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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으로 널뛰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지만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법정질서유지 불응’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감치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오후 4시20분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종료 후 구치감에 이 변호사의 신병을 인계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교정당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났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번 집행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영장하고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병도 원내대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2026년 첫 현안 점검 실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2026년 첫 현안 점검 실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9일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No Fire, Know Fire : 환경연애’사업과 관련해 결혼·출산은 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차라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걸맞은 환경 체험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산불을 겪은 만큼 진화 장비를 철저히 정비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어르신 대상 감염병 선제 검사 사업 시행 시 인원이 적거나 거리가 먼 경로당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 검사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가물관리연구원 건립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업에 대해 입지와 사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시 산불 피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신도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있어 순환·지속 가능한 산림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발생의 선제적 예측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호르몬 제로&조이 캠프 운영은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도민 부담을 고려해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확대와 중국 배터리 기업의 국내 진출에 따라 환경오염 및 염폐수 처리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관리·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검사 항목에는 라돈을 반드시 포함하고,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APEC 이후 경북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7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 국제환경협의체) 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 육성 사업이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익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불 이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도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재선충 방제 작업도로를 임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산불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1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2심을 형사20부(부장 홍동기)에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더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 감사원 “경호처, 尹관저에 골프연습장 불법 설치”… 반려묘실도 있었다

    감사원 “경호처, 尹관저에 골프연습장 불법 설치”… 반려묘실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자기 관할이 아닌 관저 내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비까지 부담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종철 전 경호차장이 대통령 이용시설임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골프연습장 조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이용시설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비서실 관할이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승인이나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를 진행했다. 공사대금 1억 3500만원은 경호처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이태원 방향에서 골프장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자세 확인을 위해)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에 경호처는 골프연습장 공사의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표기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골프장에 스크린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드레스룸과 사우나 등 불법 증축 의혹 감사 결과, 증축된 부분은 드레스룸과 반려묘실, 히노끼 욕조가 있는 욕실 등으로 사용됐다. 사우나 시설은 없었고 침실 주변 반려묘실에 캣타워가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우드 캣타워는 173만원, 욕조 공사에는 1484만원, 주거동 다다미 공사에는 336만원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김 전 처장 등이 퇴직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국회 요구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주간 대통령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본격적인 새해 의정 시작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본격적인 새해 의정 시작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8일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문화관광체육국 및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운영 및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 소통과 형평성 있는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관광마케팅과 마이스산업팀의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신규 지정 지원 사업과 한국국학진흥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한민국 국학대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역 분관인 구미산업역사관 사업 유치에 대해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해 매각 이후 재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적지 않은 규모의 재원인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직도상 배치 문제와 솔거미술관의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동해중부선이라는 우수한 철도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한글의 본향(本鄕) 브랜드 육성 및 세계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 추진 근거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설득력 있는 사례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국악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조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어 앞당겨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군 체육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경주 옥산서원의 보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유물 전시 및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덕수 판결문으로 재구성해본 ‘12월 3일 그날’

    한덕수 판결문으로 재구성해본 ‘12월 3일 그날’

    CCTV 근거로 한 전 총리 거짓 확인한덕수,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 도착윤 “국무위원 안 부르려다가…처도 모른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작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판결문을 근거로 12월 3일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직위는 당시 상황 그대로 적었다. 12월 3일 오후 8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모아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오후 9시 13분에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했고, 이후 ‘정부조직법’도 검색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8시 40분이었다. 한 총리는 먼저 도착해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하러 집무실로 가자”고 했고 들어갔더니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계엄)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라며 “(계엄 선포는) 내 처(妻)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울 특정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걸게 됐다. 한 총리는 오후 9시 37분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오고 있느냐. 어디쯤이냐.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 박성재, 국무위원 명단 적어최상목·조태열 “서명 못한다” 단전·단수 논의…손날로 내려치기도오후 10시 4분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이 윤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한 총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16분 시작한 국무회의가 2분 만인 10시 18분 끝나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을 나가기 전에는 한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23분에 최 부총리는 한 총리에게 “왜 적극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총리는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박성재 장관은 참석자 명단을 적었다. 박 장관은 오후 10시 39분 이상민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 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실장이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하자 조 장관까지 반대하며 끝내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계엄을 뚜렷하게 반대했다. 오후 11시 2분에는 이상민 장관과 한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장관이 오후 9시 16분~26분쯤 대접견실에서 왼손 손날을 네차례 내려 치는 동작을 취하고, 윤 대통령도 오른 손날을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단전·단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 [사설]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사설]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 [단독] 육사가 독점했던 軍인사과장, 이르면 이달 말 ‘민간인’ 교체

    [단독] 육사가 독점했던 軍인사과장, 이르면 이달 말 ‘민간인’ 교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수행이 쉬운 조직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 국방부 인사 핵심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대로 육사 출신이 꿰차던 자리까지 민간이 맡게 되면서 앞으로는 군 장성 등 인사에 외부 개입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21일 군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인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 민간인을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복지실은 각군 장성부터 국방부 내부 인사까지 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앞서 지난해 말 인사 총책임자인 인사기획관에 민간인을 임명한 데 이어 과장 자리에서도 군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인사기획관리과장은 김선범 대령(육사 56기)이 맡고 있다.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를 거친 직후 장군으로 진급했을 만큼 승진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대대로 육사 출신 인사 직능 엘리트가 독점했다. 최근 육군의 주요 보직 독식 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는 예외적으로 육사 출신이 자리를 맡아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카르텔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정부가 육사 카르텔 타파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 출신의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령은 현역이 맡고, 군정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시각이 있지만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육사 출신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례로 쥐어졌던 군 최고 권력을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일반직이 맡으면 내·외부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기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군개혁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군 인사는 방대한 군 조직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에 조직의 효율성이 가려진 설익은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직설 화법’ 이진관… 공소장 변경 요청하고, 선서 거부 이상민엔 과태료

    ‘직설 화법’ 이진관… 공소장 변경 요청하고, 선서 거부 이상민엔 과태료

    법정형 더 높은 혐의로 기소 요구소란 피운 김용현 변호인엔 감치책임 회피 국무위원에게 일침도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강단 있는 모습과 직설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폭언·소란 등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감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법정 소란을 일으키며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게도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엄격하고 단호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지만, 법정형이 더 높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성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10월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은 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언급하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라고 되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예비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3부를 맡아 왔다.
  •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기존과 비교도 못 할 충격”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기존과 비교도 못 할 충격”

    국헌문란의 목적·폭동 행위 인정尹측 ‘사망자 없이 종료’ 논리엔“계엄 해제는 국민 용기 의한 것”이진관 판사, 선고 중 울컥하기도 “12·3 불법 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21일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였고,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재판부는 ‘내란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쿠데타가 성공해서 권력자·독재자가 된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 신념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와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며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수의 군경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계엄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므로 폭동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겨냥해 “(내란 종료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목이 메이는 듯한 장면도 보였다. 이어 “12·3 내란 가담자의 형의 결정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사태가 헌법·법률 위반과 민주주의 부정 같은 잘못된 생각을 키웠다고도 말했다. 비상계엄에 찬성을 표하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몽적 계엄·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 판례가 한 전 총리의 양형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12·12 군사반란 관련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서 생긴 정치적·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사설]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사설]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 [단독] ‘계엄 조직’ 통로 軍 인사과장도 민간으로 교체된다

    [단독] ‘계엄 조직’ 통로 軍 인사과장도 민간으로 교체된다

    인사기획관 이어 과장 자리도 군 배제대대로 육사 출신...장군 진급 요직이 대통령 “군령은 현역, 군정은 융통성 ”“인과응보” vs “공정에 효율 가려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수행이 쉬운 조직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 국방부 인사 핵심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대로 육사 출신이 꿰차던 자리까지 민간이 맡게 되면서 앞으로는 군 장성 등 인사에 외부 개입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21일 군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인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 민간인을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복지실은 각군 장성부터 국방부 내부 인사까지 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앞서 지난해 말 인사 총책임자인 인사기획관에 민간인을 임명한 데 이어 과장 자리에서도 군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인사기획관리과장은 김선범 대령(육사 56기)이 맡고 있다.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를 거친 직후 장군으로 진급했을 만큼 승진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대대로 육사 출신 인사 직능 엘리트가 독점했다. 최근 육군의 주요 보직 독식 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는 예외적으로 육사 출신이 자리를 맡아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카르텔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정부가 육사 카르텔 타파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 출신의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령은 현역이 맡고, 군정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시각이 있지만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육사 출신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례로 쥐어졌던 군 최고 권력을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일반직이 맡으면 내·외부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기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군개혁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군 인사는 방대한 군 조직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에 조직의 효율성이 가려진 설익은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윤석열, 징역 5년 선고한 ‘체포방해’ 1심에 항소장 제출

    윤석열, 징역 5년 선고한 ‘체포방해’ 1심에 항소장 제출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 尹 ‘체포방해’ 1심서 징역 5년 선고…法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서 징역 5년 선고…法 “경호처 사병화”

    法 “반성 없어…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일신·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尹 주도 보기 어려워”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받고있는 8개 혐의에 대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사병화’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범행에 되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선고… 구형량의 절반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선고… 구형량의 절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 사형 구형된 尹, 최후 진술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광란의 칼춤”

    사형 구형된 尹, 최후 진술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광란의 칼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맹목적으로 물어뜯는 이리떼들”한시간 넘게 목청 높여가며 발언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불과 몇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았다”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자정이 지난 14일 오전 12시 11분부터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1시간 30분 가량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주신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내내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먼저 내란 특검의 공소장을 반박하며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친위쿠데타’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보라. 개헌을 어떻게 하나. 망상이고 소설”이라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일도 숨이 가쁜데 장기독재를 어떻게 하나. 시켜줘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전두환·박정희 사례 언급도 “영화에 이런식으로 쿠데타 합디까”과거 전두환·박정희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친위 쿠데타’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 신군부가 하는 영화 보셨죠”라며 “영화가 차이가 있다지만, 이런식으로 (쿠데타) 합디까”라며 “친위 쿠데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해본적도 없지만, 야간에 소수만 데리고 하나”고 청중을 향해 물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선포를 언급하며 “파랑사업인가 뭔가하는 비밀 계획을 만들어놓고, 중앙정보부와 해서 상당히 장기간 보안을 유지하며 준비했다. 국회 해산했다. 유신 헌법 통과시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경호실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북중러 편에 서서 국방부 장관을 쫓아내겠다고 해서 그만뒀다”며 “계엄과 내란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소설이고 망상”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계속성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 이행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에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선포했다”며 “나라에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바로 국회”라고 밝혔다. 또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 침탈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야당의 줄탄핵을 두고 “반헌법 국회 독재를 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벌였다고 생각하나”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 연대라는 국가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이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그때까지는 2022년부터 쭉 참아왔다. 그렇지만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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