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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칼럼] 귓속 벌레 들어갔을땐 전등비춰 나오게해야

    [건강 칼럼] 귓속 벌레 들어갔을땐 전등비춰 나오게해야

    귀를 생각하면 어린시절 읽었던 동화책 속의 문구가 생각난다.‘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 속의 구절이다. 거의 모든 동물의 귀는 모양이 비슷하다. 생김새도 소리를 모으기 좋게 깔때기 모양이다. 따라서 귀의 모양이 잘못되면 소리도 잘 듣지 못하게 된다. 귓구멍은 좁기 때문에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못하지만 반대로 들어가면 꺼내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그마한 벌레들이 늘어나 가끔 귓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면봉이나 다른 것으로 파내지 말고 전등을 비추면 따라 나온다. 안 될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꺼내도록 한다. 귀지를 잘 파낸다고 박박 긁으면 외이도염이 잘 생기며, 심한 경우 고막에까지 염증이 번질 수 있다.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힌 경우나 콧물이 많을 때 양쪽 콧구멍을 막고 코를 세게 풀게 되면 고막을 다치거나 콧물이 내이로 들어가서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한쪽씩만 코를 풀어야 한다.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묻혀내듯이 닦아내는 것이 좋다. 귀에 생기는 질병 중에서 이명증과 어지러움증이 있다. 이명증은 귀에서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는 경우다.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고 오래되면 고치기가 힘들다. 어지러움증은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 속의 평형기관이 이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것으로 치료는 잘 되나 재발도 잘 된다.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서 구토증이 있을 경우에는 뇌종양일 가능성이 있고, 만성 중이염 환자의 경우에는 내이에 생기는 진주종이라는 종양이 생기기도 한다. 어지러움증과 한쪽 손이나 다리의 힘이 약해 지면서 발음이 어눌해지면 뇌혈관이 막힌 경우일 수 있다. 아름답고 멋진 귀고리를 착용하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꼭 철저히 소독된 기구를 사용해야 하고, 뚫은 후에도 상처부위를 잘 소독해 줘야 한다. 귓바퀴가 있는 연골은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금방 번지기 때문이다. 청력이 떨어져서 잘 못 듣게 되는 것은 만성 중이염, 노화, 뇌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중금속 중독 때문일 수도 있다.
  • 서기관이상 공무원에 E­메일 보냈더니/답신1%뿐 정보마인드 부족

    ◎정부 전산정보관리소 1,021명 대상 실시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달 30일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지난 6∼7월 정부전자우편(E­메일) 주소를 부여한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21명에게 전자우편으로 편지를 띄운 것이다. 추석 인사를 겸해 전자우편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李星烈 소장은 답장이 얼마나 올 것인지 궁금했다. 가장 먼저 답신을 보낸 사람은 金永哲 특허청 차장.편지가 뜬지 2시간이 채 못되어 답장이 왔다.金차장은 항상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다음은 감사원의 金秉學 감사위원.金위원은 “E­메일로 편지를 받고 보니 앞으로 전자우편을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요일인 4일 답장을 보냈다.“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좋은 추석을 보내기 바란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다.휴일에도 사무실에 나와 E메일을 검색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실의 權贊晧 비서관은 “전자우편을 많이 활용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제부터 열심히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文東厚 소청심사위원과 김동연 예산청장 비서관등도 답장을 보내왔다.이들을 포함해 9일 현재까지 답장을 보내온 사람은 모두 12명.회신율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李소장은 “꼭 답장을 요구한 것이 아닌 만큼 회신이 적은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면서 “아직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수시로 검색하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은 것 같지만 정부 전자우편의 편리성을 깨달으면 이용률은 자연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E­일이 개통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9일까지 전자우편 사용건수는 1만3,648건.휴가철인 8월에는 조금 주춤했으나 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과장급 이상에 이어 5만명에 이르는 5급과 각 부서의 문서수발 담당자들에게도 E­메일 주소를 부여,내년 1∼4월에 시험운영한 뒤 5월부터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 중앙공무원 지역파견 확대/하반기부터

    ◎서기관이상 대상… 전문업무 자문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앙공무원 지역파견제」가 도입된다.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지역 현안과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관해 자문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총무처에 따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앙부처의 우수한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기관급 이상의 중앙공무원을 15개 시·도에 파견,자치단체의 기능을 활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중앙공무원의 지방정부 파견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이뤄지게 되며 현재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자문관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으나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다. 재경원관계자는 『전문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5∼6명의 팀을 구성,자치단체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재경원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해양부 등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각 자치단체에 2년 정도 파견근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부조리 다발분야 집중 감사/이 감사원장이 밝힌 감사원 운용 방향

    ◎세무·금융 등에 가용인력 모두 투입/공직자 위축 안되게 과잉조사 지양 이회창감사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확보,적정성 확보라는 양대 원칙을 제시했다.독립성 확보란 누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이다.또 적정성 확보는 강경일변도의 과잉감사를 지양하여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감사업무가 독립성,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듯 싶다.강한 데는 약하고,약한데는 강하다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이 온존해 온 것도 사실이다.특히 이감사원장이 「성역」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있어서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에 대한 시각은 바뀌어 가고 있다. 권력 서열상 하명으로 여겨졌던 부총리급의 감사원장은 「실력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대쪽 판사」로 이름이 높던 이감사원장의 취임은 감사원의 위상변화를 실감케 했다.그리고 이제는 새정부가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는 부정부패척결의 중추기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감사원장이 제시한 감사업무의 양대원칙은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면서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감사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다. 이감사원장은 감사원이 과거 정권교체기 때마다 설치됐던 특별기구처럼 초법적 활동을 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서만 국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관지어 이감사원장은 감사원 산하에 부정방지위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부정방지위에서 다루게 될 정치·경제분야의 비리는 감사원의 영역밖이라는 설명이다. 그대신 감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20인 내외의 덕망있는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부정방지심의회를 설치,부정방지에 관한 현상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인자종 이에따라 부정방지위의 설치계획은 백지화될가능성이 커졌다.청와대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등 「옥상옥」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어차피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관 수준으로 구상했던 만큼 설사 설치되더라도 기존의 사정기관이상의 「위력」은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감사원장이 감사운영의 방향과 관련,예방적 효과를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과거비리를 추적하는 적발감사보다는 앞으로의 기강확립과 올바른 행정질서 확립을 위한 전향적 감사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직자사생활에 대한 조사에 있어 부득이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직자의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공직자 등록재산 실사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문제와 관련되므로 일률적이 아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이경우에도 재산취득 경위나 형성과정과 같은 과거사실은 특별히 비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실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성실한 공직자가 피해보는 일이없도록 가명,무기명신고는 접수는 하되 조사는 않겠다고 밝혔다.공직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행정처리하거나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면 최대한 관용처리하는 「공직자 신고제도」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조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감사활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세무·금융·건축·토치형질변경·식품·위생·환경·교통·소방 등의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감사방법도 회계감사보다도 직무감찰기능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또 비리적발과 처벌일변도의 미시적 감사보다는 잘못되고 과도한 행정제도나 규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거시적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이 어느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도 사실이다.이른바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감시와 단속이 거세질수록 부정과 비리는 더욱 치밀하고 오히려 규모가 크게 저질러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뿌리는 깊고도 단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 점에서 감사원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 또한 막중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한국과학상 시상계획 공고/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부문

    ◎과학재단,4월까지 추천 접수 한국과학재단은 1일 제4회 한국과학상 시상계획을 공고했다. 지난87년 제정된 이상은 격년제로 기초과학인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분야의 연구에 힘써 단일 연구업적이 세계정상수준에 도달한 국내 과학자및 국외 한국계 과학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연구포상금 5천만원을 받으며 연구장려상에 선정된 과학자는 연구수행비로 해마다 2천만원씩 3년동안 지급받는다. 과학재단은 이에따라 4월까지 추천을 받은뒤 6∼10월에 심사를 거쳐 11월 수상자를 선정,시상할 게획이다. 수상자는 과학재단에서 분야별로 위촉한 과학자의 개인별 비밀추천과 3개연구기관이상의 과학자 5명이상으로 된 추천단의 추천을 받아 과제심사와 분야심사,해외석학평가및 각계 대표21명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역대 수상자는 제1회 대상 서울대김진의교수를 비롯해 장려상5명,제2회는 대상 없이 장려상에 한국과학기술원 심상철교수등 4명,제3회 역시 대상없이 장려상에 고려대 진정일교수등 3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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