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독립몰수제
    2026-01-1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3
  • [단독] 남부·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법무부는 6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부서를 전국 3곳으로 확대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미집행 추징금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밀수 범죄 등 각 지검별 특색에 맞춰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인사 전까지 당분간 수사 역량을 갖춘 부장검사들이 지휘봉을 잡는 ‘겸임 체제’로 실무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정환(사법연수원 37기) 금융조사2부장이 겸직할 예정이었지만,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파견으로 후임 금융조사2부장 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서정화(38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이 겸임한다. 서울신문이 이날 법무부에서 받은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은 총 33조 6522억원이다. 2020년(30조 6489억원)과 비교해 5년 동안 3조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환수 대상 금액은 늘어났지만 실제 집행률은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0.3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에 불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증설되면서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전담 부서는 중앙지검 1곳에 불과해, 타 지검의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자금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3곳의 환수부에서 검사들이 돌면서 전문성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범인이 도주하거나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범죄 대응역량은 유지”

    법무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범죄 대응역량은 유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중점정으로 추진하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주요 청마다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능 입장이다.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또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데 집중한다. 앞서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등을 엄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전문 기관을 운영한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을 위해선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펼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 정성호에 화답한 與 “연내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정성호에 화답한 與 “연내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이나 해외 도주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
  • 정성호 법무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해야”…美 ‘민사몰수제’로 프린스 회장 비트코인 몰수 진행

    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현행 범죄수익 환수와 달리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벌어진 국내 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6면>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환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민사자산몰수제’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보유해 온 21조원 상당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 박균택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올해 안에 도입해야”

    박균택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올해 안에 도입해야”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불법 재산이 수십년이 넘도록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독립몰수제란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이 확인만 돼도 해당 범죄 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법 판단을 채 받기도 전에 사망했을 경우 범죄 수익이나 불법 재산을 사회로 영영 환수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 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례로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비자금 폭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존재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범죄자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법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범죄 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하기에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노태우의 또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재평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점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5·18단체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불법축재 전액 국고 환수해야”

    5·18단체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불법축재 전액 국고 환수해야”

    5·18기념재단 및 5·18유공자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축재재산까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닌 역사 정의 실현”이라며 “이번 법무부 장관 및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보인 의지를 넘어서 반드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업무에서도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몰수제란 범죄자의 해외 도주, 사망, 재판 불가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양형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망하거나 피의자 특정 못 한 상황에서 범죄수익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과세 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오월단체는 “두 후보자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기업들에 불법 정치자금을 강요하거나 편법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축적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오월단체는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은 불의의 산물”이라며 “(이들의 재산이)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신군부 전체의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1. 법무부 및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즉각 환수할 것. 2. 국회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3. 기존 공소시효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법 재산 상속 및 은닉자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독립몰수제란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죄자의 해외 도피,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이 특정됐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월단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청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유족들의 유산을 계기로 은닉재산 환수 및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선대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젠더폭력 근절공약

    이재명 선대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젠더폭력 근절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온라인 스토킹 처벌,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의 주제가 담겼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처벌과 관련해서도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과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인력 확충 등 공약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 등이다.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및 권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담았다.
  • 가해자 죽으면 끝? 피해자 보상은 천리 길, 범죄수익 몰수는 못 해

    가해자 죽으면 끝? 피해자 보상은 천리 길, 범죄수익 몰수는 못 해

    로펌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대표 변호사 사건처럼 범죄 혐의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사재판 등을 통한 피해 구제 및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가해자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대전지법은 지난 4월 살인 피의자 A씨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 9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의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망한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재산 몰수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더해 이뤄지는 ‘부가형’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많다. 독일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박탈·몰수하는 독립몰수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선 ‘민사몰수’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할 수 있다. 형사몰수와 다르게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몰수가 가능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부가성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범죄수익 몰수 제도하에서는 유죄 판결 전 범죄자가 사망하면 범죄수익이 그대로 상속되는 등 입법 공백 문제가 있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관용 대책 쏟아냈지만… ‘제2 n번방’ 근절까지 산 넘어 산

    무관용 대책 쏟아냈지만… ‘제2 n번방’ 근절까지 산 넘어 산

    정부가 23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드러난 온라인상에서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성적 결과물로 풀이된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잔뜩 쏟아 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이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해 형량 하한을 두겠다는 것은 살인, 강도와 마찬가지로 중대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살인과 강간죄는 각각 5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현금·포인트 등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판매·배포·소지죄 적용이 안 돼 ‘처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아동·청소년을 길들인 뒤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미성년자 강간 모의(예비·음모죄) 등에 대한 처벌은 사전 차단 성격이 강하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에 대한 협박, 강요가 이뤄지기 이전인 유인 단계부터 처벌을 해야 범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많은 피해자를 낸 n번방 사태에는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법제화 요구가 강했던 ‘스토킹처벌법’도 감감무소식이다. 마약 수사 등에 활용하는 ‘잠입수사’ 기법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신분을 위장해 범죄 현장에 잠입하는 일종의 함정 수사는 자칫 불법 수사로 인식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13세 미만→16세 미만)도 법 개정 사항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독립몰수제’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수익 환수가 곤란했던 해외 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도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 결정으로 몰수가 가능한 제도다. 검찰은 국회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성매수 대상 아동’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보호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이번 대책의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성착취에 내몰린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정부가 피의자로 취급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을 내리다 보니 신고가 많지 않고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폭력범죄와 성범죄를 성폭력범죄로 통일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성착취물로 바꾸는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아동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아동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진 아동성범죄물 근절을 위해 정부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착취물을 구매만 해도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잠입수사 기법과 신고포상금제 등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성관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앞으로 중대범죄에 준해 법정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성착취물 구매죄도 신설해 이를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살인처럼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을 해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기소되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기법도 즉시 도입한다.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범죄물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민주당·정부 “아동 성범죄물 소지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민주당·정부 “아동 성범죄물 소지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광고는 물론 소지나 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천정배 “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 끝장 환수법 발의

    천정배 “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 끝장 환수법 발의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몰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선고할 수 없다. 즉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돼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요건을 갖췄다면 몰수를 가능케 했다. 또 몰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천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범인의 사망 및 도주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장 환수법은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전 전 대통령의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고 선고 22년째인 현재도 추징금 1000억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 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공안행정학회 세미나 주희종 교수 주제발표

    ◎자금세탁 규제 조속입법 필요/범죄집단 자금원 차단·불법수익은 몰수해야 한국공안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후원한 「국제범죄 세미나」가 13일 하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범죄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기대 주희종 교수는 「자금세탁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통해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국제범죄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자금세탁 방지의 조속한 입법화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규제역할 강화,그리고 긴밀한 국제협력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등의 조직범죄 집단은 근년에 와서 전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오늘날 조직범죄 집단의 국제적 활약은 초국가적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이들 범죄조직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관리들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자신들의 세력과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 집단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불법자금으로 인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조직범죄와 자금세탁 행위가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88년 비엔나협약이나 90년 유럽이사회협약,금융활동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유럽공동체 명령서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규제의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면서 각국의 국내법과도 상충되지 않는 자금세탁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며 금융기관의 역할 및 규제를 강화하고,국제형사사법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입법의 형식은 정부안처럼 기타 조직범죄를 포함해야 하며 범죄로부터 취득한 직접재산 외에 간접적으로 유래한 재산도 포함돼야 한다. 처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하며 국외범 처벌규정을 포함시켜 자금세탁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한다. 현행 우리의 몰수제도는 형법상 부가형이며 몰수의 대상도 유체물에 한정되어 있다.그런데 최근 정부안에는 자유형과 벌금만 있고 몰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따라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유죄선고 없이도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몰수의 범위에 무형적 이익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수익의 자금세탁 행위가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며 오늘날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조와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의 비준과 행정적 차원의 국제적 협조도 매우 필요하다. 국가간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확대·체결하며,협약 체결시 자금세탁범죄를 인도범죄에 포함시키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각종 긴밀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그리고 각종 국제협약 가입에 대비한 주요 규정에 대한 국내법 차원의 보완규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확정될 자금세탁방지법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적 추세와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있고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각종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