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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독도 영유권 도발 강화…‘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구축

    日정부, 독도 영유권 도발 강화…‘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구축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억지 영유권 도발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며 대내외 홍보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도 관련 부분을 지난 29일 대폭 보강했다. 독도 외에 센카쿠열도와 남쿠릴열도를 놓고 각각 중국, 러시아와 분쟁 중인 일본은 내각관방 산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명의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다케시마 연구·해설’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해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새로 입수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주제별로 나열했다. 미국, 영국 등 제2차대전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들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18일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독도에 관한 연구·해설 사이트의 영어판과 한국어판도 제작하는 등 내용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복지법인 개방형 이사 도입

    A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은 국고 보조금 9억 5000만원을 횡령해 아들 유학비,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썼다가 지난해 구속됐다. 장애인 생활시설, 요양원, 병원 등 13개 기관을 운영하던 이 재단은 연간 보조금이 1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수준의 복지법인이었다. 연간 보조금 40억원대의 B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는 직원 두 명이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가 붙잡혀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할 자치단체는 법인 이사진과 감사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을 명령했으나 법인측은 이에 불복,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법제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를 현행 5∼10명에서 7∼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1 이상은 3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시설운영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에 대해선 법인 이사의 4분의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로 전환했다. 이를 어기면 허가가 취소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출연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 시·도에서 임기를 정해 후임 이사를 임시로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 내역을 심의하게 하는 한편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 명령 기간 중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도 신설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공적자금 기록 영구보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문서의 영구보존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나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이성헌(李性憲)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공자위회의록은 물론,공자위 출범 이전인 98년부터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및 기업구조조정협의회의 관련문서와 기록 일체에 대해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측은 “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등에 공자위관련기록은 1∼3년간 보존된 뒤 폐기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각종 조사나 연구상 필요를 위해 영구보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특히 “국정감사때 요구한 문서를 재경부가 제대로 내지 않은 점도 법안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회의 요구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로도 충분하다”며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검토의견에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할 뜻을 시사했다.관계자는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공개할필요가 있을지 의문인 데다 회의록 공개는 공자위 민간위원들도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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