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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철 산불 막아라…산불 대책 마련하는 지자체들

    단풍철 산불 막아라…산불 대책 마련하는 지자체들

    단풍철 입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화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30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산불 조심 기간(11월1일~12월15일)을 앞두고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을 마련해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대응인력 운영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수립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총 170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 중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556건(약 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해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터링 등 산불 신고 접수 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300여명을 모집해 산불예방 활동에 나서고,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에서도 새달 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한라산 고지대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산불 취약지와 탐방로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등 산불진화장비도 배치한다. 또한 대전시는 주요 산에 설치된 조망형 카메라를 통합 관제하는 산불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10명을 채용했다. 신규로 도입한 산불관제차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에서 드론·헬기 등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상황 판단이 가능하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시 흡연 금지, 농촌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산불’ 급증…새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주의보’

    ‘산불’ 급증…새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주의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이 급증하면서 불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산림청은 4일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4일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들어 3월 3일 현재 발생한 산불은 예년(96.7건)의 2.4배 많은 236건에 달한다. 더욱이 이례적으로 2월에 100㏊ 이상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산불이 2건이나 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으로,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한 야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산불 대응센터 110곳에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 1000명을 투입하고, 드론 산불진화대를 활용해 진화 및 잔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으로 번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과 경기 북부지역에 진화 헬기 6대를 전진 배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들어 산불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고 대형 산불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AI 활용 진화시스템 구축… 야간용 대형헬기 등 도입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산불 현장에서 진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화자원 배치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야간 진화가 가능한 대형 헬기 등도 도입한다. 산림청은 8일 기후변화로 강해진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과 캐나다·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는 산불의 원인은 이상 고온과 건조한 대기 환경이다. 대형 산불로 지난 7월 한 달간 3억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로 탄소가 배출되고, 배출된 탄소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촉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함께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산불 발생일이 연평균 104일에서 2020년대 171일로 64% 늘었다. 봄가을 외에 발생한 산불이 1990년대 10%에서 47%까지 상승하며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됐다. 산림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불 예방과 진화, 복구 전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는 불꽃·연기 등 자동 감지기가 부착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고, 드론감시단(32개)과 감시카메라(1448대) 등을 설치한다. 진화자원 배치 시스템은 2022년까지 시범 운용 후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산불 대응을 위한 ‘DMZ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산불 연료 제거 및 숲의 밀도 조절과 함께 산불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하는 임도 설치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땅 입체 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땅 입체 감시

    산림청은 8일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와 맞물려 봄철 입산객 증가 및 무분별한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객 및 불법 행위 증가는 산불 발생으로 이뤄질 수 있어 단속과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 드론감시단 등 300여명이 투입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진행하고 드론감시단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살피면서 위반자 발견시 수사대에 통보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조경수 무단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나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해에만 대형 산불 3건으로 1000㏊ 이상의 산림이 사라졌다”면서 “소중한 공공 자산인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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