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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코인 사는데 수수료 1만원”… 불법 장외거래소 등 12곳 수사 의뢰

    “10만원 코인 사는데 수수료 1만원”… 불법 장외거래소 등 12곳 수사 의뢰

    DAXA·신고 사업자 첫 합동 조사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영업도 적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영업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24시 장외거래소’ 등을 내걸고 이용자를 모집했다. 한 업체는 10만원 미만 가상자산 구매 대행에 수수료 1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만원 이하 구매 대행에 10% 수수료를 매겼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자금 출처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설명이다. 닥사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자금이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단독] ‘가상자산 큰손 수수료 얼마 깎아 줬나’…업계 공시 기준 제정 회의록도 없었다

    [단독] ‘가상자산 큰손 수수료 얼마 깎아 줬나’…업계 공시 기준 제정 회의록도 없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손’ 고객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혜택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공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제정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에게 돌아간 혜택과 쏠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시의 취지와 달리, 기준을 만든 과정은 불투명하게 남은 셈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닥사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마련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업체별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범규준이 업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면 어떤 논의 끝에 문구가 정해졌고, 거래소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 공시는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등 혜택을 공개하는 장치다. 닥사는 지난해 7월 19일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공시부터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달랐다. 빗썸은 당초 올해 2~3월분만 공개했다가 논란 이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치 내역을 다시 공시했다. 업비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용자 3명만 공시했다. 닥사는 거래소별 해석 차이도 인정했다.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각 구성원 관계사별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규준 개정안을 포함해 투명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협의체여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명확히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시장 질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공시 결과뿐 아니라 기준 제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 [단독] “VIP는 수수료 얼마 깎아줬나”… 공시 제각각인데 “회의록 없다”는 닥사

    [단독] “VIP는 수수료 얼마 깎아줬나”… 공시 제각각인데 “회의록 없다”는 닥사

    큰손 혜택 첫 공개에도 기준 제각각닥사 “거래소별 해석 차이 있었다”모범규준 회의록·의견서 작성 안 해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손’ 고객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혜택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공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제정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에게 돌아간 혜택과 쏠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시의 취지와 달리, 기준을 만든 과정은 불투명하게 남은 셈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닥사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마련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업체별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범규준이 업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면 어떤 논의 끝에 문구가 정해졌고, 거래소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 공시는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등 혜택을 공개하는 장치다. 닥사는 지난해 7월 19일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공시부터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달랐다. 빗썸은 당초 올해 2~3월분만 공개했다가 논란 이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치 내역을 다시 공시했다. 업비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용자 3명만 공시했다. 닥사는 거래소별 해석 차이도 인정했다.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각 구성원 관계사별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규준 개정안을 포함해 투명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협의체여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명확히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시장 질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공시 결과뿐 아니라 기준 제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 가상자산 거래소 ‘큰손’에 1000억대 수수료 혜택… 공시 들쭉날쭉

    빗썸, 5년 아닌 올해 2~3월만 반영업비트, 3명만 공개… 기준 ‘제각각’코인원, 특정 이용자에 1163억 혜택일반 투자자 수수료 부담 증가 우려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해 온 수수료 할인·쿠폰·이벤트 등 재산상 이익이 공개되면서 ‘큰손 우대 구조’가 수치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가 늦고 기준도 제각각이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별 수수료 수준 등 혜택 구조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을 공시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정이다 보니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나타났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기한을 지켰지만 업비트와 빗썸은 이틀 늦은 지난 17일 공시했고, 금융감독원은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공시 기준도 제각각이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최근 5개 사업연도 누적 기준으로 공개했지만, 빗썸은 올해 2~3월만 반영했다. 업비트의 경우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용자 3명만을 공개했다. 같은 공시임에도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명확하게 혜택 수준을 따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공시된 혜택 규모는 상당하다. 수십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른다. 코인원은 특정 이용자에게 1163억원의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빗썸은 두 달간 100억원대 쿠폰을 제공했다. 이어 코빗 98억원, 업비트 66억원, 고팍스 39억원 등이다. 거래량이 많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모습이다. 거래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 감면이 누적된 결과다. 거래소 수수료는 통상 0.05~0.25% 수준인데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VIP 등급을 적용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0.2% 수준일 경우 거래 규모가 50조원대를 상회하면 수수료 감면액이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 코인원에서 1000억이 넘는 수수료 할인을 받은 투자자는 50조가 넘는 금액을 거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수수료 혜택이 집중될수록 일반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다”며 “결국 동일한 시장에서도 이용자 간 거래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은 규정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닥사 모범규준은 ‘최근 5년 합산 10억원 초과 시 공시’만 규정했을 뿐 세부 공시 범위와 적용 방식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수수료 공시는 소비자가 거래소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장치”라며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면 기준을 정교하게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티격태격’ 가상자산 거래소들… 한마음 된 속사정은 [경제 블로그]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사업 모델도,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앞두고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업계 내부에서조차 “이 사안만큼은 다들 생각이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간담회 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업계가 공식적으로 ‘공동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하게 규율하며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의문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없는 규제일뿐더러,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구조에서 소유 구조만 제한하면 민간이 쌓아온 성과를 규제로 되돌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더 큰 논쟁거리는 ‘책임과 권한의 엇박자’입니다. 해킹 대응과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면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책임은 강화되는데, 의사결정 주체는 흐려지는 구조”라는 불안이 공유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래소 지배주주 지분 제한을 그대로 법안에 담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같은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간담회 뒤에는 중소 거래소 쪽에서 “대형 거래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속내가 흘러나왔다는 후문입니다.
  • 좀처럼 뜻 모이지 않던 가상자산 거래소들, 한마음 된 배경은 [경제블로그]

    좀처럼 뜻 모이지 않던 가상자산 거래소들, 한마음 된 배경은 [경제블로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앞두고 공감대‘대주주 지분 제한’에 이례적 반발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사업 모델도,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앞두고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업계 내부에서조차 “이 사안만큼은 다들 생각이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간담회 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업계가 공식적으로 ‘공동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하게 규율하며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의문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없는 규제일뿐더러,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구조에서 소유 구조만 제한하면 민간이 쌓아온 성과를 규제로 되돌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더 큰 논쟁거리는 ‘책임과 권한의 엇박자’입니다. 해킹 대응과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면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책임은 강화되는데, 의사결정 주체는 흐려지는 구조”라는 불안이 공유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래소 지배주주 지분 제한을 그대로 법안에 담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같은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간담회 뒤에는 중소 거래소 쪽에서 “대형 거래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속내가 흘러나왔다는 후문입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발 확산… 닥사 “산업 근간 흔든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발 확산… 닥사 “산업 근간 흔든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5대 거래소가 참여한 공동협의체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업계 전반의 이해가 엇갈려 온 사안에서 주요 거래소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닥사는 이번 방안이 민간기업의 소유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분산할 경우 책임 경영이 약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와 관련한 최종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는 산업”이라며 “국내 거래소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경우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도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가 모두 참여했다. 개별 현안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여 온 거래소들이 지분 구조 규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닥사는 아울러 “성장 단계에 있는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방식은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남아발 범죄자금 차단 총력… DAXA, 의심거래 사례공유회 개최

    동남아발 범죄자금 차단 총력… DAXA, 의심거래 사례공유회 개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범죄자금의 추적과 차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7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실무진을 대상으로 ‘동남아 범죄자금 거래 모니터링 및 STR(의심거래보고) 강화 사례공유회’를 열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불법체류·감금 등 각종 범죄가 국내로 확산되면서,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송금·환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닥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동남아발 범죄자금의 의심거래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거래소의 준법·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들이 참석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자금 유입 패턴과 모니터링 방식,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업권 내 정보 교류와 민관 협력이 강화돼, 범죄자금 유통 차단 역량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유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빗썸 ‘코인대여’ 첫 제재… 닥사, 자율규제 위반 경고

    빗썸 ‘코인대여’ 첫 제재… 닥사, 자율규제 위반 경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5일 자율규제안이 시행된 뒤 첫 제재 사례다. 23일 닥사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와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빗썸에 조속한 시정을 권고하고, 위반 사실과 이용자 주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닥사는 “빗썸이 이행을 지연할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고팍스가 위믹스 상장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강제력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과 닥사는 지난 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금전성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보유 자산만 활용한 대여 서비스만 허용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 대여 한도는 최대 3000만~7000만원 범위로 제한된다.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사례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이 온다, 금융의 판 흔든다[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스테이블코인이 온다, 금융의 판 흔든다[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예치해 이자(보상)를 받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세상. 국내 은행들은 이런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기회’로 보고 있다. 조영서 KB국민은행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T)추진그룹 부행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이 주최한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 참석해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해 B2B(기업 간 거래) 결제와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새 정부 들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름이 지나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나 규율 체계 마련의 진도가 나갈 것으로 본다”며 “여러분이 발전을 위해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발목을 잡지 않는 국회가 되겠다”고 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최근에는 카드 결제, 일반적인 상거래, AI 에이전트(비서) 등의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쓰려는 시도가 있다”며 정부는 정교한 규제를 설계 중이라고 했다.
  • 디지털자산법 발의에 출범 3년 ‘닥사’ 무용론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등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무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설립됐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업계 자율규제 기구 역할은 앞으로 닥사 대신 법정 협회의 몫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치하고,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자율규제에 더해 시장 감시까지 맡는 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별도의 협회를 만든 만큼,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겨진 권한이 과도하단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사태 당시에도, 닥사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닥사와 같이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협회’, 일본은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영국은 ‘크립토유케이’ 등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래소 외에도 기술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상장 폐지 권한도 없다.
  • 최초 가상자산 업권법 등장… 설립 3년만에 ‘닥사 권한’ 논란 수면 위

    최초 가상자산 업권법 등장… 설립 3년만에 ‘닥사 권한’ 논란 수면 위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등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설립됐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는데,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협회 산하에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수행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업계 자율규제 기구 역할은 앞으로 닥사 대신 법정 협회의 몫이 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자율규제에 더해 시장 감시까지 맡는 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며 “닥사에만 이런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협회를 만든 만큼,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닥사를 두고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겨진 권한이 과도하단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구조상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상장 및 심사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사태 당시에도, 닥사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이 됐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닥사와 같이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협회’, 일본은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영국은 ‘크립토유케이’ 등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래소 외에도 기술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상장 폐지 권한도 없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 상장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을 감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 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종합)

    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종합)

    가상화폐 위믹스의 2차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디지털자산(암호화폐)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겨냥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디지털자산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에 대한 재단의 소명 자료만으로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발행 주체의 신뢰성, 보안 등과 관련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업비트를 제외한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됐고 최근까지 거래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4일 DAXA는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다시 한번 지정했다. 위믹스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해킹 공격에 노출돼 피해로 이어지면서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달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했다. 당시 위믹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약 9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DAXA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DAXA는 3월과 4월 두 차례 위믹스에 대한 거래유의종목 지정을 연장하며 거래 지원 여부를 논의해왔지만 약 두 달만에 상폐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DAXA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위믹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 위믹스 2차 상폐에 위메이드 “결과 안타까워…사업 차질없이 진행”

    위믹스 2차 상폐에 위메이드 “결과 안타까워…사업 차질없이 진행”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두 번째로 퇴출이 확정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와 관련해 위메이드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30일 입장을 내고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믹스는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 후 재발 방지뿐 아니라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소명 요청에도 성실히 응했다”면서 “닥사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투자자들에게 “오는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부터 안내하겠다”며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 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가상화폐 위믹스의 2차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디지털자산(암호화폐)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겨냥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디지털자산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에 대한 재단의 소명 자료만으로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발행 주체의 신뢰성, 보안 등과 관련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업비트를 제외한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됐고 최근까지 거래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4일 DAXA는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다시 한번 지정했다. 위믹스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해킹 공격에 노출돼 피해로 이어지면서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달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했다. 당시 위믹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약 9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DAXA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DAXA는 3월과 4월 두 차례 위믹스에 대한 거래유의종목 지정을 연장하며 거래 지원 여부를 논의해왔지만 약 두 달만에 상폐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DAXA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 위믹스, 가상자산 현금화 직전 상폐… 대학들이 받은 기부금도 계륵 신세[경제 블로그]

    위믹스, 가상자산 현금화 직전 상폐… 대학들이 받은 기부금도 계륵 신세[경제 블로그]

    다음달부터 대학들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대략난감’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작 10억원어치를 기부받은 위믹스 코인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두 번째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가 상장돼있는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은 다음달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대학들은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동서대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위믹스 코인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당시 기준으로 한 대학마다 10억원어치를 쏜 ‘통 큰 기부’였습니다. 한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인 위믹스도 덕분에 홍보 효과를 누렸죠. 그러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대학들의 위믹스 현금화는 어려워졌습니다. 위믹스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위믹스를 기부받았던 2022년 9월 당시엔 1코인당 가격이 2800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격은 80% 가량 떨어진 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가상자산 매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위믹스 현금화를 염두에 둔 측면이 컸습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육부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논의가 진전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어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3월 초 90억원 규모의 해킹 발생 후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두 달여간 거래지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즉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허위 공시를 지적받아 상장폐지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다사다난 위믹스, 화려한 복귀로 대학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 ‘10억 위믹스 기부금’ 현금화 물 건너간 서울대…‘대략난감’ [경제 블로그]

    ‘10억 위믹스 기부금’ 현금화 물 건너간 서울대…‘대략난감’ [경제 블로그]

    다음달부터 대학들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대략난감’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작 10억원어치를 기부받은 위믹스 코인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두 번째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가 상장돼있는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은 다음달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대학들은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동서대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위믹스 코인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당시 기준으로 한 대학마다 10억원어치를 쏜 ‘통 큰 기부’였습니다. 한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인 위믹스도 덕분에 홍보 효과를 누렸죠. 그러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대학들의 위믹스 현금화는 어려워졌습니다. 위믹스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위믹스를 기부받았던 2022년 9월 당시엔 1코인당 가격이 2800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격은 80% 가량 떨어진 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가상자산 매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위믹스 현금화를 염두에 둔 측면이 컸습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육부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논의가 진전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어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3월 초 90억원 규모의 해킹 발생 후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두 달여간 거래지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즉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허위 공시를 지적받아 상장폐지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여 만에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재상장했습니다. 점유율 확대 경쟁이 한몫했습니다. 다사다난 위믹스, 화려한 복귀로 대학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 ‘상폐 위기’ 위믹스 “거래소에 최선 다해 소명…블록체인 사업 의지 굳건”

    ‘상폐 위기’ 위믹스 “거래소에 최선 다해 소명…블록체인 사업 의지 굳건”

    해킹으로 9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위기에 몰린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을 이끄는 김석환 대표는 11일 열린 투자자 간담회에서 “우리 재단과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사업이 위믹스 재단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미래 성장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야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심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닥사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닥사는 지난달 4일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2월 말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공시가 지연됐고,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단 이유에서였다. 위믹스를 해킹한 신원 미상의 공격자는 13차례에 걸쳐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를 탈취했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 87억 5000만원에 달한다. 닥사는 지난 18일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했고, 이달 3주 차에 추가 연장 또는 해제·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허위 공시를 지적받아 이미 한 차례 상장폐지된 이후 재상장한 경험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믹스 측이 사전에 선정한 위믹스 코인 보유자들이 참석해 김 대표에게 앞으로의 위메이드 게임 전략과 위믹스 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메인넷 전략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메인넷이 강점을 가지려면 자기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믹스 3.0의 강점은 무엇인지라는 관점하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내에서 위믹스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 ‘위믹스페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개발해 론칭한 서비스기 때문에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법정화폐 결제를 붙이는 것도 준비가 돼 있는데, 모바일 버전의 경우 앱 마켓 정책과 충돌이 있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점유율 반토막 빗썸, 신규 코인은 최다… 5대 거래소 ‘상장 러시’에 투자 주의보

    점유율 반토막 빗썸, 신규 코인은 최다… 5대 거래소 ‘상장 러시’에 투자 주의보

    7월 가상자산법 이후 94개 상장빗썸 38개로 신규 코인 가장 많아빼앗긴 점유율 회복 차원인 듯“급등락 주의… 제도적 보완해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코인 가격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흐름에 따라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퉈 신규 코인을 상장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달 상장한 코인 중 절반은 시장점유율 2위 거래소 빗썸이 내놓은 것이다. 연말까지 ‘상장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부실 상장에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신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한 신규 코인 수를 분석한 결과, 총 94개의 코인이 상장된 가운데 이달에만 25개가 상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는 빗썸으로 총 38개를 상장했다. 이어 업비트(23개), 코인원(22개), 코빗(6개), 고팍스(5개) 순이었다. 통상 연말에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트럼프 당선으로 코인 랠리가 펼쳐지면서 더 많아졌다. 5대 거래소에서 상장한 신규 코인의 전체 평균 상장 수는 7~9월 5.2개에서 10~12월 10.8개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빗썸의 경우 지난해 11~12월에 코인 18개를 상장한 데 반해, 올해는 같은 기간 26개를 상장했다. 빗썸의 상장 러시가 업비트에 빼앗긴 시장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 가운데 빗썸의 원화 시장점유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41.2%에서 17일 23.3%로 17.9%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업비트의 점유율은 56.5%에서 73.8%로 17.3% 상승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점유율은 0~1%대로 유지됐다. 문제는 거래소들의 경쟁적인 상장 러시가 부실 상장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해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다. 상장 직후 가격 급등락 사태가 발생했던 무브먼트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앞서 무브먼트는 지난 9일 오후 8시 기준가 215.3원에서 4만 6000배 급등한 99만 8500원까지 치솟았지만, 16분 만에 5300원대로 급락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이 코인을 상장시킨 코인원 관계자를 소환해 상장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및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코인 부실 상장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에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각의 거래소에서 어떤 기준으로 코인을 상장하고 폐지하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상장 규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인 억만장자 송치형 조준하나… 규제 사각 ‘업비트’ 손본다

    코인 억만장자 송치형 조준하나… 규제 사각 ‘업비트’ 손본다

    김소영 위원장, 시장 독과점 점검법인 직접투자 허용 리스크 논의업비트 점유율 61.7% ‘국감 이슈’자산 10조 두나무, 재계 40위권에 금융당국이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 온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하고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글로벌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손꼽히는 송치형(45) 두나무 회장이 이끄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둘러싼 독과점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현안으로 논의된다.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늘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 가겠다”며 시장 독과점 문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법정 자문 기구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법인의 암호화폐 직접 투자가 막혀 있는 상태다. 이날 가상자산위 위원들은 법인 계좌를 열어 줬을 때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업비트를 제외한 타 거래소들 사이에선 법인 참여가 가능해지면 시장이 커져 독과점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내국인 개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시장을 보면 업비트가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나. 법인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업비트와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는 규모가 작고 업비트 의존도가 높은데, 법인이 투자를 한다면 큰 시중은행과 제휴한 거래소를 선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암호화폐 거래량은 32억 9014만 달러(약 4조 5950억원)를 기록했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운데 점유율은 61.7%에 달한다. 같은 기준으로 빗썸의 점유율은 36.2%(19억 2925만 달러)로 2위, 코인원 1.5%(8026만 달러), 코빗 0.5%(2627만 달러), 고팍스는 0.2%(985만 달러) 등이다.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지적되기도 했다. 소위 ‘암호화폐 붐’이 일면서 두나무는 업비트 론칭 5년 만인 2022년 단숨에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기며 재계 40위권의 대기업집단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두나무의 올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액)은 7882억원, 영업이익은 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을 따져 보면 62.8%에 달한다. 이날도 미 대선 여파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7만 5000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업비트가 추가 수익을 낼 호재는 다분하다. 업계에선 암호화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산업이 됐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론 당국이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 둔 영역이 많다. 5대 거래소는 협의체 닥사(DAXA)를 꾸려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체에서도 의장사인 업비트의 입김이 막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상자산위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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