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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공석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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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 후임 대법관 인선, 靑·대법 주고받기하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9월 8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 대법관 두명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한명씩 원하는 후보를 추리는 형태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순 무렵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 천거 공고를 내고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2주 안에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이견 차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두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동시에 인선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를 포함시켜 제청하는 방식으로 협의점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4명이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 대법 ‘노태악 후임’ 40일째 침묵… 靑과 이견 탓? 사법 개혁 여파?

    대법 ‘노태악 후임’ 40일째 침묵… 靑과 이견 탓? 사법 개혁 여파?

    조희대 이례적 제청 지연에 설 난무법조계 “접촉 시도해도 답 없다더라”靑 “구체적 이유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40일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번째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개혁 3법 추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오전 노 대법관의 퇴임식을 개최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불편한 관계’가 깔려있다고 본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율을 위해 접촉을 시도해도 청와대에서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구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의 3~4인 최종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다. 통상 최종 후보 추천에서 제청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최후의 1인’ 선정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대법관’에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한 윤 부장판사를 우선 후보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4명의 후보 중 여성은 김·박 고법판사다. 2023년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부결됐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줄줄이 밀린 전례가 있다. 같은해 12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곧바로 임명 절차에 돌입, 두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듬해 3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됐다.
  •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대통령실 “진실 규명·갈등 조정에 힘써”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대통령실 “진실 규명·갈등 조정에 힘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고 김용균 사망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를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내 ‘독수리 오형제’로 불렸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문성현 당시 위원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한 후 1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선임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다. 강 대변인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 일선 판사 “대법관 증원, 상고심 체계 개선과 병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 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개최 사실을 전날 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이날 개정안 처리에 나서면서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상고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판사 의견도 있다.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이 합의체를 이뤄 판례를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려다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듯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체계의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제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복구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는 전날 수리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졌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한다.
  • 권한대행 초유 헌법재판관 지명… 민주 “파면당한 尹의 인사” 반발

    권한대행 초유 헌법재판관 지명… 민주 “파면당한 尹의 인사” 반발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尹동기’ 이완규 처장·함상훈 판사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3개월 동안 미뤄 오다 대행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처장과 함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미뤄 왔던 마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뒤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파가 있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인 이 처장을 지명한 건 불복 행위란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조기 대선판에 노욕의 정치 기획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 수괴의 친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9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 대행을 감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 힘 잃는 MAGA 의제… 2026 중간선거서 美 공화당 다수당 지위 잃을까

    힘 잃는 MAGA 의제… 2026 중간선거서 美 공화당 다수당 지위 잃을까

    미국 공화당이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패배하고, 전통적 공화당 우세 지역인 플로리다주 특별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2026년 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의제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잃으면서 당장 공화당 고위 당직자들 사이에서 올해 11월 4일 열리는 주지사 선거로 인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의사봉을 빼앗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일 치른 플로리다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하며 의석을 사수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차지했던 플로리다 하원 의석을 랜디 파인이 민주당 조시 웨일 의원을 누르고 지켰다. 공화당은 또 맷 개츠 전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법무장관에 지명된 뒤 사임하기 전 보유했던 플로리다주 지역구에서 지미 패트로니스 의원은 민주당 후보 게이 발리몬트를 꺾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득표율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에 훨씬 못 미쳤다. 패트로니스와 파인 의원의 득표율은 왈츠와 개츠의 득표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공화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얼굴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00만 달러를 쏟아 부었음에도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패배했다. 보수 성향 브래드 시멀 대법관 후보는 45%를 득표해 55%를 받은 진보 성향 수전 크로퍼드 후보에 10% 포인트 차로 패했다. 친공화당 여론조사업체 로버트 블리자드는 “경합주에 있는 지역구에서 인물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이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때마다 통상 야당의 하원 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도전 과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주지사직을 노리는 하원의원 3명의 자리를 잃을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총 435석인 하원 의석 가운데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3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석은 2석이다. 만약 공화당이 3석을 잃고, 민주당이 3석을 얻으면 양당은 216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 마이크 라울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뉴욕 주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라울러의 지역구에서 1% 포인트 차로 패배한 반면, 라울러는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존 제임스 의원은 미시간 주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지역구인 미시간에서 2020년 대선에서 1% 포인트 차, 2024년 대선에서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제임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앤디 바 의원은 올해 은퇴하는 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을 대체하기 위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바 의원 지역구에서 15퍼센트 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바는 2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의 주유엔 미국대사직 지명을 철회하면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참패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제 설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대법원 확정 판결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대법원 확정 판결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이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남 2명의 지자체장이 당선 무효와 직위가 상실되면서 앞으로 재보궐선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 치러지지만,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아직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여부는 확정 판결을 지자체가 선관위에 통보한 이후 위원회를 거쳐 가부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2개월 넘게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남은 기간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사설] 韓 대행은 재판관 임명하고, 野는 특검법 독소 손질해야

    [사설] 韓 대행은 재판관 임명하고, 野는 특검법 독소 손질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당론으로 정한 탄핵안을 내일 오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탄핵 절차를 개시하려다 한 번 더 말미를 주겠다는 엄포로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대치해야 하는지 다수 국민 눈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구차한 몽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는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인적 구성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9인 체제의 온전한 재판 환경을 갖추는 일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내일부터 탄핵심판이 시작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되레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안정 여야정협의체가 오늘 출범할 예정이었다. 여야 원내대표 주도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한 대행 탄핵 문제로 시작도 제대로 못 하고 삐걱거린다. 이런 대치 상황에 여야가 함께 국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국정의 사령탑으로서 한 대행은 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민주당도 국정 파탄을 원치 않는다면 특검법의 위헌적 독소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그런 노력은 없이 야당이 모조리 임명하는 특검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당략을 위한 횡포일 뿐이다. 계엄 이후 1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3조 5000억원어치 주식을 팔고 떠났다. 한 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로 원달러 환율이 한밤중에도 출렁거렸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상 문제 없다”…  헌재·입법조사처 이어 대법도 권한 인정

    “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상 문제 없다”…  헌재·입법조사처 이어 대법도 권한 인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어 대법원까지 일제히 ‘권한대행의 법관 임명권’을 인정한 셈이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에 대한 백 의원의 질의에 헌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앞서 헌재 역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천자인 조한창 후보자 역시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법리 해석기관들이 연이어 임명권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동안 ‘여야 합의’를 앞세워 결정을 피해 온 한 대행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했다.
  • 트럼프 2기, 입법·행정·사법 장악… 강력해진 보수 파워

    트럼프 2기, 입법·행정·사법 장악… 강력해진 보수 파워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에 이어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까지 모두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를 상징하는 연방대법원 대법관도 70% 가까이가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막강한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바탕으로 뭐든 할 수 있는 무소불위 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동부시간(EST) 7일 0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선거인단 295명을 확보해 226명에 그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섰다고 AP통신이 타전했다. 아직 개표 중인 애리조나(선거인단 11명)와 네바다(6명)에서도 이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적으로 312명을 확보해 낙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도 공화당의 우세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임기 6년·100석) 선거에서 2년 전보다 3석이 늘어난 52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상원 의원은 2년마다 3분의1씩 새로 선출하는데, 2020년부터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무소속 포함 51석)은 현재까지 44석(무소속 1석 포함)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 연방 하원(2년·435석)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206석을 얻어 191석 확보에 그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38석 가운데 12석만 가져가면 과반(218석)을 차지한다. 지금 추세라면 공화당은 현 22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공화당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상원 다수당을 탈환한 데 이어 하원 다수당도 수성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공석이 생기면 대법관도 선임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도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만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운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대선 승리 연설에서 예고한 대로 더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 부족으로 우왕좌왕했던 과거와 달리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부터 불법 이민 금지와 관세 인상,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국가들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으려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이는 분명 한국에서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으로 인한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새로 만든 ‘이순신 순국제전’의 차질이 우려된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명수 전 국회의원과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오 전 시장과 김희영 전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달 만에 14인 체제로… 통상임금 판결 ‘조희대 대법’ 색채 가른다

    두 달 만에 14인 체제로… 통상임금 판결 ‘조희대 대법’ 색채 가른다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55·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14인 대법관’ 체제가 완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간 대법관 구성이 끝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현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법관 취임으로 중도·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진 대법원이 ‘김명수 코트’ 시절 잇따랐던 친노동 판결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은 지난 1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공석을 해소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만 구속하는 걸 말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이 완료되면 (두 제도를) 논의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엄·신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전합)는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기존 ‘7대6’에서 ‘8대5’로 재편됐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세아베스틸 사건’ 등 노동 관련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세우는 전합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가까이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조희대 “판사 숫자 안 늘리면 재판 지연 해소 못 해…법관 채용 경력 요건 완화해야”

    조희대 “판사 숫자 안 늘리면 재판 지연 해소 못 해…법관 채용 경력 요건 완화해야”

    2025년부터 7년 이상 경력 있어야 법관 채용법관 정원 10년째 3214명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국회 계류조희대 “7년차 이상, 자리 잡아 영입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는 판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부터 최소 7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갖춘 이만 법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함에도 국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만 하고 통과는 시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으로 묶여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검사 수도 함께 증원해야 한다는 여당, 검사는 안 된다며 판사만 늘리자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탓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판사 수를 늘리는 법안은 폐기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이 폐기되면 (예산권을 가진)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치권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확대되면서 최소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이만 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법원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참 법조인 대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가 돼야 한다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법관으로 뽑고 있다. 이를 법조일원화라고 한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이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인 법조인만 판사로 선발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경력이 7년, 10년 이상인 사람은 로펌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거액의 연봉을 받는데, (박봉인) 법관으로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배석판사의 법조 경력은 3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지금도 5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판사로 뽑다 보니 법원에 20대 법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부가 다양한 연령대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합의부 배석판사 시절부터 업무를 가르쳐 역량을 키우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다음달 대법관 구성이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지난달 퇴임해 두 자리가 공석이며,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 제청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하는 제도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정치의 사법화’가 촉발한 ‘사법의 정치화’… 법원 신뢰 추락 우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정치의 사법화’가 촉발한 ‘사법의 정치화’… 법원 신뢰 추락 우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한국 정치의 굵직한 흐름이 사법부 결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들 대다수가 사법적 문제로 감옥에 가거나 탄핵됐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가 맞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일상화돼 버렸다. 미국에서도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가운데 공석이 생기면 정부 이념 및 정책 지향성과 일치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은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하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극심한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사법의 정치화’에 있다. 사실 우리 체제에서는 낙태나 소수자 우대 정책 등 정책적 함의를 가진 판결을 통한 사회 변화에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우선 어느 정부든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타격이 커진다. 가령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권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 치명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각종 선거에서 여야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당선이 취소되거나 의원직 박탈 등 의석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함의가 크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사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어 충성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코드 인사가 중요할 수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325건 분석 이 글에서는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25건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대법관별 판결 성향을 추정했다. 분석에 포함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 모형’이라는 통계 모형을 적용했다. 이 모형에서는 판결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들을 군집화해 유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한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관여할 여지 없이 대법관별로 상대적인 판결 성향을 추정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학계와 언론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분석값은 대법관 50명의 평균값인 0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하도록 방향성을 지정했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50명 대법관 중 속칭 ‘독수리 5형제’(김영란(-1.585), 전수안(-1.360), 박시환(-1.193))에 속한 3명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오경미(-1.438), 이흥구(-1.082)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됐다.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은 안대희(1.6 48), 김황식(1.359), 오석준(1.003), 민일영(0.803), 신영철(0.729) 대법관 등이었다. 이 중 안대희, 김황식 대법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독수리 5형제 등 역대급 강성 진보 대법관들을 다수 임명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의식한 임명이 아니었나 추론해 볼 수 있다. 판결 참여 빈도가 아직 많지 않아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보수적인 대법관이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중도’ 지향 대법관 임명 가능성 희박 임명권자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진보 정부 중 문재인(-0.358)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이어 노무현(-0.117), 김대중(0.032) 대통령 순이었다. 반면 박근혜(0.099), 이명박(0.171)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법관 판결 경향이 임명권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 준다. 문제는 정치 양극화의 극단화에 따른 정치의 사법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사법의 정치화 또한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부터는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친인척, 측근, 참모, 여야 의원들까지 모두 사법적 결정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늘어 최근 들어 정치의 사법화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잠재적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와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성’을 담보하는 대법관을 임명할 동기도 함께 늘어난다. 후보의 중립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이념적 선명성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 듯하다. 잠재적 대법관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정 진영에 줄을 서 선명성 경쟁을 벌일 동기가 커진다. 자신이 줄 선 진영의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운이 맞으면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반면 이런 환경에서는 중도를 지향하는 법관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정권 바뀌자 돌아선 ‘변신 로봇형’도 실제로 대법관 성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몇 년간 대법관들 간의 판결 경향 간극은 과거보다 커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가령 그해에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과 보수적인 대법관 간 경향성 차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에는 0.490 정도였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803과 2.916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부에서 임명했던 대법관들조차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가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들과 현 보수 대법관들 모두 자신들이 속한 진영에 극도로 충실한 판결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더 많은 대법관들이 예전보다 더 진영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뀐 뒤 정권 코드에 맞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변신 로봇형’ 대법관도 꽤 있었다. 한 예로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인물로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5년에는 0.76, 0.52로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 점수를 보였던 권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부터는 0.37(2018년), -0.84(2019년), -1.04(2020년)로 완벽하게 ‘진보’ 대법관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관의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임기제인 우리 대법원 특성상 정권이 바뀌면서 단기간 내에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기소된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송철호·황운하·백원우씨 등 핵심 피고인의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재판 지연의 결정판”이란 평가를 받았다. 사법의 정치화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모든 사회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많이 보도된 바 있다.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이 국회나 국회의원들과 동급의 평가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면 너무 나가는 걸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 새해 여성 대법관 2명으로 줄어… 후임 다양성 확보할까

    새해 여성 대법관 2명으로 줄어… 후임 다양성 확보할까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다음달 1일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여성 대법관이 2명 이하로 되는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3개 재판부로 구성되는 대법원 소부 가운데 한 곳은 남성 대법관으로만 채워지는 게 불가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을 임명 제청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66·15기)·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쯤 구성될 예정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한두 달 이내로 제청 대상자를 심사하고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안·민 대법관의 후임 임명은 내년 3월 초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법관 퇴임 후 짧아도 두 달 이상 대법관 공석 상태와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이어진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7월 박정화 대법관이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박보영·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2021년 9월 오경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4인 체제로 확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해 3인 체제로 복귀했다. 대법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 수 마지노선은 3명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소부)가 맡고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사건 등은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여성 대법관이 3명일 때는 소부 3곳 모두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으나 2명 이하일 때는 일부 소부가 남성으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 1948년 사법부 출범 후 임명된 총 156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04년 유리천장을 뚫었지만 여전히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다. 대법관의 성별은 물론 출신 대학, 직역 등을 다양화하려면 대법관 제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인 데다 대법원장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여성이 최소 30% 이상 돼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여성 대법관이 2명이 되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며 “특히 소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남성으로만 이뤄진 소부에서는 여성·아동 관련 사건에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진행될 때는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과 박순영(56·이상 25기) 서울고법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여성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다.
  •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임명 수순 밟나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임명 수순 밟나

    국회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18일째 지속되고 있는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가 지난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15일 만이다. 특위는 “후보자가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인한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소집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임명동의안 통과는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신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이은애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임명 수순 밟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임명 수순 밟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0일 유남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18일째 지속되고 있는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가 지난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15일 만이다. 특위는 “후보자가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인한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소집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임명동의안 통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 전 소장 퇴임한 이후에도 신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이은애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23일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서울신문 보도 그후]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멈춰 있던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서울신문 11월 13일자 1·5면>가 이달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3개월 넘게 열리지 않은 전합 심리를 오는 23일 재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전합에서는 기존 사건 1건에 대한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사건 2건에 대해 첫 심리가 진행된다.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의 권리소멸 기간에 대한 판단(기존 사건) ▲입대 전 범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 쟁의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과 손해배상 대위 행사에 관한 사건(이상 새 사건) 등이 심리를 받는다. 다만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관심사인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스포츠마사지 등을 허용할지를 가리는 심판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등은 이번 심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전합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주재하에 처음 열리는 심리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없이 전합을 열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이 분분했으나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신 행사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심리할 사건을 선정하거나 선고를 내릴지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내규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을 전합 기일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3일 기준 50일째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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