원 절감

    서울 종로구가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로 지난 한 해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종로구는 소유자를 대신해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등을 등기소로 직접 신청(촉탁)해 주고 있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대장과 등기 간 정보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과거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구에서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신청을 진행하고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2023년 80건이던 등기촉탁 건수는 2024년에는 352건으로 340% 증가했으며 연간 약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아끼는 효과까지 거뒀다.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체납세금 2021억 징수... 역대 최고 실적

    서울시 체납세금 2021억 징수... 역대 최고 실적

    서울시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다.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원을 받아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쓴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올해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종로구,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개시…“수수료 무료”

    종로구,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개시…“수수료 무료”

    서울 종로구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처리 후 구에서 등기소로 신청(촉탁)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제외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대장과 등기 간 정보를 일치시켜 스마트 행정도 실현한다”고 설명했다.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에서 소유자 대신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 신청(촉탁)하기 때문에 법무사 대행,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포구, 복잡한 공공용지 지번 한 눈에

    서울 마포구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후 정리되지 않은 도로를 하나의 지번으로 단순화하는 ‘행정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국·공유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들이 민원 신청 시 공공용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미정리 행정재산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그간 미정리 공공용지의 경우 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번이 난립해 있어 점유자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지번 및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여러 개의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공공용지 지번을 단순하게 정리해 최소한의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같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게 됐다. 미정리 행정재산의 정비는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하천, 구거 등 확장·포장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지목에 대한 사항을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 정리한 뒤 등기촉탁을 완료, 행정재산 관리시스템에 정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업 대상은 마포구 지역 내 도로 5387필지 307만 103㎡ 중 대로 및 중로 48곳으로,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각 동별 정리 대상 도로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구는 2차 현장조사를 거쳐 공공용지를 한 개의 필지로 합병·정리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체 정리 대상 도로 중 1200필지 102만 3367㎡를 정비해 기존 94개 도로지번을 32개로 정리, 복잡하게 얽혀있던 도로의 지번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구는 공공용지의 합병·정리작업과 행정재산시스템 상의 공부정리작업을 계속 이어가 11월까지 행정재산 정비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용지 지번이 단순하게 정비되면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결과 주민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이름 없는 건물에 이름을 달아주세요”…강서구, ‘건축물 이름 달아주기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는 지난 3일 이름 없는 건축물에 이름 달아주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는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고유 명칭이 있지만 대다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는 명칭이 없다”며 “도로명 주소를 모르면 위치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 등록 건축물 2만 6233동 중 65%에 해당하는 1만 7239동의 이름이 없다. 강서구는 1980~90년대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추진된 다가구주택이 많아 이름 없는 건축물이 많다. 건축물대장에 이름이 올라 명칭이 부여되면 건물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름만으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구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명칭을 등재하고, 요청이 있으면 소유자 대신 등기소에 등기변경 신청을 해주는 등기촉탁도 한다. 단, 등기촉탁을 요청할 땐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건축물 명칭 부여 희망자는 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해 구 건축과에 방문, 건축물표시변경 정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정비가 잘돼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수원시는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과도,부족,불환지 면적에 대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조합은 10월1일부터 환지처분공고를 시행한다(수원시 공고 제2019-1956호). 이번공고는 사업시행 전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새로운 토지인 환지를 교부하거나 과도,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행되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10월1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공고이후 청산금 교부 및 등기발급 절차를 진행해 환지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일이 2009년12월9일 이였으며, 환지처분 방식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이다.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주거용지 141,188.5㎡, 기반시설용지 81,668.3㎡, 기타용지 1,335.0㎡ 총 224.191.8㎡ 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환지처분공고로 인하여 10여년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환지처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강서, 저평가 토지 ‘꽃단장’ 가치 높인다

    강서, 저평가 토지 ‘꽃단장’ 가치 높인다

    # 강서구 공항동에 사는 손모씨는 한 건물에 땅값이 다른 두개의 필지(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를 합병해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면서 2000만원 정도의 토지가격 상승 효과를 보았다. # 인근 개화동의 김모씨는 두개의 필지로 나눠진 266㎡의 땅을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강서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명품 땅(Luxury Land) 만들기 프로젝트’가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벤치마킹을 위한 다른 자치구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1차로 710건 2080필지의 토지를 선정해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은 뒤 토지합병, 지번정리, 등기촉탁 등을 대행해 현재 85건 224필지의 토지 정리를 마쳤다. 명품 땅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삐뚤어진 형상을 바로잡는 등 토지분할·합병·경계조정을 통해 토지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두개 이상의 필지로 나눠진 땅의 경우 토지매매나 건축물의 신·증축이 어려워 저평가돼 왔다. 또 개인이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상담까지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등기촉탁 등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랐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개 필지 이상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과 여러 필지로 관리되는 하나의 토지 등을 선정한 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상담을 통해 토지를 정리해 주고 부동산 촉탁등기까지 대행했다. 구는 이어 다음달 말까지 2차 사업 대상 토지를 조사한 뒤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8월까지 정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명품 땅 프로젝트를 통해 토지 관리가 용이해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가치가 높아졌고,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상 토지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2600-6894)로 문의하면 된다. 글· 사진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 서초구 건물이름 달기 ‘눈길’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안병술(63), 김옥순(59)씨 부부는 최근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 각자 성씨를 따 ‘안김빌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같은 잠원동의 유인균(70), 김성연(64)씨 부부도 공동 소유인 건물에 이름 중간자를 각각 따 ‘인성빌딩’으로 지었다. 서초동에 사는 안광영(70), 최성숙(65)씨 부부는 밤새 고민하다 그들만의 보금자리에 ‘꿈이 있는 집’이란 명칭을 달았다. 심심찮게 겪는 일이지만 인터넷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에서 번지만 검색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이들은 건물에 정식 이름을 붙이면 건물명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름을 등록하자니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야 하는 등 번거롭고 비용도 들어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구청 1회 방문만으로도 건물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단숨에 고민을 털었다. 서초구가 ○○아파트, △△빌딩처럼 이름이 명확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별도의 명칭을 등록하지 않은 빌라와 연립주택, 상가건물 등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물이름 달아주기’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거쳐 건물주 대신 등기부 등본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까지 처리해 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등기촉탁 비용(평균 5만원)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 건물명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절차도 한층 줄었다. 특히 해당 건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가치가 상승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일치시키기 쉬워 부동산 거래 때 신뢰도를 높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62개 건물이 이름을 얻었다. 건물명이 없는 관내 건물은 모두 4800여곳에 이른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다른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접지역의 명칭과 혼동이 없는 이름을 정해 신청하기 바란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 75%의 동의를,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로 된 명칭인 경우 사용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 서초, 이달부터 건축물 이름달기 운동

    서울 서초구가 ‘건축물 이름달기’ 운동을 펼친다.서초구는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물 이름은 있으나 그 명칭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 등에 이름을 달아주는 운동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를 위해 아직까지 건물 이름이 없는 지역내 건축물 소유주 480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물 명칭 등재방법 안내문을 보냈다. 구는 건물주가 원하면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는 ‘건축물등기촉탁’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해당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없이 구청에만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촉탁에 드는 5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건축물 특성에 맞는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고 나면 건물 지번을 몰라도 건물 이름만으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도 한결 간편해진다. 해당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준다. 또 실제 건물 이름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록되면 부동산 거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건축물 명칭 변경을 신청하려면 인근 건물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의 이름을 정한 뒤 구청 OK민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유자 7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문의하면 된다.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 [Seoul In] 건축물 등기 구청 대행 서비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건축민원 편의를 도모한다. 건축물대장에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지번 변경이 있거나 건축물의 철거, 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면 등기변경 신청을 구청이 등기소에 대행해주는 제도다. 민원인이 수수료를 물면서 직접 등기업무를 위탁하고, 구청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건축과 920-3684.
  • [Seoul In]

    강서구(구청장 김재현) 16일부터 건축행위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 말소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건축물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세 납부영수증과 법원 수입증지를 첨부, 지적과나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은 주택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과 2600-6898.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면목동 용마폭포공원과 망우동 망우저류조공원 화장실(위 사진)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로 조성한다.‘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오래된 용마폭포공원 화장실은 철거하고 아기기저귀 교환대, 유아용변기,MP3플레이어를 설치해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망우저류조공원 화장실도 개축한다. 공원녹지과 490-3395∼8. 성동구(구청장 이호조) 다음달 6일까지 금연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주제는 금연성공담과 실패 또는 금연운동에 대한 체험수기, 흡연에 대한 생각, 간접흡연의 문제점 등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도 참여할 수 있다. 체험수기는 A4용지 1∼3장 이내이며 우편이나 팩스(2286-7042)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작품 10편을 선정해 10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보건지도과 2286-7032.
  • “건물 등기변경 구청서 하세요”

    구청에서도 건축물 등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는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10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군·구가 건축물 소유주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인한 용도(표시)변경 등이 필요하면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촉탁 서비스가 그동안 일부 시·군·구에서만 이뤄져 민원인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또 등기 촉탁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지만 판매소가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지정 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결국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시·군·구내 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지번 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표시 변경은 무료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6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Local] 시·군서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다음 달부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시·군에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전남도는 15일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도내 모든 시·군에서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에서 기재 내용을 바꿀 경우 법무사에게 내던 5만∼10만원의 수수료도 크게 줄어든다. 등록세는 건당 3600원이고 등기수수료인 수입증지 2000원짜리를 붙이면 된다. 대행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면적·구조·층수·철거·멸실 등이다. 다만 건축물의 신규등록(신축)은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 추징금 안내면 노역 시킨다

    검찰은 추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와 같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박상옥)는 31일 추징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징금은 전체 1만 8990건, 금액은 1조 5323억원이었다. 집행건수는 4183건으로 22%이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56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해당 법인이 해산했거나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대상이 소멸한 경우, 추징재산이 없거나 3년인 시효가 지나 추징이 정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2400여건,1615억원이나 됐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 23조 358억원이 미납추징금에 더해질 경우 추징금 집행률은 0.23%로 더 떨어진다. 검찰은 본인 이외의 재산은 추징할 수 없고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차명계좌나 증여 등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역 외에도 추징금을 미납하면 국세체납과 같이 검찰이 직접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은 집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분리된 동일소유자 인접토지/33만필지 합병 추진/내무부,4월부터

    오는 4월부터 동일 소유자의 토지로 인접해 있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지적과 등기사항이 분리되어 있는 전국 33만필지에 대한 지적 및 등기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내무부는 16일 사실상 한필지인데도 복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를 손쉽게 합병하거나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합병할 수있도록 「합병등기촉탁제」를 확대,도입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33만필지의 토지 소유자는 4월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단 한번의 합병신청서 제출만으로 동일용도의 인접토지를 합병할 수있게 된다.지금은 토지합병을 위해 시·군·구,법무사 사무소,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헌재법등 10개법안 통과/11일 본회의(의정중계)

    ◎경감이하 정년 58세로 연장/경찰공무원법/사행업허가 경찰청에 이관/사행규제법/부천·평택에 지방법원 지원신설/법원설치법 ◇…국회는 11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표결 처리하고 경찰공무원법개정안,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 10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중 개정안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 현 비상임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전환,9인의 재판관을 모두 상임재판관으로 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예결위는 12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직후 문공위에서 민자당측은 국영기업체에 한해 종합유선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종합유선방송업의 정부원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참여를 허용할 것과 시행일을 93년1월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논란을 벌이다 공전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을 3년범위안에서 연장하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역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사행행위등 규제법개정안=경찰청발족의 후속조치로서 시·도내의 사행행위영업 등에 관한 허가관청을 시·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2곳이상의 시·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허가관청은 내무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이관.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설정. ▲지적법개정안=지적대장과 전산등록파일에 2중으로 기재하던 지적공부정리사항을 전산등록파일에만 등재하여 지적공부의 정리·보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목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 지목명칭변경에 따라 토지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완료해야 되는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범위안에서 대통령으로 규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을 95년 3월1일자로 부천시에 신설.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을 관할구역으로 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96년3월1일자로 평택시에 신설. 마산지법은 92년5월1일자로 창원지법으로 명칭을 변경.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인천·수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과 부산지법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던 창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을 각해당지역의 지법 본원에서 관할토록 함. ▲대한소방공제회법=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대한소방공제회를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하되 정치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 ▲경찰공제화법=경찰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89년 설립된 경찰공제회를 특별법인으로 제도화,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공제회의 임직원 등이 회원이 되며 공제회는 회원급여,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등을 시행.공제회는 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도록 규정. ▲대한석탄공사법개정안=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1천5백억원에서 4천5백억원으로 증액시켜 경제성있는 탄광의 중점적인 개발에 투자. ▲헌법재판소법개정안=비상임 재판관 3인을 상임으로 하고 1급 내지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만 보할수 있도록 한 헌법연구관을 4급 또는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조도 둘 수 있도록 규정.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스판매업자 및 가스저장소 설치자를 포함,모든 액화석유가스업자에게 사업정치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가스사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금지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으로,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하고 미술관도 국·공립 및 사립으로 나누는 한편 등록요건을 완화시켜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제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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