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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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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개표 완료…서울시의회 비례 국민의힘 +1석·민주당 -1석 변동

    송파 개표 완료…서울시의회 비례 국민의힘 +1석·민주당 -1석 변동

    서울 송파구 투표함 개표 지연의 여파로 제12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이 정정됐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1석씩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최종 개표 결과에 따라 전날 발표된 당선인 명단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비례대표 8석을 확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7석으로 줄었다. 7석이었던 국민의힘은 8석으로 1석 늘어났다. 민주당 소속 한기성 후보가 당선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국민의힘 위성찬 후보가 새롭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제12대 서울시의회(총 118명)의 최종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80명(지역구 73·비례 7), 국민의힘 38명(지역구 30·비례 8)으로 결정됐다. 앞서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 2개의 개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찰이 이날 오전 투표함을 강제 반출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합산한 결과가 최종 의석수에 반영됐다.
  • [세종로의 아침] 한국 정치가 체육에서 배워야 할 것

    [세종로의 아침] 한국 정치가 체육에서 배워야 할 것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5분,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 개표와 검표를 마치고 당선인 발표를 위해 퇴장했던 후보들을 다시 단상 위로 불렀을 때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6명이었지만 진행자의 부름에 모습을 드러낸 이는 기호 3번 유승민(전 대한탁구협회장), 기호 6번 강신욱(단국대 명예교수) 후보뿐이었다. 단상에 유 후보가 등장하자 취재기자석 좌측에 운집한 무리에서 일순간 “이겼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과 선거캠프 일행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속에도 3연임을 자신했던 이기흥 후보 등 경쟁자 대부분은 개표 직후 낙선 결과를 전해 듣고 곧바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낙선에도 남아 당선자를 축하해 준 이는 강 후보가 유일했다. 8년이나 대한민국 ‘체육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이 후보는 물론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던 인사들이 선거라는 승부에서 승자를 축하하고 격려하지 않는 모습이 씁쓸했다. 체육회장 선거를 전후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더독’(약체 후보)으로 평가됐던 유 후보를 자주 만났다. 고백하자면 기자 또한 유 후보의 도전에 회의적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이자 지난 8년간 재력으로 지방 체육계의 표밭을 공고히 다져 둔 ‘골리앗’ 이 후보에 비해 유 후보는 그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40대 체육인이라는 이력이 전부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쩌면 이번에는’이라는 기류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3일 선거운동 소회를 밝히는 유 후보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다. 60~70대 체육인들의 경쟁 속에 40대 초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견제 대상이었다. 유 후보는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 탁구협회장 재임 기간 협회 예산 사용과 대표선수 선발을 둘러싼 의혹이었다. 유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유 후보가 그간 정치권 선거에서 지긋지긋하게 보였던 이들과 크게 다르게 와닿은 점은 “체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깨끗한 선거를 위해 나는 나의 선거운동에만 집중했고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큼은 절대 하지 않아 왔다”고 말한 대목이었다. 실제 그는 근거 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외에는 목소리를 더 내지 않았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비방한 후보들을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사과받아야 할 대상은 공격받은 자신이 아닌 ‘후배 체육인들’이라고 강조한 점이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론된 선수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 봐 그간 대응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점에선 선수들의 정당한 노력과 그들의 스포츠 정신을 폄훼한 것에 대해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의 ‘깨끗한 선거’ 전략은 이튿날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마감 시간에 쫓겨 ‘이기흥 3연임 성공’을 내용으로 ‘가본’을 작성해 뒀던 기자들은 70대 골리앗을 꺾은 40대 다윗의 대반란에 기사를 완전히 새롭게 쓰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그만큼 이기흥 대세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 후보는 총투표수 1209표 중 가장 많은 417표를 가져갔고, 이 후보는 379표에 그쳤다. 체육계 변화를 향한 체육인들의 열망이 전임 회장의 재력과 정치력을 뛰어넘은 선거였다. 우리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심판으로 국민에게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반성은커녕 극우세력과 결탁해 허위 정보로 헌법기관까지 공격한다. ‘그깟 체육’에서 우리 정치가 배워야 할 점은 여전히 차고 넘치는 것 같다. 박성국 문화체육부 차장
  •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내홍’ 가속화… 무효표 논란에 ‘결과 번복’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내홍’ 가속화… 무효표 논란에 ‘결과 번복’

    울산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을 거듭하다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의장은 지난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선출한 결정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 번복은 지난 25일 의장 선거 때 확인된 투표지 1장에서 비롯됐다. 당시 의장 선거에는 이성룡(3선) 의원과 안수일(재선)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3차에 걸친 세 차례 투표에서 모두 11대 11로 나뉘었다. 결국, 다선 우선의 원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3차 투표에서 이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지 1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혔기 때문이다. 당시 감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유효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4항의2 ‘동일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는 선관위 관할 선거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을 적용해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본회의 종료 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무효·기권) 1항의 5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선거 당일 선관위에 확인했지만, 다음 날 선관위에서 ‘의회 선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며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운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의 이날 선포에 본회의 의결 효력이 없고, 앞서 이 의원이 당선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 선언 직후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조직적·의전적 차원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며 “의장 개인 의견이 의회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없으며, 오늘 발언은 의원 개인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은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장의 발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의안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처는 “특히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오늘 회의에는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표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장과 의회사무처가 선거 결과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혼란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라디오 생방 중 “이재명 대통령”…수습하며 하는 말이

    라디오 생방 중 “이재명 대통령”…수습하며 하는 말이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생방송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실수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고 수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앵커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4명이나 후보 등록을 했다가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쓱쓱 되더니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만 남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어제 어디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잘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패널로 출연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급하게 “이재명 대표”라고 하자 말실수를 깨달은 김 앵커는 웃으며 “아 이재명 대표구나”라고 정정한 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같은 역할이 대표니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추 당선인이 지난 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했던 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히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2일 조정식(6선)·정성호(5선) 의원이 잇달아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오는 16일 추 당선자(6선)와 우원식 의원(5선) 중 한 명을 의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면 이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장이 된다.
  • 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

    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서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48)씨가 항소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씨의 항소포기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의미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대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은 뒤 바로 항소한 상태다. 정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책임을 당선자에게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 무효에 대한 효력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유사 사례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어 당선무효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허범도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당선무효 됐다. 이에 허 의원은 헌재에 ‘회계책임자로 인한 후보자 당선무효는 연좌제금지, 자기책임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정 의원의 중도낙마는 예견돼 있었다. 정 의원 캠프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가 A씨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정 의원 당선 직후 보좌관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6월11일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1심 선고후 A씨의 항소포기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로 청주 상당구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초선으로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법정구속은 피해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법정구속은 피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등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와 회계보고 누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48)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 된다. 자신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재판부는 회계 책임자의 통화녹음파일, 제3자 진술, 고발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고발인들이 상대후보측과 거래하거나 고발과정에 제3자가 개입해 진술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권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수수한 돈이 4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이라는 점, 고발인들의 자수와 고발을 무마하려했고,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500만원을 교부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주시 상당구 소속 자원봉사자 3만1314명 명단을 입수해 경선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했다. 제3자로부터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이 승용차를 타고다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가 구해온 2000만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이 떄문에 A씨가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 해리스 前 대사 “박영선 당선 축하” 남겼다가…“큰 실수”

    해리스 前 대사 “박영선 당선 축하” 남겼다가…“큰 실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SNS를 통해 4·7 재보궐 선거 당선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엉뚱한 축하를 보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재보궐 선거 이틀 뒤인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레이스에서 승리한 오세훈과 박영선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고 적었다. 부산시장 당선자를 ‘박형준’이라고 명기해야 하는데 ‘박영선’이라고 적는 실수를 범한 것. 해리스 전 대사는 다음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전에 올렸던 트윗을 정정한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대로 명시했다.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3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해리스 전 대사 시절 그 밑에서 대사관 차석으로 일한 로버트 랩슨 공사참사관이 임시로 대사대리를 맡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한국계 의원에 “순종 아니다”…황당한 인종차별 인터뷰[이슈픽]

    한국계 의원에 “순종 아니다”…황당한 인종차별 인터뷰[이슈픽]

    SBS. 김창준 전 美하원의원 인터뷰 논란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인사들을 향해 “순종이 아니다”라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이 담긴 인터뷰가 국내 공중파 뉴스에서 버젓이 방송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일 SBS 낮 시간대 방송인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최근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들을 주제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 의회 선거에서 워싱턴주 연방하원 제10선거구에 출마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후보가 사상 첫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또 뉴저지주 제3선거구에서는 앤디 김 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에 “한국사람처럼 안 보여” 한국계 인사들의 잇따른 미 연방 의회 진출에 대해 진행자가 “후배 한국계 연방 하원들이 탄생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김창준 전 의원은 “여자분은 100% 한국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남편이 흑인이고, 또 한 친구(앤디 김)는 부인이 아랍 계통이고 애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반갑다. 물론 기분이 좋지만 ‘한국계’는 섭섭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라며 발언을 제지하며 수습하려 했다. “앤디 김 의원 부인은 아랍 계통” 언급도 그러나 김창준 전 의원은 한술 더 떠서 “100% 한국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순종, 순종, 저 같은 순종이면 하하”라며 ‘순종’이란 단어를 여러 번 말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어머니가 한국인이며 아버지는 주한미군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 1세대다. 주한미군 아버지는 흑인이다. 당선 전 터코마 시의원을 거쳐 2010년 터코마 시장에 당선돼 8년간 재임했다. 특히 정치 인생 내내 “내 이름은 순자”라며 한국계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웠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드러냈다.앤디 김 의원은 한국계 이민 2세로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서 국무부에 첫발을 디딘 뒤 2011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어 민주당 내에서는 ‘오바마 키즈’로 불린다. 그는 첫 임기에서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활약했다. 인터뷰 제지·정정 안한 진행자도 비판받아 김창준 전 의원의 문제의 인터뷰는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다. 도마에 오른 건 문제의 발언을 한 김창준 전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뷰 도중 문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방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발언에 대해 정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진행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SBS, 문제 영상 그대로 인터넷 공개 게다가 SBS 역시 문제의 인터뷰 영상을 그대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올렸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해당 영상들은 다시보기가 제한됐다. 누리꾼들이 해당 인터뷰를 비판하며 트위터 등에 공유한 영상 편집본은 ‘저작권 위반’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진행자 “걸러내지 못해 죄송”…김창준 “진심어린 사과”주영진 앵커는 다음날인 6일 방송 말미에 “어제 김창준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가진 인터뷰에서 피부색과 관련해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저희가 원래 다시보기를 유튜브 등을 통해 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 오늘(6일) 오전까지 계속 게재돼 있었던 것 같다. 제가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 부적절한 표현을 보시도록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창준 전 의원의 발언은 피부색을 갖고 차별해선 안 된다는, 차별과 혐오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온 트럼프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께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려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문제의 발언을 한 김창준 전 의원도 “60년간 미국생활을 하다보니 단어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못해 적절하지 못한 단어 표현을 한 데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사과문을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1961년에 혼자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차별과 편견을 온몸으로 실감하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치열한 미국 정치계에서 버틸 수 있었다”면서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가진 저에게 이 두 분의 당선 소식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벅찬 뉴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 의회에 한국계 의원이 한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익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면서 “앤디 김 의원님의 재선과 스트릭랜드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댓글에서도 “요즘 대선 관련 인터뷰가 많아 피곤한 탓인지, 아니면 앵커가 잘 아는 분이어서 그랬는지 조심을 안 했다. 다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정정순·조수진 등 24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정정순·조수진 등 24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 20여명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33명보다는 적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일인 15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기관·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정정순 의원은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됐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캠프 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배준영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수진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기소됐다. 이번 21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총 94명이었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는 104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7명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열이틀 전 코로나로 숨진 루마니아 시장 당선, 국내도 같은 듯 다른…

    열이틀 전 코로나로 숨진 루마니아 시장 당선, 국내도 같은 듯 다른…

    루마니아의 한 시장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지방선거 결과 62%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2주 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 남부 데베셀루란 마을의 시장을 지낸 이온 알리만 시장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들어간 채로 인쇄됐는데 그가 지난 15일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숨진 뒤 그의 이름을 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3000여명의 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몰랐을 리 없지만 다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표가 몰린 까닭이었다. 현지 관리들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주민들은 묘지를 찾아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8일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동영상을 보면 많은 주민들이 묘역 주위에 모여 애도했는데 한 남성이 “이건 당신의 승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한 여성을 현지 프로TV(ProTV)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야 말로 우리에게 진짜 시장이었다”면서 “그는 마을 편이었고, 모든 규칙을 존중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시장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군 장교 출신인 알리만은 좌파 계열의 사회민주당(PSD) 소속으로 이날 57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알리만 시장이 루마니아에서 사망한 선거 후보가 당선된 첫 사례가 아니란 점이다. 2008년에도 네쿨라이 이바스쿠란 북동부 보이네스티 시장에 재선됐는데 간 질환으로 사망한 뒤였다. 그 역시 PSD 소속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중에 자유당 라이벌이면서 차점자였던 게오르규 도브레스쿠를 당선자로 정정했다. PSD는 이 조치가 잘못됐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테네시주의 트레이시란 작은 마을에서도 2010년4월 시장 선거 한달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보가 현직 시장보다 세 배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일이 있었다. 주민들이 칼 기어리 후보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고도 현직 시장이 싫다며 표를 몰아준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의원 선거 결과 사망자가 당선자로 공표되는 일이 있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금정구마 선거구에서 세 의원을 뽑는데 한나라당 소속 박모 후보가 세 번째로 뽑혔다. 금정구 선관위는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는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 등이 대대적 수색에 나섰고, 다음달 10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망 일시는 입후보 등록 개시일 이전인 5월 12일로 추정됐다. 대리인이 대리 등록한 것이었다. 네 번째 득표자가 선관위가 “착오 시정”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권 득표를 한 것이라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정작 네 번째 득표자는 출마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낸 다른 후보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평행선 달리는 ‘허스토리’

    평행선 달리는 ‘허스토리’

    이용수 할머니 “내부 나쁜 짓 한 사람 갈아치워라”윤미향 당선자 “할머니 말씀하실 때 침묵할 수밖에”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연일 추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할머니 측은 14일 서울신문에 “아직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와 윤 당선자, 정의연이 화해 대신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이날 이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한 지인은 “할머니는 정의연과 화해하려면 내부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갈아 치워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윤 당선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 할머니 측은 “윤 당선자가 출마 사실을 알리자 할머니는 ‘이 일을 끝내 놓고 가야 한다’면서 말렸고, 그 의견 충돌 과정에서 이미 윤 당선자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셨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이 할머니에게 “기자회견을 하시라”고 답했다는 게 지인의 주장이다. 이 할머니가 전날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은 고쳐 쓸 수 없으니 해체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수장(윤 당선자와 정의연 기자회견을 한 사람들)들이 거느리는 단체가 존속하는 한 이 단체(정의연)는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악용만 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자는 이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오해를 풀겠다고 했지만, 이 할머니의 지인은 “할머니는 아직 윤 당선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 (이 할머니가) 치매라는 기사를 보고 할머니가 기절할 정도여서 (마음을) 추스른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자는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의연은 윤 당선자가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안점순 할머니 장례비용 등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를 적극 해명했다. 정의연은 “윤 당선자가 김 할머니의 장례 당시 상주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고 조의금을 받기 위해 상주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밖의 개인 모금 건에 대해서는 “2017년 시행된 기부금품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시행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2006년 제정됐다는 반박이 나오자 정의연 측은 “개인모금은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이 아니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2018년 안 할머니 관련 건은 모금이 아닌 상임 장례위원장으로서 조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문정권 과하다”…태영호·지성호 옹호나선 홍준표

    “문정권 과하다”…태영호·지성호 옹호나선 홍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을 제기했다가 여권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태영호, 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옹호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흑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상식적인 추론을 했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만 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터졌을때 주변인들에게 중국·북한 국경지대에 중국군의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평양 시내에 비상조치가 취해 졌는지 여부, 한국 국가정보원의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라고 말하곤 한다”며 “위 세가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영호, 지성호 탈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걸 두고 문정권이 지나치게 몰아 부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대북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문 정권도 처음에는 당황했고 미국조차도 갈팡질팡 하지 않았던가”라며 두 탈북민 국회의원 당선자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태 당선인은 CNN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못 걷는 상태(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지 당선인은 한 걸음 더 아나가 “99% 사망이 확실하다”란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공개활동에 나서자 태 당선인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고,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대북관련 언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김정은 신변이상설을 외신으로는 처음으로 보도한 CNN은 정정보도 없이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 인근인 순천린(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일 보도했다. CNN은 그러나 북한이 내놓은 사진 또는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CNN은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3일(현지시간) 보도한 ‘김여정의 정치적 부상이 북한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불가사의한 부재는 북한의 미래 계획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떠오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비만이고 담배를 자주 피우며 술도 많이 마시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후계 구도를 파고들어 김 위원장의 자녀들이 승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 제1부부장이 가장 유력한 후계자라고 분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절필 #권리찾기 #원고청탁거부

    #절필 #권리찾기 #원고청탁거부

    문단 “불합리한 관행 깨야” 성토… 자음과모음 소설 공모에도 영향올 초 불거진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작가가 ‘단편 저작권을 출판사 측에 3년간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계약서 조항에 반발해 우수상 수상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31일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 윤이형 작가가 절필을 선언했고, 동료 작가들이 이에 연대해 이상문학상 주최사인 문학사상사 업무 거부에 나섰다. 이 사태는 여타 문학상에 대한 문제제기, 부당한 원고 청탁에 대한 거부 등 문단 전체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제대로 사과하라”… 문학계 지지 여론 확산 작가들은 문학사상사의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사상사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조항이 직원 실수로 우수상 수상작에도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며 작가들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윤이형 작가가 트위터에 “제가 받은 이상문학상을 돌려드리고 싶다.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절필을 알려 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윤 작가는 전날 서울신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 작품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이득을 얻는 것 같아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며 절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문학사상사 대표를 향해 공식 입장 표명과 사과,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전년도 우수상을 받은 최은영 작가도 같은 날 트위터에 “분별없이 수상에 동의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올해 수상 작가들에게까지 피해가 갔으리란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문학사상사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작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문학사상사 보이콧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동료 작가들은 ‘#문학사상사_업무_거부’ 해시태그로 의지를 드러내고, 구병모·황정은·조해진·권여선·장류진·정세랑·함정임 소설가, 오은·권창섭 시인 등이 이에 연대했다. 독자들도 ‘#문학사상사_소비_거부’, ‘#문학사상사_독자_보이콧’ 등으로 동참하고, 동네서점 몇 곳은 문학사상사 책을 입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학사상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서울신문은 문학사상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매년 이상문학상 대상 작가의 커버스토리를 담았던 ‘문학사상’ 2월호는 이번 호를 ‘시 공동 창작’ 특집으로 꾸렸다. 수년간 이상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권영민 미국 UC버클리대 연구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의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아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작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상금=선인세’ NO… 다른 문학상도 내용 정정 문학사상사 보이콧 사태는 다른 문학상 관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신인문학상 공모 내용을 정정했다. 상금 500만원을 두고 ‘인세가 상금을 상회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인세로 지급한다’고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상금을 선인세로 공제하고, 출간을 전제로 한 장편소설 공모가 아닌데도 단행본 계약을 강제한다는 데 이의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당한 원고 청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소정의 고료’로만 통용된 출판계 관행에 대한 반기다. 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인 이원석씨는 “올초 고료를 미리 밝히지 않은 원고 청탁을 거절했다”며 “함께 등단한 신인 작가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문학 출판 제도의 현대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양경언 문학평론가는 “예술을 노동과 멀리 떨어뜨린 예술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과거에 비해 문예지가 중심이 된 출판사의 권위 약화, 저작권 개념에 대한 문제 의식 강화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해외 사례처럼 저작권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널리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이상문학상 사태’ 일파만파… #문학사상사_업무_거부

    ‘이상문학상 사태’ 일파만파… #문학사상사_업무_거부

    올 초 불거진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작가가 ‘단편 저작권을 출판사 측에 3년간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계약서 조항에 반발해 우수상 수상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31일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 윤이형 작가가 절필을 선언했고, 동료 작가들이 이에 연대해 이상문학상 주최사인 문학사상사 업무 거부에 나섰다. 이 사태는 여타 문학상에 대한 문제제기, 부당한 원고 청탁에 대한 거부 등 문단 전체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학사상사, 제대로 된 사과하라”…#문학사상사_업무_거부 작가들은 문학사상사의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사상사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조항이 직원 실수로 우수상 수상작에도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며 작가들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윤이형 작가가 트위터에 “제가 받은 이상문학상을 돌려드리고 싶다.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절필을 알려 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윤 작가는 전날 서울신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 작품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이득을 얻는 것 같아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며 절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문학사상사 대표를 향해 공식 입장 표명과 사과,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전년도 우수상을 받은 최은영 작가도 같은 날 트위터에 “분별없이 수상에 동의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올해 수상 작가들에게까지 피해가 갔으리란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문학사상사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작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문학사상사 보이콧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동료 작가들은 ‘#문학사상사_업무_거부’ 해시태그로 의지를 드러내고, 구병모·황정은·조해진·권여선·장류진·정세랑·함정임 소설가, 오은·권창섭 시인 등이 이에 연대했다. 독자들도 ‘#문학사상사_소비_거부’, ‘#문학사상사_독자_보이콧’ 등으로 동참하고, 동네서점 몇 곳은 문학사상사 책을 입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학사상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서울신문은 문학사상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매년 이상문학상 대상 작가의 커버스토리를 담았던 ‘문학사상’ 2월호는 이번 호를 ‘시 공동 창작’ 특집으로 꾸렸다. 수년간 이상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권영민 미국 UC버클리대 연구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의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아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작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금=선인세’ NO… 신진 작가들, 권리 찾기로 확산 문학사상사 보이콧 사태는 다른 문학상 관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신인문학상 공모 내용을 정정했다. 상금 500만원을 두고 ‘인세가 상금을 상회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인세로 지급한다’고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상금을 선인세로 공제하고, 출간을 전제로 한 장편소설 공모가 아닌데도 단행본 계약을 강제한다는 데 이의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신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원고 청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인 성다영 시인을 필두로 올해 신춘문예 당선자, 신인문학상 수상자인 이원석·차도하·조용우씨는 문학세계사가 내는 ‘신춘문예 당선 시집’에 시를 싣는 것을 거부했다. 문학세계사가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와 관련된 출판사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고료를 미리 밝히지 않은 청탁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출판계에서 ‘소정의 고료’로만 통용돼왔던 관행에 반기를 든 것이다. 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인 이원석씨는 “올초 고료를 미리 밝히지 않은 원고 청탁을 거절했다”며 “함께 등단한 신인 작가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문학 출판 제도의 현대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양경언 문학평론가는 “예술을 노동과 멀리 떨어뜨린 예술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과거에 비해 문예지가 중심이 된 출판사의 권위 약화, 저작권 개념에 대한 문제 의식 강화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해외 사례처럼 저작권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널리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자 ‘축하 난 아름다운 가게 기부’ 미담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자 ‘축하 난 아름다운 가게 기부’ 미담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자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축하 난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기로 약정해 미담이 되고 있다. 권 당선자는 “지금 시작하는 작은 선행이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기 내내 노력할 것이다”며 “작은 걸 아껴서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실천하는 열린 행정을 펼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가게’는 영국의 옥스팜을 모델로 국내에 출범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다.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로 2008년에 분리돼 운영중이다. 여수에는 쌍봉동과 여서동 두 군데가 있다.권 당선자의 축하 난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여서동 소재 아름다운가게에서 시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행정고시 출신의 권 당선자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행정전문가, 경제전문가를 표방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35년여 공직생활 동안 노무현대통령 인수위파견(2002),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경제특보, 광양만권 경제청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 인수위 출범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 인수위 출범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의 민선7기 시정준비위원회가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 로 명칭을 정하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들어갔다. 19일 오전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와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이재철 시장권한대행, 준비위원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민선7기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 명칭의 의미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번영하는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실천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 담겨 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해 19일부터 업무보고와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정준비위원회는 행정·교육·체육 위원회, 경제·환경 위원회, 문화·복지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이해하고 민선7기 시정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는 “시정준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민선7기 시정방향으로 제시한 ‘하나로 어우러지는 성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인 성남’ ‘평화의 시대를 경제와 복지로 새롭게 열어가는 성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전문] 대통령 개헌 발의안···137개 조항과 8개 부칙 조항

    [전문] 대통령 개헌 발의안···137개 조항과 8개 부칙 조항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개헌안 전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절 행정각부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 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 트럼프와 옐런 사이… 달러는 ‘일희일비’

    트럼프와 옐런 사이… 달러는 ‘일희일비’

    “경기 회복… 年 3회 인상설 무게” “트럼프 취임 후에도 변동성 클 듯”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마디에 급락했던 달러 가치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의 매파적(조기 금리 인상) 발언으로 하루 만에 큰 폭의 오름세로 돌아섰다. 트럼프와 옐런 의장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확인되면서 당분간 달러 가치는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율에 민감한 우리 기업과 국내 금융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0.9원 오른 1177.6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4.3원이나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일 1206.0원으로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8일 트럼프 발언의 파장으로 장중 1162.5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널뛰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옐런 의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연에서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지나친 물가 상승이나 금융시장 불안정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게 달러 가치를 다시 끌어올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 100.33에서 100.93으로 0.6% 올랐다. 옐런 의장은 “나와 연준 동료들은 2019년 말까지 해마다 몇 차례(a few times)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연 3%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연 0.50~0.75% 수준으로 올려놨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횟수를 종전의 ‘어 커플 오브’(a couple of)보다 강한 ‘어 퓨’(a few)를 써 연 3회 인상설에 더 힘이 실렸다”며 “이번 연설에선 미국 경기 회복 지속에 대한 자신감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준이 발표한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은 “대부분 지역 경제가 완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고,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20일 트럼프가 취임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더라도 입법 과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달러는 당분간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2016년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하루 동안 원·달러 환율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중 변동폭’은 지난해 평균 7.5원(변동률 0.65%)으로 전년 6.6원(0.58%)보다 0.9원 확대됐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美 금리인상 확실… 문제는 속도와 횟수” 결정 1주 전 연준위원들의 ‘마지막 힌트’

    “美 금리인상 확실… 문제는 속도와 횟수” 결정 1주 전 연준위원들의 ‘마지막 힌트’

    FOMC 내년 3차례 이상 전망 땐 한국 금리 역전… 불안심리 커져 미국이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추가 인상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세 차례 이상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내면 한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시작 하루 전인 5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시장에 마지막 ‘힌트’를 던졌다. ‘블랙아웃’은 FOMC 개최 1주일 전부터 통화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삼가는 기간이다. 연준 내 대표적인 온건파인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매파’(조기 금리 인상)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더들리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확인될 경우 연준은 더 빠르게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둘기파’(점진적 금리 인상)로 분류되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연방은행 총재도 “(트럼프의)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는 피닉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를 위해선 내년 금리 인상이 한 차례만 이뤄져야 한다”며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지난해 12월 제로 금리(0~0.25%)에 종지부를 찍은 미국은 올해 내내 추가 인상에 실패했다. 0.25~0.5%의 기준금리가 1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릴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 여부보다 향후 인상 속도에 대한 신호가 시장의 관심이다. 연준이 지난 9월 FOMC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선 17명의 위원 중 10명이 내년 두 차례 이하 인상을 예상했고, 세 차례 이상은 7명에 그쳤다. 연준은 이번 FOMC를 마치면 새로운 점도표를 내놓는데, 세 차례 이상이 늘어날 경우 불안심리가 가중될 전망이다. 연준이 이달에 이어 내년 세 차례 인상을 단행하면 기준금리가 1.25~1.5%로 한국(1.25%)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셀 코리아’(외국인 자금 이탈)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김지만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 경제 여건상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은이 덩달아 따라 올리긴 어렵다”며 “다행히 내년 FOMC에서 통화정책 결정 투표권을 새로 갖는 4명의 연준위원 중 비둘기파 성향이 강한 인사가 있어 두 차례 추가 인상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뛰는 금리에… 정부, 10조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정부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펀드 협약을 맺은 금융사들이 기업 회사채를 사들이는 대신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이다. 현재 90개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돼 있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8년 만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채권과 대출금리 급등세가 더 빨라지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정책이 구체화되면 국내 금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산업은행도 내년 1분기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매입해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막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년 1월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면서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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