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2026-05-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76
  •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부터 시행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보완책이 발표된 올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당일에도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 9일 토요일에도 ‘토허’ 접수한다

    9일 토요일에도 ‘토허’ 접수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는 9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시청과 구청 소속 담당 직원이 출근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에 있어 ‘막차’를 탈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다주택자는 이날 이 시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차익의 최대 82.5%(3주택 이상)의 세금이 붙는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진 강남의 아파트값만 유일하게 내리며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만 0.04% 하락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분위기 속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9554건으로 지난 2월 25일 7만 333건 이후 70여일 만에 다시 6만건대로 줄었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 208건으로 전월 8673건보다 17.7% 증가했다.
  • 김용범 “장특공제 유지된다…일반적 1주택 보호 문제없도록 할 것”

    김용범 “장특공제 유지된다…일반적 1주택 보호 문제없도록 할 것”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은 제한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실거주 위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 금융이 필요하지만 투기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 실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대출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나가 있는 것(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장특공제는 유지되는데 다만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일반적 1주택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장특공제 축소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재확인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주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김 실장은 “실제로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의 업무용 부동산도 비업무적 요소가 있는데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득을 얻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지조사에 버금갈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리딩하고(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드시 6만호를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준비 중”이라며 “발표한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 73%를 무주택자가 구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보니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577건보다 늘어났으며 거래가 32%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였다”며 “실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의 대부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 방침을 확인한 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매물이 46% 증가했고 거의 다 거래가 성사됐다고 한다. 김 실장은 “노원·도봉·강북구는 (매물이) 12% 늘었다”고 했다.
  • 집 안 팔고 자녀 물려줬나… 양도 추정 직거래도 증가

    집 안 팔고 자녀 물려줬나… 양도 추정 직거래도 증가

    서울 증여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시세보다 낮춘 직거래 계약도 급증급매물 소진된 듯… 매수자 관망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세제 변화로 관심을 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가 오는 9일 종료된다. 정부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하면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막판까지 집 매도를 독려하지만, 시장은 ‘양도 대신 증여’로 대응하고 있다. ‘급매물 거래’는 끝난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 0시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이른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보유 후 20억원에 매도하겠다며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약 2억 60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지만,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약 5억 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은 최대 2.7배 늘어난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중과된 양도세를 내느니 증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증여세는 30억원 초과일 때 50% 세율이 적용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지난 3월 1345건에서 한 달 새 47.2% 급증했다.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서울 아파트 직거래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234건으로 2월(109건)과 3월(185건)을 크게 웃돌았다. 4월 전체 거래 신고 4544건 가운데 5.15%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계약 건이었다. 일부 직거래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가격을 낮춰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별로는 서초구(15.8%)가 직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에 따른 급매물 거래는 끝났고, 앞으로 의미 있는 매물 증가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절(1일)부터 어린이날(5일) 사이에 막판 급매물 거래가 증가할 거란 예측도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점에서 2억~3억원씩 낮춘 다주택자 급매물은 거래는 3월 중순에 끝났다”며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 ‘편법 증여’ 경고 날린 국세청장

    ‘편법 증여’ 경고 날린 국세청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번지는 ‘양도 대신 증여’ 흐름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검증하겠다”며 경고를 날렸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9일 다주택자의 양도 중과 면제를 종료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시일이 드는 점을 고려해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까지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주택자 사이에서 “급매할 바엔 자식한테 물려주자”는 흐름이 생겨났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전후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10년 전 10억원에 사들여 30억원으로 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E아파트를 예로 들며 증여의 비합리성을 꼬집었다. 그는 “다음 달 9일 전 양도하면 6억 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 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편법 증여의 예시로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그는 “곧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강남도 하락 전환… 서울 집값 주춤한 새 상반기 착공 속도 낸다

    강남도 하락 전환… 서울 집값 주춤한 새 상반기 착공 속도 낸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투기 규제 움직임 속에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0.39%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2월(0.66%) 전월 대비 0.25%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0.27% 포인트 더 낮아졌다. 강남 3구 주택 모두 약세로 전환됐다.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송파구(-0.09%)가 잠실·방이동 위주로 하락했다. 서초구(-0.05%)도 가격이 내렸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나고,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종로구(0.69%), 구로구(0.67%)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1.54%), 용인시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줄고 경기·인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매매심리지수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8로 전월 대비 3.5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월 138.2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는 114.8로 전월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108.0으로 전월 대비 3.8 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까지 묶이자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내 6만가구 이상 공공주택 착공에 속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 서리풀 1지구는 지구 지정을 4개월 앞당겼고, 광명 시흥 지구는 감정평가·보상 절차를 4개월 줄인다. 하남 교산은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당길 예정이다.
  • 5월 9일까지 토허 신청 후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5월 9일까지 토허 신청 후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로무주택자에 팔면 실거주 의무 완화국토부 “다주택자 매도 여건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당초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는데, 양도를 마무리할 기한을 4~6개월 더 부여하며 면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넓힌 것이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된다. 다주택자가 5월 9일 전 집을 매도하려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군·구청의 심사 기간(평균 15영업일)이 길어져 허가 여부가 5월 9일을 넘겨 나와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17일을 넘기면 양도세 중과 면제 여부가 불확실해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주저하는 다주택자가 많다”면서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매매계약-양도’로 이어지는 매도 절차를 5월 9일 이후에 진행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 때문에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해소 방안을 주문한 데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매도를 허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이탁 국토차관 “양도세 중과 부활에 집값 하향”

    김이탁 국토차관 “양도세 중과 부활에 집값 하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 선언’을 꼽았다. 김 차관은 17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이 2월부터 하락 전환했고, 최근 매물도 늘고 상승 폭도 축소되는 모습”이라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는 심리적 영향으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이익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할 텐데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믿게 하는 게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믿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수)를 허용하다 보니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갭투자를 통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다주택자의 비정상적 이익을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지난해 9·7 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는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 올해 1만 8000호를 착공하고 인천 계양부터 첫 입주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서리풀지구 2만호도 보상에 착수하게 되고, 이르면 2029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 김 차관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있어서 월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월세는 실수요다.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 낀 집’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압구정 신현대 40억 낮춘 급매

    ‘세 낀 집’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압구정 신현대 40억 낮춘 급매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양도세 중과 시행령 주중 마련키로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4개월 유예등록 임대 혜택엔 “매각 기한 둘 것”李, 더딘 입법 속도에 국회 질타도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그밖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국세청장 “3주택자 차익 10억원이면 세금 2.6억→6.8억”

    국세청장 “3주택자 차익 10억원이면 세금 2.6억→6.8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구체적인 세 부담 증가폭을 공개하며 시장 압박에 나섰다. 임 청장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임 청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해 양도차액 10억원을 낼 경우 현행대로라면 2억60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중과 유예 종료 후 2주택자는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126~165% 증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 차액을 보는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느냐”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론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부는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최장 6개월 안에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까지 세금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은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든 서울 21개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처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세제 강화 카드 만지작… 尹정부 감세 조치 원래대로 돌리나

    세제 강화 카드 만지작… 尹정부 감세 조치 원래대로 돌리나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로 못박아靑 “보유세 강화 최후 수단” 재강조비거주 1주택자 등 차등 세제 거론文정부 집값 트라우마 재현 우려도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경고’를 날리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2일 못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5월 9일 종료’가 예고편이라면, 앞으로 본편에선 더 강한 세제 강화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6월 지방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시장 상황이 쉽게 안정화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세제 강화안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사법조치 등으로 정권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효화하는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대폭 인하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것만 되돌려도 ‘초강력 세제 강화안’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이 높거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는 방안도 거론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 다른 양상을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주식 시장 상황이 좋고, 대통령의 메시지로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가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양도세 중과 부활… 李 “시장, 정부 못 이겨”

    양도세 중과 부활… 李 “시장, 정부 못 이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X에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 이상 세율을 추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입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을 미뤄 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예외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도 폐지 관련 메시지만 4건 이상이나 낼 정도로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시장 위에 정부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는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기사를 게시한 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상법 개정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발언은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 발언의 결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일 뿐 결코 새로운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국이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하는 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 비주거용·주거용 달리 취급”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 비주거용·주거용 달리 취급”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구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주거용과 주거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돼 1년 단위로 연장했다.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에 45만원 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에 45만원 세 감면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직원 숙소 사면 취득세 75% 줄어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깎아준다.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제특례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은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를 깎아줄 때 전국 공통 감면율이 25%라면, 수도권에선 10%, 비수도권에선 25%, 인구감소지역에선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업종이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업종은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8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나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도 전 구간 세율이 0.1% 포인트씩 상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세수 결손 경고에도… 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법인세 감면도 ‘만지작’ [뉴스 분석]

    세수 결손 경고에도… 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법인세 감면도 ‘만지작’ [뉴스 분석]

    새달 세법개정 발표 땐 확전 예고종부세·재산세 통합 실현 불투명양도세 개편은 유력… 野 반대 기류‘화약고’ 법인세 감면 논쟁 거셀 듯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감세 어젠다를 선점하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론’과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수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는 건 무리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 가깝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시군구에 재산세수가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일몰 시점은 내년 5월 9일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시적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당장 세수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의 주범인 법인세는 세제 논쟁의 ‘화약고’다. 정부는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있으며 세수 상황도 악화한 만큼 동의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 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 野 ‘부자 감세’ 프레임에 생긴 균열 파고드는 尹정부 ‘감세 정책’

    野 ‘부자 감세’ 프레임에 생긴 균열 파고드는 尹정부 ‘감세 정책’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감세 어젠다를 선점하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론’과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수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는 건 무리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 가깝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시군구에 재산세수가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일몰 시점은 내년 5월 9일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시적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당장 세수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의 주범인 법인세는 세제 논쟁의 ‘화약고’다. 정부는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있으며 세수 상황도 악화한 만큼 동의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 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 일시적 2주택자, 집 한 채 3년 안에만 팔아도 1주택자 혜택

    일시적 2주택자, 집 한 채 3년 안에만 팔아도 1주택자 혜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 간주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년 안에만 팔아도 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낼 때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9억원)이 아닌 1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집이 두 채여도 시가 약 16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고령층과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비규제지역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숨통을 틔우게 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시가 12억원이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2주택자에게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올해 납부분부터,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조정대상서 빠지면 세금 뚝!… 증여 취득세율 4%로, 양도세 중과세 면제[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지난 9월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총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에서 큰 변화가 있다. 주택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 취득세율 낮아져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한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을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최고 13.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고 9.4%의 취득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최고 9%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1.1~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을 위한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1년 처분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 취득의 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2~6%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경우 0.6~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였다면 이후 1주택이 해제되었어도 올해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사라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없다. 즉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적용된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미적용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하고 세율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국감 승자는?…野는 ‘김건희’만, 與는 ‘문재인·이재명’ 쌍끌이 공세

    국감 승자는?…野는 ‘김건희’만, 與는 ‘문재인·이재명’ 쌍끌이 공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본격적인 기 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못 박고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증인들을 줄줄이 세워 반격할 태세다. 여야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어 정기국회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워 김 여사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공세 신호탄은 교육위원회에서 쏘아 올렸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허위 학력 기재 의혹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운영위원회에선 김 여사,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 관저 수주 의혹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선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 재현을 위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을 위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과 예산안 심사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법 등 ‘7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분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법안’을 조 단위 세금을 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지난 1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로 파행으로 시작한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채택, 법안·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파행으로 끝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