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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박스쿨’ 4년간 57개 학교서 수업…지금도 수업중인 강사 32명

    ‘리박스쿨’ 4년간 57개 학교서 수업…지금도 수업중인 강사 32명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지금도 늘봄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교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댓글공작팀’을 운영했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해 팀원을 모집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등 7개 지역 57개 초등학교에서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명이 10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전수조사에서 강사 3명, 학교 4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부산과 경기에서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가 2022년부터 4년간 방과후 수업을 해온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늘봄 및 방과후 강사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파악된 강사 중 32명은 지금도 늘봄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전국적으로) 학교가 직접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며 “해당 강사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수업중인 3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댓글 의혹 ‘리박스쿨’,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투입됐다

    댓글 의혹 ‘리박스쿨’,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투입됐다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가 서울 시내 학교 1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점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리박스쿨 및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관련성을 전수 점검해 문제 사안 확인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극우 성향의 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늘봄학교 방과 후 수업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톡방에서 댓글공작 지시가 있었고, 연수 과정에도 극우 성향 한국사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서울교대 업무협약을 통해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학교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보도된 강사 자격증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는 등록만 할 뿐 발급과 운영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미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자격으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2021년 교육부에 민간 자격을 등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내용 검토 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서울교대는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와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원 단체들은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늘봄교실을 통해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 ‘보통 시민’ 심상정 “이재명 체포 찬성이 검찰과 딜? 참을 수 없는 모독”

    ‘보통 시민’ 심상정 “이재명 체포 찬성이 검찰과 딜? 참을 수 없는 모독”

    가짜뉴스 유포에… “평생 처음 고소장 접수” 정의당 간판이었던 심상정 전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일부 유튜브와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저에 관해 일부 유튜브와 언론이 터무니없는 비방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제 평생 처음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정당 진보 정치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마타도어와 악의적인 댓글공작을 겪었지만, 그것도 선출직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기에 대응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보통 시민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심 전 의원은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저와 제 가족들의 명예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년 진보정당의 역사를 모독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온 당원들과 시민들을 모욕하며, 고양 시민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고 한다. 해당 매체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일련의 법적 대응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심 전 의원은 “일부 유튜브와 매체에서 유포해 온 (가짜뉴스) 핵심 내용은 ‘심상정이 지역구 민원의 댓가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검찰이 이를 봐준 대가로 정의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투표가 이뤄졌으며, 측근 자녀의 특혜채용 비리도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대선 단일화를 거부했다’는 근거 없는 비방도 계속 덧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방침이 검찰의 조종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음모론”이라며 “25년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정의당의 오랜 당론이었고 정의당은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자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측근 아들 특혜채용 비리 건에 대해선 “이미 5년 전 경찰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바 있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는 대선후보 때 처음 대면했다. 그동안 저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운운하는 주장들은 조작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 “박영선, 尹부부와 식사도 같이해…꽤 고마워한다”

    “박영선, 尹부부와 식사도 같이해…꽤 고마워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고마워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무총리에 박 전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고 양 전 원장이고 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발언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을 때)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박 전 장관이 별도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후 ‘날 불러줘서 고마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식사도 같이 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다가 그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문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공안통 검사들과 충돌, 10월 17일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다. 한편 전날 TV조선·YTN은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양 전 원장은 즉각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경우 당시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 최재원·구본상은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 최재원·구본상은 복권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 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MBC의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 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국민통합 계기 마련”

    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국민통합 계기 마련”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직 공직자 중에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되진 않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그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 김관진 설 특사 유력에… 野 “댓글공작 시즌2”

    김관진 설 특사 유력에… 野 “댓글공작 시즌2”

    오는 설 연휴 특별사면 명단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특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기존 징계 처분을 없애 주는 ‘징계 사면’ 등도 함께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징계 사면은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의 정치 관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 좌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자문 역할을 한다. 앞서 국방혁신위에 합류했을 때부터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특사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 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 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 [책으로 정책 읽기] 정권 따라 휘둘리는 ‘강약약강’ 정보기관의 ‘실패보고서’

    [책으로 정책 읽기] 정권 따라 휘둘리는 ‘강약약강’ 정보기관의 ‘실패보고서’

    1980년 4월 15일 보안사령관에 더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새 부장의 취임 일성은 “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였다. 사바크는 이란 팔레비 왕정 당시 비밀경찰이었고,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해외첩보기관이다.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선봉대가 돼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다. 새 부장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 중 하나가 국내정보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새 중앙정보부장, 1년 뒤 청와대까지 차지하게 되는 전두환(이하 직책 생략)이 깃발을 든 중앙정보부 개혁은 성공했을까. 모사드 같은 조직이 되었을까. 구조조정 작업은 한달만에 부장 지시로 중단됐다.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때문이었다. 1992년 당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던 김충식(가천대 교수)이 쓴 후속작 <5공 남산의 부장들>에 따르면 1980년 당시 학생시위가 갈수록 격화되자 당시 서정화(중정 차장)가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중앙정보부 개편 시기가 아니고, 전 부원이 나서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시위대, 정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1권 161쪽).” 꼭 학생시위가 아니더라도 정권장악에 혈안이 돼 있던 신군부로선 남산의 고문 기술자들이 절실히 필요했을 듯 하다. “죽을 뻔했던 요원들이 인사 중단으로 살아났다. 중앙정보부가 지하실 고문으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5·17 싹쓸이, 계엄령 전국 확대와 함께, 그동안 텅 비어 있던 지하실에, 무더기로 ‘정치 고객’들이 들이닥쳤다(1권 161~162쪽).” 5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는 아예 유학성 정보부장이 앞장서서 민주정의당 창당에 앞장섰으니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조직이 따로 없었다. 정보기관 개혁은 뒷전이 돼 버렸다. 그렇게, ‘사바크’로 태어났던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바뀐 뒤에도 줄곧 ‘사바크’였다. 그런 안기부였기에 1987년 대선 당시 안무혁(부장)은 안기부를 선거운동 선봉대로 총동원하기에 이르렀다(2권 275쪽). 1960~70년대 중앙정보부의 영욕을 다룬 전작에 이어 1979년 12·12 쿠데타 즈음부터 1988년 4월 여소야대로 이어진 국회의원 선거까지를 해부하는 <5공 남산의 부장들>은 제5공화국 정치를 다루는 르포인 동시에 정보기관 개혁의 반면교사를 위한 ‘실패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남산’의 수장은 신군부 우두머리이자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 신군부 일원인 유학성, 외무부 장관 출신 노신영, 전두환의 오른팔 장세동, 그리고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대통령이 바뀌는 전환기를 맡았던 안무혁 등 5명이다. 책에는 당시 중정-안기부의 비열한 공작 활동이 가감없이 기록돼 있다. 가령, 유학성은 미국과 협상 끝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풀어주기로 하자 김대중에게 찾아가 구명서를 쓰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다. 탄원서 쓰기를 거부하자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거듭 설득했다. “유학성 안기부장이 나서서,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고도 했다(1권 230쪽).” 결국 김대중은 탄원서를 썼다. 그 뒤가 가관이다. “생각해보니 신군부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았다. 탄원서를 되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유학성 부장은 ‘그렇게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더니, 며칠 뒤 약속을 깨고 언론에 공개했다.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다(1권 230쪽).” 안기부는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할 당시 안기부가 그에게 여행경비를 주었다’는 거짓정보를 재야인사들에게 흘리는 이간질도 했다(1권 321쪽). 안기부는 1982년에는 유행가를 노동요로 바꿔 부르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결국 소설 ‘꼬방동네 사람들’의 실제 주인공이자 노동운동을 하던 목사 허병섭을 연행했다. 마땅히 처벌할 법규가 없었다. 그러자 서울지검 공안부는 궁여지책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안기부는 대법원을 움직인 끝에 파기환송을 거쳐 유죄를 이끌어 내고야 말았다. 당시 안기부, 검찰, 경찰이 모조리 한통속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건 여러모로 씁쓸하다. 책에선 이를 “안기부 지하실이나 치안본부 대공분설의 고문 수법에 검찰도 진배없다(2권 35쪽)”고 표현했다. 이는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다는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네가 당한 일은 검사 앞에 나가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검사나 우리는 다 한통속이야(2권 182쪽).” 공교롭게도 이 책에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뒷이야기가 등장한다. 먼저 문재인.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시위로 인해 체포됐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2차 합격 소식을 들었다. 당시 경희대 학생처장, 법대 동창회장이 유치장에 술을 들고 찾아왔을 뿐 아니라 육사1기 출신인 대학원장 김점곤이 계엄사령부를 직접 찾아다니며 구명운동을 했다고 한다. 김점근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 최초로 진입한 연대장이었다고 하는데, 중대장 때 휘하 소대장이 박정희였던 인연이 있었다. 그 덕분에 합격증을 받아든 문재인이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동기가 박원순, 박시환, 송두환, 이귀남 등이었다고 한다.(1권 158~161쪽) 윤석열은 1980년 5월 8일 서울대에서 열린 마당극 모의재판 대목에서 등장한다(1권 122~123쪽). 윤석열은 당시 마당극 모의재판 재판장으로서 “전두환 무기징역! 신현확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윤석열은 총리 신현확이 쿠데타 수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은 5월 17일 전야에 보안사령부에서 일하던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줘서 강릉 외가 쪽 친척 집에서 석 달간 숨어 있어서 구속을 피했다고 한다. <5공 남산의 부장들>을 읽다보면 당시 ‘남산’의 폭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가감없이 드러난다. 심지어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저자조차 남산에 끌려가 3박4일 고문을 당했다. 빌미라는 게 1985년 8월 중국 폭격기 조종사가 대만으로 망명하기 위해 전북 이리(현 익산)에 불시착했을 당시 대만 송환한다는 기사였다. 거짓도 아닌 대만 송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3박4일 동안 편집국장과 정치부장까지 가둬놓고 매타작을 했다는 게 지금 기준으론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로선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일상 다반사였다. 저자는 본인의 고문 피해 경험을 최대한 제3자 시각에서 기술한다. “김충식은 그 때 남산 지하실에서 두부모보다 큰 대용량의 안티프라민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채주의 하반신에는 안티프라민을 바른 쇠고기가 감겼다. 피멍이 든 데는 쇠고기가 응급약이다. 얼마 되지 않아 퍼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2권 176쪽).”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이 책은 고삐풀린 권력기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처음엔 권력을 등에 업은 개였다. 주인이 시키는대로 무고한 시민들을 사냥하고 물어뜯었다. 나중엔 주인의 뜻을 알아서 해석해 움직였다.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는 검찰과 법원, 경찰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사냥개였다. 고문은 예사였고 협박과 이간질, 정치공작, 심지어 불법 선거운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남산’의 역사를 알게 되면 2012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민주화가 된 이후 안기부는 드러내놓고 ‘사냥’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권력기관 문제가 해결됐을까. 1980년대만 해도 안기부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서울지검장 이창우 방을 몰래 뒤져 약점을 잡아낸 뒤 사표를 쓰게 만들 정도였다(2권 39쪽). 하지만 안기부라는 우두머리 사냥개가 사라지자 안기부 앞에서 기를 못 펴던 검찰이 새로운 우두머리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오랜 화두를 되새길 수밖에 없는 2023년이다.
  •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본격 수사…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본격 수사…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김관진 연루 사건…文 때 재수사당시 靑 행정관 수사기록 열람 의혹 한변, 정의용 등 고발…경찰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가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17년 8∼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가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8월 A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했다.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검찰,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징역 5년 구형

    검찰,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징역 5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오후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량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정치관여 이른바 ‘댓글공작’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하고,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방장관은 군형법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정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33조를 들어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피고인)은 각 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장관으로 헌법 5조5항(국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해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며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조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지적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됐지만 유죄 인정된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국민 기본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임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선개입 수사 방해와 관련해선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어떻게 군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이 해당되느냐”며 “이는 법원이 범죄 구성 요건을 넓혀 놓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권 남용으로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적 없고 검사도 이를 입증한 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 죄목으로 피고인이 돼,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 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소위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 도피 4년 만에… ‘MB 댓글공작’ 전 기무사 부장 구속

    도피 4년 만에… ‘MB 댓글공작’ 전 기무사 부장 구속

    수사 착수 후 출국했다가 최근 입국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전 기무사 2부장이었던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지난달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소속 군인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상관으로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 문고리 3인방·원세훈까지… 朴·MB 인사 다수 사면

    문고리 3인방·원세훈까지… 朴·MB 인사 다수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공직자 사면 대상자 66명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왼쪽)·이재만(가운데)·정호성(오른쪽) 전 비서관, 이병호·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복권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고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부는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들은 동종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또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
  • 安, ‘김경수 사면’ 공개 반대…“드루킹 조작으로 부정적 이미지”

    安, ‘김경수 사면’ 공개 반대…“드루킹 조작으로 부정적 이미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그간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견지해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며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8840만번에 걸쳐 댓글과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 남북한 전체 인구수보다 많다”고 했다.이어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언급하면서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면서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김 전 지사가 거론된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야권에서도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빼주기, 소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즌2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돼야 된다”고 밝혔다.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며 여론 대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을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공소 사실에 담긴 총 1만 2880건의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가운데 101건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 ‘정치 공작’ 원세훈, 재판 8년 만에 징역 9년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선고까지 합해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원 전 원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 ‘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맡아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지 8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MB복심’ 원세훈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MB복심’ 원세훈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수사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차례 더 기소됐다. 9건의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병합돼 한 건으로 심리가 이뤄졌으며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혐의 모두 유죄”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혐의 모두 유죄”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미 댓글공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13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 좌파’에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정치 관여에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안보를 위해 헌신해오던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이는 데 47억원 쓰고, 민간인 댓글부터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63억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권선거 전후 여당의 선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하며 2017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1심이 유죄를 인정했던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지난해 3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은 이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모두 9차례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개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 이철희 “文, ‘드루킹 댓글공작’ 알았다고 생각 안 해”

    이철희 “文, ‘드루킹 댓글공작’ 알았다고 생각 안 해”

    “드루킹 존재 알았는지에 대해선 말 못한다”김경수,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확정·수감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의) 댓글공작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드루킹을 알았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것을 거론하며 “제가 대통령이 드루킹을 모르고 계실 거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정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와서 시위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외면 당한 진실,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앞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최종 선고한 이후 5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경남지사 관사를 나와 창원교도소에 12시 50분쯤 도착했다. 김 전 지사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외면 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2년에서 구속기간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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