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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민 서울시의원 “정부 규제가 신혼부부 발목 잡아, ‘미리내집’ 취지 훼손 우려”… 정책 실효성 제고 촉구

    고광민 서울시의원 “정부 규제가 신혼부부 발목 잡아, ‘미리내집’ 취지 훼손 우려”… 정책 실효성 제고 촉구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인 ‘미리내집’과 관련해 “수도권의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여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전세금 4억원 미만 주택의 정책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축소되어 신혼부부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미리내집’ 공급 물량 중 4억원 이상 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해 정책대출 적용 가능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대출 한도 축소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직접적인 장벽”이라며 “‘미리내집’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책대출 범위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 수도권 정책대출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 및 대출 한도 상향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서울의 높은 평균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이 ‘미리내집’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진석 주택실장은 “국토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우선매수청구권은 ‘미리내집’의 큰 장점 중 하나인 만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 재량 사안이라고 한 만큼 서울시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내년 초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정부 정책 전반의 일관성 부족도 시장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고 의원은 “주거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체 공급 전략 속에서 연동돼야 한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논의하는 등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면 시장은 방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현황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은행도 주담대 신규 중단…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

    국민은행도 주담대 신규 중단…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조치에 연말을 앞둔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대환대출 접수를 줄줄이 중단하고, 상호금융권까지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창구에서 22일부터, 영업점에서는 24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신청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영업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대면 접수를 중단한다. 이 은행은 이미 지난달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까지 제한한 상태로, 이번에 추가적인 대출 축소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비대면 주담대 접수만 유지된다. 은행권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창구를 잇달아 조이는 이유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은행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KB국민·신한·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영업점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수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축소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 3분기 누적 순익 21조 돌파… 은행 이자장사 ‘역대 최대’

    3분기 누적 순익 21조 돌파… 은행 이자장사 ‘역대 최대’

    국내 은행들이 올 3분기까지 2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역대급 실적 축포를 쐈다. 다만, 순이자마진(NIM)이 축소하는 상황인 데 반해 호실적에 ‘이자장사’ 비판이 따라붙은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은행 20곳의 누적 순이익은 21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순이익(22조 2000억원) 규모를 3분기 만에 거의 달성했다. 국내 전체 은행 중 시중은행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12조 6000억원에서 올 3분기 누적 14조 1000억원으로 11.9% 늘었다. 특수은행은 6조 2000억원에서 6조 9000억원으로 12.2%, 인터넷은행은 같은 기간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지방은행은 1조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4.5% 감소했다. 국내 전체 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이자수익자산(3413조 500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은행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인 NIM은 1~3분기 누적 1.51%로 전년 동기 대비 0.07% 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은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 “이자를 높여 받아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속에서도 대출 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약 609조원으로 올 들어서도 매달 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NIM은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3월 1.27% 포인트에서 연말 1.43% 포인트로 오른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1.51% 포인트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 기존 대출까지 더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3월 2.53% 포인트에서 지난 9월 2.21% 포인트까지 줄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오히려 이자장사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만큼 연말이 다가오며 황급히 가계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주담대 비중이 가장 높은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영업점 대면 신청을 받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올해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모든 영업점의 주담대 등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
  • 광양, 산업위기지역 지정… K철강 불황 돌파할까

    광양, 산업위기지역 지정… K철강 불황 돌파할까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품목별 관세 부과로 철강 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20일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을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이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클 경우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정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인 전남 여수(5월)와 충남 서산(8월), 철강 산업 중심지인 경북 포항(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철강 산업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덤핑)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신음하고 있다. 설상가상 유럽연합(EU)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철강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 산업에 의존하는 광양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매출 하락으로 파트너사(11곳)의 매출은 지난해 2분기 757억원에서 올 2분기 696억원으로 8.1% 줄었다. 같은 기간 파트너사들의 신규 채용은 24.5% 감소했다. 세수가 감소하면서 광양시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2084억원이던 지방세는 올해 1691억원으로 3년 만에 393억원 줄었다. 정부는 광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양 지역 기업들에 한도 10억원의 경영자금을 3.71%의 금리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7000만원을 2.68% 금리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도 이뤄진다.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율 3.0% 포인트를 적용한다. 전날 국회에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생산적·포용금융 110조씩”… KB·신한도 투자 합류

    금융지주 톱2인 KB·신한금융이 각각 110조원의 생산적·포용금융 계획을 내놓았다. 하나·우리·NH농협금융까지 포함한 5대 금융지주가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투입하기로 한 총액은 508조원 규모다. KB금융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도 같은 기간 총 공급액은 같지만 생산적 금융에 93~98조원, 포용금융에 12~17조원 등 각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는 두 지주 모두 10조원이다. 그룹 자체 투자는 각 15조원 전후다. 신한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꾸려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75조원 대출을 공급하고, KB금융도 첨단전략산업 등에 68조원의 기업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KB금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계열사 투자금융(IB) 부문의 부동산금융 영업조직은 축소를 검토한다. 신한금융은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파이낸싱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지원한다. 각 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 KB·신한도 생산적·포용금융에 110조…5대 지주 총 508조

    KB·신한도 생산적·포용금융에 110조…5대 지주 총 508조

    금융지주 톱2인 KB·신한금융이 각각 110조원의 생산적·포용금융 계획을 내놓았다. 하나·우리·NH농협금융까지 포함한 5대 금융지주가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투입하기로 한 총액은 508조원 규모다. KB금융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도 같은 기간 총 공급액은 같지만 생산적 금융에 93~98조원, 포용금융에 12~17조원 등 각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는 두 지주 모두 10조원이다. 그룹 자체 투자는 각 15조원 전후다. 신한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꾸려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75조원 대출을 공급하고, KB금융도 첨단전략산업 등에 68조원의 기업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KB금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계열사 투자금융(IB) 부문의 부동산금융 영업조직은 축소를 검토한다. 신한금융은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파이낸싱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지원한다. 각 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9월 우리금융 80조원에 이어 하나금융이 100조원, NH농협금융이 108조원의 생산적·포용금융 계획을 줄줄이 내놨다.
  •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한 자금 조달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SH는 현재 국토부 협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전용 모기지 상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대출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당장 올해 12월에 본청약이 예정된 마곡엠밸리17단지도 있다”며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이 자금계획조차 세우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SH는 국토부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형 모기지’ 등 대체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출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반값아파트’는 이름뿐인 정책이 된다”며 “시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돼야 정책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사설] 갈팡질팡 대책, 국민 울화 돋우는 당정 ‘집값 몰인식’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당정은 연일 국민 울화를 돋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어제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북 14개구는 10억 2238만원, 강남 11개구는 18억 677만원이다. “서민의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이란 성토가 온종일 쏟아졌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였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원 빚내 집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지만 대출에 기대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김 대표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면서 서울 송파구에 3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원천 봉쇄된 방편이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물론 전세자금퇴거대출에도 해당된다. LTV를 70%까지 꽉 채워 대출받은 차주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면 집값의 30%를 갚아야만 한다. 현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주기가 버거워졌다. 전세대출보증비율과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신규 전세대출도 줄었다. 당정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듯하다. 복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다. 여당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보유율을 보면 50대가 25.3%로 가장 높다. 이어 60대(22.%), 40대(21.2%) 순이고 30대 이하는 11.1%다. 부동산 불평등에 세대 간 이동사다리가 끊긴 상태다.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어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 유튜브 생중계로 소통없이 딱 2분 사과했다. 공감 능력도 정책 역량이다. “국민 염장이나 지르지 말라”는 성토는 듣지 않아야 한다. 실수요자, 무주택자, 청년 등 주택 기득권 밖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 부동산 대출 절벽에 거래 절벽까지… “급매물 전화조차 없어”

    부동산 대출 절벽에 거래 절벽까지… “급매물 전화조차 없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한계 직면9월 증가액 1.1조… 3월 이후 최소초강력 규제 더해져 중개업소 한산강북 등 집값 안 오른 지역은 반발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이 ‘대출 절벽’과 ‘거래 절벽’의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연말 실행분까지 한도가 모두 소진된 탓이다. NH농협은행은 10~11월분 한도가 이미 찼고 하나은행도 12월 실행분만 받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이달분 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는 6·27 대책 이후 정부가 은행의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9월에 이미 목표를 초과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목표의 95%와 85% 수준까지 근접했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조기 관리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목표치를 맞추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서라도 대출을 줄여야 한다”며 “연말까지는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의 효과는 가계대출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조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월(4조 7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며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절벽이 시작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계약이 몰렸는데 오늘은 오후까지 방문자나 전화 문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막히며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중개업자는 “급매가 나온다 해도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자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년 9개월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고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강북구 주민은 “투기 수요가 아닌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까지 시행되며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든다.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여력이 연간 최대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돼도 실수요자들은 전세 만기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주거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로 자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낀 2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2주 전 대비 누계 0.54%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 15일까지 대출·계약엔 기존 규정… 20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15일까지 대출·계약엔 기존 규정… 20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비주택담보대출 LTV 40%로생애최초 구입, LTV 70% 유지생활자금·중도금 목적 대출 제외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6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대출 0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더라도 집값이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빚에 포함된다.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대책별 시행일은. A. 16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약 10% 줄며,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6억원 이하)에서 8%로 급등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꼬마빌딩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Q. 15일까지 대출받으면 기존 규정이 적용되나. A. 15일까지 은행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LTV 70% 한도와 현행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사업장과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규제지역 예외로 인정된다. Q.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40% 제한을 받나. A.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정책대출 대상자는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처럼 LTV 70% 한도를 유지한다. Q. 생활자금·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규제 대상인가. A.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Q.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전반적으로 10% 수준의 축소가 예상된다. 소득이 5000만~1억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약 6.6~14.7% 줄어든다. 변동형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차주의 대출 감소폭이 제일 큰데,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4300만원(2억 9400만원 → 2억 5100만원), 1억원 차주는 8700만원(5억 8700만원 → 5억 1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6억원을 빌리기 위한 연소득 기준도 기존 9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커진다. Q. 규제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22억원)를 살 경우 규제 전에는 3%(9억원 이상) 세율로 약 7260만원의 거래세를 냈지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세율이 8%로 올라 총 1억 8480만원이 된다.
  • 서울·분당·과천·하남,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서울·분당·과천·하남,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25억 넘는 집 주담대 2억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서울 전체·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갭 투자’ 막아 풍선효과 원천 봉쇄15억~25억 주택, 대출 4억으로 축소 서울 25개 자치구와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이 지역에선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낀 매매(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재명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초강력 규제를 망라한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등 ‘3중 규제지역’을 현재의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총 3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16일 자로 발효된다. 이 정도 규모가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던 2017년 8·2 대책조차 서울 전역과 과천 일부,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뿐이다.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은 집값이 좀처럼 잡힐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7월 0.75%, 8월 0.45%, 9월 0.58% 상승했다. 특히 성동(1.49%), 송파(1.30%), 용산(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는 1% 넘게 급등했다. 국토부는 ‘암 수술’에 비유했다. 병변의 주변까지 도려내 전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수급 불균형 우려에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더해져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곳은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고급 연립주택들이 그동안 규제에 묶이지 않았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무주택자 기준(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세 부담도 늘어난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2주택자가 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8%에서 12%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에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 2년에서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다.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약 4개월 만에 다시 금융 규제를 강화할 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고가주택 위주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춘다.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한다. 16일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까지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주담대를 심사할 때 잠재적인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해 가산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현재 1.5%에서 3.0%로 올려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다. 또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 상환분에 DSR을 적용한다. 앞서 9·7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겨 3월 말에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갭 투자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갭 투자나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와 풍선효과까지 막아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취득 시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 투자 후 입주 전략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불장’이 주춤해질 수 있지만 4000조원이 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겹친 상황이어서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서울 전체 ‘토허 구역’… 집값 근본 처방은 ‘공급’과 ‘일관성’

    [사설] 서울 전체 ‘토허 구역’… 집값 근본 처방은 ‘공급’과 ‘일관성’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 등 경기 12곳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은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막자는 의도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대출 관련 규제가 문재인 정부보다 강력하고 치밀하다는 평가다. 10·15 대책은 출범 144일인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앞서 6·27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되다 8월 말부터 다시 커졌다. 지난달 첫 주 상승폭이 0.08%인데 다섯째 주는 0.27%로 3배 이상이다. 경기 주요 지역 집값은 하락했지만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은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가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다. 최근 3년간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의 61%에 그친다. 올 들어 착공 실적도 예년 수준을 한참 밑돈다. 9·7 공급 대책은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는 내용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018년 후보지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아직 부지 조성도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어제 9·7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신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대출을 옥죄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줄겠지만 비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상가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8차례 규제 방안을 냈던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대책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완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 위축, 자원 분배 왜곡 등이 나타나고 사회 통합도 해친다. 투기 수요를 조이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지금이 제일 싸다’는 불안감을 막을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후퇴가 없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꾸준히 추진돼야 할 일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가 쌓인 후에야 집값이 잡힐 수 있다.
  • 野, 정부 부동산 대책에 “주택완박, 부동산 계엄, 문재인 시즌2”

    野, 정부 부동산 대책에 “주택완박, 부동산 계엄, 문재인 시즌2”

    국민의힘이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 등 초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면서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0%으로 강화했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나아가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동성을 확대해놓고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마련할 당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평가했다.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금천국, 대출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거란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며 “결국 현금 부자만 웃고, 무주택 청년은 내집마련의 꿈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면서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10·15 대책에 “부동산 불장 잡을 수 있겠지만, 전월세 타격 불가피”

    전문가들 10·15 대책에 “부동산 불장 잡을 수 있겠지만, 전월세 타격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15일 내놓으면서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 풍선효과는 차단되겠지만,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 평가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할 수 있어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부동산 불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해질 수 있다”면서도 “4000조를 넘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겹친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 전망과 무주택자의 구매수요까지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고, 이들 지역에서 대출과 상관없이 현금 아파트 매수 등이 여전히 많았던 점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7곳의 대출·청약·세제 등이 종전보다 강화되고,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전면 차단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취득 시 2년간 의무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또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활용했던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투자 후 입주 전략도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들은 매수 금액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강화를 비롯해 대출 규제에서 제외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 물건 감소와 이에 따른 월세화 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는 보증금을 받아 세입자를 교체하는 이른바 대환 방식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반전세와 월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6·7 대책에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1주택자가 갭투자라는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이동, 자녀진학 등 주거지역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있는 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들었다. 그동안 부동산을 향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권 교수는 “주식 시장의 변동 폭이 큰데다 여전히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 흐름이 바로 나타나긴 어렵다”면서 “규제대책의 효과가 길어야 6개월 정도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후 발표할 세제 정책 등에 따라 부동산 정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 서울 전역 토허제 ‘초강수’…15억 넘는 집 대출 4억만

    서울 전역 토허제 ‘초강수’…15억 넘는 집 대출 4억만

    최근 서울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이어지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수도권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인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선제적으로 수요 관리에 나서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만 지정된 규제지역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한다.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이들 지역은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이들 규제지역은 토허구역으로도 묶여 갭투자도 어려워진다.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규제지역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 李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세제 강화안은 빠질 듯

    李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세제 강화안은 빠질 듯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공개된다.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즉각 늘리는 세제 강화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가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세법을 개정해 보유세를 늘리기보단 앞으로 세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개편 방향을 공개하겠단 것이다. 과열 땐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확대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안이 포함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여 세금 부담을 키우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 일몰이 예고된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전용면적 59㎡ 민간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 5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선 같은 면적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59㎡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5억 12만원으로 전월 대비 2.65%, 전년 동월 대비 4.56% 올랐다. 서울은 12억 118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 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6억→4억’ 대출한도 더 조일 듯

    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6억→4억’ 대출한도 더 조일 듯

    마포·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가능성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 전망與 “근본·종합적 대책 필요 공감대”당정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서 회동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에도 진정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월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울 만큼 심상치 않아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 0.09%에서 0.12%→0.19 %→0.2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에서 ‘패닉바잉’(공포 매수)에 따른 상승이 두드러졌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는 0.78% 뛰었다. 마포구(0.69%), 광진구(0.65%),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마포·광진구와 분당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게 화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대책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대는 이날만큼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부동산세 늘리고 대출 더 죄나… 李정부 5개월 만에 세 번째 카드

    부동산세 늘리고 대출 더 죄나… 李정부 5개월 만에 세 번째 카드

    공시가·공정비율 상향 유력한 듯공정비율 80% 복원 땐 보유세 ↑DSR 40%→35% 하향 방안 논의주담대 한도 6억→4억 강화 검토한강벨트 중심 규제 확대도 거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조율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세제 카드’다. 금융 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보유세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과거 정권 때처럼 세재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을 손보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항목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가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율 인상 없이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고,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40%를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강화하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다만 전자는 대출 제한이 되레 선수요를 자극해 지금처럼 ‘패닉바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처 간 이견이 크고, 후자는 과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가 헌법소송으로 번졌던 전례가 있어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지역 확대도 거론된다.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평균 시세가 15억원이 넘는 성동·광진·마포는 이미 대출 한도 6억원에 묶여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동작·강동·양천·영등포 등은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될 경우 대출 가능액이 5억원대로 줄고, 자기자본 부담이 최대 6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역시 투기수요는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에도, 중위소득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한 해 3명 이상 사망 사고 낸 기업,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한 해 3명 이상 사망 사고 낸 기업,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건설사 영업 정지 요건 대폭 확대3년간 세 차례 받으면 업계 ‘퇴출’외국인 사망 고용 제한 1년→3년안전·보건 의무 위반 때 즉시 처벌 앞으로는 1년 동안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되고, 영업정지를 3년간 세 차례 받으면 사실상 퇴출된다. 또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초강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벌금 수준에 그쳤던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을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뒤 다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대상이다. 등록 말소 때는 모든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중대 재해 반복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상장사는 중대 재해 관련 사실을 바로 공시해야 하며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와 투자 심사에 반영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확대된다. 지금은 1년에 10명이 숨져도 ‘동시 2명 이상 사망’만 아니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조건이 추가된다. ‘다수’의 기준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시 구체화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2~5개월보다 늘어나고 적용 대상도 건설업뿐 아니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으로 넓어진다.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이익이 불분명한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이런 기업은 9곳(건설사 4곳)이었다. 외국인 사망 사고 사업장은 고용 제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올 하반기에는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고, 당장 다음달부터는 사망 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근절을 선도하도록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올린다. 공사를 서두르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 매년 27만호 착공… 강남 3구·용산 LTV 40%로

    수도권 매년 27만호 착공… 강남 3구·용산 LTV 40%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해마다 신규주택 27만 가구,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 또 8일부터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장기 공급 처방과 함께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을 통해 기존 계획에 비해 수도권에 연평균 11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이 순증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단의 공급 조치”라면서 “(착공 물량은) 연평균 27만 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예정 물량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 18만 5000호에서 올해 16만 1000호, 내년 11만 2000호로 감소하게 된다. 이런 공급 부족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키로 했다.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19만 9000가구 규모인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중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6만 가구 정도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도 활용하기로 했다. LH가 확보한 수도권 비주택 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다. 이 중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적어도 1만 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란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4만 6000호 착공을 조기화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별도로 하반기에 3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선정도 검토한다. 지지부진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해 5만호를 착공한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보다 최대 1.4배 높게 건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로 3년간 한시 확대한다. 또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과 노후 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각각 2만 3000호, 2만 8000호를 착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는 8일부터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다. 아울러 보증기관별로 2억~3억원으로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됐던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해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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