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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설치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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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남은 재판도 ‘방어 기술’ 펼칠 듯

    尹,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남은 재판도 ‘방어 기술’ 펼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될 듯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될 듯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음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이다. 다만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의 법원 내 전담재판부처럼 우선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는 방식, 또는 전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 뒤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정기법관 인사 전인 이달 중에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증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련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져 전담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 “자주·동맹파 갈등이라뇨, 분단국의 존재론적 이견일 뿐”[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자주·동맹파 갈등이라뇨, 분단국의 존재론적 이견일 뿐”[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통로라는 의미가 크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 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지난 22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통일부·외교부의 대북 관점 차한미훈련 여부, 단계적 조정 필요위헌 논란 많았던 내란재판부법대법 추진은 위헌 요소 없다는 방증국무회의·업무보고 생방송 유지전 세계 유일… 국정 소통의 방법“시중에 명청 갈등 얘기 많은데그게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 일축악화되는 여론, 특검이 철저히 수사종교의 정치 관여 행태 근절돼야 -장 대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어떤가. “마음이 편치 않다. 정권 초기에 야당과 대화 채널이 잘 유지됐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고 장외투쟁으로 가면서 대화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야당과의 관계는 여야 관계에 항상 연동된다. 진영 간 대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창구 역할이 축소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해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답답하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잡고 있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여당이 꼭 처리해야 했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대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를 3개 설치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없다는 방증 아닌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으니 문제 없다고 본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7개월을 평가하면. “국민의 예상과 참모들의 기대보다 휠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의 일상이 편해졌다. 외교도 정상화되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이 ‘회복과 정상화’였는데 계엄으로 완전히 정지돼 있던 나라를 6개월 만에 정상 회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출 등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들이 가시화됐으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일부 꼬투리 잡힐 만한 언사가 안 나올 수 없다. 8시간 동안 방송에 노출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생방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 운영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다가가는 행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생방송 업무보고와 국무회의·타운홀미팅을 임기 말까지 하겠다고 하신다. 한두 번에 그칠 거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 하신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생방송을 이겨낼 내공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생방송을 통해 매번 진화하고 있다.” -부처 보고를 생방송으로 하면 민감한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로 보고를 받으신다. 대북 관계나 안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만 생방송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잡는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생방송에 노출하기에 민감한 것은 따로 대면 보고를 받는다.” -그동안 7개월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뉴노멀이라고 표현한다. 당청 간에 역할 분담이 있다. 당은 개혁적 민심을 반영하고,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실용경제에 집중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과 더 깊숙하게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잘 맞춰 왔다고 본다.” -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가 발표하면 당이 의견을 냈는데, 지난 6개월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는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것들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적은 없다. 개인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면서 마치 당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되면 부인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의견이 갈려 공개적으로 갈등이 노출된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소신을 발표할 때는 관여한 적이 없고, 당의 의견으로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를 열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도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이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계속 당을 장악하기 위한 복선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하는 것은 주로 정책, 예산,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만 조율하고 상의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대통령실이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당대표 누구를 잘라라, 누구는 안 된다’는 등 미주알고주알 간섭한 것은 심각하게 당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가 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당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세와 비선 논란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누가 봐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3, 4명 있지만 자기 영역 외에는 간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실장도 공식 석상에서 자기 업무 이외에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 야당이 ‘김현지 실세 논란’이라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실세로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번도 없지 않았나. 앞으로도 비선 실세라고 과시하며 일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강훈식 비서실장 위주로 대통령실이 돌아가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부처에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나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외교부 장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분단된 나라의 존재론적 이견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교 장관은 한미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수위를 조절하려 한다. 대통령이 임기 초 국가안보실을 외교부 출신으로 구성한 것은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임기 초기에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미국과 깊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 남북한도 대화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볼 때 저 정도면 대화가 된다는 사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두 파트의 이견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대통령은 두 라인의 대립을 아직까지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과 회의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해외에 갔을 때는 안보 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한미합동훈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이견은 한미합동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너무 느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도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면서 북쪽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에 북한이 다시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보고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풀릴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는데. “통일교 특검은 야당의 강한 요구를 받아 준 것이다. 야당의 공세로 여당 의원들이 주로 연루된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의 전환이 여권 내에 있었다. 앞으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판사 추천위원회 등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이 여론 비판 속에서 여러 차례 손질됐다. 결국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을 정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하면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이다. 위헌 논란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땜질을 했지만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외환 재판부를 배당하는 대법원 예규와 달리 국회가 헌법적 근거 없이 입법으로 특정 재판부 구성 방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안을 연거푸 땜질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이런 무리수를 이어 가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며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총리와의 4자 회동설 등을 근거로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이 사실상 걷혔다. 그런데도 공당으로서 사과는커녕 사법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받아들여지면 내란재판은 중단돼 되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예규로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데 왜 굳이 이 논란을 자초하나. 민주당은 어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언론사,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논란으로 삭제·수정되면서 이 역시 누더기가 됐다. 여기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특검법안도 제출했다. 일부 미진한 수사 결과가 아쉽더라도 다수 국민은 먼지가 나도록 털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여당의 셈법이 국민 눈에 다 읽힌다. 계속되는 억지 입법에 피로감이 차오르고 있다. 이러면 민주당은 역풍을 걱정해야 한다.
  •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맡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내에 판사 배치안을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원안(수정 전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1호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는 방안, 예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 예규 없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고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며,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전날 오전 11시 40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기록(17시간 12분)을 넘긴 헌정사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다.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대비…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에 상정한 데 대해 사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절차를 이어 갔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총 152명의 법관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판사들은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대법원 예규 주요 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내용, 관련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도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수정된 내용이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위해 법원에 재판부 구성을 위임한 것인 만큼 위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안도하는 분위기마저 읽힌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예규와 유사하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이 예규보다 상위 효력을 갖게 되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했다. 삼권분립과 재판부 독립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기존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 재판부를 정하지만, 민주당의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는 어긋난다”며 “이번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와 별개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공개한 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안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與 “조희대 입김 차단”… 추천위 삭제에도 위헌 공방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여전히 헌법에 어긋난다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위헌 논란이 없는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사법부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예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에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내용이 빠졌다. 대신 ‘판사회의 기준 마련→사무분담위 결정→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판사회의에 최종 의결 권한을 준 것이다. 한 의장은 의총에서 “판사들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어 보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에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주자는 기존 안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에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법원 내부에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 이후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추천위 절차를 없앤 것이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가 최종 수정안에선 빠졌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면서 “추천인을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은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한을 빼고 수정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단상에 올라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글을 인용했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내란재판전담부법 수정해도 위헌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23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대법원이 지난주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법부 자체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하다. 이를 “꼼수 조치”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사법부가 헌법적 권한에 기초해 스스로 대안을 내놓았는데, 굳이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예규에 무작위 배당 원칙을 못박은 것은 민주당 법안처럼 대법관회의 등을 거쳐 판사를 지명하는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다. 위헌 논란의 중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내 의견조차 들쭉날쭉이다. 비판 여론에 내란재판부를 2심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원내 방침을 바꾸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심부터 설치하기로 뒤집었다가 다시 2심 적용으로 수습하기도 했다. “위험한 법을 호떡 뒤집듯 한다”는 야당 비판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재판 1심 심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걸러 내겠다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특정 재판의 심리 절차가 불만스러울 때마다 법을 만들어 재판부를 교체하자고 주장해도 말리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내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헌정 질서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가뜩이나 분열된 사회에 또 어떤 파열음을 낳을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 ‘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각자 계획에 따라 입법과 예규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번지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다. 다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22일 상정하기로 이날 저녁 급선회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외환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느냐”며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니겠나.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 확보로 법원의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 규칙인 대법원 예규 내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하도록 했지만 추천 절차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도 관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대법원 예규와는 차이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 내용을 최종 수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내부의 추천’을 위헌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가능하다면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사무 분담안을 논의하는 서울고법 판사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부를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해 집중 심리하는 안건을 확정할지를 논의하는 회의로 민주당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판사들의 비판이 거셀 경우 민주당의 입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위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현실적 대안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 ‘대법판 내란재판부’에… 與 “끝까지 입법”

    ‘대법판 내란재판부’에… 與 “끝까지 입법”

    대법원이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자 비슷한 취지의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에는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심이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규의 취지에 맞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약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내년 2월 초 선고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중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 대법원의 예규 제정,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예정대로 처리할 경우 대법원이 제정하겠다고 밝힌 예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대상 사건 범위가 더 넓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전속 관할로 하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과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대상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날 예고 없이 예규 제정을 발표한 것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안에 대해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가 시행되면 무작위 배당 방식의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尹 내란 재판 2심부터 적용 가능무작위 배당으로 “위헌·공정 논란 해소”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격적으로 자구책을 발표한 것이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심이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규의 취지에 맞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약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내년 2월 초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중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23일 상정·24일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대법원이 예규를 발표한 것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안에 대해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9일부터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지원을 위해 검토하던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을 재판예규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김건희·내란·해병 3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집중심리 재판부’ 방침을 세우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증설하기 위해 법관 6명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예규가 시행되면 무작위 배당 방식의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재판부 구성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한다고 했고, 민주당안은 추천위원회를 꾸려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받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판사 추천권 사법부 내부로 바꾸자촛불행동 “수정안 철회하라” 압박정청래 “위헌 시비 차단… 당론 추진28일 2차 특검 하도록 총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기존보다 한발 물러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에게 칼 자루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어 내란 단죄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을 사법부 내부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하게 됐고 2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부가 전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내란재판부 전권 조희대에게 맡기는 결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고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각종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에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공모 실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내란전담판사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 임명’ 못박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자 각계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인 과정을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사법부가 갖도록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위헌 논란을 피해 갔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진행 중인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칙에 담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현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수고했다. 다 같이 박수를 쳐주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안 후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법명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하고 사면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완성한 뒤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전제로 해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하는 것은 사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나경원 의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주진우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총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오는 28일 끝나는 김건희 특검 결과까지 본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볼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명 간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보장하고 그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17일 만나 특검 법안을 협의한 후 오는 19일 ‘단일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정도의 손질만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한다는 대목이다. 재판부의 설치·구성·배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적용 대상을 1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구심을 굳힐 뿐이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 강행하는 입법으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가 일관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지 않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니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없지는 않지만 집권당이 대놓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상식 있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사안에는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강경하면서 불리한 사안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차 내란 특검을 논의하겠다면 통일교 특검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 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 집중…국힘 “野탄압 표적 특검” 반발

    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 집중…국힘 “野탄압 표적 특검” 반발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위헌 논란을 해소한 뒤 연내 법안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2차 특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멈춰 있는 이번 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 온 공론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토론을 거친 후 최종안을 정리하는 로드맵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다만 법률 자문은 이 자리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다.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의총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당 지도부의 정리된 입장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추천 몫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열리는 본회의 기간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특검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2차 특검법안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 ‘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與, 대북전단 제지 ‘경찰관법’ 처리‘위헌성 논란’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징벌적 손배’ 정통망법도 강행 방침국힘 “8대 악법 철회할 때까지 필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도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이후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성탄절 주간’에도 극한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필버 정국’의 마지막 법안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제 우 의장의 해외 순방 기간(15~20일) 원내 전략을 재정비한 뒤 이달 하순 본회의에서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성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무법인 LKB평산으로부터 받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자문 결과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정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설명한 뒤 마지막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기로 했다.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자를 향한 감시·비판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급적이면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중 이른바 ‘8대 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한편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대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 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 있는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은행법 필리버스터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은행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로)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비쟁점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처리됐다.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24시간 만이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하급심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3시 33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회 일원으로 최근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최근 국회의 모습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극단적 정치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했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엔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관련 법안을 ‘사법파괴 5법’, 나머지 3개 법안을 ‘국민 입틀막 3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 정청래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척결…사법개혁 내년 초 마무리”

    정청래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척결…사법개혁 내년 초 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법개혁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 특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물리적 시간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걱정하는 건 들어내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 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에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며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 폭로가 민주당으로 번진 상황에서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찬성표를 던진 가맹사업법에 대해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본인들이 발목을 잡는 민생 법안 중에는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라며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발목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이라고 했다.
  •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법조계 진보적 인사도 의견 갈려문 “신속 선고가 특별법 막는 왕도”“시기와 방식이 중요” 인식은 같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대법원 사법제도 공청회에서는 법조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3일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마지막 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놓고 원로들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형배 전 대행은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곧바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이 왕도”라고 말했다. 반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안은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이라며 “외부 인사가 배당에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한다면, 사건 당사자의 승복에 의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대법원의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을 제시했다. 원로들은 또한 대법관 증원 규모에 대해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문 전 대행은 ‘8명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면서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고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 안인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 증원안’에 찬성하면서 “대법관 1명당 사건 수가 감소해 주심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직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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