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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에 엉킨 털만 7㎏” 쓰레기집서 구조된 개…몸에는 ‘암 덩어리’까지

    “오물에 엉킨 털만 7㎏” 쓰레기집서 구조된 개…몸에는 ‘암 덩어리’까지

    제주의 한 빌라에 오랜 시간 홀로 방치돼 있던 개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개는 피부병은 물론 간에서 암 덩어리까지 발견됐지만, 견주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제주 유기견 보호소 ‘행복이네’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의 한 빌라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조에 나섰다. 경찰이 동행해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그 안에서 참혹한 모습의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단체는 “30년 가까이 구조활동을 해오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참혹한 모습을 처음 마주한 순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며 “털은 바닥을 끌 정도로 길게 엉켜 있었고, 어디가 손이고 발인지, 귀조차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처참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개는 육안으로 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오랜 시간 홀로 버텨온 듯 지쳐 있었고, 엉킨 털 때문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 휘청거렸다. 치료에 앞서 개의 몸을 휘감고 있던 털을 깎아냈는데, 털 무게만 무려 6.76㎏에 달했다. 털을 잘라내자 숨겨져 있던 개의 얼굴이 드러났고, 견종은 코카스파니엘로 추정됐다. 단체는 개에게 ‘코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사 결과 코돌이는 피부병은 물론 간에서 암 덩어리가 발견됐다. 견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방치 행위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는 “세상과 단절된 채 긴 시간 고통 속에 지내왔던 코돌이. 아직 치료와 회복 과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조금씩 다시 세상을 배워갈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 이웃 반려견 죽인 20대…낮엔 ‘오구오구’ 밤에 몰래 ‘잔혹학대’

    이웃 반려견 죽인 20대…낮엔 ‘오구오구’ 밤에 몰래 ‘잔혹학대’

    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을 드나들며 반려견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당진시 채운동의 한 사업장에 침입해 반려견의 목줄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집어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에 있던 음료수를 훔쳐 마신 혐의도 있다. 견주는 다음날 반려견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영상에는 A씨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과 견주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난 2일부터 약 20일간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낮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쓰다듬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견주가 퇴근한 밤 시간대 몰래 찾아와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는 “A씨가 개에게 육포를 주다 손을 물린 뒤부터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학대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육포를 주다가 개에게 손을 물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닌 구조견 ‘투리’…이제는 돌아갈 집을 찾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닌 구조견 ‘투리’…이제는 돌아갈 집을 찾습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무너진 재난 현장에서, 누군가를 찾기 위해 달려온 개가 있다. 투리는 8년 동안 그렇게 현장을 누볐다. 이제는 오랜 임무를 마친 투리에게도 편안한 쉼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 경남소방본부는 13일 은퇴 구조견 ‘투리’에 대한 무상 분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태어난 수컷 저먼 셰퍼드인 투리는 같은 해 12월 경남소방본부에 배치됐다. 119구조견교육대 훈련을 거쳐 산악·재난 구조견 공인 2급 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8년간 총 108차례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2020년 합천군에서 실종된 80대 노인을 발견했고, 지난해에는 사천시에서 실종된 10대 청소년을 찾아냈다. 투리가 생존 상태로 구조한 사람은 모두 4명.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이었다. 소방청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구조견은 만 8세 이상이 되면 은퇴한다. 투리도 올해 현역 임무를 마치고 새 가족을 찾게 됐다. 입양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경남소방본부 누리집(gnfire.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방본부는 거주 환경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입양자를 선정한다. 입양자는 반려견 등록과 예방접종 등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한 사육 환경과 꾸준한 건강관리·산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분양이나 매매는 제한된다. 투리가 떠난 자리에는 새 구조견 ‘리키’(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배치된다. 은퇴식과 임무 교대식은 다음 달 경남 함안군 경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에서 열린다. 경남소방본부는 “험준한 현장에서 사람의 수색 능력을 보완하며 활약했던 투리가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누군가를 찾아 현장으로 달려갔던 구조견 투리. 이제는 투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필요해졌다.
  • 종로구, 다음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받는다

    종로구, 다음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받는다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 한달간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연락처 수정,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는 면제해 준다. 신규 등록은 종로구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변경 등 사망, 중성화 신고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구는 7월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반려견 미등록 여부나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실종 시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4시간 안심하고 놀자”…영등포구, 양화반려견놀이터 펫 패스 운영

    “24시간 안심하고 놀자”…영등포구, 양화반려견놀이터 펫 패스 운영

    서울 영등포구가 양화교 아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옆에 있는 양화반려견놀이터에 ‘반려동물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펫 패스(Pet Pas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반려동물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은 QR코드를 기반으로 동물 등록 정보를 확인해 등록된 반려견과 보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24시간 무인 시스템이다. 놀이터 입구 안내판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한 뒤 보호자 정보와 동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출입용 QR코드가 생성돼 입장하면 된다. 놀이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 전 반려견의 동물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나 맹견 등은 출입이 제한된다. 구는 지난해 9월 안양천 공공부지에 2121㎡ 규모의 드넓은 양화반려견놀이터를 조성했다. 놀이터 이용객은 올해 4월까지 누적 4500명을 달성했다. 놀이터는 대형견과 중·소형견 공간이 분리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음수대, 안전 펜스, 느티나무와 벤치까지 마련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구가 놀이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야나 이른 아침 등 관리인이 없는 시간대에 방문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 구 관계자는 “펫 패스 운영으로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4시 안전 양화반려견놀이터가 됐다”며 “보호자와 반려견이 언제든 안심하고 방문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항서 수상한 여성 포착”…옷 안에서 ‘멸종위기 거북이’ 30마리 후두둑

    “공항서 수상한 여성 포착”…옷 안에서 ‘멸종위기 거북이’ 30마리 후두둑

    대만의 한 여성이 태국 공항에서 멸종위기 거북이 30마리를 몸에 테이프로 감아서 숨긴 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2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 여성이 야생동물 밀반출 혐의로 체포됐다. 야생동물 단속반은 세관 직원, 환경범죄 수사대와 합동으로 탑승객 검색 구역을 점검하던 중 이 여성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당국은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의 몸 여러 곳에서 보호 야생동물인 인도별거북이 발견됐다. 당시 이 여성은 거북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감은 뒤 천 주머니에 넣어 몸에 부착했다. 스캐너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당국은 테이프에 감긴 채 살아있는 거북이 29마리와 죽은 거북이 1마리 등 총 30마리를 압수했다. 여성은 수완나품 공항 경찰서로 넘겨져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인도별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보호 야생동물이다.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이 종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 시장에서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야생동물보호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테이프에 묶였던 살아있는 거북이는 야생동물보호소로 보내져 긴급 치료를 받았다.
  • “조금만 옆으로!” 인형뽑기 기계에 햄스터 산 채로 ‘꿈틀’…기막힌 중국 게임장

    “조금만 옆으로!” 인형뽑기 기계에 햄스터 산 채로 ‘꿈틀’…기막힌 중국 게임장

    중국의 한 게임장이 인형뽑기 기계 안에 살아있는 햄스터를 넣어 경품처럼 취급했다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른바 ‘햄스터 기계’는 철거했지만, 이후 거북이와 물고기를 넣은 게임기를 대체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쇼핑몰 내 게임장은 최근까지 일반적인 봉제인형 대신 햄스터를 산 채로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어 손님을 끌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햄스터들이 기계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끄러운 게임장 소음과 금속 집게의 충격 탓에 햄스터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장면도 포착되면서 공분이 확산했다. 심지어 이 업소는 지난달 춘제(중국 설) 연휴 기간 문을 닫으면서도 햄스터를 돌볼 인력을 따로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선전에는 동물보호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소는 햄스터가 든 기계를 조용히 철거했다. 대신 물고기와 거북이를 뜰 수 있는 기계 여러 대를 새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업소 측이 동물 관련 영업허가나 동물 방역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결국 지난주 업소 측은 살아 있는 동물들을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한 법률 전문가는 “관련 허가 없이 살아 있는 동물을 게임 경품용으로 사용했다면 동물방역법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소동물, 가축, 반려동물을 학대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전국 단위 동물복지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제도 공백이 동물 학대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선전시는 그동안 중국 내에서 비교적 동물 보호에 적극적인 도시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에는 철새 보호를 위해 선전만공원 조명을 낮추고 시민들의 먹이 주기를 제한해 호평받았으며, 2020년에는 중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거북이, 뱀, 새 등 이색 반려동물의 인기가 확산하는 현실에 비해 법이 규정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 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업소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들은 모두 철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례와 같은 ‘동물 뽑기 기계’는 과거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2000년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햄스터는 물론 병아리, 자라, 토끼, 랍스터 등을 산 채로 넣어 뽑아갈 수 있도록 한 동물학대·사행성 게임기가 ‘자판기’ 형태로 운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 좌초한 돌고래에 ‘묻지마 만행’…경찰도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 [여기는 남미]

    좌초한 돌고래에 ‘묻지마 만행’…경찰도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 [여기는 남미]

    해변에 좌초한 돌고래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비난 여론이 일자 에콰도르 정부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에콰도르 현지 언론은 25일(이하 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공분케 한 돌고래 학대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네스 만사노 에콰도르 환경장관은 “생명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모두 검거에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에콰도르 동부 마나비주의 크루시타 바닷가에서 발생했다. 많은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를 하고 있는 바닷가에 돌고래 1마리가 좌초했다. 돌고래는 살아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힘이 없어 보였다. 이런 경우 에콰도르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은 야생동물보호·구조센터에 즉각 신고하고 동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남자 2명이 돌고래의 꼬리를 잡고 바위 위로 끌어 올린다. 이어 어디선가 흉기를 꺼내고는 돌고래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묻지마 만행’이었다. 동영상을 보면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동영상에는 정복 차림의 경찰도 등장한다. 주민들 속에 섞여 있던 경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뿐 사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에콰도르의 카니발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14~17일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상은 지난 18일 최초로 SNS에 공유됐다. 동영상을 본 에콰도르 주민들은 공분했다. 네티즌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돌고래를 바위 위로 끌어 올려 잔인하게 죽이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가” “지구상에 사람보다 악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 충격적이다” 등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이 큰 이슈가 됐지만 경찰이나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입장을 내지 않자 “경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는가” “명백한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냐” “현장에 있던 경찰을 당장 파면하라” 등 분노는 더욱 커졌다.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환경부는 범인들을 잡아 일벌백계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만사노 환경장관은 “바다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체 중 하나인 돌고래 1마리가 여러 사람들, 심지어 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가 훼손되고 내장이 적출되었다”면서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수치이자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행위로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을 찾아 진술을 듣고 용의자 특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인 경우 최장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좌초한 돌고래에 ‘묻지마 만행’…경찰도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 [여기는 남미]

    좌초한 돌고래에 ‘묻지마 만행’…경찰도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 [여기는 남미]

    해변에 좌초한 돌고래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비난 여론이 일자 에콰도르 정부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에콰도르 현지 언론은 25일(이하 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공분케 한 돌고래 학대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네스 만사노 에콰도르 환경장관은 “생명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모두 검거에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에콰도르 동부 마나비주의 크루시타 바닷가에서 발생했다. 많은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를 하고 있는 바닷가에 돌고래 1마리가 좌초했다. 돌고래는 살아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힘이 없어 보였다. 이런 경우 에콰도르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은 야생동물보호·구조센터에 즉각 신고하고 동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남자 2명이 돌고래의 꼬리를 잡고 바위 위로 끌어 올린다. 이어 어디선가 흉기를 꺼내고는 돌고래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묻지마 만행’이었다. 동영상을 보면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동영상에는 정복 차림의 경찰도 등장한다. 주민들 속에 섞여 있던 경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뿐 사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에콰도르의 카니발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14~17일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상은 지난 18일 최초로 SNS에 공유됐다. 동영상을 본 에콰도르 주민들은 공분했다. 네티즌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돌고래를 바위 위로 끌어 올려 잔인하게 죽이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가” “지구상에 사람보다 악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 충격적이다” 등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이 큰 이슈가 됐지만 경찰이나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입장을 내지 않자 “경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는가” “명백한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냐” “현장에 있던 경찰을 당장 파면하라” 등 분노는 더욱 커졌다.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환경부는 범인들을 잡아 일벌백계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만사노 환경장관은 “바다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체 중 하나인 돌고래 1마리가 여러 사람들, 심지어 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가 훼손되고 내장이 적출되었다”면서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수치이자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행위로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을 찾아 진술을 듣고 용의자 특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인 경우 최장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영상) 남의 집 앞에 상자 툭 버리고 후다닥 사라진 女…살아있는 ‘이것’ 유기 [포착]

    (영상) 남의 집 앞에 상자 툭 버리고 후다닥 사라진 女…살아있는 ‘이것’ 유기 [포착]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 유기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전 전주시에 있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유기됐다. 당시 A씨는 출근한 상태였다. 집에 있던 자녀들은 강아지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갔다가 상자에 담긴 강아지를 발견했다. 소식을 들은 A씨는 곧바로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이 상자를 들고 걸어와 A씨 집 앞에 내려놓은 뒤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상자 안에는 생후 약 2개월로 추정되는 믹스견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강아지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인계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버린 여성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과태료와 벌금 수준 낮아 유기·방치 반복”유기동물 제재 강화 법안 발의한 의원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기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맹견보다 소형견이나 반려묘 등 일반 반려동물이다. 동물보호 현장에서는 “과태료와 벌금 수준이 낮아 반복적인 관리 소홀과 방치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반복되는 유기와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벌금 상한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유기·유실동물은 약 10만 6000건에 달하며, 유기 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방치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관리 소홀은 더 이상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안전 문제”라면서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와 방치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교수, 조카 입학문제 직접 내고 채점…황우석 제자의 몰락

    서울대 교수, 조카 입학문제 직접 내고 채점…황우석 제자의 몰락

    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61)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인물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 입학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서울대 재직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입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몰라도 조카가 응시한 데 따른 제척 의무는 알았을 것”이라며 “조카의 서울대 지원 사실을 학교 측에 의도적으로 숨겨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비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봤다.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기존 기출문제 등 족보를 공유하거나 문제 키워드를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문항을 알려준 조교도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불러주는 방식으로 알려줬고 기재된 메모를 찢어 버렸다”며 “기존 관행이라는 것을 비춰봐도 이례적인 조치고 다른 응시자들은 당시 족보 등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시험에 활용하게 하고 교내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하게 한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건으로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3명과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된 이 교수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전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감사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2020년 그를 직위 해제한 뒤 2022년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 “성관계 영상 뿌린다”…‘혈서 협박’ 소방관 남편, 풀려났다

    “성관계 영상 뿌린다”…‘혈서 협박’ 소방관 남편, 풀려났다

    “사람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일 거다.”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 아내에게 수년간 신체·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소방공무원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내 때리고 고양이 학대…자살 암시 협박도”공소장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내(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 아내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6월에는 자기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해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아내에게 전송했다. 2021년 7월에는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때리기도 했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찍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는데,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A씨는 “이 일(경찰 신고)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고 했다. 그는 아내의 고양이 목을 잡아 올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 영상으로 찍고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전송하기도 했다. 이후 고양이가 걱정돼 귀가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아내가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2022년 말에는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 집 바닥에 ‘살고 싶다’고 쓴 혈서 사진 등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다. 그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뒤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숱한 범행을 이어갔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소방관 남편, 범행 부인 항소…집행유예 출소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 역시, 화가 나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0년 9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경찰서’와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과 각 협박 행위가 112 신고 이후 이뤄진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폭행 등 수십차례 이상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 “저승길 보냈다, 무덤은 쓰레기봉투” 햄스터 강제합사·학대 생중계 ‘기행’

    “저승길 보냈다, 무덤은 쓰레기봉투” 햄스터 강제합사·학대 생중계 ‘기행’

    경찰이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생중계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가 누리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햄스터가 ‘카니발리즘’(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할 경우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다수 개체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사한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 목욕을 시키는 등 직접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이런 가혹 행위로 쓰러져 다치거나 숨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 실시간 생중계까지 하는 기행을 보였다. 그는 무분별한 합사를 지적하는 댓글에 “이미 사슴햄스터 저승길 보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무덤’이라며 쓰레기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지난 24일까지 2000여명이 경찰에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한 B씨는 연합뉴스에 “3월부터 동물 4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사슴햄스터의 머리가 뜯겨있는 상태로 목숨이 아슬아슬하다”라며 “이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기니피그를 죽여 반찬으로 해 먹겠다’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사태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밤·대추와 함께 발견된 ‘불탄 고양이 사체’…“사이비 종교 단체 범행일 수도”

    밤·대추와 함께 발견된 ‘불탄 고양이 사체’…“사이비 종교 단체 범행일 수도”

    부산에서 훼손된 채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산 강서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는 훼손돼 있었으며 불에 타 털이 벗겨져 있었다. 또 밤과 대추, 칼로 깎아낸 과일 껍질 등이 옆에 있었다. 고양이를 발견한 단체 측은 사체와 발견된 음식들을 근거로 사이비 종교단체가 이같은 범행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고양이를 제물로 올렸다”며 “이번에도 현장에서 제수용 음식이 발견됐다. 경찰에서 다각도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사람이 고의로 학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저한테 맡겨요” 이웃 ‘핏불테리어’ 3마리 돌보던 20대女 숨진 채 발견…美 ‘충격’

    “저한테 맡겨요” 이웃 ‘핏불테리어’ 3마리 돌보던 20대女 숨진 채 발견…美 ‘충격’

    미국 텍사스주에서 20대 여대생이 핏불테리어(핏불) 3마리에게 공격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매디슨 라일리(23)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텍사스주 스미스 카운티 타일러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세 마리의 핏불을 돌보는 ‘도그시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뒤뜰에 도착했을 때 개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경찰이 접근하자 개들 중 한 마리가 돌진했고, 경찰은 제지 차원에서 총을 사용해 한 마리를 사살했다. 나머지 두 마리는 도주했다. 경찰은 급히 피해자를 구조했지만 라일리는 곧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라일리는 대학에서 조기 아동교육을 전공 중이었으며 졸업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태였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게 돌보는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 라일리는 이전에도 사고를 당한 집에서 그 집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으며 개를 돌보는 일 역시 괜찮다고 여겼다고 한다. 라일리의 어머니는 “그 개들은 평소에는 딸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 그래서 안심하고 돌보게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사고는 동물관리 당국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국 현지 언론은 “단순한 펫시터였던 여학생이 왜 이런 비극을 당해야 했는가”라며 개 주인의 책임, 반려견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경찰은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도 핏불 물림 사망 사고…‘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중최근 한국에서도 지난 10월 경남 밀양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여성이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세 마리의 핏불을 기르던 피해자는 당시 핏불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려다 공격을 받았다. 목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물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결국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마개·목줄 등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이 대상이며 사고견이나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도 해당된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가축방역 및 축산진흥 현안 점검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가축방역 및 축산진흥 현안 점검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1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 포함)와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부공무원 소개로 시작해,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미리 의원은 “염소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 검진 시범사업의 진행률이 현재까지 66%로 저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진행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본 시범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찰망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박명원 의원은 “축산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25일 개소하는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수의법의학센터를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며, 동물보호를 실현하고, 동물학대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 확립을 위해 수의법의학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 포함)와 축산진흥센터는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등 축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경기도민의 신뢰 확보를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반려동물 양육비’까지?…튀르키예 부부 합의 이혼 조건 화제

    ‘반려동물 양육비’까지?…튀르키예 부부 합의 이혼 조건 화제

    한 튀르키예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반려동물 돌봄’ 명목으로 분기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는 합의 이혼 과정에서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전 아내의 양육 하에 두고,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 예방접종, 기타 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 평균 수명인 15년에 맞춰 산정됐다. 양육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을 마이크로칩으로 식별하며, 함께 등록된 인물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한다”며 “부부는 헤어진 뒤에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이자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며, 최대 6만 리라(약 2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튀르키예 사회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튀르키예에서) 반려동물의 권리와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연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반려동물은 자녀가 아니다”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헤어지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갈등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강아지의 양육비, 수술비, 병원비, 미용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202만 98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 아이도 아닌데 양육비?…이혼 부부 ‘고양이 돌봄비’ 합의 논란 [핫이슈]

    아이도 아닌데 양육비?…이혼 부부 ‘고양이 돌봄비’ 합의 논란 [핫이슈]

    한 튀르키예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반려동물 돌봄’ 명목으로 분기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는 합의 이혼 과정에서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전 아내의 양육 하에 두고,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 예방접종, 기타 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 평균 수명인 15년에 맞춰 산정됐다. 양육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을 마이크로칩으로 식별하며, 함께 등록된 인물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한다”며 “부부는 헤어진 뒤에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이자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며, 최대 6만 리라(약 2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튀르키예 사회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튀르키예에서) 반려동물의 권리와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연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반려동물은 자녀가 아니다”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헤어지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갈등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강아지의 양육비, 수술비, 병원비, 미용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202만 98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 “몸 관통” 또 화살 맞은 고양이…경찰 “누군가 겨냥해 쏜 것” 용의자 추적

    “몸 관통” 또 화살 맞은 고양이…경찰 “누군가 겨냥해 쏜 것” 용의자 추적

    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탄소 섬유 소재의 화살대에 몸이 관통된 상태였으며, 화살촉 및 깃으로 보이는 부분은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견된 화살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물체는 화살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촉과 깃이 인위적으로 제거됐는지 우연히 분리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길고양이가 몸통이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 50분쯤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고양이들이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에 쓴 활은 레저용 활(컴파운드 보우)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경남 밀양서 80대 노인 기르던 맹견에 물려 숨져..핏불테리어 2마리 싸움말리다 10여차례 물려

    경남 밀양서 80대 노인 기르던 맹견에 물려 숨져..핏불테리어 2마리 싸움말리다 10여차례 물려

    경남 밀양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맹견에게 물려 숨졌다. 1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밀양시 내일동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여성 A씨가 기르던 핏불테리어 1마리에게 목과 팔 등을 10여차례 물렸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졌다. A씨는 3년전부터 길러오던 핏불테리어 3마리 중 사고 당시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어 숨지게 한 핏불테리어는 유독 공격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 사고 직후 안락사 조처됐다. 나머지 핏불테리어 2마리는 A씨와 함께 사는 아들이 다른 곳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돼 지자체장 허가와 언전교육을 받아야 사육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길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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