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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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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野 단독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野 단독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두 상설특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설특검 추진에 항의하며 1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즈음해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안 처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법으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채택했다.
  •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헌재 변론 1회 만에 종결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헌재 변론 1회 만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소추권 남용”vs“계엄 목숨 걸고 막았어야”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소추권 남용”vs“계엄 목숨 걸고 막았어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법무 행정의 실무 책임자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의사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우려 표현만 했다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 장관은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명태균 특검 밀어붙이는 민주 ‘11일 발의’…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

    명태균 특검 밀어붙이는 민주 ‘11일 발의’…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한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와 법안 폐기가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김건희여사특검법’ 대신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명태균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을 통해 조기 대선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주부터 준비해 최고위에 보고했고 고위전략회의에도 보고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내란 특검과 같은 대법원장 추천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된 ‘김여사특검법’ 내용 중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명씨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이야기가 더 많다”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 세상에 다 드러내 지난 대선 과정에 어떤 여론조작이 있어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등을 알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끌어들여 여권 내 자중지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명태균 특검은) 지금 잠잠한 김 여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한 전 대표에게도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여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질문에 “누구를 상징하고 할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최근 지지부진한 지지율 반전을 노리기 위해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다. 직전 같은 조사 대비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하락했다.
  • 최상목 대행에 달린 ‘내란 특검법’ 운명

    최상목 대행에 달린 ‘내란 특검법’ 운명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빠른 공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만 찬성한 수정안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았다. 최 대행이 특검법 공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논리다. 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최 대행은 앞서 1차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이번 내란 특검법 수정안 수용 여부도 ‘여야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 출범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법적인 구속 기한 등을 감안하면 2월 초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이미 기소 된 뒤라 특검이 공소 유지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과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제외한 게 핵심이다. 기존 11가지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 외에 특검 인원 규모는 150명에서 130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준비기간을 포함해 기존 최장 150일에서 120일로 줄였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여사특검법 재발의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 여사가 연루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란특검법과 함께 김여사특검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탄생시킨 1987년 체제의 그늘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극한 대치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 가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임기 초반 1~2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선 권력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생결단의 대치 상황으로 정치가 아예 실종되다 보니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 33건으로 12일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각 6개 법안,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법안 발의→상임위원회·본회의 단독 처리→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 의결→국회 재표결서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타협 없는 ‘치킨게임’이 일상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여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도, 노력도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를 내려면 192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부딪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타협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 시정연설 외에는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만나는 장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엇갈리는 것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선과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총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적지 않은 경우 야당이 다수를 이루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교착 상태를 맞이했다. # 탄핵 정국에 밀린 민생 법안거야 입법독주→거부권 무한 반복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33건 달해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 세미나에서 “대통령제에 의한 승자 독식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패를 통해 차기 정권을 잡으려 정부 정책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세미나에서 “국회는 내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 없는 대회전의 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 역대 국회 힘 접고 ‘합’ 맞추기도DJ정부, 여소야대 속 금융·노동개혁김무성·박지원, 정치 고수답게 ‘대화’과거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DJ) 정부는 15·16대 국회 모두 여소야대였지만 의회와의 협의를 중시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이끌었다. 2010년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 김영삼(YS), DJ 등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정치 고수’라는 기대를 받으며 첫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스폰서 검사 특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활개로 인해 개별 의원들의 리더십만으로는 현 구조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논의가 오가던 여당의 반도체특별법과 야당의 상법 개정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했다가는 한가롭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번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처리된 법안 수를 보면 여야 정쟁 속에 법안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기간 처리된 법안 수는 333건으로 같은 기간 21대 국회(2020~2024년)가 처리한 434건에 비해 뚝 떨어지는 수치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까다로운 재표결 절차 역시 87년 체제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한다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둔 것 등도 문제적인 규정들”이라고 꼬집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전체 300석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야권 성향 의석은 192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여사특검법은 네 차례 재의결 모두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 협치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극단·팬덤 정치로 개인 리더십 한계국민 발안제· 美 양원제도 참고해야여야 대치 상황은 매년 11~12월 예산철에도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고 국회에는 삭감 권한만 주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켜내려는 여당이 맞서면서 예산안은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협치가 사라진 의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난달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673조 3000억원의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예산 운용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들면서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권을 과도하게 확대해 뒀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본다 해도 또 다른 권력인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여야 대치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민발안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단순히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과 국회가 같이 모여 숙의를 하고 필요한 어젠다를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도 만들어 활동하면 정쟁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갈수록 이익이 파편화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하면 입법 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하 양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 [사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 與 ‘중도 확장’ 포기한 건가

    [사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 與 ‘중도 확장’ 포기한 건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당이다. 소수 강성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지금의 행태는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딱한 노릇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당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응수했다. 실제로 당론을 내세운 탈당 요구는 국회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남발되고 있는 이른바 ‘당론 투표’는 국회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는 국민의힘 당헌 60조도 다시 읽어 보기 바란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겠다면 여당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소속 의원이 없었더라면 여당은 이미 ‘계엄 찬성 정당’으로 낙인찍혀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쌍특검법 표결 또한 다르지 않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에는 6명, 김여사특검법에는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반란군’일 수는 없다. 상식 있는 중도층 국민의 눈에 그들은 편협한 여당의 외연을 넓혀 주는 ‘자산’으로 보인다.
  • 내란특검법 7표 이탈… 與 “野 재발의안 지켜본 뒤 의총서 논의”

    내란특검법 7표 이탈… 與 “野 재발의안 지켜본 뒤 의총서 논의”

    민주, 외환죄 포함해 오늘 재발의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 예고후보 추천권·수사 범위 확대 전망김상욱, 권성동 탈당 권유에 “거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3자 수정안’이 일부 거론됐던 만큼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지 않아 쌍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다면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7표, 김여사특검법 5표로 추정된다. 다만 김여사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 때 나온 이탈표 6표보다는 줄었다.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과 당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탓에 ‘수용 불가’ 기류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특검법을 9일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이은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제3자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특검 추천 방식 수정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여사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을 마무리한 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긴 했으나 일단 민주당의 재발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과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줄곧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져 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권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 찬성 표결을 했느냐고 물으셔서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 탈당 권유나 징계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내에서도 일치된 찬성 의견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재차 발의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정부 대안을 먼저 받아 본 뒤 재발의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안을 내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열어 놓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쌍특검법 결국 부결… 野 “재발의”

    쌍특검법 결국 부결… 野 “재발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즉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등 총 8건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여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건 법안에 모두 ‘당론 부결’을 방침으로 세우고 표결에 나섰다. 기권과 무효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은 7표, 김여사특검법은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업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경제6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동조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된 민생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결되는 구조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 재의결… 與, 수정안 협상 가능성 열어둬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 재의결… 與, 수정안 협상 가능성 열어둬

    국가 애도 기간 끝나고 본격 정쟁野, 특검법 될 때까지 재추진 입장與, 이탈표 늘어나 부결 확신 못 해‘위헌 조항 삭제’ 野 수용할지 관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공개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숨죽였던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크게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비상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를 빨리 열어 현안 질의를 하고 특검법도 재의결하도록 국회의장 측에 강력하게 얘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쌍특검법 재의결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 여론 조성을 위한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고 이 중 가장 이른 7일 쌍특검법 재의결 시도를 검토하고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까지 포함하면 총 8개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만 우선 재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란특검이 더 시급해 이를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듯해 쌍특검법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의결 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한다 해도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때마다 이탈표(1차 1표, 2차 4표, 3차 6표)가 점차 늘고 있다 보니 다음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쌍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지난번 표결처럼 변함없는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제거된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는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에서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재의결에 실패해도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과 수사 범위 축소 등 독소조항으로 꼽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엇보다 누가 특검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만 특검법을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내일 ‘쌍특검법’ 데드라인… 최상목 대행도 ‘거부권’ 행사에 무게

    내일 ‘쌍특검법’ 데드라인… 최상목 대행도 ‘거부권’ 행사에 무게

    오늘 오후 국무회의 상정 여부 미정與, 오늘 의총 뒤 거부권 요청 방침野, 1인 4역 崔대행 압박 수위 고심헌법재판관 3명 임명 가능성 갈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인 1월 1일을 앞두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 가고 있다. 관가와 정치권 등에서는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31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만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을 위해 평소보다는 다소 늦은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총리실 측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 처리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 중이지만 관가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관료 출신인 그가 정부·여당의 기조를 뒤엎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추모 분위기 속에 충돌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최 대행을 각자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도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쌍특검법의 조항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광범위한 수사 대상 등 두 가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여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압박 수위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최 대행이 특검법 등을 거부하면 그를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후 ‘1인 4역’ 중인 최 대행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러한 이야기(추가 탄핵)를 하는 건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곧장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참사 수습 후 단행할 수 있다”면서 “야당으로서는 불만이지만 여론을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모두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의 추가 조치는 내년 1월 4일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과 함께 이 엄중한 상황을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촉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수정안 역제안” “거부권 요청”…與, 내란·김건희특검 놓고 갈등

    “수정안 역제안” “거부권 요청”…與, 내란·김건희특검 놓고 갈등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선 독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특검법 모두 광대한 수사 범위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어 ‘여당 초토화 위헌 특검’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특검법 모두 거부권 요청을 검토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것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을 국정 내란으로 몰아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특검법도 실제 정부와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탄압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격적으로 한 대행 탄핵 국면이 개시되면서 내부 논의를 미뤘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위헌적 특검을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했다. 또 친한(친한동훈)계가 이미 1차 탄핵안 표결 때부터 사실상 당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대권주자들부터 출구전략 제안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특검법은 야당 원안대로 시행하고 김여사특검법은 수정안을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을)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 봉쇄 등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 韓대행,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듯

    韓대행,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도 이들을 당장 임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시한’을 주며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에 실제 돌입하면 대혼란 정국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법리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한 대행이 과감한 현상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정치적 결단과 관련한 전례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당시에도 새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대행은 26일 이후에도 정치적 상황은 우선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그에 따른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책임을 국회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성탄절인 이날 별도 일정과 메시지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고심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의결 이후에도 한 대행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오는 30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6일 예정됐던 여야와 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는 한 대행 처분에 대한 문제로 개최가 어려워졌다. 탄핵소추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 대행이 오는 30일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대행 측은 대외 신인도,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정국 불안정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민주당이 정한 26일 시한을 일단 미룬 뒤 이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그 대신 야당 주도로 특검을 임명하는 김여사특검법 등은 거부하는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심 끝에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탄핵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한 대행 탄핵을 강행했을 때의 역풍을 피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가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며 헌재 심리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인 체제가 되면 이같은 논란은 해소되며 결론은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 대행이 임명을 계속 미루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계엄·탄핵으로 혼란해진 정국 수습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줄지도 미지수다. 최악의 상황은 탄핵심판의 장기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가능해 내년 6월 초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4월 문·이 재판관마저 나가면 이때부터 헌재는 ‘4인 체제’가 돼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2027년까지 남은 임기를 직무정지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 탄핵뿐 아니라 다른 사건 심리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 가결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 체제를 흔들고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 전반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찬대 “‘특검 공포’ 안 한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박찬대 “‘특검 공포’ 안 한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결정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탄핵 압박에도…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특검법 상정 안 한다

    탄핵 압박에도…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특검법 상정 안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을 두고 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있어 한 대행이 어느 쪽의 손을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비상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 넘나들며 요직 두루 맡아철두철미하고 노련한 베테랑 관료평소 ‘속을 알 수 없는 스타일’ 정평일각 ‘자신만의 색깔 옅다’ 분석도한 대행의 선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모두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데는 평소 한 대행의 ‘속을 알 수 없는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권을 오가며 철두철미하고 노련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한 대행의 지난 행보를 고려하면 여야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평소 입버릇처럼 ‘공직생활 50년’을 언급했다. 국내 원로급 인사 중에서도 공직자 생활을 50년 넘게 한 경우는 드물다. 한 대행은 1970년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하며 관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까다로운 업무 스타일을 두고는 까마득한 후배이기도 한 현직들도 대부분 혀를 내두른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전 자신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개각 가능성이 보도된 날에도 오전 회의에서 실장들에게 김장철을 앞두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채소값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치밀함은 정권 흐름을 타는 고위직이 된 뒤에도 역대 정부를 넘나들며 여러 요직을 맡을 수 있던 비결이기도 하다. 한 대행은 문민정부에서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후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5월 21일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맡고 있다. 이미 1987년 민주화체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가장 오래 총리직을 맡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만으로도 내년 1월 3일이면 이낙연(958일) 전 총리를 넘어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된다. 베테랑 관료답게 ‘자신만의 색깔’이 옅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가 한 대행을 두고 다른 해석과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여당에선 한 대행이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합리적인 일 처리를 중시하는 인물인 만큼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정파에 관계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어느 정당(국민의힘)의 요청 이런 것보다 선례라든지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내란 사태의 피의자이기도 한 만큼 스스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중심으로만 특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한 대행이 이미 여러 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 韓대행 성향 두고 아전인수 해석與 “헌법 수호 의지 강해 거부 전망”野 “선례·규정 따르는 공무원 출신”韓측 “시간 더 달라… 일관성 지킬 것”야권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결단을 하기보다는 여야 협의를 기다릴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대행은 지난 19일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도 정부와 국회의 소통,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일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것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결국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이날 안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선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렸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특검 추천 의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라”… 野, 韓대행에 탄핵 최후통첩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라”… 野, 韓대행에 탄핵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미루면 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반면 여당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결정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는 26일이나 27일쯤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 내년 2월 말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 권성동 “野, 한덕수 겁박 멈춰야…박찬대, 오늘이라도 만나 여야정 논의”

    권성동 “野, 한덕수 겁박 멈춰야…박찬대, 오늘이라도 만나 여야정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22일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식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다음달 1일까지 공포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해왔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이미 수사하고 있고, 지나친 중복과 과열이 공정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자는 것도 위헌 요소가 있다”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것을 두고 총 5개 기관의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과열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4번째 국회 문턱을 넘은 김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정부·여당 특검법”이라며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의혹 관련 명태균-강혜경의 일방 주장에 근거해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전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당 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직접 만나 머리 맞대고 논의할 일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 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국민 기만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韓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민주당 “선 넘지 말라” 압박

    韓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민주당 “선 넘지 말라”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대행 이후 20년 만이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을 하나하나 들며 거부권 배경 이유를 밝혔다. 야당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 현장에서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안은 확정되고, 3분의 2 미만인 경우 폐기된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반대해 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말 다시 한 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옳을 것이냐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구성되고 그 안에서 논의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백한 입법권 침해’, ‘내란 대행’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 입장은 내지 않았다. 대신 한 대행이 내란 특검법·김여사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협조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단도 한 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한 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등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 협의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과 외교·안보 공백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마감 후] 민주당 재집권의 길

    [마감 후] 민주당 재집권의 길

    지난 2일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물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탄핵을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참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할 만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었다. 유일한 방법이 김건희여사특검법이었다. 하지만 일반특검인 김여사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대안으로 지목된 상설특검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처럼 뭘 해도 막히면서 “내년 말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될 때까지 특검법을 내는 게 전략”이라며 결기를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계속 발의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그 말의 공허함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3일은 천지가 개벽한 날이었다. 교과서에서만 글자로 보고 영화에서만 간접 체험한 계엄을 윤 대통령이 실행했다.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대통령 탄핵을 자초한 스모킹건을 만들었다. 어려워 보였던 탄핵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칼럼을 출고한 18일까지 시간은 순삭됐고 체감상 몇 개월은 흐른 것 같은 피로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갔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해야만 대통령 임기가 끝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민들은 이제 여의도가 아니라 종로에 있는 헌재를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전부터 탄핵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민주당이 비상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때문에 안 됐다고, 못 했다고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 표결 다음날인 1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일개 정당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앞으로 국정을 주도할 책임은 민주당이 지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언제까지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정부가 문제라며 탓만 할 시기는 지났고 응원봉을 고르며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가는 것도 이제 민주당의 몫이 아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노린다면 집권할 만한 정당인지 그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깎아 놓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특별법 같은 산업 지원 법안 처리와 함께 가뜩이나 하향곡선을 그렸고 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흐름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입법을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서….” 탄핵 표결 이후 만난 한 중진 의원에게 들은 말이다. 왜 빼앗겼는지 아직도 복기가 안 됐다면 그 또한 문제다. 집권할 만한 정당인지 증명해야 한다. 8년마다 습관처럼 국민이 거리로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김진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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