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기초생활보장법
    2026-09-12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29
  • “‘복지도시’ 강동의 주역 칭찬합니다”

    “‘복지도시’ 강동의 주역 칭찬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일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념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해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가 주최하고 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는 ‘자랑스러운 복지도시 강동’을 부제로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직원과 관계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구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에게 표창을 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뮤지컬 혼성그룹 ‘뮤럽’의 축하 공연과 ‘미리내 마술 극단’의 코미디 마술쇼가 이어져 열기를 더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씨줄날줄] 부양의무자

    [씨줄날줄] 부양의무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한국의 복지 제도는 오랫동안 이 속담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작 본인이 가난하더라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 원칙이 적용됐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조선구호령’.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장애인을 구호 대상으로 정하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교적 가족주의 정서와 취약한 국가 재정 속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국가가 전면에 서야 한다는 인식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야 등장했다. 새 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새 법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었다. 2024년 1인 가구가 804만으로 전체의 36%를 넘었고 왕래하지 않는 가족도 늘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용돈을 보내지 않는데도 수급에서 탈락한 고령층, 아버지 땅의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희귀질환 장애인, 사위의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탈락한 독거노인…. 이런 기막힌 사례들이 속출했다. 복잡한 선정 절차, 가족 소득 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그랬다. 변화는 비극을 겪고서야 왔다. 2015년 교육급여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차례로 폐지됐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어제 마지막 예외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쓰러진 사람 곁에 부축할 가족이 있는지 찾는 대신 국가가 먼저 돕기로 한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법안]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폭염예방지원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발의폭염피해 저감 사업, 국고보조 근거 마련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일)의 약 2.7배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대응 체계는 다른 재난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그늘막이나 살수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폭염 대응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해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절벽’ 막는 기초생활보장법 소병훈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부양의무자 부채 반영·중증장애인 특례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아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주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 마련이나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문턱효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낸 탄원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75세 수급자는 지난 5월 결혼한 딸과 사위의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매달 받던 생계급여 46만원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딸 부부 역시 학자금·주택 대출을 갚고 있어 부모까지 부양할 형편이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 의원은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각각 부동산 통계 ‘산정기준 공개법’ 안태준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조사 대상·기준·범위 제시 의무화올해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몇 가구일까요. 한국부동산원은 2만 7158가구로 집계했지만 호갱노노는 1만 9288가구, 아실은 4165가구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인데도 최대 6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기관별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을 포함하는지가 다르고 공사 지연과 후분양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이 내놓은 통계가 어떤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을 적용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시장 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름 전기료 걱정된다면…‘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

    여름 전기료 걱정된다면…‘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4815억원에서 4940억원으로 2.6%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월별 지원액이 아닌 2026년도 기준 연간 총 지원액이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돼 전체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름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에 전액 활용하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 방식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년도 수급자 가운데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된다. 다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수급권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 나한테 반말하네!” 등 욕하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과장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2006년부터 15년간 폭력·음주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온 점을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은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 진료가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이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 도봉구, 저소득 가구 영아 기저귀·분유비 지원

    도봉구, 저소득 가구 영아 기저귀·분유비 지원

    서울 도봉구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이다. 기저귀 구입비는 이용권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한다. 우체국 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나들가게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월 11만원 상당의 분유비도 지원한다.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가정에 머무는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사회복지대회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참석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사회복지대회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3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펠스홀에서 열린 2025 서울사회복지대회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85명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왔다. 이번 행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하고, 서울시 복지 발전에 공헌한 사회복지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걸어온 40년, 함께 걸어갈 서울!’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했으며,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복지인의 사명과 헌신을 함께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복지상’.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 의장상’,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복지서울의 기반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안전망이라 생각한다”라며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유공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서울 복지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복지 현장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위한 ‘복지신문’ 개선 논의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위한 ‘복지신문’ 개선 논의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만 5천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종이신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쓰레기 배출 증가, ▲주소지 변경에 따른 배송 문제,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종이신문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게도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전자신문은 영상 기반 수어 콘텐츠와 읽어주는 뉴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한 현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자신문 확대와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거둔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구독 대상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는 고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홍보를 통해 구독률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전자신문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 김용성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울림이 경기도 복지정책 변화 이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울림이 경기도 복지정책 변화 이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 유공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해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을 전후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사회복지연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주제로 기념공연과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윤리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 울림이야말로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 복지의 주역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본사회 실현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도민이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아동복지 및 자립준비 청년 주거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과정을 점검하며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 에쿠스 타고 사실혼 남편 월세 받으면서 5400만원 기초수급비 챙긴 70대女

    에쿠스 타고 사실혼 남편 월세 받으면서 5400만원 기초수급비 챙긴 70대女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고인 “자식과 연 끊어라?” 주장도法 “죄질 불량… 준법의식 안 보여” 사실혼 남편으로부터 월세를 받고 아들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수천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약 5423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을 지급받고, 42차례에 걸쳐 360만원의 주거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가 의료 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로부터 각종 기초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 25만원씩을 받아왔다.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의 체크직불 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A씨는 또 고급 국산차인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 진술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준법의식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 다음주부터 신청… 취약계층 냉·난방비 경감

    ‘에너지바우처’ 다음주부터 신청… 취약계층 냉·난방비 경감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잇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올 한해 약 30만~70만원을 지원받아 냉·난방 비용 지급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청 가구는 올 7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발생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 비용을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취약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4만 7000가구를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이 제도 활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박승진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포함

    박승진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포함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대상만이 우선 설치대상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조례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근 4년간 총 1만 680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한 박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까지 화재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택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심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중구, 저소득층에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최대 60만원 지원

    서울 중구, 저소득층에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최대 60만원 지원

    서울 중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비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활한 이전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카카오톡 채널인 ‘부응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자, 고시원·고시텔 거주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구가 언제나 든든한 일상 속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땀과 눈물로 일궈낸 ‘성북 자활기업’

    땀과 눈물로 일궈낸 ‘성북 자활기업’

    서울 성북구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자활기업 두 곳이 탄생했다. 장위동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파는 카페 ‘세린’과 위생·방역 등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클린협동조합’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창업식에서 “땀과 눈물로 이뤄 낸 자활기업 창업식에 참석해 기쁘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환원이라는 자활기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이 공동으로 창업한 사업체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지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컨설팅, 최대 5년간의 인건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창업한 두 사람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 오랜 시간 영업과 운영 방법을 터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기업 창업에 나섰다. 원클린협동조합을 연 윤형모 이사장은 2020년부터 청소담당 자활근로사업단인 ‘늘푸른성북’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운영하던 섬유제품 사업체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문을 닫았고 건강도 잃어 힘든 시기를 겪다가 성북지역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그는 “봉양하던 노모가 돌아가시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활센터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일하는 즐거움도 다시 깨닫게 됐다”며 “청소·위생업체인 만큼 깨끗하게 운영하며 자활기업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현옥 이아이세린 대표 역시 2020년부터 자활근로사업단 ‘이마트소셜카페’에서 일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했고 이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며 창업하기까지 애써 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1997년 설립된 서울성북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위탁 운영하고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에는 돌곶이역 인근 편의점 ‘GS25성북내일스토어’, 친환경 자전거 수리점 ‘우리동네 자전거포’, 손맛을 담은 분식집 ‘성공떡볶이’ 등이 있다. 성북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근로 능력 격차, 경제적 불평등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자활기업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응원한다”고 했다.
  • 안부전화부터 긴급지원 연결까지… 양천 ‘돌봄특공대’

    안부전화부터 긴급지원 연결까지… 양천 ‘돌봄특공대’

    서울 양천구가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 그물망 복지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양천구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살피고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의 운영을 올해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양천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인원은 총 43명이다. 이들은 지역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주민들로 구성됐다. 돌봄단은 주택, 원룸, 고시원, 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매주 정기적 안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돌봄단은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등)’, ‘긴급복지 지원’, ‘민간서비스(후원성금·품)’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돕고, 고독사 위험가구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벗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적극 참여한다. 지난해 구는 돌봄단원 42명을 16개 동에 배치해 총 6만 1885건(방문 8699건, 전화상담 5만 3186건)의 활발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운영 시작일을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사회적 고립위기가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월동에서 돌봄단 활동을 하는 최모씨가 자신의 돌봄 대상자와 통화하던 중 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즉시 가정에 방문해 119를 불러 돌봄 대상자를 응급 이송시키기도 했다. 최씨의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후 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돌봄SOS와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자원이 해당 대상자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을 통해 위험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1인 가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두터운 약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1인가구가 동네 반찬가게를 정기 방문해 반찬을 구매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대상을 1500가구까지 확대해 1인가구의 건강한 영양 섭취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 통반장 3500여명과 협력해 세대별 우편함 순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하고, ‘AI 전화 안부확인 서비스’와 전력량 및 조도변화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음료방치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주민센터로 안내되는 ‘건강음료 지원’ 등도 확대 추진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은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으면 우리동네돌봄단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는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소외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 금천구, ‘돌봄SOS’ 이용자에게 겨울 이불 지원

    금천구, ‘돌봄SOS’ 이용자에게 겨울 이불 지원

    서울 금천구는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 서비스(이하 돌봄SOS)’를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 100명에게 겨울 이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돌봄SOS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100명이다. 이번 겨울용품은 양털 느낌의 극세사 이불로 준비했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또는 제공 기관이 지원 대상 가구에 이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SOS’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수술 후 퇴원 또는 수발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주거편의(청소, 방역, 수리보수, 세탁)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한파 대비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자택 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낙상 예방 시설 등 100만원 내 시공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란. A. 자택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품목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은 낙상 및 화재 예방, 위생·편의 개선에 필요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감지기 등 18가지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Q.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 A.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집에 거주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시설 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Q. 본인부담금은 있는가. A. 사업 기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서비스 품목 이외 시공일 경우 100% 자부담이다. Q.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포용·관용으로 복지 수준 높일 것”… ‘복지과장 출신’ 송파구청장의 다짐 [현장 행정]

    “포용·관용으로 복지 수준 높일 것”… ‘복지과장 출신’ 송파구청장의 다짐 [현장 행정]

    “제가 공직을 1980년대 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개발 시대의 사회복지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4 송파복지박람회’ 무대에 오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40여년 전 자신의 첫 공직생활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정말 양적으로 심화됐고 질적으로 아주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송파구는 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복지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포용과 관용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송파’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7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서 구청장은 ‘전직 복지과장’ 출신답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화상을 줄줄이 설명했다. 그는 9월 7일인 ‘사회복지의 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으로 제정돼 공포된 날이라며 “그 의미는 생계, 주거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 ‘우리 국민은 이 정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업이 급여를 주듯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기초생활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용·주거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보육 ▲사례 관리 ▲지역자원 등 8개 분야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40여개의 전시·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1인가구 관련 부스 등이 새롭게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현장의 행사요원은 “포스트잇으로 구청에 바라는 1인가구 정책을 제안해 달라”며 정책을 만드는 데 주민들이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람회 참석자들은 ‘1인가구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세요’,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등의 제안을 메모지에 적어 내놨다. 더불어 박람회에서는 송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 32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에는 사회복지에 전념하는 분들이 무려 700여명이나 있다”며 “이번 박람회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과 책임의식, 직업의식을 높여 주기 위해서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과 관용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사회복지의 키워드가 아니겠냐”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복지 수준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초연금 받으니 생계급여 ‘싹둑’…노인 67만명 월 32만원씩 깎였다

    기초연금 받으니 생계급여 ‘싹둑’…노인 67만명 월 32만원씩 깎였다

    올 기초연금 기준액 월 33만원기초·생계 동시 수급자 99.9%최빈곤층 노인 소득만 제자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여 버려서예요. 그러니 받으나 마나지요.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도로 뺏어 가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A씨) 통장에 들어온 기초연금을 쥐어 보지도 못하고 도로 뺏긴 65세 이상 노인이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극빈층(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주는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것이다. 극빈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줬다 뺏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올해 67만 4639명이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67만 5596명)의 99.9%다. 월평균 삭감액은 월 32만 4993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올해 월 33만 4810원이니 사실상 받은 기초연금 전액이 도로 빠져나간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오히려 극빈층인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소득만 제자리인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받은 기초연금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올해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71만 3102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전체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 되면서 71만 3102원에서 40만원을 차감한 월 31만원가량만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 30만원이 빠지면 월 61만원의 생계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