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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고소당했다면…법원은 무엇을 볼까

    사기죄 고소당했다면…법원은 무엇을 볼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거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법 절차에서는 단순한 민사상 금전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한다. 동일한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 중에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고, 사업이 예상과 달리 악화되었을 뿐”이라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론적인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될 것이라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은 단순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의사’가 존재했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 금전을 차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의 자력(경제적 상황), 계약 조건,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이후의 변제 노력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차용증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사업 투자나 부동산 거래, 중고품 거래 등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약정했던 내용과 실제 객관적 사실이 일치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만약 사후적인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인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법조계 실무에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에 앞서 거래 개시 시점부터 자금의 흐름, 계약 체결 과정, 사후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를 강조한다. 감정적인 호소나 결과에 대한 변명보다는 거래 당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거래 당시의 의사와 계약 체결 과정,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 사건은 계약서나 차용증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기죄 사건은 거래 결과보다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는 형사사건이다.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애월 유명 아파트’ 투자사기 의혹… ‘미분양 우선분양권’ 미끼로 20억원 편취

    ‘애월 유명 아파트’ 투자사기 의혹… ‘미분양 우선분양권’ 미끼로 20억원 편취

    제주 애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에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관계자들이 사업권을 넘긴 뒤에도 ‘미분양 우선분양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의혹을 제기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 관련 범죄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제주도가 행정적 책임을 갖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제주도청을 찾아 위성곤 제주도지사 비서실에 피해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현재 가입 피해자가 24명이며, 확인된 피해액만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였던 A산업개발이 기존 조합원 34명을 상대로 “향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최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민간 개발 전환을 위해 반환받은 청약보증금 6500만원씩을 다시 투자했고, 모집된 금액은 모두 2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대책위는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투자 모집이 이뤄질 당시 이미 사업권은 다른 시행사인 B산업개발로 양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2021년 2월 4일 사업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기존 업무대행사가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업권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조건 자체도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었다”며 “사업권도 없고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것은 기망행위이자 사기,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른바 ‘2차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1차 투자 당시 원금과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다시 같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투자를 유도했다”며 “24명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까지 추가 투자했지만 대부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분양대행사와 광고업체 등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과 보증금 미지급, 일부 전세보증금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역시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했다. 대책위는 “분양은 극히 일부에 그쳤고 단지는 공매 절차까지 진행됐다가 유찰 끝에 중단됐다”며 “PF 대출도 상환되지 않아 대주단이 재공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김창기 대표는 2021년 시행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를 확인한 뒤 피해금 반환을 회사 측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과 협박, 보복을 겪었다”며 “사건을 덮으면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검찰과 금융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피해자 측은 관련 사건 3건을 병합돼 오는 8~9월 1차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제주도의 역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금과 기부채납 등을 받은 만큼 피해 도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법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의혹은 피해자 측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인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355억 규모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사건으로 ‘쪼개기 수임료’ 받은 로펌… 대법, 부당이득 일부 반환 판결

    한 사건으로 ‘쪼개기 수임료’ 받은 로펌… 대법, 부당이득 일부 반환 판결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 및 증거가 중복되는 2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임료를 거듭 받은 것은 과다하므로 의뢰인에게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지난 2022년 B변호사와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77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민·형사사건 3건에 대해 모두 187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형사사건 두건은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민사사건에선 법원이 “매도인이 매수인(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의뢰인은 B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형사사건을 두번 진행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두건이 범죄의 기초사실, 증거와 고소장 내용이 중복돼 민사사건에 비해 약한 업무로 보이는데도 총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B변호사가 소속된 A법무법인이 99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애초에 의뢰인은 매도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서 형사사건이 주가 되는 게 아니었고, 이를 변호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이 고의나 과실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고민 커지는 법조계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막론하고 2026년에 한층 더 또렷해진 전 세계의 화두다. 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AI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인 변호사의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고는 한국 법조계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미 시작된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과 대응 방안,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덕을 톡톡히 봤다.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폭락하자 일부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AI는 곧바로 A4용지 3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내놨다. 윤 변호사가 다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논리가 보강돼야 할 것 같냐”고 입력하자, AI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내놨다. 수사관이 막힘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의견서의 목차나 내용의 순서 및 분량 등도 조정해줬다. 실제로 경찰은 AI의 분석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대로 자료를 제출한 지 몇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 변호사는 26일 “불송치 이유서엔 AI가 강조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었다”면서 “변호사란 결국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겨냥해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예측하는데 AI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업계 등 국내 법조계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판례 검색 수준에 머무르던 AI가 각종 소장, 준비 서면 등 변호인 의견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문항까지 구성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법조계의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변호사의 72.4%, 판사의 50%, 검사의 30.7%, 로스쿨 교수의 65.3%, 로스쿨 학생의 59.6%가 각각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도 일제히 자체 개발 AI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반인들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실제 이를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주정, 의처증 증상으로 고민하다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30대 직장인 A씨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입력하고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했더니 제미나이가 30초 만에 이혼 소장을 만들어준 뒤 남편 측에서 나올 예상 반응과 이에 따른 재반박 시나리오까지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또 AI는 “법원은 상대 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위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이 술을 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이와 아빠의 만남은 적극 권장할 것이란 태도를 보여라”는 등 서면 제출 후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도 조언했다. AI로 인한 지각변동이 현실이 되면서 법조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AI가 2~3년차 신입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로펌 구성원들에게 자체개발 AI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스로 업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호인이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해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으로 인한 착시)이 빠른 속도로 교정 되고 있고, 미국에선 로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해 국내 시장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AI에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판별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라면서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프리카에 금 24톤 있어” 지인에게 2억8000만원 가로챈 60대…징역 3년

    “아프리카에 금 24톤 있어” 지인에게 2억8000만원 가로챈 60대…징역 3년

    아프리카에 있는 수십 톤의 금을 한국으로 옮기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역 인근 한 카페에서 지인 B씨와 만나 “가나와 케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 24톤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원해주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2억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108회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항공권 대금까지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로챈 돈 중 8700여 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여권을 위조하는 수법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보험금 2억여원 타낸 70대 징역형

    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보험금 2억여원 타낸 70대 징역형

    “보험제도 악용해 다른 가입자에 피해 전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여러 차례 입원하며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했으며, 이후 부산, 창원, 함안, 창녕, 울산, 밀양, 김해, 대구 등 입원이 쉽고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다니며 관절, 경추, 흉추, 신경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입원한 일수는 2011년부터 10년간 1857일에 달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으며, 퇴원한 날부터 불과 수일 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면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 없이 동네의원 규모의 동일한 병원이나 요양병원들, 한방병원에 반복해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공소제기일인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기죄에 있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 금품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만 성립한다”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범행의 총횟수, 기간, 편취 금액 합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 “억대 매출 내는 법 알려주겠다”…고액 온라인 컨설팅 주의보

    “억대 매출 내는 법 알려주겠다”…고액 온라인 컨설팅 주의보

    40대 직장인 임모씨는 지난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르쳐주겠다’는 한 유튜버의 강의를 들으려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했다. 해당 유튜버는 “내 사업력을 하루 1시간만 쓰더라도 월 순익으로 억대를 벌기도 한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1년간 고액 온라인 컨설팅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낸 임씨는 5주 만에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를 의심했으니 환불을 못해준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임씨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의 사기 혐의 입증은 어려웠다고 한다. 실제로 온라인상엔 ‘집에서 억대 매출을 내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수백만원대 컨설팅 강의가 팔리고 있다. 수강 후기엔 칭찬 일색이지만, 강의료로 고액을 지불하고도 컨설팅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런 부실한 컨설팅 강의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려운 일일까. 해당 강사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강의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눈 뜨고 당해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월 수백만원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는 문구가 1년 내내 그러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1년 중 몇 개월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 사기 혐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며 “수익과 매출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전문가가 본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쟁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전문가가 본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쟁점은?

    최근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혼인빙자, 총각행세, 미혼인 척하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이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한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인격권으로,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상대방이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인 것처럼 속이거나, 이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인 척하며 성적 관계를 유도한 경우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한 연애관계의 파탄이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한 신뢰를 깨뜨린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지방법원은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며 교제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약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또 다른 하급심에서는 결혼 약속을 빙자해 지속적인 성적 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위자료 액수는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교제 기간과 상황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산정된다. 정가온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단순한 연애관계의 파탄이 아니라, 기망을 통한 본질적인 인격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혼인빙자, 유부남의 총각행세, 미혼녀·돌싱인 척하는 기망행위 등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왜곡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단순한 배신감이나 도덕적 문제로 그치지 말고,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필요 시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학교 이름을 내건 공공성을 믿은 수백 명 주민의 피해이며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과 시의회가 위탁운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권익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쟁점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출석했고, 구 대표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망행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기간 중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가로 계속적 거래에서는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자 한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가 특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기재돼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여파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가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구 대표는 류화현 위메프·류광진 티몬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모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 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이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 행세를 하며 전국 곳곳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을 챙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기 경력을 내세우며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고 해 신안군이 19억원을 들여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 ‘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에 징역형 구형

    ‘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에 징역형 구형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실제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며,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체크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모두 유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양의원의 아내가 대출모집인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문서 위조를 부탁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양 의원은 아내에게 일을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후 아내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개략적으로 설명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허위 글 게시의 고의가 없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사업 명목으로 대출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새마을금고 감사 결과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속일 의도도,속인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이스북 글을 통해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이유도,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특히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21억 5600만원(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의원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 딸기 샀는데 너무 작아 소름”… ‘택갈이’ 논란 알고 보니 소비자 ‘오해’

    “○○ 딸기 샀는데 너무 작아 소름”… ‘택갈이’ 논란 알고 보니 소비자 ‘오해’

    중량 500g에 20알 이하면 ‘대과’로 분류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한 딸기가 예상과 달리 크기가 작아 포장 용기를 보니 스티커(라벨)가 이중으로 붙어 있었다는 소비자 후기가 확산하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인 이른바 ‘택갈이’ 논란은 통상적인 대과·중과 구분 기준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오해가 빚은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지난달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짧은 영상에서 처음 점화했다. ‘○○ 딸기 대과 소름돋(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소비자 A씨는 “제가 (신선식품 장보기 플랫폼) ○○○○○로 딸기를 샀는데 대과를 샀는데 너무 알이 작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스티커가 겹쳐서 붙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를 떼봤더니”라며 투명 플라스틱 포장 용기 상단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 보였다. 딸기 용기 위에 보이는 스티커엔 ‘설향 딸기(대과)’라는 상품명이 적혀 있었지만, A씨가 이것을 떼보니 바로 아래에 ‘설향 딸기(중과)’라고 쓰인 스티커가 나왔다. 중량은 ‘국내산 500g’으로 같았으나 상품명이 ‘중과’인 스티커가 붙은 용기에 ‘대과’가 덧붙여진 탓에 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상품과 다른 태그를 붙이는 ‘택갈이’ 된 상품이 판매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비자 기망행위다. 딸기 디저트 업자인데 (영상 속 딸기 용기엔) 소과랑 중과가 섞여 있다. 대과는 30% 정도 더 비싸다”, “이건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다”, “사기를 치려면 최소한 스티커 떼는 정성이라도 보이든지” 등 비난을 쏟아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들 네티즌은 “저도 대과 샀는데 너무 작다 싶어서 혹시 스티커가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딱 이렇더라”, “저도 세 팩 샀는데 한 팩만 크고 두 팩은 딱 저 크기였다. 뭐지 싶었는데 택갈이었네” 등 댓글을 남겼다. 반면 업체 측의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아닌 포장 과정에서의 실수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지시가 잘못돼서 제품 용기 스티커를 잘못 붙였다 안 떼진 경우가 있었는데 스티커를 떼고 다시 붙이면 시간이 두 배로 더 들어서 저렇게 위에 붙였던 기억이 있다”는 댓글을 조심스럽게 남겼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의 딸기 택갈이 논란은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딸기는 통상적으로 중량 500g에 20알 이하면 대과로 분류된다. 영상에 올라온 딸기는 1단으로 포장돼 있어 육안으로도 전체 20알인 것이 확인된다. 알이 더 큰 딸기를 구매해본 소비자들은 논란이 된 딸기가 대과에는 못 미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농산물 유통업계 기준으로는 대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의 이중 스티커는 애초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 중과로 잘못 표시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대과 라벨을 덧붙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2020년쯤부터 매출 기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1위에 오른 딸기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차 전국 대형마트와 체인슈퍼에서의 과일 판매통계에서 딸기는 227억 5800만원어치가 판매돼 2위 감귤(102억 800만원)을 2배 이상 차이로 앞섰다. 딸기 판매금액은 전년 동기(162억 8400만원)와 비교해 39.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감귤 판매금액은 전년 동기(104억 6400만원)보다 2.5% 줄었다. 3위 사과는 이 기간 46억 8300만원에서 57억 9200만원으로 판매금액이 23.7% 증가했다.
  • [사설]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

    [사설]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려는 것은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 되면 헌재는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탄핵 정국을 조기에 끝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당성 논란이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절차상 번거롭고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헌재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안은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국회의 새로운 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심사 제외 요구는 결국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 3심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르재단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다룬 적이 있다. 당시 탄핵의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 보충적으로 제기된 뇌물 부분은 제외해도 좋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칫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적 흠결과 논란을 남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 법원 “피해 부풀려 허위 청구…보험금 지급 안 돼도 보험사기”[보따리]

    법원 “피해 부풀려 허위 청구…보험금 지급 안 돼도 보험사기”[보따리]

    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들통나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접수했다면 그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보험사기로 판단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회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재고자산인 중국산 참숯 보유량을 부풀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참숯 납품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재고현황목록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보험설계사에 화재 사고를 전화로 통지해 설계사가 실제 사고 접수를 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보험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 발생과 원인 등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금 기망행위가 개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승희)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방지특 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가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화재로 전소된 피해품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이 보험자 기망 행위로 인정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왔던 직원 두 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상급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정민)는 “일련의 행위로 보험금 편취 의사가 드러났다면 형식적인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보험사기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상고까지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법원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 상속인은 상속 포기해도 빚 갚아야”

    법원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 상속인은 상속 포기해도 빚 갚아야”

    사망한 투자 사기 가해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 행위가 있었을 경우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사망한 투자 기망행위자의 상속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월쯤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에게 79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와 C씨는 계약 당시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A씨가 쇼핑몰 인수 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하자 2023년 5월 C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C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들이 있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었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단체 메신저방도 있다며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사망한 C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C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신들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숨진 C씨의 재산 경위를 사실 조회한 결과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내지 공동생활을 구성한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B씨였음을 확인했다. 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C씨의 사망 이후 C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도 밝혀냈다. 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B씨는 C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 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50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기소

    ‘250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기소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 그러면서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로는 회자 보유자산 80% 가량을 다른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로 대여했고, 허위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트코인 606개와 이더리움 2511개 등 약 476억원의 코인을 실제보다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다.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갑자기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은 지난 4일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강기정·홍준표 “국회는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강기정·홍준표 “국회는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는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시장은 10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특히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이어 “그러나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이는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강 시장과 홍 시장은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월15일~2월8일)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여야 국회의원께 영호남인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입원 또 입원... 5년간 보험금 2억 6300만원 타낸 A씨 결국 [보따리]

    입원 또 입원... 5년간 보험금 2억 6300만원 타낸 A씨 결국 [보따리]

    60대 여성 A씨는 5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보험금 2억 6346만 1912원을 타냈다. A씨가 본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5월이었다. 그는 2007년 7월까지 6개 보험사 8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첫 보험 가입 후 3개월 뒤 A씨는 처음 입원했다. 그는 2005년 8월 자전거 연습을 하다가 다쳤다면서 27일 입원했다. 5개월여 뒤인 2006년 1월에는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끗했다면서 19일, 같은 해 7월에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면서 2개 병원에서 54일 입원했다. 2007년 1월 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면서 4개 병원에서 109일 입원했다. 6개 보험사 8개 상품 가입을 마무리한 뒤부터 A씨는 더 자주, 오래 입원했다. 그는 2007년 8월 도봉산 하산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면서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가며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경추간판탈출증, 추간수핵팽륜증 등으로 입원했고 우측견봉쇄골관절 절제술과 같은 수술을 받았다. 2009년 11월 A씨는 냉탕에서 아쿠아에어로빅을 하다가 다쳤다. 이번에도 그는 2012년 6월까지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가며 요추부신경근병증, 양측 족관절 건초염, 좌측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 ,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입원하고 무릎, 왼발 등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803일 입원하고 5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는 입원급여금 등으로 2억 63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여러 번의 수술과 현기증 등으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면서 “보험금 청구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는 A씨에게 불리했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입원 기간 중 병원 밖에서 식사, 쇼핑하고 택시를 탔다. 병원을 벗어난 장소에서 통화한 기록도 여럿 발견됐다. 병원 측의 만류에도 무단 외출한 기록이 발견됐으며, 의사가 입원할 필요 없다고 하자 다른 곳이 아프다며 2개월간 입원한 기록, 수술 직후 입원 상태에서 병원 근처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기록 등도 나왔다. 경과가 호전돼 퇴원하고도 집 근처 소규모 병원으로 옮겨 108일을 입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원 중에도 A씨는 외래진료 등을 이유로 자주 외출했다. 그게 입원 중 받은 치료는 대부분 링거 또는 진통제 투여, 물리치료 등 입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보존적 치료였다. A씨의 사고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었다. 공공기관에 신고되지도 않은 사고였다. A씨의 사고 경위는 보험사에 신청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A씨는 주된 입원 이유였던 추간팔 탈충증 등은 사실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컸다. A씨는 현기증, 혈압 문제로 자주 쓰러진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정작 입원 기간 수십 차례 외출하고 멀쩡하게 걸어다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A씨의 적정 입원 일수는 86일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각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대부분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병에 뚜렷한 증세의 변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A씨의 보험 사기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 선량한 보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입원하면서 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징역 1년 형에 처했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발목 아파요” 병원 치료 2136번...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들 결국[보따리]

    “발목 아파요” 병원 치료 2136번...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들 결국[보따리]

    A씨 등 4명은 8년에 걸쳐 병원 치료를 2136회 받고 보험금 1억 680만원을 챙겼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암, 기타 피부암, 성인특정질환 등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회당 5만원을 받는 ‘질병의료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A씨 등은 그로부터 2015년 9월까지 ‘발목 염좌’ 등의 이유로 2000번 넘게 병원에 갔다. 보험 가입 후 ‘발목 염좌’ 이후로 거의 매일 병원행 A씨 일당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통원치료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치료와 치료 사이의 간격도 너무 짧았다. 의사들은 A씨 일당이 하도 아프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진료를 계속했다 A씨 등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같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직후 갑자기 병원 방문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질환에 대해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에게 숨겼다. 의사들이 상급 병원 진료나 수술을 권유하면 거절했다. 그들은 통원치료만 고집했다. 의사가 오라는 날짜와 상관 없이 멋대로 병원을 찾아 수시로 진료를 요구했다. 아내가 받은 진료도 ‘내가 받았다’ 허위 청구 정작 처방받은 약은 짓지도 않았다. 물리치료도 안 받고 집에 갔다. A씨 일당은 같은 날 20분~30분 간격으로 여러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각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여러 차례 청구했다. 물리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병원 간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내가 진료를 받았는데 자신이 진료 받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 일당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보험사 기망해 보험금 편취... 유죄”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았다고 법원이 무조건 사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대법원은 1년 5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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