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9000만원 못 줘”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수임받은 뒤 재판에 ‘노쇼’해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하고,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숨긴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가 유족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9000만원에 대해 “언론에 보도됐으므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변호사가) 마음대로 각서를 써놓고 각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앞세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심에서 패소한 뒤인 지난 2023년 3월 31일 이씨와 만나 “(소송 패소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고 묻는 이씨에게 각서를 썼다.
권 변호사는 각서에서 “이기철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라고 적은 뒤 도장을 찍었다.
“마음대로 각서 써놓고 없는 내용 내세워”이씨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씨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9000만원 중 기한이 도래한 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권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낸 서면 답변에서 “각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기사화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시간은 길어지고 지쳐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였다”면서 “(소송 패소에 대해 권 변호사가) 말을 안 하니 ‘글로 쓰라’고 했고, 그래서 (권 변호사가) 마음대로 기일을 정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각서의 내용은 이게 전부”라며 “나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권 변호사는) 사정이 알려지면 내가 매장되므로 절대 못 한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작가와 통화도 한 상태였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사건에 대한 방송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안 알려지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이 원한 소송이라며 수임료 반환도 거부”이씨는 또 “권 변호사는 자기가 받은 수임료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가 원해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소송은 당연히 의뢰인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우겨서 하는 소송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숨진 뒤 이씨가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패소 사실을 5개월이 넘도록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다.
이같은 ‘재판 불성실’이 논란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8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