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독감 무료예방접종
    2026-08-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
  • 독감 무료예방접종에 늘어선 줄

    독감 무료예방접종에 늘어선 줄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중단됐던 만 13∼18세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된 13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줄을 서 있다.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69세 어르신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생후 6개월~12살 독감 예방 접종률 60.6%..“이달 내에 받아야”

    생후 6개월~12살 독감 예방 접종률 60.6%..“이달 내에 받아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살 영유아·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들은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질병관리본부는 2일 정부의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취약 대상자는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 후 예방 효과 생기기까지 2~4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16일부터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생후 6개월~12살 영유아와 어린이 562만명 중 60.6%, 만 65세 이상 노인 759만명 중 80.6%가 접종을 마쳤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기준이며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건에 한해 유료접종자도 포함됐다. 의료기관별로 접종량이 달라 일부 의료기관에선 보유 백신이 부족할 수 있다. 질본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 보유 물량을 확인한 뒤 추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료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방문하고자 하는 지정의료기관과 담당 보건소, 질본 콜센터(1339)로 사전에 문의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독감 무료예방접종 생후 6개월~만 12세까지 확대

    독감 무료예방접종 생후 6개월~만 12세까지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금 등 총 월 150만원 지원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만 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의 모든 아동이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내 모든 출산 가정에 원하면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도 보내준다. 올 상반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서울식물원이 개장한다.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만 5세)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시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를 보내준다. 시에서는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목표를 달성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4개구 420개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2%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드 점자 스티커를 무료 배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에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 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곳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오는 3월부터 모범 납세자 기준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에서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바뀐다. 시는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을 낮춘 것”이라며 “장기간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자 8년 이상으로 기간을 변경해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3월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설치해 소방시설 점검·관리 교육을 하고,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는 올해 8월 지진체험시설이 들어선다. 4월에는 신촌 지역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566.30㎡ 규모의 ‘신촌 문화발전소’가 문을 연다. 이곳은 문화·예술인의 기획·창작·발표·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문화 공간과 카페 등을 갖춘다.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50만 4000㎡ 규모의 서울식물원이 올 상반기 개장한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공원·식물원·호수공원·습지생태원 등 4개 공간으로 꾸며지고, 3000종의 식물이 전시된다. 시는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를 제작해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또 e북(http://ebook.seoul.go.kr/)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열린세상] 선거와 무료예방접종/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선거와 무료예방접종/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국회가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정하고, 무료접종전환에 따른 지원 예산 586억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의 지원예산 확보를 특정정당의 대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영해야 할 의료계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조차 국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진료현장에서는 소아에서 독감, A형간염 등의 질환에 대해 백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으나 예산 문제로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객관적인 역학자료나 경제성 평가자료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우선순위가 결정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처음은 아니다. 총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폐렴구균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2012년 11월 확정한 일이 있다. 대통령선거 직전의 일이다. 의사결정의 근거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임상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노인의 폐렴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해 추천하지 않는다고 2012년 4월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2월 28일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유사한 사례는 의료 정책 도처에서 발견된다. 폐선암 환자에서 평균 생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시킨 항암제 신약은 건강보험급여 인정을 해주지 않아 매달 1000만원의 약가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생존 기간이 10일 연장되는 수준의 효과가 보고된 췌장암 환자의 항암제는 매달 수백 만원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95% 지원해준다. 선거철마다 무료 의료 확대를 정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에서는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급여화해 주면서 국민들에게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전체 국민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니, 결국 국민의 돈을 선거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정된 무료접종이나 의료급여화의 수혜자는 국민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특정 다국적 제약회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영국의 경우,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국가 의료비의 1%를 공익적 임상연구에 투입해 근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에서 어떤 약제는 지원하고 다른 약제는 왜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된 근거 자료와 의사결정 회의록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학적 지표와 경제성 분석자료 등은 다른 나라 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임상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유자료부터 생성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인지를 결정하고, 비용 효율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급여 항목을 정한다면 정부산하의 그 많은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들은 왜 존재하는가.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은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생색내라고 국민이 내는 돈이 아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