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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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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장동혁 “공천뇌물 사건 李·김현지·민주당 지도부 모두 수사해야”

    [속보] 장동혁 “공천뇌물 사건 李·김현지·민주당 지도부 모두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통일교 사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됐어야 한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거 교체…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거 교체…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로 불리는 중앙지검 1차장에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반부패 수사를 이끄는 4차장에는 이승형(34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해 시행됐으며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내달 4일, 일반검사가 내달 9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 과장이 임명됐다. 안 신임 차장은 200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및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검사 등을 지냈다. 서울 남부지검 금조1부장과 대검 반부패 1·2과장을 모두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통상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 가장 앞서있는 후보군으로 인식됐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2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차장들 모두 검사장을 달지 못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집단성명을 냈던 차치지청장 8명 중 사표를 내지 않고 남아있는 4명은 모두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임일수 성남지청장·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은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김윤선 천안지청장도 부산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반쪽 항소’로 논란이 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도 좋은 자리로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항소를 지휘했던 박준영 중앙지검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수평 이동했고, 이병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춘천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김명옥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역시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담당했던 조민우 평택지청장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명함이 엇갈린 만큼 추후 사의를 표하는 검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 이후 공석 많아지는 경우 추가 인사를 한 적도 있다.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 전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및 국가소송 등 현안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유임 또는 내부 전보했다”며 “고경력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35기 검사 일부를 재경 및 수도권 지검 형사부 선임 부장으로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 [단독]오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

    [단독]오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7일 오후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인사 사안을 논의한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으로,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3명)·판사(2명)·변호사(2명)·법학교수(2명)과 각계 전문 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열리며,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주 진행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 또 사법연수원 34기가 검사장으로 승진 보임되면서 세대교체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전보 인사를 받은 박영빈(연수원 30기) 지검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이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 ‘개발 비리’ 대장동 일당 항소심 시작…“재산 추징보전 풀어달라”

    ‘개발 비리’ 대장동 일당 항소심 시작…“재산 추징보전 풀어달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된 가운데 피고인들은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전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1심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 수뇌부로 지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 1심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과 병행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 변호인은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확정이익 확보는 시의 정책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은 ‘성남시장의 정책적 결정’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은 “배임 행위의 핵심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0억 클럽’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 정 회계사 측은 “남욱이 1심 결심 이후 다른 재판(정진상 사건)에서 기존 진술 상당 부분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건 초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기록을 4년째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씨·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한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되어야 하므로 검찰이 집행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 변호사(징역 6년), 정 회계사(징역 5년), 남 변호사(징역 4년)도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 추징금도 김씨에게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4월 30일)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3일로 지정했다. 변호인단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 김형석 검사장 사의…검찰 인사 후폭풍 이어지나

    김형석 검사장 사의…검찰 인사 후폭풍 이어지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하루만 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고위 검찰 인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김 검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면서 “지나온 23년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봤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몹시도 시리고 힘든 시기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 욕심이 아닌 경험한 진심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주실 날이 꼭 올 것으로 믿어본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했는데, 김 검사장을 포함해 노 대행에게 결단을 요구한 장동철 형사부장·최영아 과학수사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항소 포기 반발 성명을 냈던 검사장 중 4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고,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인사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바른 길은 멀리 돌아도 결국 이른다’는 마음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만큼 법조계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 ‘대장동 반발’ 검사장 7명 줄줄이 좌천

    ‘대장동 반발’ 검사장 7명 줄줄이 좌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했던 검사장 중 7명을 한직으로 전보했다. 친정부 성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33기)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새롭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7명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집단 반발한 검사장 중 박현준(30기)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유도윤(32기) 울산지검장·정수진(33기) 제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동철(30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최영아(32기) 과학수사부장, 김형석(32기) 마약·조직범죄부장도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검고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공석이 된 남부지검장은 성상헌(3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3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날 전보 이사를 받은 박영빈 지검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이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어 주요 인사의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다.
  • 웃으며 손잡은 장동혁-이준석 대표

    웃으며 손잡은 장동혁-이준석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국회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도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장 대표에게 제안했다. 보수정당 대표가 맞손을 잡고 정책 공조 의지를 밝힌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 출범… 정치인 뇌물·20대 대선 경선 개입 의혹 조준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 출범… 정치인 뇌물·20대 대선 경선 개입 의혹 조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임삼빈(34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김정환(37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38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파견한다. 총 파견 인원은 25명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 성명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빠진 2인 중 한명으로,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함영욱 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임지환 용인 서부서장,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2명 등 총 22명이 파견된다. 상당수가 현재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이다.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건 기록은 합수본으로 넘어간다.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이 다소 늦어지면서 대통령 지시 일주일만에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3대특검 전담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통일교·신천지 의혹 수사 “철저 규명”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통일교·신천지 의혹 수사 “철저 규명”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47명 규모로 출범했다.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기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합수본 사무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본부장으로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다 이번 정권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기도 했다. 부본부장 자리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검찰 수사관 15명 등 검찰로부터 총 25명을 파견받는다. 경찰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 경찰에서는 총 22명이 합수본에 합류한다. 합수본은 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해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송치 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담당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 역할을 한다. 합수본은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한다.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은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별도의 수사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팀장을 비롯한 4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 “남욱 재산 처분 시도 잇따라”…추징보전 허점 드러나

    “남욱 재산 처분 시도 잇따라”…추징보전 허점 드러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이 경기 성남시의 추징보전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6일 “남 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현재의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된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때문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이 재산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결국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 지연도 틈 타 역삼동 땅 매물로 나와”성남시는 또 법원의 결정 지연도 문제로 꼽았다.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같은 날 즉각 항고했지만, 2주가 넘도록 법원의 추가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 씨 측이 해당 부지를 최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성남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가운데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 규모가 인용됐다. 항고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유족 측 “정치적 압박 따른 것” 반발

    검찰,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유족 측 “정치적 압박 따른 것” 반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 ‘서해 피격’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고심 커지는 檢 수뇌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은

    ‘서해 피격’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고심 커지는 檢 수뇌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내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에 “이 사건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후 중에는 항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가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검장부터가 수사팀과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항소 여부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조직 내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당 외압 의혹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추가 논란의 불씨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지난번 대장동 사태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가 당시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경고성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이전처럼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 [사설] ‘서해 피살’ 항소 저울질 檢, 정치적 고려 없어야 떳떳할 것

    [사설] ‘서해 피살’ 항소 저울질 檢, 정치적 고려 없어야 떳떳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이다. 여야는 날 선 대립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 기소”라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맞섰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1심 판결에서 관련자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겼다”면서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엄연히 상급심 제도가 있는 법치국가에서 국가 권력자들이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한 것 자체가 무엇보다 놀랍고 위험한 일이다. 무분별한 항소는 지양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아직은 서해 피살 사건을 조작이라고 규정할 단계도 아니다. 1심 판결에서도 조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증거 부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증거를 더 보완할 수도 있으며,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정부 발표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를 단순 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항소 주체인 서울중앙지검 내부는 술렁거린다. 수사·공판팀과 수뇌부 간 항소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가 감지된다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큰 압박이 됐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 같은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검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문제를 판단하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
  • 檢 내부 서해피격 항소 이견… ‘대장동 사태’ 내홍 재현되나

    檢 내부 서해피격 항소 이견… ‘대장동 사태’ 내홍 재현되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마감 기한이 임박했으나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내 이견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의견이 포함된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이 내용을 보완해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박 지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더 이상 추가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도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감은 2일 자정까지다. 수사·공판팀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없이 해석의 차이로 판단이 갈린 만큼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가능성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정쟁화 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단 취지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항소 포기’를 언급한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항소 포기의 여파로 노만석(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29기) 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일각선 대통령과 총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건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부가 ‘월북 후 피살됐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문건을 지운 것이 위법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 [황수정 칼럼] 알아서 설설 기는 ‘예측 복종’, 이게 진짜 문제다

    [황수정 칼럼] 알아서 설설 기는 ‘예측 복종’, 이게 진짜 문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누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여권의 표적이다. 위헌 논란이 뜨거운 내란전담재판부의 진앙지다. 여당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지 않았어도 판결은 같았을까. 여당은 이번 판결을 “성탄 선물”이라 했다. 정말 여권에 선물을 줬을까. 께름칙한 상상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을 취하했다. “반윤리적 고발이었다”는 자아비판을 굳이 공개했다. 감사원의 자아비판이 먼저 신랄했다. 쇄신 TF를 만들더니 지난 정부에서 했던 7개 감사 모두 잘못됐다며 공개 반성했다. 국정원과 감사원의 대응을 보면서 중국 홍위병들이 했던 길거리의 자아비판이 떠올랐다. 놀라운 일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위기인 줄도, 공포인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 위기 신호는 지금 거의 혼수 단계다. 세계적 정치학자들의 경고 사례와 거대 여당의 정치행위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라면 무슨 말을 할까. 국내에서도 많이 읽힌 ‘폭정’에서 지적한 ‘예측 복종’의 생생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나치 친위대는 상부에서 뭘 원하는지 미뤄 짐작해 실행했다. 번번이 히틀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학살 방안이 고안됐다. 권력의 주파수를 알아서 맞추는 예측 복종에 민주주의는 곪는다. 합법적 제도를 거쳐 권력을 얻은 이들이 설마 하는 사이에 그 제도를 비튼다. 나치 방식의 질서가 굳어지는 데는 일년이 걸리지 않았다. 나치를 어디 갖다 대느냐고 민주당은 화를 낼 수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라.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훼손 매뉴얼을 교본처럼 실행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때 때리는 급소가 사법부와 언론이다. 사법부 때리기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판결을 맡은 판사를 대놓고 압박하려 한다. 판사와 검사를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밀어붙인다. 오죽하면 법무부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제 언론 옥죄기로 민주주의 훼절에 화룡점정을 하는 단계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는 누가 일일이 판단하는가. 이 입틀막법 아래서 언론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야 상책이다.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보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갑질 논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취재를 했어도 보도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건은 아예 빛도 보지 못했다. 허위,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하면 용뺄 재주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사설·논평마저 제동을 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있다. 입법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칼럼도 큰마음먹고 써야 한다. 신문사마다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할 것이고 기자와 데스크는 자기검열에 식은땀이 날 것이다. 정정 보도 방식까지 깨알 압박한다. 신문의 정정 기사는 원래 보도한 지면의 좌상단에 앉히라고 한다. 종이신문의 좌상단은 독자의 시선이 생리적으로 맨 먼저 쏠리는 자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가 노종면 의원이다. 수십년 기자로 밥을 먹은 사람이 언론을 가장 잔인하게 모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무서운 법안들을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 의원들은 활짝 웃는다. 누구 한 사람 겸연쩍은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이 민주주의 파괴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된다. 예측 복종의 예후는 무시무시하다. 살아 있는 권력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는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 때 둑은 무너졌다. 어제는 국무총리가 서해 피살이 조작 기소됐다며 “검찰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했다. 나는 내 귀를 또 의심했다. 황수정 논설실장
  • 거세지는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압박…법조계에선 “실체적 판단 필요”

    거세지는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압박…법조계에선 “실체적 판단 필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며 연일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3심제의 취지를 살려 여러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작 기소’라며 특검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안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26일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거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서 ‘의도’는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부에서 밝힌 ‘월북’의 진위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안사건의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체적 판단이 없다. 월북인지 납북인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보고의 허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며 “국가의 발표는 진실과 다름 없는데 월북이라고 발표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장고 끝에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하며 당정과 발을 맞췄지만 항소 여부는 검찰의 손에서 결정된다. 항소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법조계에선 “정쟁이 아닌 법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심, 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정, 행정의 한계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서울on] ‘기강’이라는 이름의 검찰 인사

    [서울on] ‘기강’이라는 이름의 검찰 인사

    정유미 검사장이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 보직에서 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차관급에서 2급 상당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검찰 수뇌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인사야 법무부 장관 말처럼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다만 관련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량보다는 폭력에 가깝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재량보다는 ‘인사 보복’으로 읽히는 이유도 절차와 규정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다. 한순간에 검사장을 강등한 인사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강등 인사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검사장 강등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간 재직한 경우 일반검사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 검사장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되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강등 인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입틀막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부장 등은 모두 보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직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검사장들에게 적용됐던 의무조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며 대형 로펌 취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으로 퇴직한 검사들은 곧장 로펌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린다. 법무부 해석이 맞다면 정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다. 당장 퇴직하면 대형로펌 취업도 가능하다. 정 검사장의 행동이 중립성 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어느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비판한 임 검사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정의(Justice)는 ‘법치주의’다. 국가 권력이 법의 지배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이뤄지는 ‘법치주의’가 법무부의 존재 이유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법무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치주의 파산 선고는 아닌지 묻고 싶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 [서울광장] ‘기승전 사법리스크’, 왜 자꾸 소환하나

    [서울광장] ‘기승전 사법리스크’, 왜 자꾸 소환하나

    “지금도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정 장관은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꺼낸 얘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새롭게 조명된 건 11월 7일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서였다.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대장동 업자들 손에 쥐여 주는 꼴이 된 항소 포기가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용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데 대한 격려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과 관련된 선문답처럼 들렸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 안에 달러가 들어 있으면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느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이를 두고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야당 3선 의원 출신 기관장을 쫓아내려 질책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그보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신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외화밀반출 수법을 콕 집어 거론한 점이다. 소관 여부 논란이 있는 외화밀반출 단속 문제를 이 사장에게 들이댄 건 자신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검찰청 해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사건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는 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권세력 내부의 강박관념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권력사유화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미지를 굳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56%로 전주 대비 6%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혹여 내란 혐의 낙인을 벗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단죄가 명분을 가지려면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입헌국가 시스템이다.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쳇바퀴에 갇혀 자꾸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12·3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전체주의 8대 악법’ 저지를 명분으로 천막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는 데 여권 책임이 없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협의정치를 통한 민생경제 뒷받침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거나 절대다수 여당이 내란청산 정국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도구화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을 더이상 주지 말았으면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
  •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가압류 ‘초읽기’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가압류 ‘초읽기’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 김만배의 재산 4100억 원 규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며 범죄수익 동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성남시는 15일 “법원이 김만배의 실질 소유로 판단되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김만배가 법인 명의로 은닉한 차명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남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해당 재산은 가압류돼 처분이 제한된다. “검찰 항소 포기로 풀릴 뻔 한 범죄수익 환수 공백 막아”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14건 가운데 법원은 7건을 인용했고, 5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아직 결정 전이다. 이미 남욱의 재산 420억 원과 정영학의 재산 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는 최종 인용됐다.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에 대해서도 담보 공탁이 이뤄지는 대로 가압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원이 인용하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재산이 풀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남은 가압류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범죄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
  •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또한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라며 정 검사장을 겨냥했다.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검사 전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인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면마다 이프로스에 비판 의견 글을 작성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강등’인 인사에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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