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120마리 튀겼는데 ‘노쇼’”…또 군 간부 전화였다
전국 곳곳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대량 주문 ‘노쇼(No show)’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경북 울진군 지역 내 두 곳의 치킨집에 각각 80마리와 40마리 등 모두 120마리 치킨을 주문했으나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4일 제주에서는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한 천막사에 부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며 개당 50만원짜리 천막 4개를 주문했다. 이 남성은 ‘제2사단 해병대 군수단 여단장’ 명의의 부대 물품 공급 결제 확약서를 보내기까지 했으나, 결국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해병대 측에선 천막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문서에 있는 인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제주의 한 빵집이 녹차크림빵 100개를 주문 받아 만들었다가 노쇼 피해를 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 간부라고 밝힌 사람이 주문했으나 약속 당일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빵집 업주 측이 문자를 보내자 ‘죄송하다. (만들어 놓은 빵들)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번 하라.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는 조롱 섞인 답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 이처럼 군인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주문으로 신뢰를 쌓은 뒤 대리구매를 부탁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315건, 피해액은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 4일 부대 인근 상인들에게 안전 문자로 노쇼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 간부라고 밝힌 사람은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주문하는 것 같다. 허위 공문서에는 자신을 해병대 2사단에 근무 중인 간부로 돼 있다”며 “대량 주문 시에는 반드시 대면 주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빵집 노쇼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측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예약금을 받거나 부대 연락처를 받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