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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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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공 시위 지지’ 최시원에 “한동훈은 안 돼” 댓글 쏟아져…입 열었다

    ‘올공 시위 지지’ 최시원에 “한동훈은 안 돼” 댓글 쏟아져…입 열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 지지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40)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쏟아진 네티즌들의 댓글에 입을 열었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시원은 전날 채널A 김진 앵커의 책 ‘품격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을 소개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저를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언론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현안을 깊이 고민하실 것”이라며 “그런 만큼 개인적인 호불호나 일부 의견만으로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밝힌 견해라면, 그 내용과 취지는 차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생각과 배경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달 김 앵커와 만난 사실을 SNS에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김 앵커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책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의 게시물에는 “한동훈 라인에 서는 건가”, “한동훈은 안 된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김 앵커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연결 지으며 최시원이 마치 자신의 ‘진영’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풀이된다. 그는 네티즌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며 “한 사람을 단순히 진영으로만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선택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시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SNS에 “의롭지 못하면 망한다”는 뜻의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고, 지난달에는 ‘재선거 시위’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반발해 ‘악플’을 단 일부 팬들과의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최시원 ‘올공 시위’ 공개 지지…잠실 출마 제안엔 “자격 없다”

    최시원 ‘올공 시위’ 공개 지지…잠실 출마 제안엔 “자격 없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시원은 23일 스레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영상이 올라오자 장문의 답글을 남겼다. 그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분들의 진심과 노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단어나 프레임으로 재단되거나 가볍게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올공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요구하는 집회다.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시원은 지난 22일에도 해당 시위 영상에 별다른 설명 없이 태극기 이모지 3개를 답글로 남겼다. 이달 초에는 태극기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해 시위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현재 대만에서 촬영 중인 최시원은 자신을 ‘멸공 애국자’라고 지칭한 네티즌의 댓글에도 답했다. 한 네티즌이 “멸공 애국자시라 ‘개’한민국이 아닌 대만에서 글을 써주시는구나. 늘 응원한다”고 적자 최시원은 “최선을 다해 금의환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올공을 가면 애국심이 가득 채워져 온다”며 연예인들의 응원을 언급하자 최시원은 “같이 힘내시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 네티즌이 “내후년 잠실 지역구에서 출마하자”고 제안하자 최시원은 “과찬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시원은 지난 13일 스레드 계정을 개설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며 제가 고민해온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최시원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숨지자 인스타그램에 추모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는 엑스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다. ‘불의필망’은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며, ‘토붕와해’는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는 의미다. 최시원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갈등은 일부 슈퍼주니어 팬 계정과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최시원은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수첩 속 ‘헌법 개정’ 메모 등 근거로‘2023년 계엄 사전 계획’ 증명력 인정계엄 당일 朴·검찰총장 통화 지목검찰의 내란 행위 관여 정황 적시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 수사기간은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
  •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수첩 내용 중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내란 성공 후 다른 권력 집단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을 다음달 24일까지로 연장했다.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위법성 알고도 헌법 수호의무 외면”이상민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판단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명력도 인정‘안가 모임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박 측 “납득 못 해… 즉각 항소할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센 형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여의 정도가 더 중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위에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의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합의 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을 맡아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비상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기가 조악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내란 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내란 가담 정도가 유사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와 비교해도 무겁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이 다른 가담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행이 내란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외관을 만든 한 전 총리보다 실제 위력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박 전 장관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엄 과정에 순차 가담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계엄 이후까지 정당화 논리를 설계했단 점에서 박 전 장관의 관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바탕으로 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이튿날 ‘안가 모임’에서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종합특검으로의 인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 종합특검 도착…‘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尹, 종합특검 도착…‘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계엄군에게 무기를 지참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군형법 제5조는 무리를 지어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반란을 주도한 ‘수괴’에게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 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시킨 행위 자체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1차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출석했으나 파견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조사에 특검보가 배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다.
  •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단돼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 윤석열, ‘한덕수 내란재판 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한덕수 내란재판 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반란 혐의’ 김용현 다음달 4일 종합특검 첫 출석

    ‘반란 혐의’ 김용현 다음달 4일 종합특검 첫 출석

    범죄단체 조직 및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초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 휴대를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 6일과 21일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반란 혐의 피의자로 각각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특검팀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 적법성 논란과 별개로 출석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전 장관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도 다음달 13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계엄 옹호 메시지’ 홍장원 특검 출석…“걱정 끼칠 일 안 했다”

    ‘계엄 옹호 메시지’ 홍장원 특검 출석…“걱정 끼칠 일 안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홍 전 차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홍 전 차장이 내란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관련 ‘대외 설명자료’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전달했고,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에 출석하기 전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으로부터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사전 조사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됐고 소환 통보를 받았다”며 “12월 3일의 밤이 길었어도 하룻밤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을 시켜 드릴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이 압수한 ‘대외 설명 자료’에 대해선 “뭘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특검, 尹 새달 6일 소환… 반란우두머리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종합특검, ‘반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내달 6일 조사

    종합특검, ‘반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내달 6일 조사

    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기한 만료 일주일 남긴 종합 특검, 조태용·홍장원 입건…‘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귀국 조사

    기한 만료 일주일 남긴 종합 특검, 조태용·홍장원 입건…‘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귀국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계엄 판단 법적 통일성 부여” vs “재판 업무 쏠림에 부하 커져”

    “계엄 판단 법적 통일성 부여” vs “재판 업무 쏠림에 부하 커져”

    1심 공범 간 처벌 두고 판단 제각각2심 한덕수 감형·이상민 형량 가중 비전담 재판부에 사건 몰려 불만도 윤석열 이어 김용현도 항소심 기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와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맡은 사건 4개 중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등 3개에 대한 선고가 최근 마무리되며 지난 2월 출범한 내란재판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에 전담재판부 운영으로 관련 판단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집중 신속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다른 재판부로 업무가 쏠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개의 지정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련 사건들 사이의 형량이나 법리 판단에 통일성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엄 관여자들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 등에 대해선 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에 혐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공범들의 형량의 정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심에서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죄책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9년으로 형을 늘렸다.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범들 간 형량의 형평을 맞췄단 해석이다. 내란 사건만 집중 심리해 신속한 결론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가,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가 각각 이뤄졌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도 ‘3개월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으로 인해 나머지 재판부들에 업무 부하가 커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입 과정에서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날 형사12-1부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당분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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