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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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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

    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 정신과 의사가 본 나치… “평범한 인간도 ‘악’ 될 수 있다”

    정신과 의사가 본 나치… “평범한 인간도 ‘악’ 될 수 있다”

    뉘른베르크 재판 지켜본 군의관전범들 일관된 정신 결함 못 찾아체제 속 특별한 역할로 자기 인식상황에 따라 누구나 악 분출 가능 1945년 4월 30일 세계를 불바다로 몰아넣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어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유럽은 비로소 전쟁에서 벗어났다. 6개월 뒤인 1945년 11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의 핵심 인물 24명을 심판하기 위한 전범재판이 열렸다. 이것이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다. 연합국 주축인 미국은 전범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신과 의사이자 군의관인 더글러스 켈리 소령을 파견한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켈리의 뉘른베르크 재판 경험과 그 이후의 삶을 치밀하게 재구성하며 ‘악의 실체’를 추적한다. 라미 말렉과 러셀 크로가 출연해 화제가 된 영화 ‘뉘른베르크’(2025)의 원작이라는 점도 이 책을 집어 들게 만드는 매력 요소다. 켈리는 원래 맡은 임무와는 별도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전범들에게서 공통적인 정신적 결함이나 병리적 징후를 찾아내려 했다. 그러나 전범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상태나 ‘악’의 요소를 끝내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히틀러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비정상도 아니고 변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재도 아닙니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영리하며 야심 차고 냉혹한, 여느 사업가와 다를 바 없죠.” 16년 뒤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뒤 내놓았던 ‘악의 평범성’을 떠올릴 수 있는 결론이지만 켈리는 같은 듯 다른 면을 봤다. 아렌트는 나치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일상적 절차로 여겼고 자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켈리는 나치들이 자기 체제와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은 특별하며 인류 진화의 흐름이 선택한 것으로 여겼다고 진단했다.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렌트의 결론과 같지만, 켈리는 좀 더 특별한 상황이 악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킨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범들처럼 행동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을 끝까지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지막 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켈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 범죄학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는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악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인류 최악의 죄악을 행한 사람들의 심연을 오래 지켜본 켈리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쫓아가는 것도 이 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상의 악을 생각해 본다. 타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은 대개 특별하거나 정신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인 얼굴을 한 채 우리 곁에 존재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악은 특수한 병리적 상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상태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 [씨줄날줄] ‘복종 의무’ 없는 공무원

    [씨줄날줄] ‘복종 의무’ 없는 공무원

    2017년 11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종의 의무’(제57조)에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사라지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제17조의 2)가 생겼다. 복종이 중요한 곳은 군대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 복종의 의무’(제25조)를 규정한다. 12·3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대는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시간 끌기를 하며 버텼다. 계엄 실패에는 이들의 공로가 컸다. 위법적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 근거를 신설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판례는 공무원이 위법 명령을 따르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위법한 명령임을 알았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전범 재판(뉘른베르크 재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본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식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고, 위법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면 거부할 권리까지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사회 전반의 준비가 시급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 청산 이후 상관 지시 녹음과 ‘깨알’ 기록이 보편화됐다. 상관은 따를 수 있는 지시를 내려야 하고, 실무 공무원들은 부당 지시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명쾌한 기준이 없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더 경직되지 않도록 소통과 교육이 절실해졌다.
  • 보복하는 정치는 폭력… 다양성 존중돼야 온전한 ‘국민주권’[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보복하는 정치는 폭력… 다양성 존중돼야 온전한 ‘국민주권’[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새 정부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내란 종식·경제 회복 등 핵심 과제주권 개념 무비판 숭배할 수 없어우린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의견·입장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갈등과 화해 반복하는 것이 정치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시민 자발적 협력·동의 속에 성립“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하며 ‘내란 종식’, ‘경제 회복’, ‘불평등 회복’, ‘문화 발전’, ‘국민 안전’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이 바로 내란 종식이다. 이번 대선이 2년 앞당겨져 치러지게 된 원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내 군 진입 등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인 일이었고 그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기까지 했으니 관련자들은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새 정부의 출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무조건적 환호와 기대만으로 이뤄져 있지 않다. 내란 종식의 외피를 쓴 ‘정치 보복’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그는 선거운동 당시 ‘정치 보복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주권 침해’로 규정짓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주권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다. 이어지는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다. 주권의 신성함, 국민이 주권자로서 갖는 지위 등이 어떤 당연한 전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 개념은 민주국가의 토대를 이룬다. 하지만 주권 개념을 비판 없이 숭배할 수는 없다. 최악의 전체주의국가 역시 국민주권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권이란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질서가 작동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쉽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치가 득세함에 따라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 및 실질적 위협이 점점 커졌고 유대인이었던 아렌트는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 안착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렌트는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나치가 벌인 전쟁과 몰락을 바라보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참관하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다듬어 나갔다. 선사시대의 인류 부족을 떠올려 보자.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사냥을 한다. 아렌트가 ‘노동’(labor)이라고 분류하는 활동이다. 사냥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에 벽화를 그린다. 아렌트는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을 ‘작업’(work)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이번 사냥을 주도해야 할지, 더 나아가 이 부족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지 결정하고 따르는 등의 활동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위’(action)다. 활동이면 활동이지 그 속에 ‘행위’가 따로 있다니 무슨 소리일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정치적 행위’를 뜻한다. “행위란 사물이나 사안을 매개로 삼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오가는 유일한 활동으로, 인간 조건의 복수성에 조응한다.” 어려운 말이니 차근차근 짚어 보자. 먹고살기 위해 하는 노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파괴하는 등의 작업과 달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만 집중돼 있는 인간적 활동이 바로 행위, 정치적 행위라는 뜻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 여기서 우리는 ‘복수성’(plurality)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왜 정치적 존재인 걸까.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복수성은 인간 행위의 조건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껏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다른 사람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모두 동일한 개체이거나 혹은 기능에 따라서만 나뉜다면 어떨까. 인간의 사회는 개미나 꿀벌의 군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곤충들도 서로 다른 여왕개미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섬세한 정치적 삶을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같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사람들이다. 의견의 차이, 입장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두고 끝없이 갈등과 화해, 분쟁과 타협을 반복하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정치’라고 부른다. 아렌트에게 있어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서로 다르기에 의미를 지니는 개념인 것이다. 국민주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일한 의지를 표상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정치의 복수성이 국가나 특정한 정치집단의 단일한 의지로 대체된다면 정치 그 자체가 위태로워지거나 아예 소멸해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국민 전체’가 복수성을 지닌 개별적인 국민들의 집합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단일 개념으로 여겨질수록 정치는 위기에 빠진다. 개인들의 복수성은 지워지고 정치는 무의미해진다.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대신 고삐 풀린 권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마는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헌법학자였던 카를 슈미트의 주권 개념을 살펴보자.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다.” 일상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졌을 때, 통상적인 법질서가 작동하지 않거나 형해화됐을 때 법을 초월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주권이라는 이야기다. ●나치 매혹시킨 슈미트의 정치철학 슈미트의 정치철학은 나치를 매혹시켰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됐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된 독일인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갔다. 법을 뛰어넘는 어떤 ‘결단’을 내려 줄 초인적인 존재, 총통의 출현을 희구했다. 그 결과 아렌트는 망명을 떠나 미국인이 됐고,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슈미트의 주권 개념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적 판단의 근원은 법의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어떤 이론으로도 다 포착할 수 없는 정치적 결단에 근원을 둔다는 점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된 모든 사람이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니 말이다. 하지만 슈미트의 정치철학과 법 이론이 지니는 어두운 면 또한 분명하다. 주권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때, 그러한 주권 개념을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때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우리는 정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를 노출하고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임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복수성에 기반을 둔 정치 행위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신념을 국민 각자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처단이나 제거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 정치는 사라지고 그저 폭력만이 남을 뿐이다. ●다시 한번 빛난 아렌트의 통찰 아렌트의 통찰은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빛난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강제력’(혹은 폭력)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폭력론’(On Violence)에서 아렌트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인간이 서로 다른 것은 인간의 조건이기에, 권력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 속에서만 성립한다. 국가가 통일된 의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수록 권력의 토대는 오히려 약해진다. 그러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대신 그저 ‘다스리려’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만 윤 전 대통령이다. 인간뿐 아니라 그 어떤 동물도 순순히 통치되지 않는다. 게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 행위는 이뤄진다. 그 어떤 작은 단위에서 살아가건 우리는 정치의 존재와 복수성을 늘 명심해야 한다. 지난 정부만을 비판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이야기하는 수사법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다. 비상계엄과 국회 내 군 진입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대상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가려 한다거나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주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 역시 정치 행위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 행위와 달리 정치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은 말하고 있다. 정치는 복수를,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수성을 지닌 인간들,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만 동일한 모든 사람이 다른 이와 함께 발언하며 행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이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때, 그럴 때만 국민주권이 온전히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법의 이름’으로 불의와 타협한 사법부의 실체

    ‘법의 이름’으로 불의와 타협한 사법부의 실체

    나치·아파르트헤이트까지 정당화정부 권위에 복종했던 ‘법치 파괴’합법 속 자유·권리 침해 판결 조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목이 쏠렸다. 과거 법원이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거나 고문으로 얻어 낸 허위자백을 증거로 인정하는 등 정권의 의중을 뒷받침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법철학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현실 속 사법부와 판사는 대개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라틴아메리카의 군사독재 정권은 물론 자유주의 사회인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권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타협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의 구금 명령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영국 상원의 결정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대법원의 강제 불임수술 정당화 판결 등을 거론한다. 이 판결들은 모두 형식상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판결이었다.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정부에 동조하는 이유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거나 직업 경력과 승진을 위해 정권에 협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판사는 본질적으로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이기에 권위주의 정권이 만든 실정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판사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억압에 동조한 판사들을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다. 저자는 “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난 정권의 악행과 억압에 가담한 책임을 묻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나치 독일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을 받은 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법무부에서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이었다. 다행히 양심에 따라 억압에 저항하고 정의를 추구한 판사들도 있었다. 나치 독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프로그램에 항의한 로타 크라이지히 판사, 나치 점령군에게 저항하며 집단 사임한 노르웨이 대법관들, 인종차별적인 법 적용을 거부한 벨기에 법원 등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률가들은 흔히 사람을 추상적 법적 범주에 맞춰 인식하도록 훈련받는데 이는 인간적인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판결이 낳을 반인권적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들은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이 당사자에게 줄 인간적 고통과 사회에 일으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재량권을 행사한다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한다.
  • 트럼프 관세 전쟁, 고도의 전략인가 충동적 행위인가[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트럼프 관세 전쟁, 고도의 전략인가 충동적 행위인가[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계몽사상가, 자본주의 체제 옹호몽테스키외, 신흥 부르주아 지지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 ‘불안정’절대 군주의 정념 억제 방법 고안자본주의 발전에 소외된 사람들자신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아 트럼프, 그들의 분노·원망에 반응‘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나의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로,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바로 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백악관 앞 잔디밭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발표한 내용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상호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50%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 대응으로 ‘자비롭게’ 그 절반인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터였다.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 신뢰 흔들 이런 황당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공약했던 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권과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걸 진짜로 실행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통상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니 ‘하는 척’만 하다 말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아예 관세 대상국에서 빠져 있었고, 반대로 남극 인근의 호주령 외딴섬이며 사실상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이 황당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4월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공동 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도 44억 달러(6조원)가량 줄어들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 나스닥, S&P500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모든 지수가 10% 내외로 폭락했다. 그 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지난 9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세로 화답했지만, 그럼에도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미 한 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관세 전쟁과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금융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의 전개를 대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저 지지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지지자들의 인간적 감정의 총합, 즉 정념(passion)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다. 반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냉정하며 이해관계(interest)에 의해 작동한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라 불러 보자. 이것은 경제철학이기도 하지만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권력자의 자의적 실력 행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제공한다는 낙관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으니 말이다. ●내면에 있는 정념은 변덕스러워 17~18세기 사이 서유럽에서는 전제군주정이 서서히 그 황혼을 향하고 있었다. 동시에 새롭게 싹터 오르는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도 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던 시절,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계몽사상가들이 바로 그런 논리로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다. 우리에게는 흔히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을 주창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몽테스키외의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 몽테스키외는 자본주의 옹호 담론의 한 전형을 만들어 낸 사상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대왕정 시대를 살고 있던 몽테스키외와 계몽사상가들은 상인 계층, 즉 신흥 부르주아의 성장을 지지했다. 문제는 절대군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상업 행위가 가로막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세금으로 기껏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대체 어떻게 왕의 권력을 제어하고 상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선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누가 어떤 왕이 될지는 철저히 우연과 궁중 암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최고의 자질을 지닌 누군가 왕이 된다 한들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삐뚤어지고 말지 모르는 일이다. 역사 속에 그런 임금의 사례가 어디 한둘이던가. 요컨대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안정적일 수 없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 정념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념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몽테스키외는 왕에 쫓기던 유대인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명해 낸 환어음의 역할에 주목했다. 환어음은 금, 은, 토지와 달리 왕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유대인, 상업 종사자들은 왕의 폭력을 모면할 수 있었고, 군주도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변덕을 부리며 힘으로 윽박지르는 정치를 하면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그때부터 군주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하게 통치해야 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몹시 분별없는 짓이라는 것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은 올바른 통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념 부추기는 일 많아 호기롭게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만 빼고 모두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의 행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도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숫자로 적힌 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다.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정치경제학의 학설 발전 과정, 더 나아가 현실 속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와 이해관계는 정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정념 그 자체에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인생 자체가 ‘통섭’인 인물이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나치 정권과 맞서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통역 장교로 활동한 후 미국 시민이 돼 세계은행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계에 몸담았던 것이다. 그가 정념과 이해관계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정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18세기에 등장한 그 아이디어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계속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정념을 들쑤시거나 부추기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그 주제를 탐구한 책 ‘정념과 이해관계’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은 영원히 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현실이 온전히 가시화된 다음의 일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난 경제성장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뿌리 뽑고, 소수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운데 수많은 집단들을 가난에 빠뜨리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불황기에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하고, 현대 대중사회를 낳음에 따라, 이 같은 폭력적 전환 과정에 휘말린 사람들이 때로 강렬한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 ‘허구’ 그럴 리 없다고? 당장 ‘트럼프 현상’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글로벌 금융 경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쇠락해 버린 중서부 산업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되는데 나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을 낳았고 그것이 트럼프의 당선과 재당선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주류 정치 세력과 엘리트의 낙관적인 ‘이해관계 우위론’은 허구로 드러났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전 세계를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지 못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다. 단순 인구수로 보자면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내던져졌지만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또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다. 그러나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적어도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세계화와 금융 경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차가운 이해관계’를 향해 ‘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칠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끝의 시작’은 고사하고 ‘시작의 끝’조차 요원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등 수많은 영역에서 대외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평범한 국민은 매일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격이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어진 조건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비현실적인 안보관이나 경제관을 들이밀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호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온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 정념을, 다시 뛰는 열정을 북돋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보자.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집단학살 전범들도 그랬다,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집단학살 전범들도 그랬다,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학살 가해자 인터뷰·실험 결과 검토복종 인지적·심리적 메커니즘 규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자나 군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들끓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집단 학살이나 국가적 폭력에 가담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하나같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의 책임을 물었던 1차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된 24인의 지도자 대다수도 똑같은 책임 회피성 진술을 내놨다. 르완다나 캄보디아의 대량 학살 가해자들도 “명령에 대한 복종이었다”고 변명했다. 인지신경과학자인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인간이 명령에 복종하는 인지적·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학살 사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여러 실험 결과를 검토한다. 책은 인간의 뇌는 타인의 고통을 정서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신경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의 공감 능력이 실험자가 독려하는 방향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다수의 실험에서 저자는 복종하는 사람의 뇌에서 책임감 및 공감 능력, 죄책감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저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8년 동안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피실험자에게 명령했다. 물론 안전한 상황에서 진행된 실험이었지만 4만 5000건의 명령 가운데 거부된 것은 1340건(약 2.97%)에 불과했다. 저자는 “불복종률이 너무 낮아 실험 설계를 계속해서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은 이런 연구가 악의 평범함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류사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예방의 열쇠는 이해이며 학제 간 섬세한 접근을 통해 공감, 도덕적 용기, 독립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나치 앞잡이에 기립박수… 캐나다 의회 ‘황당 실수’

    나치 앞잡이에 기립박수… 캐나다 의회 ‘황당 실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당시 과거 나치 편에서 싸웠던 우크라이나 군인이 영웅으로 소개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의 전쟁 지원에 감사하며 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원 의장은 “2차대전 때 러시아 침략군에 맞서 싸운 영웅”이라고 야로슬라브 훈카(98)를 소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캐나다를 위해 싸운 그에게 우리 모두는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자 훈카는 감격에 겨워했다. 하지만 훈카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친위대(SS)가 우크라이나에서 조직한 의용부대 소속이었다. 소비에트 적군에 맞서 싸운 것은 맞는데 나치 편을 들어 무기를 든 것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적군에 침공당한 상태로 많은 이들이 나치 편과 소련 편으로 나뉘어 싸웠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5일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매우 속상하다”며 “캐나다 의회와 모든 캐나다인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훈카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던 앤서니 로타 하원의장 역시 사과했지만, 야당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실수”란 지적을 받으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로타 의장은 의회와 우크라이나 대표는 자신이 나치 부역자를 영웅으로 칭송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의장의 소개에 캐나다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훈카에게 박수를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와 나란히 손을 흔들며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훈카가 복무했던 제14 와펜 분대는 폴란드인과 유대인 살해에 힘을 보탠 사실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확인됐다. 그가 속했던 부대는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 1사단으로 부대 이름을 재빨리 바꿨다. 그래서인지 전쟁 이후 캐나다로 이주한 훈카는 어떤 전범 재판을 통해서도 단죄받지 않았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나치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서방 젊은이들은 2차 세계 대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파시즘의 위협이 뭔지 모른다”며 이번 일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 캐나다 의회로부터 “전쟁영웅” 기립박수 받은 나치 앞잡이

    캐나다 의회로부터 “전쟁영웅” 기립박수 받은 나치 앞잡이

    야로슬라브 훈카(98)는 일생에 다시 없을 감격을 맛본 눈치였다. 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캐나다 하원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앤서니 로타 하원 의장이 “2차대전 때 러시아 침략군에 맞서 싸운 영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와 캐나다를 위해 싸운 그에게 우리 모두는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자 감격에 겨워했다. 의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와 나란히 손을 흔들며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친위대(SS)가 우크라이나에 조직한 의용부대 제14 와폔(Waffen)-SS 돌격분대 소속이었다. 소비에트 적군(赤軍)에 맞서 싸운 것은 맞는데 나치 편을 들어 무기를 든 것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적군에게 침공된 상태였다. 많은 이들이 나치 편에서, 훨씬 많은 이들이 소련 편에서 무기를 들었다. 제14 와펜 분대는 폴란드인과 유대인 살해에 힘을 보탠 것으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확인됐다. 훈카가 속했던 부대는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 1사단으로 부대 이름을 재빨리 바꿨다. 그래서인지 훈카는 어떤 전범 재판을 통해서도 단죄받지 않았다. 로타 하원 의장을 비롯한 캐나다 의원들, 젤렌스키 부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은 그야말로 역사에 무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캐나다 유대인 단체 CIJA는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나치 분대의 전투요원이 의회에서 박수를 받다니 “심히 혼란스럽다”고 밝히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로타 의장은 “나중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됐다. 동료 의원들이나 우크라이나 대표단이나 누구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순전히 내가 좋아 벌인 일이었다. 캐나다 유대인 공동체와 전 세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자유당을 이끄는 트뤼도 총리는 훈카를 초청한 것은 의장 사무실이었으며 사과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반겼다. ‘글로벌하게 창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도 매체들이 신난 것처럼 캐나다 의회의 망신살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도 않고 인도 정부 요원이 시크교 분리주의자를 암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캐나다와 대립했던 인도로선 한 건 잡은 눈치다.
  •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로 마지막 생존자 벤 페렌츠 103세로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로 마지막 생존자 벤 페렌츠 103세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반인류 전쟁 범죄자들을 단죄한 독일 검사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 벤 페렌츠가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영국 BBC가 9일 전했다. 고인이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턴 비치에 있는 호스피스 시설에서 7일(현지시간) 저녁 잠자던 도중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고인의 부고를 확인하며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던 한 지도자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페렌츠는 1920년 현재 루마니아 땅인 트랜실배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 가족이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 뉴욕에 정착했다. 1943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미 육군에 입대해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저유명한 벌지 전투에 참여했다. 상사로 진급한 뒤 나치 전쟁범죄의 증거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태스크포스 팀에 합류했다. 독일의 미군 부대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미군이 해방시킨 포로 수용소들을 찾아 전범들의 기록을 찾아내는 한편 생존자들을 만나 증언을 듣고 그들의 비참했던 수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2명의 나치 장교들을 전쟁범죄와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을 때 그의 나이 스물일곱 살 때였다.그는 나중에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국제 법정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2002년에야 그 뜻을 이뤘다.그는 당시 시신들을 발견했던 순간을 돌아보며 “장작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설사, 이질, 티푸스, 폐렴, 다른 질병들로 숨진 이들의 파리한 해골들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고 서글픈 그들의 눈동자가 마치 도움을 갈구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부헨발트 수용소를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찬 영안실” 같았다고 묘사하면서 “나치 박멸센터의 전범 조사관으로서 내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여전히 상세한 얘기를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애쓴다”고 덧붙였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사법 실습을 하다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를 기소하는 일을 돕겠다며 자원했다. 재판 경험이 전무한데도 의협심 하나로 합류했다. 나치가 점령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운영되던 친위대 암살 조직 아인자츠그루펜(Einsatzgruppen) 기소를 수석 검사로 지휘했다. 이들은 무려 100만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24명 가운데 19명에 유죄 선고가 이뤄져 이 중 12명에 사형이 언도됐고, 이 가운데 10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독일 등 6개국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페렌츠는 서독에 남아 유대인들이 새 정부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줬다. 말년에는 국제법 교수가 돼 전범으로 정부 지도자들을 기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ICC)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워진 것은 그의 공로가 적지 않았는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부가 승인을 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은 어릴적 연인이었던 게르투르드 프라이드와 1남 3녀를 뒀는데 부인과는 2019년 사별했다. 아들 도널드 역시 국제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BBC 뉴스아워 인터뷰를 통해 부친을 “법의 지배 아래 세상을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인물로 기억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때만 아니라 여생을 살면서도 “매일 열심히 살았으며 낚시나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남자는 아니었다. 일생의 소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던 남자였다”고 돌아봤다.
  • 친러 반군 법정에 선 영국인 의용군…“사형 선고될 것”

    친러 반군 법정에 선 영국인 의용군…“사형 선고될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영국인 2명에 대한 재판이 개시된다고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밝혔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친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는 영국 국적의 에이든 애슬린(28)과 숀 피너(48), 모로코 출신 이브라힘 사둔이 철창으로 된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검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 권력을 강제로 탈취한 행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와 용병으로 싸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 애슬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피너도 혐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축받지 않고 서서 심문받고 재판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 진위가 사실일 경우, 이들은 친러 세력에 의해 재판을 받는 첫 군인이 된다. 애슬린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참전했으며, 지난 4월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친러 세력에게 붙잡혔다. 잉글랜드 베드퍼드셔 출신인 피너는 4년 전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으며, 마리우폴 해병대에 입대했다. 애슬린은 노팅엄셔 뉴와크 출신으로, 연인을 따라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이중국적자다. 러시아 매체는 이들을 ‘마리우폴에서 나치 편에서 싸운 영국 용병’이라고 불렀으나, 애슬린 등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정규군인 만큼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측 군인들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서방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 재판을 받는 러시아 군인들과 죄수 교환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 군인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 명은 종신형, 두 명은 각 최소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애슬린의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에이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및 외무부와 협력 중”이라며 “에이든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곧 풀려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속보] “마리우폴 투항 우크라군 포로, 사형 가능성”

    [속보] “마리우폴 투항 우크라군 포로, 사형 가능성”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지였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에 투항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NR)의 유리 시로바트코 법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혔다. 시로바트코 장관은 “법원이 이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DNR은 가장 극형인 사형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전쟁포로가 DNR의 영토에 있다면서 이들 중에는 아조우스탈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군인 2300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6일 마리우폴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며 도시 통제권이 러시에아 넘어갔지만, 수백 명의 군인들이 아조우스탈 제철소의 지하 터널에서 몇 주간 버티다 최근 항복해 포로로 잡혔다.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중에는 정규군으로 편입된 아조우 연대가 포함돼 있었다. 아조우 연대는 극우 성향으로 러시아가 ‘신나치주의자’이자 척결 대상으로 묘사한 단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을 제안했으나 러시아는 이들이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아조우스탈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러, 전쟁 정당화 위해 전범재판 추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2차 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을 모델로 한 전범재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표방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는 숙청과 여론 조작용 재판을 가리키며,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의 전직 외교관은 왓츠앱에 “뉘른베르크 2.0을 준비하라”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수장은 군사 법정을 꾸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 [속보] 푸틴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목표 반드시 달성될 것”

    [속보] 푸틴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목표 반드시 달성될 것”

    푸틴 “모든 설정 계획 이행 중” “목표 달성에 추호의 의심 없어”전사한 대대장에 ‘러 영웅 칭호’ 훈장英국방 “푸틴, 나치와 최후 같아야”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수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붉은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참관한 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러시아 ‘스파르트’ 대대 대대장 블라디미르 죠가의 부친과 면담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모든 군인 영웅답게, 전문가답게 싸워” 푸틴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은 용감하고 영웅적이며 전문가답게 싸우고 있다”면서 “모든 설정한 계획은 이행되고 있다. 전과(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이에 대해선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작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다른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회를 이용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개시 얼마 뒤인 지난 3월 5일 동부 도네츠크주 볼노바하 지역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사후 그에게 러시아 군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러시아 영웅 칭호’ 훈장을 수여했다.英국방 “푸틴, 나치와 같은 최후 맞아야” 이러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영국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나치와 같은 최후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벤 월러스 장관은 이날 영국 국립 육군박물관에서 연설하며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월러스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 장군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70년 전 (나치의) 파시즘과 독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세기 전체주의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최후는 당연히 결국 (나치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에서 패한 나치 전범들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심판을 받았다. 24명이 기소된 재판에서 12명이 사형, 3명이 종신형, 4명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월러스 장관은 “전승일은 없으며, 불명예만 있다”면서 러시아 고위 장교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월러스 장관은 “러시아 장군들은 파시즘을 물리치며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희생한 그들 선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용하는 푸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 [씨줄날줄] 약탈 문화재/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약탈 문화재/박홍환 논설위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점령지인 프랑스 등에서 닥치는 대로 각종 예술품과 문화재를 빼돌렸다. 프랑스에서 가져간 것만 2만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올로그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와 군부 실세 헤르만 괴링이 의기투합해 문화재 수집 특수부대를 설계했고, 아돌프 히틀러의 절대적 신뢰 속에 ERR이라는 이름의 실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전후 이들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전범재판소는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공유 또는 사유 재산의 약탈 행위는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독일로부터 문화재를 약탈당한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문화재 약탈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제2차 아편전쟁 당시인 1860년 프랑스는 영국과 연합군을 결성해 중국 베이징으로 진격한 뒤 곧바로 청나라 황실 정원인 원명원(圓明園)을 초토화하고 12지신상 등 문화재와 각종 귀중품을 모조리 탈취해 갔다. 당대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두 강도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6년 후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해 외규장각 도서 등을 약탈했다. 원소유 국가의 문화적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문화재는 매매나 기증과 같은 합법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적으로 해외에 반출된다. 전쟁 시기의 약탈이 가장 대표적이다. 당연히 약탈당한 국가에서는 공개적인 반환을 요구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다. 문화재의 소유권 논쟁과 관련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제국주의 시기 약탈 국가들이 ‘문화국제주의’를 주장하면서 반환 요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법률까지 제정해 약탈 문화재의 재반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주요 점령지에서 보물급 문화유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 스키타이인의 황금장신구, 1811년판 그리스어 신약성경 등 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문화재가 즐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이번 ‘특별 군사작전’에 대해 “빼앗긴 러시아 문화재를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치의 특수부대나 러시아의 특별작전,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 [씨줄날줄] 제노사이드/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제노사이드/임병선 논설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대규모 민간인 살상을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단언한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을 뺐다. 제노사이드는 나치 독일이 1940년대 유대인에게 행한 것처럼 특정 집단을 없애 버릴 목적으로 저질러진 대량 살육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파고들면 상당히 복잡하다. 1943년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그리스 단어 ‘genos’(인종이나 종족)와 라틴 단어 ‘cide’(죽이다)를 조합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형제만 빼고 온 가족이 홀로코스트에 스러지는 것을 목격한 렘킨이 국제법의 범죄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 1948년 12월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으로 채택돼 1951년 1월 발효됐다. 20세기의 제노사이드는 홀로코스트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15~20년 오스만튀르크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80만명의 투치족과 후투족이 희생된 1994년 르완다 사태를 꼽는 이도 있다. 옛유고연방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1995년 보스니아에서의 무슬림 7000명 학살도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옛소련이 1932~33년 우크라이나를 기근으로 몰아넣은 일,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170만명 살육을 꼽는 이도 있다. 협약에 의거해 단죄받은 이는 아주 적다. 1998년 르완다의 후투족 마을 대표 잔 폴 아카예수를 비롯해 85명, 2001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군이었던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 6년 뒤 ‘발칸의 도살자’ 라트코 믈라디치 등이 있다. 크르스티치는 자신이 학살 명령을 내린 7000명이 제노사이드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하찮은” 숫자라고 항소했다. 1970년대 크메르루주 학살을 주도한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이 단죄받은 것이 2018년이었을 정도로 정의는 늦게 구현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가장 빨리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죄목은 80년 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에게 적용된 ‘침략의 범죄’라고 지적하는 국제법 전문가도 있다. 카틴 숲의 학살 등 숱한 악행을 은폐한 옛소련이 이 법리를 수립하고 이를 관철시켜 심판 노릇을 했는데, 이제 푸틴을 겨냥해 쓰일지 모른다.
  • [STOP PUTIN] 바이든, 푸틴 겨냥해 ‘제노사이드‘ 첫 언급 어떤 의미 있나

    [STOP PUTIN] 바이든, 푸틴 겨냥해 ‘제노사이드‘ 첫 언급 어떤 의미 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겨냥해 처음으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거론했다. 그는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제노사이드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푸틴’이라고만 지칭하며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른다”며 “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절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위가 제노사이드를 규정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조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기면서도 “내겐 (제노사이드로) 확실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끔찍한 일과 관련해 더 많은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린 그 참상과 관련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는 국제적으로 변호사들이 결정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군이 물러난 뒤 부차 등에서 집단학살 정황이 확인돼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했을 때도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전쟁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당연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반겼다. 그는 트위터에 “진정한 지도자의 참된 발언”이라며 환영했다. 제노사이드란 말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 대해 처음으로 사용됐고 1948년 유엔 총회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법의 범죄 용어로 정립됐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전쟁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법대를 나온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1944년 창안한 개념이다. 그의 대학 동창 허시 라우터파흐트 역시 유대인 변호사였는데 이듬해 11월 뉘른베르크 재판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적용했다.국제군사재판소(IMT)는 당시 생존해 있던 나치 독일의 최고위급 전쟁범죄 책임자 24명에 대한 재판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시작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중병에 걸려 심리가 중단된 2명을 제외하고 12명이 교수형, 3명이 종신형, 4명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나중에 ‘침략의 범죄’(crime of aggression)로 더 많이 불리는 반(反)평화 범죄(crime against peace), 전쟁 범죄(war crime), 반인류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와 음모(conspiracy) 등 네 가지였다. 1943년 전승을 예상한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을 가장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죄목은 침략의 범죄라고 연합뉴스가 얼마 전에 보도했다. 침략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할 범죄가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가 적지 않겠지만 무려 80여년 전에 실제로 침략의 범죄를 적용해 전쟁을 주도한 개인들을 처벌한 것이 뉘른베르크 재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략의 범죄에 관한 논리를 수립하고 이를 전범 재판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킨 나라가 소련이었다. 소련은 오래 전에 법학자 아론 트라이닌 주도로 침략의 범죄에 관한 이론 체계를 정비해뒀다. 소련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자국을 침략한 만큼 이 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체적 근거도 충분했다. 학계에서는 소련이 스스로 서구 열강의 침략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국제법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두려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뉘른베르크 헌장에 따르면 침략의 범죄는 “침략전쟁, 혹은 국제조약·합의 또는 보장 또는 공통계획의 참여에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준비·착수하는 행위, 혹은 앞에서 열거한 여하의 사항을 성취하기 위한 음모”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뉘른베르크 재판은 반인류 범죄, 특히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침략의 범죄는 그다지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략전쟁은 단지 하나의 국제범죄가 아니라 그 안에 집적된 악의 총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쟁범죄와는 구분되는 최고의 국제범죄”라고 적시했다. 22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침략의 범죄 혐의가 적용됐으나 유죄 판결은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등 12명에게만 내려졌다. 오늘날 IMT와 같은 법정을 다시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죄하면 같은 법리를 적용해 푸틴을 쉽게 처벌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점은 푸틴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러시아가 내세운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같은 전쟁 명분은 쉽게 논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이 ‘푸틴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개시와 수행, 그리고 앞으로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에게 달렸다는 점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푸틴은 패전국의 지도자가 아닐 것이다. 설사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더라도 그렇다. 더욱이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침략의 범죄에 관한 국제법 논의는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강대국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에 좌우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약(로마협약)은 침략의 범죄가 ICC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임을 명시했으나 침략국이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이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경우에만 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는 ICC 조약 가입국이 아닐 뿐만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 전범의 단죄는 법적 근거보다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소련은 2차대전의 초입에 독일과 함께 폴란드를 침공해 분할 점령하고 카틴 숲의 학살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전후 처리 과정에서 처벌받기는커녕 되레 심판자 역할을 했다. 침략이란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진영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숱한 잘못을 저질렀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이 끝난 뒤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은 많이 있었으나 침략의 범죄가 적용된 경우는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누가 누굴 처벌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ICC를 통해 푸틴을 침략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처럼 완전히 패망해 승전국의 일방적인 종전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지 않는 한 푸틴이 뉘른베르크와 같은 전범재판을 받게 될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처럼 권력을 잃은 뒤에 전범 법정에 선 것처럼 푸틴이 새로운 러시아 정부에 의해 ICC나 특별히 설립된 국제법정에 넘겨질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 푸틴이 처벌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는 그 편이 그나마 현실적인 시나리오일지 모른다고 연합뉴스는 결론내렸다.
  • [STOP PUTIN] 우크라 당하는데 유엔 안보리 무력하다고? 비관과 낙관 사이

    [STOP PUTIN] 우크라 당하는데 유엔 안보리 무력하다고? 비관과 낙관 사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하는 연설을 들었을 것이다. 그는 “유엔을 폐쇄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물은 뒤 “국제법이 먹히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답하려면 즉각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의 퍼갈 킨 기자는 과거를 들추거나 이번 전쟁을 멈추지 못해 벌써 1100만명 이상이 집을 버리고 피란 길에 나선 것을 봤을 때 국제사회가 대동단결할 수 있을지 9일(현지시간) 긴 글로 돌아봤다. 알파벳으로 200자 원고 100장을 훌쩍 넘겼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연 등에 대한 감상 등을 건너 뛰고 최대한 줄였다. 결론부터 얘기할까. 우크라이나인들의 수많은 희생은 역사에 가장 커다란 약속 파기로 비롯된 일이다. 2차 세계대전의 충격파 속에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의 얘기에 뿌리를 둔 얘기다. 르비우는 킨 기자 본인에게 인류의 최악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침략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일깨운다고 했다. 르비우 대학 법대 졸업생 라파엘 렘킨이 대량학살 제노사이드(genocide)란 단어를 창안했기 때문이다. 나치 홀로코스트에 질색해 1944년 이 말을 썼는데 4년 뒤 유엔이 국제법의 범죄로 규정했다. 렘킨의 동창 허시 라우터파흐트는 저유명한 1945~46년 뉘른베르크 재판 때 나치 지도자들을 기소하며 처음 이 단어를 인류애에 반한 범죄에 써먹었다. 둘 다 유대인이었으며 20세기 초반 몇십년 동안 르비우에서 공부했다. 당시 그 도시는 렘베르크로 불렸는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 속해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제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았다. 이 도시의 유대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치에 완벽하게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둘의 생각은 1945년 유엔 헌장의 문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 지금 르비우는 또다시 커다란 역사적 트라우마에 중심이 되고 있다. 킨 기자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기 위해 열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행렬, 부차에서 처형되듯 살해된 민간인 시신들을 보면서 르비우에서 온 변호사들의 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고 털어놓았다.1994년 르완다에서 있었던 일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노사이드 2주째에 유엔 안보리는 평화유지군 병력을 2000명에서 270명으로 줄여 버렸다. 벨기에 요원 10명이 르완다 군에 살해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달리 르완다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없었다. 미국과 다른 열강들은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개입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만 낳게 된다며 거절했다. 그렇게 투치족 난민들은 남부 부타레에서 극렬 무장집단과 병사들에게 도륙 당했다.그로부터 일년 뒤인 1995년 7월 라트코 믈라디치 장군 휘하 보스니아 세르비아 병사들이 스레브레니차 마을에 진주한 뒤 8000명의 남성과 소년들을 사살했는데 네덜란드 유엔 평화유지군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두 제노사이드는 안보리가 유엔 헌장의 자구 해석에 매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1945년의 약속은 정치적 의지 부족과 분열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다. 1990년대 겪은 끔찍한 일들은 국제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노사이드를 막지 못하면 적어도 처벌할 수 있어야 했다. 해서 두 나라 문제로 법정이 세워졌다. 아울러 캄보디아와 시에라리온에서의 대규모 살인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다루는 재판도 열렸다. 시에라리온의 민간인 살해를 막기 위해 유엔이 군사작전을 펼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알바니아 민족을 코소보에서 축출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 개입했다. 세계는 이제 제노사이드와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를 항시 다루는 법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998년 세워져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들을 단죄했다. 유엔 산하는 아니었지만 회원국들의 손으로 긴밀히 협력해 창설됐다. 2009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다르푸르 민간인 학살을 지시해 ICC에 제노사이드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국가 원수란 오명을 얻었다.2차 대전이 끝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소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만 아니라 미래의 전쟁 지도자들이 민간인의 권리를 짓밟기 전에 다시 생각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첫 날부터 바로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범에 대한 최근 논쟁에도 그림자를 뻗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로마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법정을 세우지 않아 이들 나라는 ICC 사법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안보리가 표결해 승인하면 사법권이 인정되지만 비토권을 갖고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을 침략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기소하면 ICC가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것이다. ICC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주체들을 전범으로 수사하려 했을 때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할 가치가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군을 단죄하려는 데 반대하는 신호로 ICC 수석검사를 제재하기로 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장 자치주에서 위구르족을 제노사이드한 혐의로 중국 관리들을 수사하려던 시도 역시 중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란 이유로 무산됐다. 전범 변호사인 필립 샌즈 교수는 초강대국의 이런 태도는 “한 쪽으로 치우친 정의”를 빚어내는데 힘이 부족한 나라가 기소되더란 것이다. “약자에게 이런 규칙, 강자에게 이런 규칙이 주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법적 질서도, 심지어 진짜 법적 질서도 아니다.” 샌즈 교수의 할아버지도 르비우 출신이며, 증조모는 나치에 살해됐다. 그 역시 푸틴과 그의 장군들을 기소하는 특별국제법정을 세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찬동하는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이중 기준을 탓하고 있다. 샌즈 교수는 2003년 미국 주도로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세계 여론이 양분됐음을 지적했다.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나중에야 침공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당신이 거둔 것에는 당신의 이중기준도 포함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반박하는 수사 장치로 이라크 예를 들었다. 그는 이라크 침공을 가리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특별한 장소”를 쳐들어갔다고 했다. 현실에서 국제 외교에 힘입어 전후 평화를 누린 황금기는 없었다. 열강들은 묵시록에서와 같은 핵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 한반도와 알제리, 콩고,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야 등등이다. 일부는 부분적으로나마 열강들의 대리전이었다. 갖가지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중에 4000명 이상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이 목숨을 잃었다. 샌즈 교수는 “부분적으로 두렵지만 부분적으로 낙관적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1945년 나치가 패함으로써 만들어진 법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거나 어쩌면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다. 난 후자의 견해에 더 기울어진다. 기나긴 게임이다. 이 보 진전하면 일 보 물러난 뒤 다시 나아간다. 그저 원칙을 믿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유엔이 최근 달라졌다는 징후는 있다. 193개 회원국이 모두 모인 총회가 침공을 규탄했고,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시켰다. 중국이 반대했고 인도가 기권했다. 유엔 회원들의 3분의 2는 도덕적 신호에 반응했다. 제노사이드와 전범 처리에 경험 있는 유엔 관리 출신은 열강들의 정치학 렌즈로만 현재 세계질서를 바라보면 실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맨체스터 대학의 무케시 카필라 교수인데 수단의 유엔대표부에서 일하며 다르푸르 살육을 제노사이드로 인식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주도했다.“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의 싸움에는 수많은 행동이 있기 마련이다. 나쁜 녀석 편에만 모두가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얀마를 기소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예를 들었다. 1945년 유엔 법정이 세워졌을 때만 해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기소해야 가능했다. 해서 미얀마는 서부 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로힝야족 무슬림을 박해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바람에 피고가 됐다. 카필라 교수는 최근 들어선 “보편적 사법권” 개념이 발전돼 자국 영토에서 피고를 체포하면 전범 피의자를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독일 검찰이 시리아 장교를 살인 및 고문, 성폭행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초강대국을 대변한다는비판을 받아왔다. 아프리카, 인도를 비롯한 남반구, 남미는 지금도 외면받고 있다. 안보리를 확대하는 것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카필라 교수는 비토권으로 인한 교착 상태를 뚫는 방편으로 총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을 들었다. “안보리가 교착되면, 왜 한 멤버가 더 큰 심판 노릇을 떠맡는 메카니즘을 만들면 되지 않나. 총회 말이다. 훨씬 민주적이며 안보리가 합의에 이르도록 압력을 높일 수도 있다.” 중국과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영원한 5강(Permanent Five)이 자신의 영향력을 지우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카필라는 “칠면조들은 크리스마스에 한 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빗댔다. 하지만 그는 시민사회운동이 최근 기후변화 등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힘있는 압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도 현실이 되곤 한다.” 유엔 헌장이 건넨 약속의 중심에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 평화를 지키고 세계는 인권 유린을 처벌할 것이란 믿음이었다. 정의를 찾게 하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뜻이었다.우크라이나 위기가 고도로 갈등을 증폭시켜 진솔하게 국제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변화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총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여러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슬프게 돌아봤다. 동독에서 자라나 초강대국들의 적대가 드리운 그늘을 잘 아는 그는 망각의 위험을 경고했는데 특히 2차 대전을 살아 경험한 이들이 세상을 등지는 일의 의미를 걱정했다. “우리가 지금 살펴야 하는 것은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 옅어져가는 역사의 한 국면에 들어서지 않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원화된 세계질서가 2차 대전의 교훈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메시지이며 과거로 끌려가지 않게 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킨 기자는 결론 내렸다.
  • “유엔 문 닫을건가…러시아 쫓아내라”

    “유엔 문 닫을건가…러시아 쫓아내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테러집단에 비유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한 젤렌스키는 3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살해된 ‘부차 학살’에 대해 격정을 토로하며 유엔의 방관을 꼬집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점을 빼면 IS(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나치 독일의 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국제 법정에서 러시아의 만행을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하지 않는 유엔에 대한 신랄한 질책도 있었다. 젤렌스키는 “유엔은 문을 닫을 작정인가. 국제법 시대는 끝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렇지 않다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상영된 90초 분량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 시신 영상은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젤렌스키는 강간, 고문, 피살 사례를 적나라하게 언급하면서 유엔 주재 대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했지만 러시아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인했고, 중국은 “성급한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감쌌다.  
  • [책꽂이]

    [책꽂이]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한민 지음, 부키 펴냄) 여럿이 어울리는 롤플레잉을 즐기는 한국과 달리 혼자 하는 콘솔 게임을 좋아하는 일본, 이세계(異世界)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일본과 달리 ‘오징어 게임’, ‘미나리’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에서 희망을 찾는 한국. 가깝지만 먼 두 나라의 너무도 다른 차이를 문화심리학 이론과 학술적 견해들을 더해 친숙하게 설명한다. 396쪽. 1만 8000원.101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벤자민 페렌츠·나디아 코마미 지음, 조연주 옮김, 양철북출판사 펴냄) 나치 학살부대원 22명을 기소한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의 마지막 생존 검사가 삶의 지혜를 전한다. 뉘른베르크의 교훈이 더 인간적인 세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그가 한 세기 동안 지켜온 꿈과 원칙, 사랑 등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진리들을 유쾌하고도 따뜻하게 이야기한다. 가디언 기자였던 나디아 코마미가 벤자민 페렌츠와의 대화를 정리했다. 152쪽. 1만 3000원.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김민하 지음, 이데아 펴냄) 이쪽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저쪽은 꼭 막아야겠기에, 최선보단 차악을 택하는 투표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 특정 정파를 종교처럼 맹신하거나 또는 ‘다 똑같다’며 냉소주의에 빠지곤 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꼬집고 양자택일 논리에 둘러싸여 답답한 유권자들이 더욱 폭넓게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을 건넨다. 288쪽. 1만 7000원.호모사이언스(문성실·서은숙·김희용·나명희·박지선 지음, 알마 펴냄) 미생물학자, 천체물리학자, 반도체공학자 등 해외 연구소와 대학에서 활약하는 여성 과학자 5명이 과학자를 꿈꾸는 여학생들을에게 보내는 메시지. 과학자를 꿈꾼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느낀 좌절과 희망, 과학을 향한 무한한 상상력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216쪽. 1만 6500원.지방이 시작이다(오영환 지음, 영남대 출판부 펴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압축되는 한국의 암울한 실정. 지방의 소멸, 수도권 패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대한민국 위기를 수도 기능의 분산, 지방의 균형발전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이 함께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를 부를 것이란 경고를 담았다. 중앙일보 지역전문기자인 저자가 도쿄특파원 시절 일본 지방 취재 경험을 살려 대안을 제시한다. 224쪽. 1만 8000원.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이제경 지음, 일상이상 펴냄) 80세까지 일해야 하는 100세 시대, 노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새로운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100세경영연구원 원장인 저자가 ‘세 번 은퇴하기’를 비롯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방식인 ‘골드인생 2.0’ 제안한다. 368쪽. 1만 6000원.
  • [이종수의 헌법 너머] 판사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의 헌법 너머] 판사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임용 때 요구되는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법조일원화’ 작업의 하나로 변호사 등 다른 법조직역에서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이를 판사로 임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게끔 하려는 취지인데, 법원 쪽에서 스리슬쩍 해당 기간을 줄이려다가 좌절된 셈이다. 이후 어느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임용된 초임 판사들의 연령별 통계가 공개됐다. 가장 나이가 어린 30세 전후의 젊은 지원자 그룹에서 눈에 띄게 판사 임용률이 높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법원 일각에서는 법규정대로라면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게 되고, 이에 따른 재판의 질적 수준 하락을 감수할 거냐며 오히려 겁박한다. 게다가 예의 박봉 타령도 흘러나온다. 판검사들의 봉급이 여느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이들의 비교 대상은 대형 로펌에서 잘나가는 변호사들이다. 한마디로 엘리트적인 특권의식의 발로다. 연령뿐만이 아니다. 2007년에 당시의 신임 법관 임용 통계를 분석하고서 “강남·외고 출신 28%, 그들만의 법원 될라”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고서 시간이 꽤나 흘렀으니 지금의 법원은 이런 출신 배경을 지닌 판사들이 누적돼 심각한 계급편향성을 갖고 있다고도 짐작된다. 그 무렵에 법원행정처 소속의 어느 판사는 젊은 판사들이 혼인 이후에 신고 재산이 급증하는 현실을 마지못해 인정했었다. 법조 경력 10년을 요구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대로라면 향후에는 남자 초임 판사들의 연령이 적어도 40대 초반이어서 결혼시장에서 판사 사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 독일에서 나치 불법정권에 저항한 판사들이 극히 드물었다. 오히려 이들은 그저 충실한 ‘법률의 시녀’로서 무수히 많은 억울한 죽음들에 직접 관여했다. 예컨대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우파세력에 의해 자행된 314건의 살인 사건에서 평균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에 좌파세력에 의해 자행된 15건의 살인 사건에서는 8건이 사형 그리고 나머지 7건에서 평균 1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이로써 당시 판사들의 계급성과 이념편향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당시의 판사 임용 현실에서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만이 사실상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당시에는 대학 학업과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여러 시보 근무에 이르기까지 근 20년 동안 따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만이 이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1911년 프로이센에서는 7500마르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고, 봉급이 없이도 연간 1500마르크 이상을 지출하면서 ‘신분에 걸맞게끔’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지원자에게만 판사시보 근무가 허용됐다. 게다가 당시에 법원장 등 고위 법관직의 대다수가 검사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이들이 오랜 직업생활 중에 체득한 대로 상급청의 지시와 명령에 더욱 복종적이었던 까닭이다. 히틀러와 나치 당원들이 벌인 1923년의 ‘뮌헨 쿠데타’ 사건에서도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충정에서 벌인 일이라며 히틀러에게는 5년형의 관대한 실형을 선고했는데, 히틀러는 불과 6개월을 복역하고 바로 풀려났다. 이렇듯 당시의 독일 사법은 나치운동의 폭력적 성격을 애써 내내 외면했었다. 전후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나치체제하의 고위직 법관 16명이 기소됐는데, 사법이 나치불법국가의 범죄적 도구였다고 규정하면서 “살인자의 단검이 법관들의 법복 속에 감춰져 있었다”고 비판됐다. 그래서 전후에 처음으로 연방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 나치사법에 때 묻지 않은 비법률가를 일부 포함시키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옛 과거시험과도 다르지 않은 출세지향적인 일제 강점 때의 고등문관시험 그리고 해방 이후 사시체제하에서 설령 똑똑한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돼 왔을지는 몰라도, 이들이 과연 공정한지는 줄곧 의문이었다. 사법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똑똑하면서도 공정하면 더욱 좋겠지만, 똑똑한 판사보다는 당연히 공정한 판사가 더 낫다. 또한 똑똑하다는 이들이 지닌 강한 권력지향성이 공정한 재판에는 오히려 해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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