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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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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1’ 보장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00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법도 의결됐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특별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는 피해 구제상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호중 서강대 교수·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했다.
  • 함영주 회장 ‘8년 사법 족쇄’ 벗었다

    함영주 회장 ‘8년 사법 족쇄’ 벗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9일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300만원)이라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돼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를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이 함 회장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재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방해 위반), 벌금 3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의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하나금융의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결제·송금 인프라와 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글로벌 전략을 아우르는 조직 재편과 운영 효율화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실적 성장을 견인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벗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벗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8년 가까이 매여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9일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300만원)이라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돼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를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이 함 회장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재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방해 위반), 벌금 3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의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하나금융의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결제·송금 인프라와 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글로벌 전략을 아우르는 조직 재편과 운영 효율화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실적 성장을 견인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남녀차별고용 벌금형… 회장직 영향 無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으나,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만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는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선발하도록 지시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 선고한 반면,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1심은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했다”면서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은 함 회장의 지시에 의한 추가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그러한 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 파기 환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이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의 우월한 증명이 있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함영주 ‘하나은행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회장직 유지

    함영주 ‘하나은행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회장직 유지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2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함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 병원장이 여직원에 ‘저질 쪽지’, 결국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 병원장이 여직원에 ‘저질 쪽지’, 결국

    강원 춘천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라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건넨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온 여성 직원에게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에 찾아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원지청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학벌보다 현재 능력 우선… 이력서에 ‘출신학교’ 지워질까

    학벌보다 현재 능력 우선… 이력서에 ‘출신학교’ 지워질까

    국교위원장 “학벌은 결국 고교 성적”서류상 요구 불가 항목 ‘학교’ 추가직무 역량 중심 채용평가 도입 촉구“법제화 땐 부작용 불가피” 우려도 ‘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치권, 교육 당국, 시민사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법 도입을 외치는 등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300여개 시민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차 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내부 문제”면서 “대학 학벌이란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고등학교 성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벌 차별 금지 법제화는 ‘과거의 능력’에서 ‘현재의 능력’으로 평가지표를 바꾸려는 시도다. 학력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채용 당시의 인성 및 직무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서류 단계에서 요구하지 못하는 항목에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 출신학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벌 차별 금지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채용 차별 금지의 대원칙을 세운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었다. 하지만 1995년 제정된 이 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쳐 사문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막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학벌주의 타파와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초로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2007년 12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보수 기독교계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한 시중은행이 2013~2016년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며 학벌 차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자들은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학벌·스펙 중심 채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 등을 적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블라인드 조항을 도입했다.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학벌을 이유로 차별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법은 불발됐다. 현재까지도 학벌 차별이 만연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다. 교육의봄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5.2%가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채용공정화법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학력 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 울산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성폭력’ 가해 교사 ‘파면’ 요구

    울산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성폭력’ 가해 교사 ‘파면’ 요구

    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립고등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 파면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간부급 교사인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교원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 파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과실의 책임을 물어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A씨가 마련한 기간제 여교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에 경고 처분을 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성폭력·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민주노총 등이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인 데 이어 9일부터 13일까지 전·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에서는 교직원 4명이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교묘한 차별의 민낯… 공존의 길을 찾다

    교묘한 차별의 민낯… 공존의 길을 찾다

    일부 개인의 문제로 치부 안 돼사회 현실 외면 등 불평등 심화해결보다 엉뚱한 희생양 찾아경제적 위기까지 맞물려 증폭공동체 생존과 미래 걸린 과제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와 차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난민 수용은 역차별이다’, ‘장애인 시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다’라는 등의 말처럼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힘들었던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인터넷을 넘어 일상의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노키즈존’은 ‘노시니어존’, ‘노아재존’으로 확산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일부 개인의 편견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엉뚱한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아 확산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여성,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배제와 혐오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책은 차별의 개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등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은 교묘하게 숨어 있다. 저자는 오늘날 차별의 핵심은 바로 구조적 차별에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처럼 특정 집단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법이나 제도는 사라지는 추세지만 오랫동안 축적돼 온 사회의 체계·문화·관행이 소수자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후남이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노골적인 차별을 겪었지만 2016년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은 결혼과 출산 뒤 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력 단절에 처하게 된다. 김지영의 퇴사는 겉보기에는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케 하는 사회적 압력과 기업 내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작동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차별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부정하면 개인이 각자도생해야 하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극우 정치에 활용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부정 선거 음모론과 결합해 폭발한 ‘중국 혐오’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는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혐오 세력이 힘을 키웠고,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책은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제시한다. 국내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모든 차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차별은 더이상 개인의 인성을 탓하거나 나중에 해결할 문제로 미룰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시급한 과제다. 저자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착각에 머무는 동안 불평등의 고리가 단단해지고 있다”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홀로 키우는 딸 위해 육아휴직…복직했더니 새벽에 퇴근하라네요”

    “홀로 키우는 딸 위해 육아휴직…복직했더니 새벽에 퇴근하라네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등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육아휴직 전 A씨는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오전 9~11시 요일을 정해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 홀로 키우는 딸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썼다. 그런데 A씨 근무 조건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변경됐다. B재단은 휴직 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6시~8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육아휴직 전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에 관해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도 어려운 시간대”라며 근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복직한 A씨가 휴직 전 근무시간이던 오전 11시에 출근하자 재단은 A씨에게 무단결근 취지의 경고장을 18차례 발송하고 그해 6월 면직처리했다. A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재단의 근무조건 변경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무지시라고 보고 위법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취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 [단독]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단독]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차 확대 등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년까지 유효한 만큼 한꺼번에 쓸 수 있다(연차저축제). 또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시간단위 연차). 아울러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한 배경에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연차 일수를 늘리는 것도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30일을,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정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수를 정한다. 일본은 근속연수에 따라 10~20일을 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배우자가 유산하면 옆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연차 및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사업주 입장에선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6개월 일해도 연차 15일… 3년간 휴가 모을 수 있다

    6개월 일해도 연차 15일… 3년간 휴가 모을 수 있다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차 확대 등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년까지 유효한 만큼 한꺼번에 쓸 수 있다(연차저축제). 또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시간단위 연차). 아울러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한 배경에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연차 일수를 늘리는 것도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30일을,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정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수를 정한다. 일본은 근속연수에 따라 10~20일을 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인이 유산하면 옆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부인이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연차 및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사업주 입장에선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하면, 사업주 月최대 120만원 받는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하면, 사업주 月최대 120만원 받는다

    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지원 #. 서울의 중소기업 A사(직원 20여명)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직하길 망설이는 직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 신청과 동시에 대체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덕이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직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 소속은 31.8%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54.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6.9%만이 종사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최초 사례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남성 직원 1명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1년간 최대 192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1440만원+육아휴직 지원금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도 확대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했을 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0→2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했다.
  • 휴직·급여 걱정 없이 맞벌이도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육아 생애주기별 혜택 확 늘었다

    휴직·급여 걱정 없이 맞벌이도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육아 생애주기별 혜택 확 늘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배 늘려육아휴직 때 급여 지원금도 증액 #. 서울 서초구에 사는 ‘워킹맘’ 김현지(35·가명) 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올해 육아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사용했지만, 법 개정으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되면서다. 그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 ‘워킹 파파’ 이세경(37)씨는 올 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자녀 예방접종 스케줄을 소화했다.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소진했지만, 법이 바뀌며 올해 10일이 추가로 생겼다. 그는 “연차 사용 부담을 줄였고, 정책이 있으니 회사 눈치도 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상이 달라졌다. 휴직 기간이 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임신, 출산, 육아 생애주기에 걸쳐서 생긴 혜택이 10개가 넘는다. 예산도 지난해 2조 7000억원에서 올해 4조 4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줄여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2월부터 사용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바뀌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거쳐 임신 중 언제든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출산 전후 제도도 개선됐다.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짜리 휴가가 가능하다. 이씨는 “출산 초기에는 아내와 아기 모두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이 바뀌기 전엔 연차를 다 써야 하는지 걱정했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육아기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총 4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는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준다. 김씨는 “육아용품이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다. 아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휴직 급여가 안 올랐다면 비용이 부담돼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1회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급여 지원은 월 최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려, 일·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부모 부담을 덜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육아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일주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사산 때 아내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 국회 문턱 닳도록 홍보·설명… 폐기 위기서 건져낸 ‘육아지원 3법’[폴리시 메이커]

    국회 문턱 닳도록 홍보·설명… 폐기 위기서 건져낸 ‘육아지원 3법’[폴리시 메이커]

    “일하는 부부·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도 인상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상이 달라졌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연장 등 새로운 혜택만 10개가 넘는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선 이가 조정숙(50·행정고시 45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이다. 2023년 10월부터 관련 업무를 맡은 조 과장은 20일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것이 육아지원 3법을 만드는 발판이 됐다”고 밝혔다. 진행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고용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첫 번째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조 과장은 “일하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는데 당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까웠다”고 털어놨다.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며 정책 홍보에 매진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조 과장은 “국회 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2~3주씩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면서 “의원실 문을 계속 두드리며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한 명 한 명에게 정책을 설명했다. 정말 간절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의 다음 목표는 ‘현장 안착’이다. 그는 “중소기업에선 제도가 생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들에게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키 168㎝ 이상·항공과 여학생”…야구장 ‘알바’ 뽑는데 승무원 스펙?

    “키 168㎝ 이상·항공과 여학생”…야구장 ‘알바’ 뽑는데 승무원 스펙?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자격 요건으로 ‘키 168㎝ 이상’, ‘항공과 재학생’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면서 시급과 근무 기간과 시간, 채용 분야와 자격 요건 등을 안내했다. 공고를 보면 △안전요원 :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여성, 키 168㎝ 이상 △안내소(인포) :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관련 업무 경험자 △유아 놀이방 :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조건이 명시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 채용 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은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KIA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면서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 뿐이었다.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女 77% “성별에 따라 승진 차이 나”… 男은 49%만 ‘동의’

    女 77% “성별에 따라 승진 차이 나”… 男은 49%만 ‘동의’

    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발표 여성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 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남성 직장인은 2명 중 1명만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자들은 ‘직장에서 승진과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 61.1%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차별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477명)은 이 질문에 76.5%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남성(553명)은 48.6%에 그쳤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241명)은 81.3%가 승진·배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 존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57.1%)이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꼽았다. 이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직장 내 성차별 제보를 보면, 한 직장인은 “부장이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라거나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직무 강등에 퇴사 종용을 당했다. 팀장이 ‘팀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응답자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고점 100점을 기준으로 성평등 관련 인식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국회 46.8점 ▲지방자치단체 47.7점 ▲언론·미디어 47.8점 ▲중앙정부 48.1점 ▲직장 51.1점 ▲법원 51.9점 ▲학교 59.2점 등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의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지 36년이 됐지만, 일터에서 차별은 여전하다”며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추진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셋째 낳으면 500만원 지급”…대우건설, ‘1+1 출산 휴가’ 등 출산·육아 복지 개선

    “셋째 낳으면 500만원 지급”…대우건설, ‘1+1 출산 휴가’ 등 출산·육아 복지 개선

    대우건설이 직원의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조기 도입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섰다. 출산축하금 혜택도 확대해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의 축하 경조금도 지급한다. 대우건설은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각종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어난다. 특히 유급휴가 일수를 개정된 법률 기준인 2일에 1일을 더해 총 3일간 지원한다. 법적 규정 외에 출산 축하 경조금 등의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도 기존에 제공하던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분만 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하고,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근무시간 기준으로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는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 생일 휴가를 부여한다. 나아가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할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기간을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 전후 휴가인 90일을 사용하면서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가 20일의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개인 연차휴가 5일을 붙여 사용하면 회사가 유급휴가 5일을 추가 지원한다.
  • “여대 출신 거른다” 쏟아지는 채용시장 괴담…사실이라면 ‘이렇게’ 된다

    “여대 출신 거른다” 쏟아지는 채용시장 괴담…사실이라면 ‘이렇게’ 된다

    최근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대 출신 채용과 관련한 차별적인 글이 다수 게재됐다. 블라인드는 이용자가 직장 이메일이나 명함 등으로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인증해야 가입 및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 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인증된 네티즌은 동덕여대 시위 관련 글에 “인사팀의 필터링은 이미 시작됐다”고 댓글을 남겼고,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인증된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까지는 조용히 거르고 있었는데 명분히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외에도 “동덕만 보이면 바로 탈락이다”, “5년 전부터 여대는 많이 거르고 있다”, “이번 사태보고 여자애들은 안 뽑으려고(한다). 위에 한번 욕먹으면 그만이다”, “여대에 있으면 그쪽 사상에 물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 만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블라인드는 가입시 소속 회사 재직 여부 외에 담당 직무 등은 추가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쓴 이들이 실제 인사 업무 담당자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글이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온라인상에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기류가 공공연하게 펼쳐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들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성차별 신고를 독려하는 글에는 신고가 가능한 링크, 신고방법, 증거자료 등이 공유됐다. 성차별 익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정부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어 현재 지방 관서에서 취합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라인드에서는 지난해에도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에 관련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고, 노동부는 실태조사 등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에서 채용 관련 성차별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맞돌봄 늘린다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맞돌봄 늘린다

    앞으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여성 공무원은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로 늘면서 공직사회도 확대 지원하는 취지다. 개정 복무규정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해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면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 길어지면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휴가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할 동료 공무원에게 현행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이상 업무를 대행했을 때 주는 업무대행수당 확대도 고심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시간 일부를 휴가로 저축·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했다.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겼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본인 결혼식 경조사 휴가(5일) 사용 기한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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