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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주 경기도의원 “위탁사업 행정절차·성과관리 강화하고 변화에 맞는 정책 설계해야”

    박은주 경기도의원 “위탁사업 행정절차·성과관리 강화하고 변화에 맞는 정책 설계해야”

    제39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행정 절차와 성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대응과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송파학사 운영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군복지단과 별도의 협약서 없이 과거 공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온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약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월 1일부터 상위법령 변경으로 의회 동의 대상이 됐음에도 당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변경돼 의회 동의 대상이 됐다면 그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행정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참여 인원이 크게 달라지는 등 사업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점도 짚었다. 2024년 8개 프로그램에 523명이 참여했지만 2026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월 말 기준 참여자가 50명에 그친 것을 근거로 “위탁계약 단계에서 최소 프로그램 수와 참여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량과 예산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사업과 관련해, 동일 기관의 장기 운영이 전문성 축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관행적인 운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을 돕는 전담 상담사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아우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관련 매체 노출이 심각한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차기 5개년 계획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함께 도농복합지역의 도시·농촌 간 생활환경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라도 거주지역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며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까지 예측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역 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모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은주 의원은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위탁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도민의 삶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수사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수사준칙 개정

    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수사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수사준칙 개정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이 마련됐다.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할 근거가 생겼고,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소법이 수사 실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 준칙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불송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7대 범죄가 추가됐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 유출, 해양 등 법률 전문성을 요구하는 범죄도 중요 사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수사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에 설치된 9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합수단에 대한 새 근거가 생겼다. 중대 사건 발생 시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은 합수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합수단 전담 부서 및 검사를 설치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경찰은 보완수사 관련 ‘종합수사 결과보고’에 추가 증거, 수사 진행 내용, 변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협력규정에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수사에 반영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소청은 특사경에 수사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마약·뇌물 사건 ‘암장’도 속수무책… 전건송치 복원해야

    [사설] 마약·뇌물 사건 ‘암장’도 속수무책… 전건송치 복원해야

    제주 장모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종결과 뒷북 대응에 공분이 쌓이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0월부터 수사를 독점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암장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서울신문이 대검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29만 5968건으로, 지난해 59만 4060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7만여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60만건으로 급증했다. 수사 중지 사건도 증가해 지난해 처음 12만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불송치된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2%(6584건)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피해자·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뇌물, 마약, 도박, 성매매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는 이의신청할 당사자가 없어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금융, 기업, 선거 등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이 수사 중지됐을 때도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으니 이의신청 대상자 확대는 무용지물이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해 사건을 암장하기로 작정한다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소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를 법 개정으로 추진해 9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 범주 밖의 범죄들은 경찰의 선의에만 처분을 맡겨야 한다. 뇌물, 마약, 살인 등 심각한 범죄들도 전건송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021년 폐지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 국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는 못 하더라도 전건송치를 통해 재수사·보완수사 지시 등 사후 통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해 놓고… 그 경찰 ‘실종 발견 표창’ 받았다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해 놓고… 그 경찰 ‘실종 발견 표창’ 받았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는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장씨가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16일 오전)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면서 “이로 미뤄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부검의 구두 소견상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현장 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 줄기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에서 진행된 부검에서도 골절 등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 발견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금팔찌 등 소지품도 그대로였으며 옷과 속옷, 슬리퍼, 머리띠 역시 외출 당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부패가 심해 성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여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주변에서는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 중 허위 종결 의심 사례를 10여 건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 2건 외에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재신고도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A경장이 장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한 데 이어 60대 남성 B씨 사건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분류해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A경장은 여전히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가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장씨가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경장이 B씨 사건을 허위 종결할 때 ‘직접 통화했다’며 남긴 전화번호는 B씨가 사용하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경장은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포상 심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어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늘은 같은 주제의 ‘대국민 보고회’도 연다. 그러나 검찰개혁 완수로 들뜬 여당의 분위기와 여론은 딴판이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다. 지금 국민 우려는 심각하다. 경찰이 단순살인으로 처리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이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찾아내 엄벌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여성·장애인단체 등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장치 없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사건에서 피해를 구제받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당은 막판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졸속 땜질했으나, 사건처리 지연과 변호사·소송 비용 급증으로 서민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게 뻔하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청구할 수 있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아동·여성·노인 관련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에 전건 송치해 한번 더 확인하게 하는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는 성별·나이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7대 범죄로 전건송치를 한정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7대 범죄 밖의 조항을 적용해 처리한다면 전건송치에서 빠진들 공소청이 알 길이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조계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막지 못했다. 직을 걸고 바로잡을 결기는 없이 반대 시늉만 하다 사의를 표명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헌재 판단이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사이 빚어질 참상은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다. 범죄자는 날뛰고, 돈과 권력을 쥔 범법자는 부실한 경찰수사와 재판 증거능력도 없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비웃고, 범죄 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만이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 사회적 대혼란을 막을 마지막 보루다.
  • [사설] 부작용 속출 뻔한데,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한 與

    [사설] 부작용 속출 뻔한데,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우려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답정너 형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이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까 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셈법이다. 국가의 중요한 사법체계가 이런 식으로 집권당의 당권 다툼에 휘둘려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 대상의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한해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기로 했다. 구멍은 여전히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가 학대 아닌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뻔하다. 장윤기 사건 같은 살인죄, 보이스피싱 등의 서민 범죄들은 보완수사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다. 올해는 7만건이나 될 전망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30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당은 검수완박의 도그마에 갇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신생 조직인 데다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이 과연 성의 있게 보완수사를 할지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어수선한 사법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수습책은 하나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등 4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회계연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 기준 안전행정실 237억 439만원, 복지건강국 259억 8500만원, 저출생극복본부 283억 555만원, 지방시대정책국 315억 8759만원 등 총 1095억 8253만원이 증액 편성돼 의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전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에서 지역별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안전시설 건립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새마을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와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대거 제시했다. 이어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만의 차별화된 모델 구축과 성과 중심 운영을 주문했으며, 백순창 의원(구미)은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2차)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 저출생 극복, 지역혁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변태성욕자라더니”…30년 뒤 드러난 진범 이춘재 [살인마의 얼굴]

    “변태성욕자라더니”…30년 뒤 드러난 진범 이춘재 [살인마의 얼굴]

    한 남자는 ‘변태성욕자’로 낙인찍혔다. 경찰은 그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았고, 언론은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했다. 그는 풀려난 뒤에도 감시와 의심 속에 살았다. 그러나 진범은 따로 있었다. 30년 넘게 숨어 있던 이름은 이춘재였다. ‘살인마의 얼굴’은 충격적 사건을 통해 범죄 수법과 심리를 추적한다.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도 함께 짚는다. 이춘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을 잇달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남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 사이 엉뚱한 사람들이 의심받았고 일부는 범인으로 몰려 인생이 무너졌다. 진실은 뒤늦게 DNA가 밝혔다. 2019년 장기 보관된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이미 다른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와 일치했다. 그는 이후 화성 사건을 포함해 여러 건의 살인과 성범죄를 자백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왜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느냐고 물었다. 진범 놓친 사이, 누명은 또 다른 피해가 됐다 화성의 밤은 오랜 기간 공포로 남았다. 1986년부터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들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 논길과 야산, 외진 길목은 공포의 장소가 됐다. 해가 지면 여성들은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했고 마을 전체가 숨죽였다. 범인은 가까이에 있었다. 이춘재는 당시 화성 일대에서 살았고 범행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을 오갔다. 그러나 수사망은 그를 끝내 붙잡지 못했다. 사건은 반복됐고 피해자는 늘었다. 범인은 사라지고 현장에는 공포와 소문만 남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피해 규모만이 아니다. 범인을 오랫동안 잡지 못해 그 사이 누군가가 대신 범인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살인은 이춘재가 저질렀지만 잘못된 수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변태성욕자’ 낙인의 시작 수사는 절박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해결 압박 속에서 여러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중 한 명이 고 홍성록씨였다. 홍씨는 1987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3차·6차 피의자로 지목됐다. 다방 종업원에게 “빨간 옷을 입으면 죽게 된다”는 취지의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영장 없이 152시간 동안 불법 구금됐고 그중 19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폭행과 수면 방해 속에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것이 뒤늦게 인정됐다. 피해 현장 흙과 홍씨 구두에서 채취한 흙이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가 풀려났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그의 실명과 얼굴, 가족관계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변태성욕자’라는 낙인이 따라붙었다. 경찰은 석방 뒤에도 출퇴근길을 미행했고 여경에게 빨간 옷을 입혀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함정수사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직장을 잡지 못했고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결국 2002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범 이춘재가 드러나기 17년 전이었다. 가족들도 상처를 피하지 못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까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을 잡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삶만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가족의 시간까지 망가뜨렸다. 최근 법원은 홍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은 4억 7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7700여만원이었다. 청구액의 16% 수준이었다. 유족 측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DNA가 30년 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 과학수사는 멈춰 있던 사건의 방향을 바꿨다. 과거에는 범인을 좁히지 못했던 증거물이 2019년에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수사는 그제야 이춘재를 향했다. 장기 미제의 진범은 이미 교도소 안에 있었다. 뒤늦은 자백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복잡한 진실이었다. 범인을 알게 됐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다. 화성 사건 상당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다. 진범은 드러났지만 법정에서 다시 죗값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남았다. 이춘재는 뒤늦게 입을 열었지만 그 자백이 곧바로 정의를 뜻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국가는 범인을 놓쳤고 잘못된 수사는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경찰 곤란하면 말 안 해”…진실도 저울질했다 이춘재의 자백 과정도 섬뜩했다. 그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프로파일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곤란하면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지 말지를 계산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범행을 숨긴 시간만 긴 것이 아니었다. 자백의 순간까지도 그는 상황을 재고 있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춘재를 상대로 긴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털어놓은 인물이 아니었다. 증거와 질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조금씩 입을 열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기다린 진실은 그렇게 늦게, 너무 늦게 나왔다.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있었다 이춘재 사건의 공포는 낯선 얼굴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특별히 튀는 인물이 아니었다. 평범한 이웃처럼 살았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기 전까지 일상 속에 섞여 있었다. 그래서 더 오래 잡히지 않았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남았다. 범인은 특별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직장과 가족, 이웃 관계 속에 숨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떤 범죄를 숨기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춘재가 뒤늦게 드러난 뒤 한국 사회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범인은 왜 그렇게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었나. 수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향했나. 피해자와 유족이 기다린 진실은 왜 그렇게 늦게 도착했나. DNA는 범인을 밝혔지만 잃어버린 시간까지 되돌리지는 못했다. 화성 사건이 남긴 것…범인을 놓치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많이 죽인 살인범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다. 범인을 놓친 사건이 얼마나 큰 대가를 남기는지 보여줬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수사 피해자만 최소 27명이었다. 잘못된 수사는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었다. 누명 쓴 사람과 가족,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린 유족 모두가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진범은 드러났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처벌의 시간은 지나갔고 누명과 낙인, 방치된 피해만 뒤늦게 책임의 문제로 남았다. 그래서 이춘재 사건은 단순히 30년 만에 드러난 살인마의 이야기가 아니다. DNA 감정은 뒤늦게 진실을 밝혔고 자백은 더 늦게 나왔다. 국가는 그 뒤에야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이 잃은 시간은 그대로 남았다. ‘변태성욕자’로 낙인찍힌 남자 뒤에는 진범 이춘재가 있었다. 진실은 DNA가 밝혔지만 그 진실이 도달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다. 이춘재의 얼굴은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된다. 살인마를 놓친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준 얼굴이다.
  • 매일 50번씩… ‘SOS’ 보낸 남자들

    매일 50번씩… ‘SOS’ 보낸 남자들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구하고자 도입된 ‘여성긴급전화’(1366)에 남성이 하루 50번꼴로 전화를 걸어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매 맞는 남성’을 위한 번호가 따로 없다 보니 여성긴급전화를 찾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여성긴급전화 1366 연감’을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이뤄진 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30만 35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29만 3407건에서 3.45% 증가했다. 하루 평균 832건꼴이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이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공통 번호인 ‘1366’과 온라인, 센터 내방 등을 통해 상담한다. ‘여성긴급전화’인 만큼 여성 상담 건수가 26만 9824건(8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남성이 전화를 건 사례도 1만 7681건(5.8%)에 이르렀다. 성별 미상은 1만 6022건(5.3%)이었다. 최근 남성 상담 비율은 2022년 5.2%(1만 4996건), 2023년 5.9%(1만 7333건), 2024년 6.3%(1만 8362건) 수준을 유지해 왔다. 남성 피해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이 6199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가 1117건(12.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스토킹 825건(9.2%), 성폭력 497건(5.5%), 교제 폭력 344건(3.8%), 성매매 33건(0.4%) 순이었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 1만 637명 중 남성이 2618명(24.6%)에 달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배우자 폭력을 생각하지만 성인인 자식에게 폭행당한 노인이나 부모에게 맞은 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가정폭력으로 분류된다”면서 “피해 남성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하다 최근 ‘여성긴급전화’를 알게 돼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 “엄마 방에 웬 낯선 남자?”…홈캠이 포착한 성폭행 정황에 가족 충격 [핫이슈]

    “엄마 방에 웬 낯선 남자?”…홈캠이 포착한 성폭행 정황에 가족 충격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실버타운형 고령자 주거시설에서 치매를 앓는 노모의 방에 낯선 남성이 1시간 넘게 머문 정황이 홈캠에 찍히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딸은 평소보다 알림이 자주 울리자 영상을 확인했고 어머니 침대에 앉아 신발을 신는 남성을 발견한 뒤 시설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사건은 성범죄 혐의 수사로 이어졌고 가족은 시설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ABC7, NBC 로스앤젤레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라미라다의 한 시니어 주거시설에서 벌어졌다. 피해 여성의 딸 캐밀 앤더슨은 치매 증상 때문에 어머니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유독 알림이 자주 울리자 수상함을 느끼고 영상을 돌려봤다. 화면에는 한 남성이 방 안에 들어가 오래 머문 뒤 침대 곁에서 신발을 신으며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가족은 이 남성이 방 안에서 옷을 벗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즉시 시설 직원들에게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가족 측은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스스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을 조너선 마이클 알바라도로 특정했다. 그는 해당 시설에서 자원봉사 음악 연주자로 활동하며 입주민들과 접촉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ABC7은 알바라도가 61세 알츠하이머 환자를 상대로 한 사건으로 강간 등 성범죄 혐의와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기소됐다고 전했다. NBC 로스앤젤레스도 성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현재 보석금 15만 달러(약 2억원)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가족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설 운영 책임도 묻고 있다. 민사소송에는 시설 측이 취약한 입주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고 외부 출입자 관리와 감시도 허술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가족 측 변호인은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 입주민이 생활하는 시설이라면 외부인과 자원봉사자의 접근을 훨씬 엄격하게 통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설 측은 입주민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판단은 남아 있다. 다만 가족이 설치한 홈캠 영상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되면서 시니어 주거시설의 외부인 출입 관리와 인지장애 입주민 보호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족이 이상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곧바로 영상을 확인한 것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치매 앓는 마을 주민 성추행한 70대 징역형…“죄질 매우 불량”

    치매 앓는 마을 주민 성추행한 70대 징역형…“죄질 매우 불량”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 한 주거지에서 8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B씨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여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고 B씨 동의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경남여성회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관한 양형인자를 개선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사타구니 관리해달라” 90대男, 1인숍 여사장에 전화…거절에도 매장 앞 ‘섬뜩’

    “사타구니 관리해달라” 90대男, 1인숍 여사장에 전화…거절에도 매장 앞 ‘섬뜩’

    1인 미용숍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가 고령 남성의 부적절한 시술 요구와 반복적인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반영구 화장과 착색 관리를 하는 1인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초 90대로 추정되는 노인 B씨로부터 사타구니 시술 요청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처음 걸려온 전화에서 B씨의 발음이 불분명해 대화가 어려웠다. 그는 이를 잘못 걸린 전화로 생각해 통화를 마쳤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는 B씨가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사타구니를 관리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남자 관리는 안 한다”고 거절했으나 B씨는 “내일 오후 4시에 가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전화로 얘기 드렸듯이 남자분 사타구니는 시술 및 상담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 답이 없자 실제 방문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A씨는 B씨가 오겠다고 한 당일 조기 퇴근을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후 4시쯤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매장 밖을 기웃거리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검은 모자와 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B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A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자 자리를 떠났다. 이후 독감으로 약 2주간 휴업했던 A씨는 영업을 재개한 지 1시간 만에 같은 번호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인근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연락해 추가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도 주의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와 통화한 경찰은 A씨에게 “추가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며 “이번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조치하자”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 남성의 성범죄 전력이나 정확한 거주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해당 남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나이를 묻자 B씨는 “90살”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게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는데 지금까지의 행동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의 경고와 방송 이후에도 또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때에는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 80대 치매 노인 성추행한 70대 “우린 연인”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80대 치매 노인 성추행한 70대 “우린 연인”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낸 80대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고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B씨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는 B씨의 가족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는 중증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씨 측은 “B씨와 20여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 처제 살해 후 장인에 “도울 일 없나요?”…이춘재, 괴물의 민낯

    처제 살해 후 장인에 “도울 일 없나요?”…이춘재, 괴물의 민낯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62)의 전 아내가 31년 만에 침묵을 깼다. 이춘재의 전처 이모씨는 지난 2일 방송된 SBS ‘괴물의 시간’을 통해 “가족들도 나를 원망한다. 나보고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한다”라며 “나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쁘게 살았을 것 같다.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그런 사람을 만난 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건설회사 여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이춘재가 먼저 다가왔다고 했다. 그는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 없이 철저했다. 남자가 참 손이 곱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빠보이는 면이 별로 없었다”라며 이춘재를 만났을 당시 그가 출소 직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1992년 4월, 두 사람은 결혼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차 사건(1991년 4월) 발생 1년 뒤였다. 임신 사실을 알고 미혼모 시설이나 수술을 고려하던 이씨에게 이춘재는 “안 된다”며 화성 집으로 데려갔다.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따라 출산 이후로 결혼을 미뤘다. 눈빛 돌변하는 순간 “지금도 소름” 결혼 생활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씨는 “자신의 루틴이 어긋나거나 뜻대로 안 되면 저한테 그냥 화풀이했다”라며 “눈빛이 돌변하는 순간이 있다.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러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회상했다. 이춘재는 아내는 물론 두 살배기 아들까지 폭행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춘재를 “내성적이지만 한 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 소유자”라고 규정했다. 이씨는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다 깨서 나왔다. 그 사람이 쳐서 아기가 떼굴떼굴 굴렀다”며 “대들다가 주먹을 정면으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1993년 12월 집을 떠났다. 이춘재는 전화로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협박했다. 동서에게는 “다른 남자와 다시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문신을 새기겠다”고 말했다. 처제 살해 다음 날, 장인 찾아가 “도울 일 없나요” 그러나 집 밖에서 이춘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처가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청주에서 벼농사를 짓던 장인을 자주 찾아가 일손을 거들었다. 처제들이 반찬을 만들어주러 이춘재의 집에 자주 들렀고, 이춘재도 장모의 제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1994년 1월 13일 오후, 이춘재는 처제(당시 21세)를 “토스트기를 가져가라”며 집으로 불러들였다. 미리 준비한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처제가 “친구와 교회를 가기로 약속했다”며 떠나려 하자 성폭행했다. 이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와 옷, 스타킹 등으로 싸매 유기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김시근 전 형사는 “가까스로 화장실 문고리와 세탁기 밑 장판에서 검출한 피해자 혈흔이 아니었다면 이춘재의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는 밤새 증거물을 치우며 완전 범죄를 노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다음 날의 행동이었다. 김 전 형사는 “장인어른을 찾아간 이춘재가 ‘도와드릴 일 없느냐’고 했다”며 “딸을 죽여놓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굴 만큼 이춘재는 뻔뻔한 인간이었다”고 말했다. 처가에서 딸의 실종 신고를 할 때도 이춘재가 함께 경찰서에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처 이씨는 “경찰에서 이춘재가 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문이 턱 막혔다”며 “‘나는 왜 살려뒀을까, 나는 왜 안 죽였을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찰이 ‘아이 엄마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실려 나가는 모습을 함께 본 이춘재는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건의 범인도 이춘재였다. “강간 아니라 조작”…끝까지 부인한 이춘재 이춘재가 처제 사건에 대해 직접 말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그는 “강간을 한 건 아니다. 강간한 것처럼 제가 사후에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다. 알약을 미숫가루에 타놓은 걸 처제가 먹은 것”이라며 “당시엔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인했었다”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뜨악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이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직업이 오리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춘재를 구속시키고 그다음 날 엄마가 왔다. (이춘재가 자신의 모친에게) ‘변호사 빨리 선임해달라’ ‘집에 남은 거 장판 쪼가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라고 하는 걸 내가 밖에서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화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라고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착한 애였다”는 이웃들…“이중성 없인 불가능” 이춘재가 30년간 살았던 화성 진안동 토박이 노인 5명은 모두 어린 시절의 이춘재에 대해 ‘착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 할머니는 “춘재가 마음도 좋고 성품이 착해. 뭐든지 ‘네네’ 하고 잘 대답하는 아이였어”라고 했다. 옆집에 살았던 한 할머니는 “그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그 사건을 춘재가 그랬다고 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춘재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쳐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2019년 DNA 대조를 통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됐다. 그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범죄·강도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이춘재는 프로파일러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전과 압박 끝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이춘재는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체포 생중계에 1000명 몰려…英 아동 성범죄자에 분노 폭발

    체포 생중계에 1000명 몰려…英 아동 성범죄자에 분노 폭발

    영국에서 자경단체의 미끼 수사에 걸린 30대 남성이 아동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6일(현지시간) “리 코믈리(38)가 포츠머스 크라운코트에서 14세 여자아이를 성적 활동에 유도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피해 아동은 없었으며 자경단체가 꾸민 미끼 계정이었다. 코믈리는 지난달 1일 햄프셔주 하번트 리파크에서 차일드 온라인 세이프티 팀(COST)의 유인 수사에 걸려 붙잡혔고 또 다른 자경단체인 프로텍팅 폼피스 이노센트(PPI)가 현장에 나서 체포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체포 직후 수백 명의 주민이 몰려들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는 인근 포츠머스에서까지 찾아왔고 인파는 최대 1000명에 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군중은 “페도(소아성애자)”를 외치며 경찰을 향해 물체를 던지고 울타리를 뜯어내며 난동을 이어갔다. 주민들은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분노로 모여들었지만 현장을 통제하려던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태는 순식간에 폭동으로 비화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우리 집 울타리 판자를 뜯어 경찰에게 던졌다”고 증언했고 다른 주민은 “아이들이 담장을 무너뜨리자 부모들이 오히려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대 시각장애 노인이 집 창문이 깨지면서 크게 다쳤다. 경찰은 방패를 든 전투경찰 수십 명을 투입해 밤 10시 무렵 강제 진압에 나섰다. 10월 말 선고 예정…자경단체 활동 논란 코믈리는 현재 윈체스터 교도소에 갇혀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10월 31일 선고를 앞두고 사전 보고서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사회에서 ‘페도 헌터’로 불리는 민간 자경단체 활동의 위험성을 다시 드러냈다. 이들은 경찰의 승인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움직이며 성범죄자를 직접 유인해 공개적으로 폭로한다. 경찰은 “무질서와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런 단체의 일방적 활동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수사에도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초기 보도와 달리 피해 속출BBC는 지난달 3일 “체포 직후 현장에 100여 명이 몰려 일부가 경찰에 물체를 던졌고 집회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는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후 사태가 격화되면서 주민 부상과 주택 파손 등 실제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영상) 자경단체 ‘미끼 수사’에 걸린 英 30대…체포 장면 폭동으로 번져 [포착]

    (영상) 자경단체 ‘미끼 수사’에 걸린 英 30대…체포 장면 폭동으로 번져 [포착]

    영국에서 자경단체의 미끼 수사에 걸린 30대 남성이 아동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6일(현지시간) “리 코믈리(38)가 포츠머스 크라운코트에서 14세 여자아이를 성적 활동에 유도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피해 아동은 없었으며 자경단체가 꾸민 미끼 계정이었다. 코믈리는 지난달 1일 햄프셔주 하번트 리파크에서 차일드 온라인 세이프티 팀(COST)의 유인 수사에 걸려 붙잡혔고 또 다른 자경단체인 프로텍팅 폼피스 이노센트(PPI)가 현장에 나서 체포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체포 직후 수백 명의 주민이 몰려들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는 인근 포츠머스에서까지 찾아왔고 인파는 최대 1000명에 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군중은 “페도(소아성애자)”를 외치며 경찰을 향해 물체를 던지고 울타리를 뜯어내며 난동을 이어갔다. 주민들은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분노로 모여들었지만 현장을 통제하려던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태는 순식간에 폭동으로 비화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우리 집 울타리 판자를 뜯어 경찰에게 던졌다”고 증언했고 다른 주민은 “아이들이 담장을 무너뜨리자 부모들이 오히려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대 시각장애 노인이 집 창문이 깨지면서 크게 다쳤다. 경찰은 방패를 든 전투경찰 수십 명을 투입해 밤 10시 무렵 강제 진압에 나섰다. 10월 말 선고 예정…자경단체 활동 논란 코믈리는 현재 윈체스터 교도소에 갇혀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10월 31일 선고를 앞두고 사전 보고서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사회에서 ‘페도 헌터’로 불리는 민간 자경단체 활동의 위험성을 다시 드러냈다. 이들은 경찰의 승인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움직이며 성범죄자를 직접 유인해 공개적으로 폭로한다. 경찰은 “무질서와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런 단체의 일방적 활동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수사에도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초기 보도와 달리 피해 속출BBC는 지난달 3일 “체포 직후 현장에 100여 명이 몰려 일부가 경찰에 물체를 던졌고 집회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는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후 사태가 격화되면서 주민 부상과 주택 파손 등 실제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씨줄날줄] 범죄의 고령화

    [씨줄날줄] 범죄의 고령화

    지난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다. 어제 경찰청이 발간한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약 158만건이었다. 피의자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2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0.5%, 60대 이상 18.8%, 20대 18.3%, 30대 17.0%, 18세 이하 4.8% 순이었다. 폭력·지능·교통 범죄 등에서 연령별 피의자 구성비가 전체 범죄 구성비와 비슷한 곡선을 그린 반면, 절도 피의자 중에는 유독 고령층이 많았다. 60대 이상이 33.9%였고 50대까지 합치면 절반을 차지한다. 절도 범죄 급증의 이면엔 생계형 범죄 동기가 자리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2023년 기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마트에서 단팥빵을 훔치거나 암 투병 중인 자녀를 위해 소고기를 절취하다 적발되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고령층 절도 증가를 단순히 생활고 탓으로만 돌리면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다. 이를테면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나 교통카드를 무심코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건 디지털 범죄의 개념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 크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면서 젊은층은 각종 쿠폰과 할인 혜택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반면, 노인층은 정가를 지불해야 하는 격차가 ‘억울함’이라는 범행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건강한 노인이 늘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가 늘고 은퇴 연령이 늦어지면서 사기 등 지능 범죄도 증가세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선 고령자 전용 교정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선 주요 검찰청에 ‘사회복귀지원실’을 설치해 검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고령·장애·빈곤으로 사회 복귀가 어려운 범죄자의 복지 지원 필요성을 조사한다. 고령사회 진입 8년 만에 올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역시 단순 처벌보다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사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옥에서 온 돌보미’ 징역 100년…장애아동만 노려 ‘소아성애’ 남친에 넘겼다

    ‘지옥에서 온 돌보미’ 징역 100년…장애아동만 노려 ‘소아성애’ 남친에 넘겼다

    미국의 한 여성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가 돌봄을 맡은 아이들을 소아성애자 남자친구와 함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소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NBC 뉴스, 폭스뉴스 등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아이 돌보미로 일했던 브리트니 메이 라이언(31·여)에 대해 법원이 최소 100년, 최대 종신형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라이언은 부모들이 맡긴 아이들을 소아성애자인 남자친구에게 넘기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2016년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3~7세 여자아이들이었다. 피해자 2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한 피해자는 언어 장애가 있었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돌보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라이언을 알게 됐다. 라이언은 당시 사이트에 ‘특수 아동 돌봄에 관심이 있다’고 소개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 더욱 어려운 아동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려는 노림수였다. 그러나 피해자 중 7살 소녀가 어머니에게 ‘라이언과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라이언은 이 소녀를 오랫동안 돌봐왔기에 가족들과 꽤 친분이 쌓였던 사이였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22세였던 라이언과 동갑 남자친구 사무엘 카브레라를 체포했다. 라이언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남자친구 집으로 데려가거나 아이들의 집으로 남자친구를 초대했다. 라이언은 때때로 남자친구와 함께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때로는 혼자서도 아이들을 학대했다. 경찰은 카브레라의 차 안에서 이중으로 잠긴 상자를 발견했는데, 상자 안에는 영상 수백개가 담긴 저장장치 6개가 들어 있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때로는 약물을 먹이는 등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잔혹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다양한 각도에서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 또 아동 학대 영상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전역에 걸쳐 의류 매장, 화장실, 탈의실에서 찍은 불법 촬영 영상도 수십건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났으며, 카브레라가 라이언에게 여학생 탈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도록 종용하면서 ‘이상한 관계’가 시작됐다. 카브레라는 아동학대, 납치, 절도 등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징역 300년이 더해졌다. 라이언의 소송이 이제야 나온 것은 코로나19로 법원 업무가 중단된 데다 잦은 변호사 교체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조디 브레튼 검사는 “라이언은 순해 보이는 외모와 흠잡을 것 없는 배경,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태도를 범죄에 이용했다”면서 “누구라도 믿을 법한, 완벽한 돌보미처럼 행세했다”고 말했다. 자폐증을 앓는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느 날 라이언이 딸과 함께 어디를 가자고 했다. 자신이 아동 발달 관련 학위를 취득하러 간다는 것이었다”면서 “라이언은 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에게 정의의 철퇴가 내려졌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카브레라는 가석방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반면 라이언은 가석방을 받을 기회가 남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50세가 되면 가석방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른바 ‘노인 가석방’ 제도다. 이에 따라 라이언도 19년만 더 복역하면 50세가 되고,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하면 풀려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라이언의 가석방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2건 발의된 상태다. 1건은 ‘성범죄자에 한해 노인 가석방 신청을 배제’하는 법안이고, 다른 1건은 ‘성범죄자가 노인 가석방 제도를 통해 조기에 가석방 자격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현재 각 의회 예산위원회에 계류됐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서머 스테판 검사는 라이언의 선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50세는 결코 ‘노인’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아동 성추행범의 경우 더욱 그렇다. 아동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 신뢰와 권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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