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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파국 피한 삼성전자…성과급 원칙·노봉법 보완은 과제

    [사설] 파국 피한 삼성전자…성과급 원칙·노봉법 보완은 과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 장동혁 “삼성 노조 요구 들어주면 악질 성과급 모델 탄생”

    장동혁 “삼성 노조 요구 들어주면 악질 성과급 모델 탄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만 1700여개이고, 2차 협력업체는 2만개가 넘는다. 이들이 본사 수준의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버텨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미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주주들의 이익까지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 뒤에 무시무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여러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20~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노총 산하 협력업체 노조들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이제 정부를 뒷배로 줄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악법을 만들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노총도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덧붙였다.
  • [사설] 무원칙 ‘사용자성’이 부른 비극… 노봉법 혼돈 방관할 텐가

    [사설] 무원칙 ‘사용자성’이 부른 비극… 노봉법 혼돈 방관할 텐가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제도적 결함이 낳은 안타까운 참사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의 대체 수송차를 막아서던 노동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 도입 전부터 제기된 사용자성 기준의 모호함이 현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원청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다단계 계약 구조상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기관조차 갈피를 못 잡는 마당에 민간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엄중히 직시하고 이제라도 단단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조합원을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발을 빼는 태도는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던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스스로 제도의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핵심 쟁점에서 비켜서려는 것은 모순이다. 노사 대치의 피해는 애먼 편의점주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물류 차질로 일부 점포의 판매대가 비면서 점주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권 투쟁의 여파가 소상공인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다. 뻔히 예견된 부작용을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정부는 “소통 채널 마련” 같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법의 허점이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명확한 사용자성 기준과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사설] ‘진짜 사장’ 몰리니 金총리 “노봉법 보완”… 민간이 더 절실

    [사설] ‘진짜 사장’ 몰리니 金총리 “노봉법 보완”… 민간이 더 절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보완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면서 장관, 총리,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봉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1012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6곳(41.9%)에 이른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법률이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에서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 주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청 노조와 만나되 노조가 의무 아닌 의제를 제시하면 기업들이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섭 의제 중 하나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 혼란은 공공 부문에 그치지 않는다. 하청 노조들이 ‘산업안전’ 등 비교적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쉬운 의제를 앞세워 원청 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불러낸 뒤 임금·복지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협상이 교착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한다. 장기적 노사 쟁의로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수억원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식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는 공공·민간 가릴 이유가 없다.
  • [사설] 비정규직 2년 제한·노봉법… 노동시장 더 곪지 않게 수술을

    [사설] 비정규직 2년 제한·노봉법… 노동시장 더 곪지 않게 수술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2년 미만의 단기 채용을 되풀이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쏟아내고 말았다.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노동계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노동시장의 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규직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격을 누릴 수 없다”며 정규직의 기득권 수호로 야기될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의 채용 간섭 문제도 거론했다. 친노동정책을 견지해 온 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는 다행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을 기탄없이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987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 4805명이 36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는 하청 노조 편을 들고 있다. 균형이 무너진 노사 관계 속에 원청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어떤 내용까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 구성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시야를 넓혀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조화시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을 걸고 앞장서기 바란다.
  • [사설] “진짜 사장은 기획처”… 우려 그대로 현실, ‘노봉법’ 혼란

    [사설] “진짜 사장은 기획처”… 우려 그대로 현실, ‘노봉법’ 혼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진짜 사장 찾기’를 둘러싼 분쟁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는 공무직 노동자 3000여명이 “소속 부처는 껍데기, 예산과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처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용역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처음 인정했다. 정부 조직과 기업 원·하청 할 것 없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주까지 공공 부문 교섭 신청만 해도 151건이다. 분쟁은 속수무책 누적될 공산이 크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용자성부터 다퉈야 한다. 원청은 별도 교섭을 요청하는 하청 노조 수만큼 개별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임금·수당 등 의제마다 원청의 지배력 범위를 놓고 충돌한다. 매 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따른다. 이처럼 교섭 단계마다 잠복한 지연·분쟁 요인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중소 원청에 소송 비용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이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묶여 사실상 생산 중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원청이 사용자성을 피하려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바꾸면 오히려 하청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개별 노동위원회의 사안으로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노사 모두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내몰 뿐이다. 법적 불확실성 축소와 분쟁 비용 억제를 위해 정부는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국회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사설] “진짜 사장은 기획처”… 우려 그대로 현실, ‘노봉법’ 혼란

    [사설] “진짜 사장은 기획처”… 우려 그대로 현실, ‘노봉법’ 혼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진짜 사장 찾기’를 둘러싼 분쟁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는 공무직 노동자 3000여명이 “소속 부처는 껍데기, 예산과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처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용역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처음 인정했다. 정부 조직과 기업 원·하청 할 것 없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주까지 공공 부문 교섭 신청만 해도 151건이다. 분쟁은 속수무책 누적될 공산이 크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용자성부터 다퉈야 한다. 원청은 별도 교섭을 요청하는 하청 노조 수만큼 개별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임금·수당 등 의제마다 원청의 지배력 범위를 놓고 충돌한다. 매 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따른다. 이처럼 교섭 단계마다 잠복한 지연·분쟁 요인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중소 원청에 소송 비용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이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묶여 사실상 생산 중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원청이 사용자성을 피하려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바꾸면 오히려 하청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개별 노동위원회의 사안으로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노사 모두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내몰 뿐이다. 법적 불확실성 축소와 분쟁 비용 억제를 위해 정부는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국회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사설] 혼란 키운 ‘노봉법’ 지침, 국가경쟁력 위해 정밀 보완해야

    [사설] 혼란 키운 ‘노봉법’ 지침, 국가경쟁력 위해 정밀 보완해야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행정지침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사업자성 판단 기준이나, 도급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안전·복리후생·작업방식 등 영역마다 제시된 예시를 둘러싸고 노사 간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되레 커졌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사용자성이 확대되는 역설까지 우려된다.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 심각하다. 지침은 합병, 분할, 매각 등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정리해고·배치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력 조정이나 이동으로 이어진다. ‘객관적 예상’에 발목 잡혀 기업은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노조 동의 여부를 의식해야 한다. 노조 역시 경영 판단마다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생산량 감축, 공장 폐쇄 등의 방식으로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부터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9개국 중 27위인데 노동시장 분야는 53위다. 가뜩이나 낮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조건 개선이 중요하지만 노사 갈등을 더 부추겨선 안 된다. 기업들이 교섭과 법적 대응으로 날을 지새우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지침을 다듬고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여 놓는다면 당장의 일자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일터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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